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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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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9월 23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문화회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44쪽 요구번호 158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임설빈 위원입니다.
또 두 번째 만나네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 온 걸 보면 간단하게 2013년도 9개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들어갔다는 것만 해놓고 설계중, 무슨 공사를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배정을 했다 라는 그런 내역이 없고 뭉퉁그려서 왔네요?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3군데요.
임설빈 위원
13군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5군데라고 했고 지난해에는 9군데라고 했는데 뭉퉁그려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썼다 보고 형식으로 했지 감사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잘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영유아 급`간식비 시설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도 방금 158번하고 똑같아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임설빈 위원
시설비 지원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뭉퉁그려서 돈이 얼마 들어갔다 라고만 했지 감사할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료로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급`간식비는 아동 1인당 300원씩 250일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액만 기재를 했고요. 내역 지원기준은 밑에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300원 곱하기 250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설에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감사를 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원활하지 못해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 때 반드시 자료가 충분했는지 불충분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한 답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잘 봤고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가인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시가 현재 65.8%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60.6%입니다.
66개소 중에서 4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현재 60.6%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40개소?
예.
민간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정보공식포털 3.0사이트가 있는 것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산시도 보면 5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약 10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어린이집에서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서류 하나하나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에서 통과가 돼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 김보희
첫해는 지원해 주고 그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도우미 지원이라든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차액보육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3년 동안만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렇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점검을 강하게 하는데 그 반면에 1년에 한번씩 계속 하는 거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보희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그게 계속 어린이집 할 때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증기간은 3년이고요. 또 재인증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기관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공식적인 사이트에 그걸 올려서 부모님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아이사랑 포털에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평가인증을 받는다는 건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또한 어린이집 또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사랑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66개소 중에서 40개소면 더 평가인증을 받아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정산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지원 정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3개 시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장은순 위원
거기에 보면 행복한 꿈은 2014년도에 설치일로 나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장은순 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면 2012년도부터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행복한 꿈 12번에.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내용은 그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시설장이 운영대표자가 바뀐 날짜가 2014년 1월 3일이라서 날짜가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장은순 위원
무지개 돌봄교실은 2014년도에는 지원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는데요. 국비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2년 경과가 돼야 되고 진입평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국비 지원 시설은 제외가 됐고요. 작년부터 도비로 지원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무지개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도에서부터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저희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은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취지 목적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역의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보호나 교육이라든가 정서지원 또 지역 연계 사업을 해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걸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직까지 예산 처리하는 그런 게 조금 처리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서산시청에서 보면 자활센터라든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뭐든지 사업을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역아동센터로 몰아주다보니까 사업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과후....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잘못되다가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취지로 정말 방과후에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시스템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 저기 사업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밀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해야지. 그 수준을 넘어서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평생학습과하고 일부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중복을 최대한 방지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프로그램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올해 감사내용에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일부 조정은 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같이 맞춰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하여튼 그 부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어린이 놀이터 시설현황 및 관리책임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어제 체육진흥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사실 서산시 행정의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놀이터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5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은 5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월1회씩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로써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게 조금 대책이 부족해서 이번에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상해보험 보상을 할 수 있게.
위원장 김보희
사실상 이게 관련법이 없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하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업무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설치가 되서 도시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적합하기는 한데요. 또 내부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이게 설치만 해놨지 관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공원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설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치된 데가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음암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도 굉장히 적은 면단위입니다. 특히 그네도 그렇지만 시소는 상당히 위험해요. 시소는 양쪽에 앉아야 되잖아요. 한명이 앉으면 밑에 푹 주저앉아서 아이들이 엉덩이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므로 이게 단순히 상해보험만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점검도 나가고요. 월 1회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의 운영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또 주변 환경도 위생관리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 사항은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가 또 하나의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행정체제가 소관 업무가 하나가 주를 이뤄서 해야 될 사항이라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관련법이 어린이 놀이기구에 설치된 놀이터는 대통령이 정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부분은 제가 본위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각 실과에서 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건 체육시설... 그래서 그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법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면 우리가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무튼 한번 검토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상해보험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적에 한 번 의견을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보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이 200만으로 요구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250.
우종재 위원
250?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대 보험은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이게. 상대가 있어야 보험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놀이 시설별로.
우종재 위원
시설별로. 시설에 한해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어린이었건, 어디 어린이든지 놀다가 다치면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도록 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 어린이 놀이터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종재 위원
단체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가 있어야만 하는데 시설 상대로 보험을 준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지금 다섯 가운데 밖에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저희들 과에서.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그 후로는 신청이 안 됐나요. 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6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260여개를 제외한 5개만 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그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놀이터는 관련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 5개소만 우리가 아동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이렇게 설치 연도를 보면 80년도에 설치된 게 있네요. 상당히 노후 됐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놀이기구는 저희들이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드림스타트 일반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부터 드림스타트가 시작돼서 약 지금 6년차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한규남 위원
우선 6년 동안에 4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은 것은 우선 그 노고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액 기준은 어떻고 산정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원액 산정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프로그램별 내용하고 또 인원에 따라서.
