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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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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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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0월 23일

의사일정

2.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면

심사된 안건

2.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2.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면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이 조례 제25조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사항을 전부 표기하도록 정비하고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요령’에 기초지자체는 상임기획단 단장을 5급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할 경우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간사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과장이 위원회의 당연직이 되므로 조문 간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 제57조의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이 되며’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제2호 중 별표24를 별표23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6조제2호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코자 조례 제25조에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제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 별표1~2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7조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소조항에 의거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전부 표기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되며 조례규칙심의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표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의무적 설치 규정과 2012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배포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요령’에 의거 서산시에서도 5급 또는 민간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상임기획단을 상위법령 및 지침에 부합토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직제상의 현원 범위 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편의 도모와 기획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조례를 간소화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조직구성 있잖아요. 담당별 업무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에서 기초는 10명 내외이고 광역은 14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전문가가 1명이잖아요. 전문가 1명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검토보고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업무총괄을 계약직으로 해서 석·박사급 이분들이 총괄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우리 시 현실로 봐서는 민간전문가 위촉은 어렵고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구성인원에 여기 나왔잖아요. 전문가 1명.
도시과장 조영학
그것은 원래 광역지자체... 우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단장 5급 또는 민간전문가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김기욱 위원
그냥 당연직으로, 서산시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조영학
예.
김기욱 위원
뒤에 가보면 간소화하는 것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간소화를 해야 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5명으로 구성됐는데 특별시에서 5명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도 많잖아요?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은 현재까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영학
그래서 구성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도 단위로 보면 도단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라고 많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의안번호 제40호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운산협동화단지 및 인근마을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추가확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 면적 3,1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운산 고산지구 배수지 계획은 기존 급수지역에 400톤, 운산협동화단지에 300톤 총 700톤을 일일 급수할 계획이며 급수지역은 운산면 9개 마을로 수평2리, 원평1·2리, 고산리, 고풍리, 와우1,2리, 팔중리이며 운산협동화단지 25개 기업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며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3월 배수지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 운산면 고산리에 위치한 운산협동화단지 25개 기업 및 인근 9개 마을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유치기업의 활성화 및 인근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코자 배수지를 추가 확장하기 위하여 대상토지의 용도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이것은 처음에 협동화단지 조성 할 때부터 그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지역주민들한테 해 준다는 민원도 들어 왔었잖아요. 그 해소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700톤 말씀하셨는데 수돗물하고 다른 지역에서 남는 양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조영학
어떤 다른 용도를 말씀하시는...
김기욱 위원
농사를 한다든가, 그것은 수돗물이라 안 되겠죠?
도시과장 조영학
예.
김기욱 위원
왜냐면 이쪽 분들이 고산지구에서는,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그 지역출신이신데, 이쪽 분들 그때 이것을 조건부승인 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 11개인가 몇 개의 민원이 있었는데 다 해결해 주고 이것도 들어갔었어요. 수돗물 공급해 주는 것도. 그래서 해소차원에서 하고 계신 거고 제가 뭐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개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을 했는데 여기는 빨리 진행이 돼서 협동화단지 조성이 빨리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진입로 조성도 금년에 포장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담당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안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것인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건지 해서 수도과하고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 변경이 훨씬 간편하고 낫겠다 해서 그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최대한 수도과, 성장전략과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게 평수로 940평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조영학
예.
유해중 위원
이번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게 필지가 하나인가요?
도시과장 조영학
원래는 큰 필지에서 잘라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필지가 상당히 큰 산이거든요. 이만큼 잘라서 그만큼만 편입시키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 곳에?
도시과장 조영학
예, 거기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시유지인가요?
도시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 분이 혜택을 좀 받게 되나요?
도시과장 조영학
아뇨, 이게 협동화단지 그 사람들이 뒤에 땅까지 샀어요. 왜냐면 협동화단지 해가면서 큰 필지를 남겨놓고 안 팔기 때문에 뒤에까지 사놨거든요. 땅은 이미 확보된 땅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에 보면 16만9천㎡정도 되는데 17만2천㎡정도를 늘린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16만9천㎡ 이것은 원래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나요?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죠. 먼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획관리로 이미 변경이 된...
위원장 윤영득
아, 변경을 시켜 놨었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3천㎡를 더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영학
배수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왜냐면 배수지를 그 땅 안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배수지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할 수 없이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높은 지역에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제시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학 도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윤영득 김맹호 김기욱 유해중 이연희 장갑순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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