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서산시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소송수행의 효율적 추진과 탄력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 중인 변호사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 대책에 의거 물품의 불용 처분절차 개선 및 불용 물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 품에 대해서만 소요 조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77년 7월 신축된 지곡 보건지소는 건물노후 및 벽체 균열로 누수 및 공간협소로 인한 불편 속에 진료를 받아왔으나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지원 대상 시설로 확정되어 현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 후 108평 규모의 다목적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의료시설 확충 및 질 높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곡면 화천리 291-13번지 5,414㎡의 대지에 4억 1,688만원의 예산으로 357.2㎡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어야할 업무의 범위가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 진료업무에서 크게 확대되었고, 실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보다 짜임새 있고 조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보건사업 수행 전략으로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이 희망하고, 만족하는 보건사업 선정과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보건의료 대책의 강화와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꾸는 건강체계의 확립과 지역사회에 산재되어있는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자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6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문양 보건 지료소 신축 등 9건의 시설 확충과 CBC검사기 등 16종의 장비를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