한규남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진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산정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특별히 산정 기준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학원 연계 같은 사업은 학원에서 월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100% 지원 전액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MOU을 체결해서 50% 내지 30%를 할인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 기준은 달라지는데 그 산정 기준은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이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기준은 대상 아동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소요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프로그램 산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한 것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액을 지금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규남 위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소요 대상 인원이 전부 다 100% 다 수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보면 지금 신체 건강하고,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이렇게 3개 영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아동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인원이 50명이라면 실적도 50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다 수용 되느냐. 이거에요. 내 이야기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전에 욕구 조사를 하죠.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 영역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인지언어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지언어능력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사전 조사한다고 하면 50명이 신청했다. 51명이다. 그러면 51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그렇습니다. 100% 수용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 자꾸 확대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한규남 위원
지금 몇 개 읍·면·동에 지금 실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동 지역은 전 지역에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도 지금 6개 지역에서 11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읍·면 지역은 언제까지 다 확대할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대산하고, 인지, 팔봉, 부석면 4개 면이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전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2015년부터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서 해당 안 되는 면 아이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번에 다 확대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가지고 고루 혜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100% 다 수용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 취지인데요. 하여튼 더욱 더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심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범죄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장은순 위원
그것은 몇 회차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장은순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 수련관이요?
장은순 위원
네. 유스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사업은 청소년 폴리스라고 해서 사회에서 부적응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유스폴이라는 그런 그룹 이름을 가지고 이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상담이라든가, 힐링 아카데미 각종 체험을 활동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원예가 들어가 있어요. 원예는 활동이 아닌가요? 외부적인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을 힐링 치료라고 해가지고 꽃꽂이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충남지방경찰청 공모 사업으로 사랑의 교실이라는 것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장은순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도 충남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것인데요. 그 대상은 일탈하고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인성 교육하고, 집단 상담,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몇 회 예산이죠.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도 정확한 횟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차량 대여비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도 가는 것 같기에 몇 회성인가. 그것도 자세한 프로그램을 그러면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보면 범죄 현황을 보면 서산시 관내 청소년 범죄 현황으로 2012년, 2013년도에서 천명이 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많은 죄명은 무엇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죄명은 이게 저희가 경찰서에서 제공을 받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는 데 제가 전국 통계를 봤는데요. 그게 주로 절도나, 교통사고, 교통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그런 순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 1,000명이 넘고 앞으로도 보면 계속 증가 추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관리를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서 청소년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범죄 후에 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청소년 폴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장은순 위원
그 아이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그런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상인으로 복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스스로 지키자는 그런 뜻으로 청소년 폴리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서산 검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그 위원들이 사전에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혹시 그 후에 내부적으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상담들도 있어서 범죄 후에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도 활동이나, 다시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한 번 그곳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범죄에 유혹되지 않는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밝은 사회를 만들어주고. 범죄 없는 우리 서산시의 청소년이 되도록 당부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 선도 활동이라든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수련관 있죠? 청소년.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 수련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주위 사람들,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중간에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 사이에 청소년들만의 놀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상하다. 춤인가. 헬멧 같은 쓰고 거꾸로 노는 것도 있고. 이상한.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공간이 우리 시에서 없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고 청소년들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서령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소문제로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임설빈 위원
야외 공연장이 아니고 무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거기에서는 공연장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수차례.
임설빈 위원
거기 공연장?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무대도 거기서 청소년들이 하는 댄스는 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거든요.
임설빈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문제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추후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내에는 있거든요. 댄스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실내보다는 야외를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야외 그 소음 피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는 규정을 해서 음악 같은 것은 얼마만큼 크게 틀지 않고 학생들의 끼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좀 있었으면 하길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청소년 한부모 가족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사실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금치 못 하겠더라고요. 2010년도에 보면 117가구에 312명이었고요. 2011년도에 138가구에 362명으로 증가하고. 2012년도에는 249가구에서 528명으로 한 46%가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꾸준히 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한부모 가족이 된다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이혼 사유, 또는 사망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지금 어떠한 부분에 가장 많은 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혼이 지금 증가 추세고요. 또 배우자의 사망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자가정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혼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자료에 의하면 부자가정보다는 아직까지는 모자가정이 더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전체적으로 수는 많은데 증가 추세로 봐서는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사실 이 부자가정도 힘든 데가 많이 있지만 모자가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자가정에서 엄마가 1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면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비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엄마들께서 모자가정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보면. 자활센터에에도 가보면 그러한 한부모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최저 생계비의 130% 까지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초과를 하면 한부모가족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렵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한창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요건이 조성이 안 되다보면 그 사이에서 비행 청소년이 나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 모든 게 평안해야 바깥에도 잘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점 극복 해소를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 중에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회에서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 있는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중·고생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서산시에서 그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단순한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말고도 조금 더 폭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면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은 이 한부모 가정을 해서 악이용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 참 잘못된 정책인데요. 사실상 두 가정이 이혼을 하고 사실 남·여가 만나서 한 가정에서 살림을 이루고 사는데 혼인 사실 여부를 알리지 않고 이렇게 법에 위배되게 하면서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 서산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잘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만큼은 이런 한부모 가정에서 힘든 경제적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으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서산시 소년·소녀 가정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한 부모의 마음으로써 마음이 아팠지만 이 소년·소녀 가정에 있어서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이외에도 친인척들 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된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도 요보호 아동 중에서도 소년소녀 가정을 제외하고 가정위탁 제도로 이용을 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아동을 보호하는데도 나이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까지 인가요? 19세까지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8세까지요.
