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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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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0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1월 13일

의사일정

1.해미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배선선로지중화공사에따른이행협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선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10시 47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을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 위원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안건
1.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선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선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목적회관, 한평 쉼터, 녹색통학로, 중심 가로환경 정비 등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의안번호 제67호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배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에 의거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황락천변에 위치한 미르장에서 현대주유소 앞까지인 남문2로 구간과 해미면사무소에서 (구)석정주유소 구간인 남문3로 구간, (구)석정주유소에서 우체국까지 남문4로 구간 등 총 3개 구간에 1.27㎞이며 사업비는 총 23억7,400만원으로 한전과 통신사 11억8,700만원, 시부담이 11억8,700만원으로 도로복구비를 제외하고 각각 50대50 비율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배전선로는 한전, 공가통신은 LG파워콤 외 4개 통신사가, 도로복구는 서산시가 시행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서(안)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어 그동안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참고로 검토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전기사업법」 제72조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작업 운영기준」에 의거, 해미면소재지내 일부 구간의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배전 시설물을 정비 및 지중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50대50의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지역 인근에 위치한 해미읍성, 천주교 순교성지 등 문화유적지를 찾는 외래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이미지 제고와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준공하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김기욱 위원
한전하고 협의됐는데 공기가 그 기간이면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충분합니다.
김기욱 위원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서. 여기 지중화사업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해미와 서산은 또 다른가 보죠?
건설과장 조민상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내역에 모든 기본설계가 나오면 사업공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공기가 되겠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겨울에는 날씨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현대주유소 앞에서 저쪽 성지순례 쪽, 그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성지순례 쪽은?
건설과장 조민상
그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뒤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봤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읍면소재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2로, 3로, 4로 거기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읍성에서 보면 성지순례단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까지 확대를 않고, 거기는 전신주가 그쪽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없어서 안 넣었나...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가면서 왼쪽에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경제사업부나 그쪽에 전주가 있는 것으로...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하천까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선로가 양쪽 다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한쪽입니다.
유해중 위원
한쪽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면사무소에서 성지 쪽으로 가면서 길 우측으로.
유해중 위원
선로를 어디에서 정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조민상
추진위원회하고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은 결정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유해중 위원
추진위원들은...
건설과장 조민상
추진위원들은 해미면 주민들로 한 2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영득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빠르지.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해미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유해중 위원
그 뒤에 보면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삼길포하고 호수공원도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죠? 개발 시에. 지금 읍내동 하고 있죠? 지중화사업? 지금 여기 시내.
건설과장 조민상
시내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시내 하고 있는 것과 이 이행협약서가 똑같은가요? 내용이?
건설과장 조민상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유해중 위원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을 초안으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표본안으로 해서 현재 우리뿐만 아니고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협약안입니다. 표준안입니다.
유해중 위원
4조에 공사비 산정 및 정산 내역을 보면, 보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유해중 위원
을이 산정을 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을이 전부 다 산정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전기분야는 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우리시는 어떤 것을 하죠?
건설과장 조민상
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금액은 한전 총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 반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머지 사업을 다 하되 마무리만 위에 포장 정도가 시에서 부담비율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유해중 위원
도로 포장비는 따로...
건설과장 조민상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해중 위원
1억7,30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까지 산정을 하니까 시부담이 57%가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도로복구비 빼고 총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산정내역을 을이 산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유해중 위원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무슨 법에?
건설과장 조민상
한전에서 모든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한전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설계 사업하는 거라. 그리고 한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뢰해서. 전기사업법은 아마 모든 사업은 전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런 전기, 그러니까 공사죠? 지중화공사에 관련된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볼만한 사람이 없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전기분야에 전기직이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 준공검사 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협의는 다 된 상황이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런데 단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유해중 위원
산정 자체는 전부 다 을이 해서 한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정기준에 있어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게 협약서잖아요. 협약서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을이 모든 것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 서산시에서도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나 이런 쪽에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유해중 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 및 기타를 보면, 보고 계신가요? 16조. 이행협약서 9페이지. 제5장 사후관리 및 기타. 보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공사비 정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해중 위원
예, 사후관리 및 기타 16조에 보면 하단에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을이 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갑이 사후에 을에게 납부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갑은 을에게 본 공사로 인한 설치된 관로, 맨홀, 지상기기 등 배전설비에 대하여 운영기간동안 계속해서 점용료 납부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을이 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갑이 사후에 을에게 납부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점용료를 납부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외로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어떤, 주로...
