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인수 입니다.
먼저 제1안으로 상정된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여 운용하여 오던 것을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2002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
터 발효됨에 따라 새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구성은 총 7장으로 되어있고 71조 부칙은 5조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했을 때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 용도지역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4가지의 용도지역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돼가면서 다시 계획관리, 생산판리, 보존관리로 다시 용도가 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거처서 저희가 2005년 말까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몇 관리계획 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코자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은 시장에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사항이 제3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통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에는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정성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첨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6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의 입안은 시장군수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이 입안을 해서 입안제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했는데 종전에 일간신문 게제나 이런데서 인터넷이나 홈페지 게시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공고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사항이 제7조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서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하는 사항이 10조로 되어있으며, 도시계획시설채권상환 기간 및 이율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당시에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한해서는 내수청구를 받아서 시장이 2년 내에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해주던지 아니면 건물을 짓게 해주던지 할 때 보상재원이 없을 때 10년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내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3층 이하 연면적330㎡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 이것은 시행령에서 온 부분을 그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사항이 없이 1종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상세설계라고 해서 도시설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층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면서 도시구역 내와 외를 가릴 것 없이 지구단위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하라는 이런 조합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은 공동주택부지라든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지역,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문화기능 벤처산업 유치지역, 친환경적 개발유도지역, 준공립지역 안의 계획적 환경정비의 필요지역 이래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입체적 도시판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1종은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 해당되고 2종은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3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연립주택용지라든지,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수립하라는 이런 사항이고 또한 골프장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골프장을 입지한다고 할 때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는데 골프장과 그 옆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고 1종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지구 내에서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시가지 정비구역 이런데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 이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라든지 기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이런 부분은 표준조례안서 온 부분을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지구 구역 안서의 행위제한 이런 부분에서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일반 미관지구 안에서는 2층 이상을 해야 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안,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불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49조 내지 55조에서 명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주시해서 거론된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건폐율 및 용적률관계가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보면 지금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시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지 종구분이 현재 안됐습니다.
이 종구분이 되려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2005년 12월말까지 할 때 종구분이 됩니다. 종구분이 되면 1종은 연립주택미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쾌적한 전원주택을 만들기 위한 저밀도 주거지역이 1종이고 2종은 통상적으로 15층 미만에 일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2종이고 3종은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15층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정되어 있는 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해당이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평균 용적률이 약150%, 지금 시평균 용적률이 150%인데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를 잡았는데 250%는 시행령에서 줄을 아주 최대치를 다 잡은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를 잡아서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이런 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아니다 200%를 주니까 너무 시민들이 제한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250%로 그 당시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시행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종전에 용적률, 건폐율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시 평균 용적률이 150%, 만약에 2종 일반지역에 2층이 전체적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약170%가 되고, 현재 이것을 적용해서 짓고 있는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용천탕 옆에 극장을 건축허가를 해준 게 있는데 5층 극장을 해준 게 있는데 이게 약 215%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저희가 상업지역이 시행령에서 1,300%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500%를 했습니다. 500%가 될 때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 평균 용적률이 약210%, 상업지역에 전부 3층이 들어갔을 때 260%, 현재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8층 그린필백화점이 약387%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의 용적률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도로여건상 들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00%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평균용적률은 30%이고 2층 이상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 자연녹지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의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거지역내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림동신 아파트가 216%, 부영아파트가217%, 신주공이 205%, 예천동 현대아파트가 205%, 그리고 그중 높은 게 옛날에 진 영진크로바가 20층 자리인데 거기가 조금 환경이 열악하게 되가지고 365%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400%의 적용당시에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58조에서 68조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15에서 25인으로 구성하되 종전에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장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전문가 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수를 전체위원수의 50%이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많이 시민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부칙으로 종전에 조례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가면서 폐지를 했고 일반적 경과조치로써 종전법에 의해서 인허가나 이런 사항을 받은 것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종전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했고 지금 2005년 12월까지 저희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종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용역기간 동안에 관리지역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사향을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부칙 4조로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른 조례의 건축법에나 이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5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한국국토학회에서 제공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에서의 2차례의 토론회와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3차례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상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행위제한에서도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부분 풀어주었기 때문에 운용상에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안으로 상정한 서산시도시개발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16조로 되어 있고 부칙4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되고 현행 주택공업단지 조성 등 특별법위주의 단편적인 도시개발방식을 지향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를 도시개발방법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법률 제6,24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법의 일부내용이 작년 12월 30일 재정해서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 12월 30일 일부 개정했던 사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종전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2000년도에 법이 개정해가면서 자치단체장은 못하고 주민이나 조합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제 추진하고 있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서동지구나 화곡지구나 이런 부분을 시장이 직접 사업시행을 못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장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개정돼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시장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4안내지 7조의 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청회 개최시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을 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은 관할 읍·면,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다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10만㎡면 3만평미만 이런 정도의 개발사업은 인근에 관할하는 이런 시에서 읍 ·면동에서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를 하고 나머지 규모가 큰 부분은 공청회 개최지를 옮겨가면서 그 구역을 넓일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시장이 도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화곡지구를 할 때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는 환지시 최소면적규모인 과소토지의 범위를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범위로 정한다 이것은 환지 할 때 가장 적게 주는 면적, 이것은 뭐냐면 기존건축물이 없음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런 규모는 돼야 된다 하는 게 한 165㎡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50평 이하 예를 들어서 30평, 40평 주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규모상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165㎡로 조정을 했고 안 10조 내지 14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 재정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서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융자금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5조 및 16조는 특별회계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상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별다를 이의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도시개발조례안도 대한 국토도시학회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시·군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처서 제정한 사항으로 운용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