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인감증명은 시민의 재산권 등 행사에 중요한 사항으로 인감관계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감관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 시 인감관계공무원을 위한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인감관계 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로 규정하고,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 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변상금액은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법규를 좀 더 연구 차후에 적절히 개정하도록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시세조례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고, 시, 읍?면에 있는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로 된 것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자동차세의 감면분 추징에 있어 사실입증이 어려워 납세자와 마찰이 우려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감면조례와 일치되지 않아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면제차량 추징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3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