건설과장 조민상
예를 들어서 그 기존선로인데 옆으로 또 약간 변경하는...
유해중 위원
설계변경?
건설과장 조민상
예, 설계변경에 의해서 외지역으로 나갔을 때 부담할 수... 사실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주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갑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런 내용인 거예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유해중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사항을 추가 하겠는데요.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에 보면, 아까 6페이지 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에서, 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 이행협약서.
건설과장 조민상
몇 쪽?
이연희 위원
6페이지요. 제2장 공사비.
위원장 윤영득
협약서 두 번째 장.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연희 위원
하단 4조에 보면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보다 보면, 물론 아까 공무원 중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을이 산정한다 라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추진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연계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해미지역의 추진위원.
건설과장 조민상
추진위원들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주가 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만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초안을 잡아서 용역사와 함께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중에서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지중화사업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추진위원 구성에 들어가 있나 그것을...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이연희 위원
아, 전문성, 용역을 맡긴 건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것과 이 한전은 별도죠. 지중화는...
이연희 위원
저희가 뭐 한전을 신뢰를 못해서 그렇게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을 우리가 맡길 때 전문성이 없다면 그분들이 선정한 그대로 줘야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죠.
이연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나, 용역을 맡겨서 한다면 별 문제인데요. 알겠고, 그다음 8페이지 제9조에 보면, 찾으셨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연희 위원
1, 2, 3번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서 ‘지중배전기기 설치 공간 제공 제외 장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구간 중에서 2번 같은 경우야 별 문제이지만 1번하고 3번 어느 정도, 교통시각 장애지역하고 침수우려, 설치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이 어느 정도인가요? 공사구간 내에?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우리 해미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것은 법조항에 한전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구석 시야에 가리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조항에 넣었는데 우리지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해미지역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이 삼길포가 최초로 지중화사업 했다는 게 맞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옛날 것은 사실 모르고 대산 쪽은 시내... 아, 삼길포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 민원 사안이 그 옆에 아마 전봇대를 다시 세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전봇대를 세우냐, 이것을 지중화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건설과장 조민상
저도 삼길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기하고 통신 들어가고 아마 공간이 좀 남을 겁니다. 수시로 어떤 지중화사업, 어떤 건이 발생되면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장갑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지중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하더라도 지중화사업 지역이라고 공포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아마 할 겁니다. 도로라든지 지중화사업 한 데는 한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관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내도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를 받아서 다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분야면 도로의 굴착까지 일괄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총괄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장갑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중화사업 했는데 그 옆에다가 다시...
건설과장 조민상
글쎄요, 지중화사업을 하면 아마 전기가 필수적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통신공사. 그 두 가지 정도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전기공사를 같은 노선에 하는데...
장갑순 위원
그 바로 노선이 아니고 그 옆인 모양이죠.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해주고 거기는 전신주를 세우니까.
장갑순 위원
그냥 전신주를 세우고 있으니까.
위원장 윤영득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민상
같은 구간이 아니고 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갑순 위원
그 옆이죠. 바로.
위원장 윤영득
옆이지, 연장이 아니라...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아마 별도로 연장하게 되면 사업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장갑순 위원
삼길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은골이라면 좀 뭐하지만 거기가 아닌 지역은 지중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하는 게 옳지 않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도...
기반조성팀장 장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연차별로 지중화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당이 돼서 수립이 돼야 하고,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사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한전 나름대로의 기본계획, 지중화계획 구역에 들어가야만 지중화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이 있거든요. 한전에서도 갑자기 내년도 사업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계통에 협의를 받아서 장기계획을 아마 받을 겁니다. 받아서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말로 속된말로 200원 가지고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럼 원가는 100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생색만 내고 주체적인 그런 행위만 하고 자기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조민상
한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영득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장 윤영득
200원이면 우리가 100원 줄 것 아니에요. 그럼 통신업자들이 25원인가 내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들은 들어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 걱정이에요.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한전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을 마음대로 해서 행정이 더 부풀려서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조민상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위원장 윤영득
전혀 자기들 이익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아닐 텐데, 현재 기존의 시설 가지고 기존 송전로 가지고도 전기세 다 받아먹고 사는데 그것을 굳이 자기 자본을 투자하면서까지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국가시설로 봅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위원장 윤영득
물론 국비를 보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자꾸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준공할 때라도 사업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철저한 확인을 하시고 하라는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미면소재지 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민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김철호
서산시청(1명)
건설과장 조민상
출석위원(6명)
윤영득 김기욱 김맹호 유해중 이연희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윤영득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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