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문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1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2번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도에 시?군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 되었고, 또한 98년도부터 추진한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종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이 도래하였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불부합 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 로 그 인원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이 되어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군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된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위하여 조례 제365호 부칙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 직종,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조례 제305호의 부칙 제3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시민의 재산권 등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감관계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감관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온바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을 위한 보험금에 가입함으로서 인감관계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부담을 줄이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정보증대상이 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단 제7조에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변상책임액은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768만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인감관계공무원의 과중한 손해배상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