위원장 김보희
18세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위원장 김보희
그 18세 이후에는 18세까지 보호를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보호를 안 하게 되면 사실 18세, 19세가 대학에 진학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런 소년·소녀들이 있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저희 시에는 소년·소녀가정은 지금 자료상은 2가정에 3명이었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소년소녀가정에서 책정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UN에서도 소년·소녀가정이 외부에 노출이 되잖아요. 소년·소녀가정 책정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제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럼 이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연결해 주는 부분은 없나요? 취업알선을 해 주는 경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대학입학자금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취업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하는 업무 부서에서 연계해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이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과에도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아직 파악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후견인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연결해 준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아동이 3만원까지 불입을 하면 3만원에 대한 만큼 정부에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5대 5로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보호자가 1만원을 적립했다면 정부에서 1만원, 그리고 2만원 했다면 2만원, 최대 3만원까지 매월 적립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3만원까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정부에서 일대일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어린이라든지 또 그룹홈 어린이까지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힘들고 경제적인 부분은 시보에다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 이걸 본위원도 몰랐고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조손가족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감사했던 두 가지 부분과 거의 흡사한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조손가족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가정이 금년도 같은 경우 1세대가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 25가정이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라든지 중,고생 학용품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생계비하고 주거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이 한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손가족이 현재 25가족이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 김보희
공교롭게도 며칠전에 본위원이 한 식당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손가정이었는데 아이를 할머니가 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한달 사이에 7㎏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을 잘 챙겨먹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밑반찬 만들어 주기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에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에 등록된 사람들만 지원되다 보니까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인데 조손가정이다 보니까 엄마가 안계시고 아빠도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할머니가 돌보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데를 사실은 찾아서 밑반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좋은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만큼은 이런 조손 힘들게 할머니하고 살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봉사단체등과 연계해서 어려운 조손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읍`면`동 학업중단 학생현황과 사유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학업중단 학생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보면 학업중단 사유가 해외출국 외에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학교 부적응이 제일 많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두드림과 해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청소년에 대해서 진료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학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요.
장은순 위원
학원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은순 위원
2013년도 보면 2013년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도 보니까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이건 학교를 통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아까 보면 학교복귀나 취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2013년도 운영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 복귀는 몇 명이나 했고, 취업은 몇 명이나 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나중에 사후에 대한 평가는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연말에 전체적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 통계는 못 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시고 보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학생들이 사실상 학업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게 문제점이고요.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건...
장은순 위원
대상자 발굴은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현황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의사가 없으면 참여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장은순 위원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점을 잘 검토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위원장님이 이번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처럼 장은순 위원님께서도 학업포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 여성 새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며칠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식을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문화, 노동, 복지 쪽에 함께 했는데 이것은 서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참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성복지 장관께서도 오셨고 많은 장관분들께서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서산이 일자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유익하고 즐겁게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문화복지센터에 여성 새일센터가 있었잖아요. 그게 거기로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문화복지센터의 업무는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문화복지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어제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도 많은 추궁을 들었는데요. 이 여성새일센터에서 사실 여성들의 경력단절 그 부분이 여성들이 사회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6·4 지방선거를 하면서 굉장히 젊은층의 사무원들을 썼었는데 아주 다재다능한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격증도 한 5, 6개 가지고 있는데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서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능이 다재다능하신 분들께서 음식점에 가서 시간당 5천 얼마씩 최저급여를 받아가면서 잠깐 잠깐 일을 한다는 걸 보고 참으로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책을 찾아내서 이번에 공약집에 넣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물론 그런 일을 하겠지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홍보만 많지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도 취업 상담이라든지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실시, 또 사후 관리를 해서 취업 연계를 한 1,768건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후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업체 기업체와 연계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맞춤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10월 6일날인데요.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200명 정도 널리 홍보를 해서 시간제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부터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을 보면 30대들이 가장 많거든요. 왜 많느냐면 육아를 하다보니까 일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한다는 건 소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쓰여지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자격증 소지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육성 사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직여성들을 일자리 발굴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유아영어교육지도자 양성 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엊그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이 훈련과정에 참관을 하셨는데 여성들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 맞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도 보면 1일 자원봉사비로 5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자하니까 공직자분 와이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분께서는 몇 개 국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재를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 서산시청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직자 수는 현황 파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구직자수는 저희가 와서 상담도 하고요.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저희가 현지 아파트에 나가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접수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발굴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방문하시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발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취업 알선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취업 알선은 저희들이 그것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일대일맞춤으로 해서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성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지금 직업 상담도 하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취업 연계도 하고 사후 관리 그렇게 4개 분야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성 새일센터 인적 구성이 몇 명이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공무원은 센터장이 여성정책팀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7분이 있는데 다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성 새일센터가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저희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하고 전담요원이 7명인데요. 상담사가 2명이고 또 설계사가 5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80쪽에 보면 재참여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구직이라는 것은 취업을 했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취업을 요구하는 거고 재취업자는 그 중에서 취업시킨 것을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서산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을 보면 제3조에 센터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구인 구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보육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9쪽에 사무, 회계, 건설 쭉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육지원 관련 관계는 어떤 거고, 복지서비스는 어떤 건지 설명해줘요. 제가 판단해보면 사회복지쪽에는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에 있죠? 여기 규정이 보육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취업관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여성새일센터 업무 중에 보육지원하고 복지서비스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보육지원 업무는 엄마들이 와서 상담할 때 어린이들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를 잠시 뭐라고 하나...
우종재 위원
그게 보육지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사업이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주 목적은 취업 상담해서 훈련하고 또 취업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고요. 보조로써 그런 후생복지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복지 쪽이라 한다면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복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다양하게 하니까 연계. 연계는 다 되겠죠. 그런데 엄연히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제3조에 보육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제3조에 의한 똑 떨어지는 업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업무는 저희들이 새일 센터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다음 장에 있는데 기업체에 여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설명을 들을게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새일 센터 사후관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서 설명한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거기 보면 여성 친화기업 저희가 지정을 하고. 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복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 기업체에서는 또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은 많이 희망을 하지만 사실 기업체 쪽에서는 좀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 친화기업도 지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경 개선, 여성을 위한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편의시설 같은 것을 제공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우종재 위원
그러면 보육 관계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보육 관계는 보육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공간은 만들어 놨거든요. 육아 쉼터라고 해야 하나, 놀이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업무 규정에 제3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에 밑반찬 지원 사업 중에서 일반 여성 밑반찬 지원금의 33%를 이용자 본인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써 가사 부담을 완화해주고,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반찬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줬고요. 일반 여성에 대해서 까지는 무료로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3%를 이용자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밑반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밑반찬을 사간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죠.
