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야 하겠지만 공무원교육 참석관계로 사전통보를 본위원장에게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불참공무원 통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팀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