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기서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올 4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보건소장외 직원 22명이 팀을 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 2기 계획은 계획서 본래의 목적을 직원들도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각 사업별 담당자 단독으로 작성하여 타부서의 연계성이 떨어졌습니다만 본 계획안은 이러한 과정을 재차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서식작성 위주의 계획을 지양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작성과정의 충실성과 지역상황을 반영한 계획의 독창성이 충분히 발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업별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뉘어 핵심사업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 전망과 확산 계획까지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자체평가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무엇보다도 평가가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제 본 계획서의 주요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서산 시 지역진단 및 조직진단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까지 발전할 장기적인 보건사업수행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이 희망하고 만족하는 보건사업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 진단을 통해 우리지역의 보건수요가 높은 방문간호, 구강보건, 건강증진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선정?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입니다. 계획 수립 전과정이 논리성을 중시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소의 기획?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보건소 방문자 중심의 산발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서산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보건의료 대책의 강화와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의 연대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더불어
(신준범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