우종재 위원
33% 내고요. 많습니까? 수요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수요가 많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수요는 저희가 참여 인원이 2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33% 내고 밑반찬을 갖다 먹는 여성들이 많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우종재 위원
아니. 사업 안 한 게 아니라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2012년도 13년도는 사업을 했는데요.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33%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갖다 사먹어라. 이렇게 강요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무료 지원 대상자는 있었어도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상은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여성 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우종재 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업 선정 기준 및 결정은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여성 친화기업을 선정을 해서 MOU 체결을 하고요. MOU 체결을 한 다음에 MOU 체결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고 300 미만인 기업체하고 MOU을 체결을 해서 그런 대상자를 기업체 중에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체로부터 신청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사 기준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성 수가 많으냐. 여성을 인턴제로 많이 쓰고 있나. 고용률이 얼마나 되나. 그런 순서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기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다음에 82쪽에 취업자 만남의 날 운영하는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매월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이것은 취업한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취업한 사람들 정보 공유가 돼서 그런 직장 경험도 나누고 해서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모여서 이렇게 천연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다음에 밑에 일촌협약 하는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우종재 위원
이 내용하고 실질적인 실적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일촌협약 기관은 여성 근로자가 우선 많아야 하고요. 일촌 지정은 일촌협약을 맺은 기업체는 2012년도에는 10개소이고, 2013년도에는 10개소, 금년도에는 14개소와 일촌 계약을 맺었고요. 그 기업에서는 여직원 수가 좀 많은 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어디하고 협약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우리 서산시하고요.
우종재 위원
시하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해가지고 여성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
우종재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작년보다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아주 성실하면서도 내용을 잘 설명해주셔서 상이 있다고 하면 진취상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없는 게 아쉽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몇 칠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격려를 받은 과는 여성가족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여성 과장님이라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가정폭력 상담 실적 및 보호 사업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가정폭력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더불어서 가정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산에도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가정폭력 상담소가 상담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난처. 피난처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석민 피자에서 여성 폭력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산 지역에서 이렇게 긴급 피난처도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시 자체적으로 요보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긴급 피난처는 여성복지법에 의한 그런 보호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든가, 성폭력 당했을 때 어디 피난처가 없어서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찍 우리 서산시에서는 요보호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2년과 2013년도에 한 740건 정도의 상담 실적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2014년도에도 벌써 상반기에는 400건 정도가 이렇게 넘어서 있는데. 2013년도 대비에 상당히 더 많이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가정폭력이 지금 세상이 험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을 아끼지 말고 많은 정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서산 가정폭력 발생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가정폭력 상담소의 활동도 폭넓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굉장히 좁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내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굉장히. 어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어서 회수 조치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조금 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에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원을 늘려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원 현황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저희가 한 1억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정도인데요. 지금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동안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긴급 피난처 이용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피난처에 대한 그런 소요 예산을 확대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비나, 도비로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사업의 중요성이 되고, 또 운영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국비 지원 시설로 저희 시 시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2013년도의 사무행정감사를 한 지적 사항 중에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을 결혼 이민자 수요를 파악해서 다문화 특성에 맞는 강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다음 예천동 한성필 가정 어린이집 인가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거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육 위원회를 개최해서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선착순. 이렇게 상담회하다가 공모제로 바꿨습니다. 시정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과장님의 답변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우종재 위원님 말씀한 것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본인 스스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라고 우리가 작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2억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요. 요양보호사 과정이라든지, 한국어능력시험반, 비누꽃 플로리스트, 우크렐라 3급 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이주 여성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재능에 맞게 창업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 그것 창업 프로그램에서 자격증 취득해서 어디 취업을 해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창업 문제는 대규모 자본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좀.
한규남 위원
자격증 프로그램 개설해서 자격증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그 자격증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요양 보호소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라든지, 그런데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자격증을 따서 몇 명 취업했나. 그것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대안 제시할게요. 지금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5층인가 4층인가에. 그게 주말에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도서관이요?
위원장 김보희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도서관은 그냥 휴식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해서 도서를 배치하고 항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위원장 김보희
연중무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연중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보희
휴일 날은 쉬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공무원 근무 시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게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운영되어 진다면 대안 제시를 한 가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거기도 한 1억 5천 이상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 기준에. 모든 것이 지금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공무원 기준으로 다 맞췄습니다. 시민을 위한 단지 거기뿐만 아니고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그렇고 공무원 기준에 다 맞춰져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한 번 검토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193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건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임신·출산 지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액으로 120만원인가요? 아니면 실비로 120만원까지인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장은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은 카드로 12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가셔서 맘 편한 카드를 신청을 해서 그 카드로 산부인과 진료·출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120만원을 다 기간 내에만 써야 되는 건가요? 임신했을 때.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그 기간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50만원 썼으면 50만원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지원은.
장은순 위원
그러면 임신 했을 때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출산 후에는 어떤 지원은 없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출산 후에는 특별한 지원은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가 출산 후에 아기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산모하고 똑같이 청소년 산모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 출산모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아기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보건과장 유재곤
청소년 산모한테 출생한 아기로 해서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고요. 먼저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은 없고. 일반 산모와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은 지원자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자 실시하는 어떤 교육은 뭐가 있죠?
