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서산시 전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 총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대비 376억원이 증가한 6,458억원으로써 산건위 소관은 26.2%인 1,692억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산건위 소관은 50.1%인 3,235억원으로써 전년대비 376억원이 증액 편성됐고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692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27억원이 증가한 1,0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원이 감소한 672억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692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50억원이 증가한 2,2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원이 감소한 672억원입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산건위 소관 3개 기금운용액은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소한 48억원이며 농림어업발전기금 확대 지원이 주요 감소원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0.3%, 재정자주도 58.1%로써 2014년도 대비 각 0.3%와 2.1%가 낮아졌으며 전국 기초단체 시의 평균자립도 37.47%, 자주도 67.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정부정책방향의 변화 등 외부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매칭사업으로 받는 의존재원은 지자체 부담액이 수반되므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방세원의 개편 또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므로 타지자체와 연대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현재로써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현행 지방재정제도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며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자체 자율적인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양면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자주재원은 일자리창출 등 서산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과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행사경비 등 낭비성예산 및 시설유지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사업부서 및 예산총괄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6억원이 증가한 7,149억원으로써 산건위 소관은 27.2%인 1,979억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산건위 소관은 53.4%인 3,818억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은 1,979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6억원이 증가한 1,1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827억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산건위 소관 총예산은 3,818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88억원이 증가한 2,9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827억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교부세 확보와 외부재원 유치 등으로 부족세원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지방채차환, 성립전예산 및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계속비사업 등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예산의 최소화로 사업의 계속성유지 등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