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제증명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을 비롯한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삭제되는 수수료의 정비와 신설되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원가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두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을 전국온라인발급 등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령 제19조 제1항에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된 인감증명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의 신설 및 요율조정 수수료명 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이 2000년 1월 24일에 의해서 근해 어업허가 신청을 비롯한 기존 수수료 38종을 원가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위 조정율은 현 요율대비 51% 증가된 수준으로 99년 12월 서산시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심의 조정시 2000년도원가의 40%, 2001년도에는 원가의 60%, 2002년도에는 원가의 80% 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2000년도에 1회 조정하고 물가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서야 2001년도 조정안인 원가의 60% 선으로 요율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수산업에 대한 원가 분석액은 시군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충청남도가 권고한 금액 입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허가신청 등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수산업관련수수료 4건은 내수면 어업법 제23조 및 낚시어선업법제21조의 2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되어 있어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어업권이전허가 신청 등 3건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허가 신청을 인가 신청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둥 의료관계 수수료 3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안경업소 개설 등목 및 양도 양수 신고에 대한 수수료 2000년 5월 26일 본 조례개정시 기존에 있던 항목이 누락된 사항으로 이번 자치법규정비계획에 의한 실과사업소조례검토의뢰시 발견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개정시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열람 정정 정보 수수료 3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와 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파일 및 기로항목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대리인 보유기관의 장에게 열람정정을 청구할 경우 공공기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해당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열람, 정정청구, 수수료요율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참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확인원발급시 종전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고 다만 도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도면이 포함될 경우 A4용지도면 1매당 250원 추가, A3용지이상 도면 1매당 300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