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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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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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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07월 07일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3. 지방의회간(서산시-부천시)자매결연체결승인의건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7.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 8.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3. 지방의회간(서산시-부천시)자매결연체결승인의건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7.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 8.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시 54분 개의
3. 지방의회간(서산시-부천시)자매결연체결승인의건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창원 쓰레기 소각장 등 선진지를 비교 시찰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의원윤리 실천규범 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 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원 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기 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계정조례안,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 성두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템행기구설치조례가 2003년도 6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위원회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계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소관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다음에 "주민자치과" 를 삽입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을 서산시 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구현과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윤리강령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서산시의회윤리강령안을 마련하고 의원 모두가 이를 준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계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은 소명,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 제공이나 허례허식을 금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성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3. 지방의회간(서산시-부천시)자매결연체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승인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두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주현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본의 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의회간자매결연체결승인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 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서산시와 전형적인 도시인 부천시 의회 양 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운영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통하여 양도시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의회와 부천시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0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와 부천시 양의회 운명위원회간 자매결연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향후 서산시의회에서 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달인 5월 3일 서산시의회에서 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운영위원회장간 의향서를 교환 서명함으로써 자매결연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와 지역 특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약 82만 5천여명, 세대수는 27만 9,157세대이며, 행정구역은 3개구 35동, 조직은 5국 2실 10개 사업소에 공무원 수는 1,906명입니다.
제정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4,834억과 특별회계 1,953억을 확보하여 총 6,787억으로서 제정규모가 매우 건실한 자치단체입니다.
다음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20대와 30대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70%,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42%가 거주하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인천 허브공항과 서울외곽 순
환도로 등 4개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부가 금형업체가 경기도의 37.7%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9천 여개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 경제의 동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성 있는 고부가 문화 사업육성에 역점을 두어 세계수준의 문화도시로 급부상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셀라뮤직 자기박물관, 활 박물관, 교육 박물관, 에디슨 박물관, 공업사 박물관, 자연 상태 박물관, 물 박물관, 만화 박물관 등 전국에서 박물관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방향 및 전망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먼저 양 의회간 실무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조직안을 작성하고 자매결연의 체결 조인식 행사 준비에 대한 1차 협의를 마치고 나면 이어 양 의회 운영 위원회간 최종 협의를 통해 조인식을 체결 할 예정이며, 조인식이 체결되면 이어 본격적인 교류범위와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매결연에 대한 자매결연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면 상호 의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체험을 통하여 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각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 발전 또한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합의된 지방 의회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성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간자매체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안건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계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경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7월 5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법을 비롯한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삭제되는 수수료의 정비와 신설되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원가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 13건,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요율조청 38건, 어업권 지분 이전 허가 신청 등 3건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인가신청으로 수수료명을 정정하는 것 등이 있는바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우선 재정이유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융자 조건 완화 등 주요사항을 재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 등 하향적용, 그리고 융자금의 회수 조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몇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 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안건
6.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7.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입니다. 지난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조례안과,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입니다. 계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을 적용 운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개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민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신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안건
8.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 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 일정 제9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에 승인안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세호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7월 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2,683억 8,393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5억 8,353만 2천원으로 총 2,979억 6,788만원 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81억 3,985만 1천원을 초과한 2,765억 2,378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7.9%인 2,705억 8,075만 2천원을 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억 4,303란 7천원으로 이중 56억 8,106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6,197만 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은 예산현액보다 6억 673만 8천 원을 초과한 301억 9,0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1%인 296억 2,78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6,287만원으로 이중 5억 6,253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3만 6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70,2%에 해당되는 1천 884억 7,963란 9천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여, 1,856억 6,425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709억 3,416 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7억 8,55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63.3%인 187억 4,885란 9천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여187억 2,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9,496만 1천원을 이월하였고, 81억 5,91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및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958억 1,44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2,979억 6,788만원의 32.2%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849억 1,649만 2천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370억 6,531만원, 사고이월이 28억 1,537만 9천원, 계속비는 310억 5,34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7억 2,716만 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32억 5,51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108억 9,795만 1천원이며,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1,900만원, 계속비가 21억 7,596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용 잔액은 2,367만 9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1억 7,9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로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3건에 1억 4,75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9개 사업에 예산현액 358억 3,85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51억 504만 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0억 5,327만 3천원으로 불용액은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 행위액은 갈현천 정비사업의 1건으로 8억 4,1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3년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등 총 9종으로 2002년도 말 기금조성 총씩은 34억 6,843만 9천원이며, 2001년 말 보다 3억 3,19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으로 2001년도 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2억 6,620만원이고 의료 보호 등 5개 특별회계에 57억 2,460만 3천원, 2개 기금에 2억 9,2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발생액은 31억 121만 7천원이고, 소멸액은 19억 9,313만원이며, 2001년도말보다 11억 80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말 채무액은 188억 7,38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1억 5,73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1,640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발생액은 8억 4,100만원이고, 소멸액은 78억 4,220만원이며, 2001년도보다 70억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 감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72억 1,030만 1천원이고, 전년도말에 비해 794억 4,075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왕은 1,267게 품목에 42억 5,510만 2천원이며, 년도 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216개 품목에 6억 8,510만 5천원, 처분이 95개 품목에 2억 9,803만 4천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8억 2,556란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1,370만 7천원이 지출되고 5억 3,387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797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오세호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신준범 권창제 김완경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오세호 윤철수 이문석 이완복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21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서 산 시 청)(16명)
시장 조규선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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