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목적회관, 한평 쉼터, 녹색통학로, 중심 가로환경 정비 등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의안번호 제67호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배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에 의거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황락천변에 위치한 미르장에서 현대주유소 앞까지인 남문2로 구간과 해미면사무소에서 (구)석정주유소 구간인 남문3로 구간, (구)석정주유소에서 우체국까지 남문4로 구간 등 총 3개 구간에 1.27㎞이며 사업비는 총 23억7,400만원으로 한전과 통신사 11억8,700만원, 시부담이 11억8,700만원으로 도로복구비를 제외하고 각각 50대50 비율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배전선로는 한전, 공가통신은 LG파워콤 외 4개 통신사가, 도로복구는 서산시가 시행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서(안)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어 그동안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참고로 검토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