보건과장 유재곤
성 관련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성 관련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의무적으로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홍보물로 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성 관련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산모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몇 명씩 나타나서 사실은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장은순 위원
사전에 성 교육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 미혼모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이 전국적으로 호응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도와 시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죠?
보건과장 유재곤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은순 위원
예.
보건과장 유재곤
비율은 정확히는 모르고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도비가 뒷장에 보시면 2페이지에 2014년도 예산액이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액이 1억 2천만원인데.
장은순 위원
30% 내지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유재곤
병원 선정은 저희가 의료원이 지정이 됐는데요. 각 시·군별로 한 개 병원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거기에 간병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병인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간병인 인건비는 저희가 한 명당 5만 4천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만 4천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다인 간병이라고 하는 개인 기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간병인한테 주지는 않고 병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간병인 관리도 병원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다인 간병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자활기업체죠.
장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 의료폐기물 운반 처리비용 지출 및 산출 근거에 대하여 우종재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폐기물 개소당 월정액 또는 정액지급으로 돼 있는데 산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이 2012년도까지는 보건소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서 선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월 정액제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때문에 그래요?
보건과장 유재곤
처리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서 최고액,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 없어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최고액,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24조에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놓은 게 없어서 이것이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현안보고서 제 216호로 해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대개 그럼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저희는 금산에 있는 업체에서 와서 가지고 가는데요. 충남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의료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폐기물장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운반을 해서 충북 진천에 있는 소각장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물량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1년에 한 1,668만 9천원 정도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2,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약 한 400만원이 추가 비용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서산시 보건소하고 업자하고 결탁해서 체결한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결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협의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작년도 하고 변한 것이 임상병리실에 용액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걸 오폐수로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가상승 이런 걸 따져서 조금 인상을 요구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량이 많건 적건 추가가 됐더라도 2012년도, 2013년도는 물량에 의해서 조종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출할 때 얘기지 2014년도부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액 지급으로 됐으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준했다면 이렇게 한번에 400여 만원이 될 리가 없죠.
보건과장 유재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병리실에 폐기되는 용액이 있는데 그걸 전년도까지는 오폐수로 처리하다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고 1개월, 2개월씩 임상병리실에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씩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정액 지급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임의적으로 그럼 금년도 1월 1일자로 체결해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어떤 근거도 없이 물론 근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단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아직 폐기물 관련해서 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업자하고 보건소하고 체결해서 한다는 건, 그리고 금액이 1년에 400여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이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종전보다...
보건과장 유재곤
양이 늘고.
우종재 위원
양이 늘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시군에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한번 해봐서 금년도에 하면 규정이 딱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겠지만 내년도도 이대로 그냥 연속이 되나요? 처리비용이.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한 최고액, 최저액을 정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사실...
우종재 위원
정해해지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도 이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가격이 내려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만일에 다행히 그런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대로 준하면 되겠는데 안 내려오면 내년도에 2015년도 조정할 적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비싸게 하지 말고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 보건소 이전 관련 추진사항 및 현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2016년 1월달에 신축공사를 준공한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내에 다 완공할 수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지금 추진 과정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건축이 되고 있어서 내년 말이면 준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기간인 2016년 1월 19일은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 2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20%.
보건과장 유재곤
골조공사는 금년 12월까지 다 끝나고 내년도에는 외부 금속공사, 석공사, 수장공사,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층까지 레미콘이 다 쳐 있거든요. 3층 철근조립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나면 금년 말까지는 골조공사는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총 사업비가 129억3천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까지는 추가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5년 2월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수장공사, 석공사, 조경공사 등 한다고 했는데 조경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 농업기술센터나 온실 있을 때 주위에 조경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다 지금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있던 나무들은 다 그냥 유실됐나요? 아니면 어디에 이식해 놓고 나중에 쓰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 이식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유실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 유실됐다고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임설빈 위원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혈세로 조경도 한 건데 지금 조경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나무들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부 다 유실됐다 이거죠? 이식한 거 하나도 없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현재 이식한 게 없고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파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유실된 걸로...
임설빈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갔다?
보건과장 유재곤
일부는 가져가고.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현 보건소에 있는 것도 가져와도 이상 없네요? 여기에 조경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에서 좀 괜찮은 나무들은 가지고 와도 괜찮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쓸모 있는 조경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돼서.
임설빈 위원
그거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심으려고? 그런 부분도...
보건과장 유재곤
조경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경공사 한 다음에 더 좋은 나무를 아니면 조경수를 가져다 심는 건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됩니다. 주위의 시민들의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그냥 유실되는지 아니면 다시 이식해서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얘기거든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구 기술센터에 있던 나무도 별로 좋지 않은 나무도 있겠지만 상당수 좋은 나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유실됐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시 재산인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콘크리트골조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되죠? 예를 들자면.
보건과장 유재곤
죄송합니다. 제가 내구연수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규남 위원
먼저 신축하고 철거와 관련해서 먼저 기술센터 자리에 회의실 자리 있죠?
회의실 자리를 먼저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존치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존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현대아파트에 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회의석상에 가서 보건소가 여기로 신축해서 옵니다. 말씀드리고 회의실 자리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을 하더라도 회의실은 같이 이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축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그걸 전부 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 건물 존치한다고 하더니 왜 철거를 했느냐 신축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 12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멸실을 언제 했느냐면 13년도 12월 18일날 멸실이 끝났어요. 10년도 안 돼서 철거한 거예요.
