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안의 개요, 세출예산안의 개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개요, 세출예산안중 목 변경 및 부기변경 부족분사업내역,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229억 2,800만원보다 193억 5,300만원이 8.7%가 증액된 2,422억 8,1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143억 2,1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37억 9,700만원 중 증액된 749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6억 1,900만원보다 증액된 279억 6,0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63억 7,8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49억 3,300만원중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당초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동일하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0억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1억 5,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11억 3,700만원보다 37억 9,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3억원 중 세외수입이 140억 7,900만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160억 9,900만원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세입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29억 1,800만원보다 193억 5,300만원인 8.7%가 증액된 2,422억 8,1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143억 2,1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136억 1,200만원보다 66억 6,700만원이 증액된 1,203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56.1%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2억 9,100만원보다 76억 6,900만원이 증액된 279억 6,0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63억 7,800만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의 58.5%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03억 2,900만원중 경상예산이 76억 4.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081억 5,0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14억 8,200만원이고 예비비예산은 3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36억 6,200만원보다 66억 6,700만원으로 5.8%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3억 7,700만원중 경상예산이 33억 4,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8억 9,700만원보다 4억 4,900만원이 1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6억 9,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4억 2,300만원편성과 예비비예산에서 1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현황으로 환경보전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100만원이고 작년도에 수입액이 1억 5,400만원 지출액이 2억 3,800만원, 당년도 감액이 8,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4,7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억 8,600만원이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7,400만원, 사업예산 1억 6,400만원, 재산 취득비 6,200만원은 기금의 목적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포괄성을 띠고 있으며 예산과목별로 세부적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한 기금운용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목 변경 및 부기내역, 부기변경, 부족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여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지방재정 여건은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둔화와 지방세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여건으로는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3억, 국도비보조금 11억 5,900만원과 시비 3억 3,600만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억 7,6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은 하수도특별회계의설치 운영목적의 타당성과 전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여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여건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3억 5,300만원인 8.7%가 증액된 2,4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되는 사업과 부족 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증대에 투자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배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의 문제점등을 살펴보면 목 변경 2건에 2,100만원, 부기변경 8건에 12억 7,500만원, 부족사업비 20건에 1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시기 등을 예상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실과별로 살펴보면 환경 보호과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 5,095만원은 당초 성연, 음암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에서 삭감하여 사업변경된 것으로 삭감내역과 신규로 책정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철새기행전 행사참석비, 숙식비 1,000만원과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소득 보조비 3,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며 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 강사료 부족분 5,796만원의 계상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및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야함에도 사업시기 도래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 민간자본보조 가야호건조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은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림과소관 시설비 서해안고속도로변 홍보 간판비 1억 5,000만원과 학술 용역비 서해안고속도록 홍보관설치비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축산해양과 도민체전 축산물 무료시음시식회비 1,000만원은 사업시기의 유실로 감액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재수선비 부족분 1,00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편성한 거로 사업의 변경내용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종합적 검토를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과 당초예산사업에서 부족 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