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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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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3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1월 13일

의사일정

1.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가칭)서산·당진·태안생활권행정협의회구성에따른규약동의안 3.서산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
3.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시 53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안건
1.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항상 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 새해 더욱 번성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안번호 제64호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성과평가,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1월부터 본 개정 조례가 시행되어 지방보조금 집행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2014년 5월 28일 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폐기되고 이걸로 대체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하여도 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단체는 지금 딱 몇 개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규남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 모든 지금 이 법으로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기 받던 단체가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법적 근거 없는 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보조사업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는다거나 준다거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법이 실제 적용받아서 증가되는 것은 당연히 증가 되어야지요. 이거로 적용했을 때 몇 개 단체가 되느냐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 76개 단체입니다.
한규남 위원
76개? 76개 단체가 법적 근거가 있다는 단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또 바꾸어야 한다면 법적인 조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 근거한다든지 중앙부처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당연직으로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안전자치행정국장, 복지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15명 중에 민간인 위원들인데 위원에서 시의원은 빠졌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방의원님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취지에 제외되어 있고 민간인 쪽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이기에 민간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국가에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현재 바로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논산, 계룡, 부여는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해당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이 맞다라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민간인. 부위원장도 민간인, 조례조항에 만들어 졌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의안번호 제66호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을 2013년 7월에 발표 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시는 당진시․태안군과 도농연계생활권으로 2014년 2월에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2014년 1월 7일 및 시행령 2014년 3월 1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발전정책에 부합하는 공동발전방안 수립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개요입니다. 명칭은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컨트롤타워이며 생활권 목표와 비전 설정, 공동 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행정협력 등 입니다. 협의회 조직은 각 시군의 시장·군수, 기획관련 부서장, 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회의주재는 3개 시군 순회운영합니다. 기타사항은 붙임 협의회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3개 시·군 관계자 실무협의를 거쳐 규약(안)이 마련되었고 12월 23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생활권연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취지는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발표에 따라 서산․당진․태안군과 도농 연계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원시 지역발전정책에 부합하는 공동발전방안 수립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서산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동의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8분
안건
3.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을 지도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력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호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으로 금연지도원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는 안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금연구역은 음식점, 공공청사 , PC방 등 5,142개소입니다. 현재의 금연구역 지도 점검인력은 기간제 1명이 사회복무요원 2명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부터 확대되는 금연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한 금연구역의 관리와 흡연행위를 지도 점검하는데 필요한 현장인력 운영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며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7쪽에 보면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번에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을 내려 보내가지고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지도원 직무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역에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지도 점검하는 구역이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오더만 실내에 있으니까 거리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애연가들이 거리로, 거리에서 뉴스에서 잡히고 하는데 단속권한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연 확대 정책이 단속보다는 음식점 업소라든지 금연구역에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정규공무원과 보조할 수 있도록 단속권한은 조금은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우리시에 금연 조례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시 금연 관리 조례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금연지도원하고 이거하고는 상충되는 거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시에서 운영하는 지도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 자체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안입니다. 시 조례로 구역은 지금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관계,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습니다.
한규남 의원
거기에 지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상충되는 게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여기서는 과태료 사항은 없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이라든지 위․해촉 수당 지급관계만 있고 기존에 국민증진법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는 넣을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한규남 의원
실적은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10만원 부과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현재까지 한 26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몇 명이나 위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6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종재 의원
6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근거보다는 업무를 매일 그 일만 하기 때문에 6명 정도면 금연구역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종재 의원
여기 6조에 보면 활동수당을 준다했는데 6만원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라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의원
그러면 일당을 5시간 기준해서 일당을 주는데 최고 6만원까지 줄 수 있고 새벽이나 휴일 때는 6만원 준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얼마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5시간 이상 활동했을 시 6만원, 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수당이 1.5배 가산되거든요. 시간외 근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올려주는 차원입니다.
우종재 의원
6만원은 주되 어떤 근거 있는 6만원은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정한다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우종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3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유병수 의사팀직원 한왕택
서산시청(2명)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출석위원(6명)
김보희 우종재 임설빈 임재관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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