혈세로 지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건물 10년도 안 돼서 철거하고 우리 의회에는 그 건물 존치한다고 보고해놓고 그 후로 얘기도 없이 철거해 버리고 나무 조경수도 왜 이동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조경해야 할 것 아니냐?기술센터 조경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기술센터 조경하는 게 낫지. 그걸 파서 운송하고 그런 것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한규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경을 기술센터하려면 사실은 그쪽에 하고 이쪽은 그냥 존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죄송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감사장에서 얘기하는데 시정질의에서 시장님한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중의 전문의 내용을 보면 안과공중의가 제일 많은데 현재 서산시에 공중보건의 정원이 100% 찼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치과의사가 적은 것으로, 그리고 한방의사 한 2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요를 올렸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읍면별로 보건지소에 내과나 외과나 전문의는 상관이 없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읍면에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이 전문의가 네 분이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2명, 성형외과 해서 네 분이 있는데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문의는 대학 6년간의 의사과정을 다 마치고 그 후에 다시 전문의 과정을 레지던트 과정을 4년 마친 우수한 인력으로 판단이 되서 전문의가 지소장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내과 전문의가 내과도 그렇게 전문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내과전문의는 우리 보건지소에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군에 군의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보건지소에 공보의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내과 쪽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그런 현상이고 군에서 필요 없는 안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의 공보의로 많이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보수가 전국적으로 똑같은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공중보건의는 처음 공중보건의로 오면 중위 1호봉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의관이나 공보의나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고 단지 우리시에서 별도 자치단체에서 월 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당이나 뭐는 차등 지급이 안 되고...
보건과장 유재곤
다 똑같은 걸로.
우종재 위원
다 똑같아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우종재 위원
제가 어느 보건지소를 방문했었는데 보건의가 서산시 수당이 제일 적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똑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주는데 있고 적게 주는 데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리고 부석면에 지금 의료기관이 없고 약국만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농촌지역에 거리적인 관계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해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오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부석에 약국이 3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약국이 의료본업 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약국 준비기간을 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외 규정을 뒀는데 기간이 다 끝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약국이 들어와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규정을 보면 더 이상은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이런 여지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로써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겠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장이 권한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불편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 서산시가 도·농복합시이 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과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한테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의약 분업 외 약국 전국에 264개소가 있어요. 충남도 24곳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약국만 있다든가, 아니면 의료 기관하고 1km 이상 떨어졌든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약국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사로 하여금 진정서 들어 온 것을 접수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접수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역의 이 주민들은 물론 규정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아마 여러 사람이 날인해가지고 아마 진정서를 오늘 접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여러 채널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읍·면에 배치를 못한 데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치과의 경우 2명이 지금 8개 면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한방의도 역시 인지하고 저쪽 대산에 배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예를 들면 공중의가 출장을 통해서 이제 두 가운데, 세 가운데였건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 관계를 아나요? 몇 칠 날은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홍보가 돼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 한 번씩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심히 아쉽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수요 조사를 할 때 올리긴 했습니다만 예년으로 봐서 치과 의사가 한 명이나, 두 명 오는 것이 예년의 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중의가 적은 거죠? 상황에 따르는 거죠. 하여간 부족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외 규정 관계라든가, 공중의 배치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이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에 보건소에서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공중보건의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서 시장한테 링거를. 주사를 넣는 행위를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사실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이니까 을지훈련 기간에 탈수 현상이 나서 링거 한 대 놔줬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병,위원들을 치료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는 모든 시민이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중을 했지만 이것은 보건소의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보건소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았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누가 됐어도 무면허 의료 행위는 절대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197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 및 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효과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저소득층한테는 의료비 경감 효과가 상당히 크죠. 많습니다.
임설빈 위원
보면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제 의료보험 직장에는 8만 7천원, 지역에는 8만 6천원 이하로 내는 성인이나 소아, 소아 암 환자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데요. 그렇죠. 정해진 의료 급여 환자한테는 120만원, 또는 100만원. 건강보험 회사는 또 200만원을 주고. 폐암 환자에 한해서는. 이게 각각 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폐암 환자에서는 이렇게 주고 100만원. 건강보험에서 국가 암 검진 수검자.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보험에는 폐암 환자는 별도로 빠지는 거죠.
임설빈 위원
폐암 환자는 빠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중복해서 받는 게 아니고 폐암 환자는 정액으로 100만원 받고.
임설빈 위원
중복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최하로 100만원 이상은 받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한 번 암 걸렸다면.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임설빈 위원
암 진단을 받았으면 100만원 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원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산은 왜 이렇게 예산이 작죠? 1억 3,200 밖에 안 섰네요? 본예산에? 그렇죠.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1억 3,200 밖에 안 섰어.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현재 6,700만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가능하다. 또 만약에 부족 되면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야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금 소아 환자가 금년에 3명이 진단이 나와 가지고 1,061만 4천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나눠 보니까 한 35만원. 350만원. 그렇죠. 세 명이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액은 지금 표시된 데가 없는데 어딜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설빈 위원
그 위에 2014년도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10, 614.
임설빈 위원
이제 소아 암 환자가 세 명이었고 지급된 지원액은 1,061만 4천원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게 353만원 꼴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몇 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몇 회라고 보기는 그렇고.
임설빈 위원
치료 받을 때 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1년 안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여기 보이는 대로 백혈병은 3천만원, 기타 암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61만원 4천원 지원한 것은 아직 치료비가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치료비 나온 만큼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횟수에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3천. 그렇죠.
임설빈 위원
3천만원 한도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1년 안에는 3천만원까지. 백혈병인 경우에는.
