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로 개정된 서산시환경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2002년 12월 1일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환경오염과 훼손방지 및 예방과 환경관련 연구조상 등 학술사업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지역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경우 타 지역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귀중한 생태자원으로써 이를 소중하게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제77회 산업위-제1차) 2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철새자원이 농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퇴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환경관련단체에서는 규제 일변주의 보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철새서식환경보전에 많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지역주민과 관련환경단체에서 주민이 앞장서는 철새보호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환경보전이라는 합의하에 상징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철새기행전을 개최키로 한바 있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자원의 이용사업이 환경보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이견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기금의 사용용도에 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운용에 혼선을 방지하여 환경보전시책을 효율을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