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시기와 상관없이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조부터 제 3조까지는 기금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일반에게 출현금, 기금 운영의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적립된 기금의 활용용도는 청사건립부지의 매입비, 청사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사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 각 국·단장 및 예산 업무담당관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민간위원 증가 필요 의견에 따라 13분 이내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공포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용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 매입건 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답변은 상세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 규정에 의거 서산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공간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신축 소요발생시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폐교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은 성연초등학교 일광분교 토지 및 건물로 토지는 총 3필지에 8,191㎡ 건물은 5개동에 893㎡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금액은 9억1,059천원이며 활용계획은 서산 시니어클럽 및 일광노인 교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중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구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치료인 신장천 상류지역에 강우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 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음암면 부장리 일원 19필지 32,616m²에 침강지, 생태습지, 학습장,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6,2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미편입 토지에 대한 취득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주목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산 버드랜드 주변 미편입 토지 14필지 36,375m²를 취득 완료한 후 총 24만4,804m²에 대하여 생태공원화사업을 완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편입 토지 확보 계획으로는 2필지의 26,965m²는 매입하고 4필지 5,927m²는 시유지 3필지 6,378m²와 교환하며 8필지 3,483m²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종합사격장은 2002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직장 사격팀의 훈련 장소로도 협소한 실정으로 사격장을 이전 확충하여 최신식 훈련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사격팀의 사기를 앙양하고 충청남도 대표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격 여유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동호회원 민원을 또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갈산동 50-1 번지 외 5필지 21,229m²를 매입하여 종합사격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신축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확보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8억원 중 시비 17억원은 토지매입비로 하며 건축 신축 공사비 21억원은 광특회계 6억3천만원, 도비 7억3,500만원, 시비 7억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