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문화회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44쪽 요구번호 158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