임설빈 위원
3천만원 한도까지는 1년 안에 3천만원까지는 백혈병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병명이 안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353만원이 세 명을 나누기 해보니까 그 정도 지급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치료비가 그만큼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그러면 성인 암 환자로 봐서는 현재 90명이었고 5,674만 8천원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네요. 거기도 보면 63만원 꼴인데. 평균. 더 나온 사람이 있고, 덜 나온 사람이 있겠지요. 치료비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렇죠.
임설빈 위원
그래서 나는 작게 이렇게 지급이 됐기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 봤더니 치료비에 한해서 그때그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렇죠. 본인 부담의 치료비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어른은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원.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폐암일 경우에는 100만원. 기타 암일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임설빈 위원
최대의 금액이죠? 최대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최대 금액이.
임설빈 위원
어른은 좀 작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200만원 금년에 예산 이것 가지고는 가능하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이것은 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많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참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참 이것 근래에 생긴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몇 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몇 년 전부터 하던 일이지 옛날에는 암 걸리면 그냥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 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8번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환자 의료비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의료비 지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등록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하게 되나. 이제 복지과에 소득 재산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적합하면 다시 등록증을 본인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대상자라고.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서는 안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에서 직접 청구를 하면 바로 이렇게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런 체계가 본인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번거로울 텐데.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본인은 보건소에 처음 등록하러.
우종재 위원
등록만 하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이 그런 부분 가정이 있나요? 아니면 입원해 있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격리되어 있나.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것은 가정에 있는 분도 있고, 장기간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2012년보다 2013년이 지금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몇 명 줄었습니다. 4명 정도.
우종재 위원
2014년도는 상반기만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다행히 준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희귀난치병 환자가 그 종류가 그러니까 신체 부위대로 다 틀리나요? 종류를 따지는 것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134종으로 분류됐는데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라고 고시가 됐는데 이 질병의 종류 보면 근육이 무력화되는 것.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증처럼 장기가 기능 상실되는 것.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홍반성 루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하여튼 질병이 흔하지 않은 질병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대게 이런 환자가 있는 가정이 대략 어렵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 희귀병 환자에 대해서 타 시·군이 하지 않는 어떤 수범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예산 지원을 더 해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 방법 같은 것을 별도로 하는 관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에서 서산시만이 특별히 하는 사항은 없고 이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전액 국비이거든요. 이게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만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이 환자들이 심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대개 관련되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보건소 가서 등록·신청을 상담해보라고 다 사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이 자료에 의해서 이해는 가고요. 앞으로 이게 이런 희귀병이 없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시는 현재 줄어드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물론 국비니까 우리 서산시에 재정 부담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시비도 투입해서 이러한 어려운 가정에 희귀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의약기관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나요, 연 몇 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도점검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식약처, 충청남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시·군 이렇게 합동 점검을 해서 분기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자체에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민원 제기 업소라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 제기되는 부분은 수시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서산시만큼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으로 위약 판매가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00번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 용역 내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본 요구 질문은 8월 29일 날 용역 중간 보고회 때 참석해서 저도 건의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01번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지원 내역 및 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도에서 약 3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70% 정도는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대상자 인구수가 3,480명 중에서 지난해 2013년도에 여기에 참여한 인원수죠. 15,000.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013년도에 15,000명.
임설빈 위원
2013년도에 그렇죠. 15,000명.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15,000명 정도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
34,880명 중 15,000명. 그러니까 약 한 40% 이 정도 밖에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닙니다.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가 3,480명인데 이게 검사 각종 검사라든지, 교육 같은 것 추진하는 실적이 15,000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횟수로 따지면 이것은 한 5번 정도 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한 사람당?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이게 지금 월 3회를 가거든요. 한 개 장소당. 그래서
임설빈 위원
참여 인원이 많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여러 번 했다는 이런 판단을
임설빈 위원
주민들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임설빈 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 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호응도 받지만 마을까지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을 받는 이런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작년에는 한 10개 마을, 금년에는 11개 마을로 이렇게 자꾸자꾸 해가지고 많은 의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세밀하게 잘 나왔고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 결핵 환자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핵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로는 증가는 안 되고 있고요.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는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추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도는 증가 추세는 멈춘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인원수가.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 맞는 자료입니까? 똑같아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는 많이 줄고.
보건과장 유재곤
네. 결핵 환자가 이제 나아서 퇴로되고 이런 결과 있으니까 좋은 징조라고 봐야죠.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는 우리 서산시는 반대네요. 감소가 많이 되고 있다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증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결핵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을 않고 별도로 자기가 진료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은 병원에서 저희 중앙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등록을 해서.
우종재 위원
병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일에 결핵 환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기 싫어서 등록을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 다행이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언론 보도에 보면 선진국들도 결핵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행히도 서산시는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서산시 보건소가 결핵 환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치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취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전반적인 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다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하고 있네요? 조달 구매하고.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수의계약 현황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돗물 불소약품 구입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수석동에 있는 정수장에 수돗물에 불소를 섞어서 아이들 충치예방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왜 수석동에 있는 정수장만 사용하죠? 나머지는 대청댐에서 바로 와서 그런 가요? 왜 수석동 정수장만 사용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수돗물 불소화투입사업을 응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수석 정수장만 했기 때문에 정수장에 있는 물이 거쳐서 각 배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설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수장이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시설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되고 수석 정수장만.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대청댐에서 서산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수자원관리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한규남 위원
우리가 대행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대행해서 수자원관리단에서 지금 다 이쪽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서산시에서 투입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거기 관리만 위임했지. 이런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그쪽에다 위임하는 겁니다. 투입 자체는 그쪽에다 위임했는데 시설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수석동 정수장에서 수용가들은 구역이 어디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거의 시내 지역입니다. 시내
한규남 위원
시내? 그러면 그 외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외 지역은 지금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공모해서 됐으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야지. 왜 시비 들여서 하느냐 제 의도는 그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시비에서 약품 구입비만 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옛날에 다 국비 받아서 했고.
한규남 위원
그러면 받는 조건에 이 품목이 들어 간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받는 조건보다도 정기적으로 불소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약품비를 사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건 한번 구입하는데 꼭 10톤씩 구입하나요? 계속 보니까 다 10톤씩...
보건과장 유재곤
거기 용량이 10톤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10톤에 다 550만원씩이죠?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똑같은 10톤인데 왜 1,100만원이 기표가 됐죠?
보건과장 유재곤
금년도 균형집행 정부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미리 사다 보관해 놓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보세요. 똑같은 10톤인데 왜 2014년도만 1,1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말까지 예산액의 60%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균형집행정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시책을...
한규남 위원
그건 아는데 과장님 답변을 달리하시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20톤인데 그게 오타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으니까 자꾸 달리 답변하시면...
보건과장 유재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20톤인데 10톤으로 오타 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똑같은 10톤씩인데 왜 1,100만원이냐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오타 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런 건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은 보니까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조달로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구매하는 것부터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사전에 다른 실과에서는 오타가 났는지 확인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왜 확인을 안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불편하게 하는지 다음 사무감사부터는 오타가 없는지 제대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204번 치매 조기검진 지원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스운 소리 한번 할게요. 치매환자를 옛날에는 망령이라고도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은 치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망령이라고 하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해서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선별검사라는 게 보건소 훈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우선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제 한 일이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치매환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심이 되는 환자를 찾아서 2차 정밀검사를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가 판정되도록...
임설빈 위원
2차야 종합병원으로 가면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이라고 했길래 조기검진을 해서 과연 선별이 가능한가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 뇌영상 촬영기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는 그런 전문촬영 장비는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보건소 이전하면 그거 구입할 의사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장비도 구입돼야 하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의료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치매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걱정하는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검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보건소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05번 치매노인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설빈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서 월3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등록관리냐, 신규등록이냐, 퇴록이냐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는 분들에 한해서 등록관리라 하면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별검사, 정밀검사해서 치매로 판정된 분을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등록된 사람의 재산상황을 조사해서 기준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만 월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무조건 등록되면 주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한규남 위원
그럼 기초수급대상자 등등 그런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저소득자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204번을 대강하고 넘어갔습니다.
GPS를 치매환자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나요? 전원한테 다 주나요?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한테만 주고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입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저희들이 현재 55명 정도한테 지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도 한정이 있지만 대개 가족들이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홀로 스스로 돌아다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런 분들을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사람만 GPS를 지급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임설빈 위원
그래요? 여기 퇴록은 결론은 돌아가셨다든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사망을 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든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사람이 주로 많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치매환자들이 다른 데로 가봤자 치매지, 우리나라에서 고친다는 뭐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치매는 고치는 건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만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약물치료나 운동요법을 해서 진행 정도를 늦추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의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치매환자들이 자살이나 또 사고치는 건수가 기록된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치매라고 특별히 통계적으로 자살한 숫자는 저희들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고친 건 없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임설빈 위원
서산에서는 아직 없고? 굉장히 좋은 서산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 서산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6번 주요 감염병에 대한 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기존 감염예방에 대한 예방대책은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요. 최근에 국제적인 에볼라 같은 질병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통제 불능이다. 이렇게 선언했고 현재 치료약품이 없어서 세계적으로 자꾸 보도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불안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주지해서 기존 감염병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을 보더라도 외국에 드나드는 여러 사람을 보면 종교적인 관계, 선교사 이런 분들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적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평상시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처가 뭐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크게 유행한다고 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발생국이 주로 아프리카지역이어서 사실은 저희하고 먼 느낌이 듭니다만 지난 번 8월 달에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 서산에 왔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자는 아닙니다만 입국 내용이 통보가 돼서 저희가 출국할 때까지 8월 30일날 출국을 했습니다만 매일 근황을 파악해서 이상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입국자로 통보가 되면 질병정보통합시스템에 명단을 게시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21일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하라는 것은 잠복기가 21일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서산에 한명이 왔다간 적은 있지만 그에 따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라별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통보가 되나요? 그런 발생된 데 내지는 우려되는 그런 나라에서 왔다간 사람 이렇게 통보가 되나...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는 발생국에서 오는 사람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발생국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바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질병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하나라도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하절기 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먼저도 한번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연막방역하고 연무방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연막방역을 하고 있죠?
보건과장 유재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하고 있고 잔류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연무 소독은 안하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연무가 연막.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금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막소독이 살충제에 등유 아니면 경유를 섞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연무방역은 살충제에다가 미세입자에다가 물에 타서 하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제가 연무는 잘 모르고 있고요. 연막이 흔히 연기를 뿜어서 하는 걸 하고 있고 그 외로는 잔류소독이라고 해서 물에 타서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하수구에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대개 우리가 육안으로 지금 잔류소독 같은 건 표시가 없잖아요.
보건과장 유재곤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했어도 소독을 안 한다. 이런 평이 있고 또, 연막소독은 연기를 피워야 소독을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오히려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지양을 한다 이거에요. 못하게,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도 어떤 부분에서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잔류소독이나 다른 거 계획하는 게 있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그래도 연막소독을 하면 아! 오늘 소독을 했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 같고 또 아직까지는 모기 살충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없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국제적인 질병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소독 분야도 우리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적절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07번 서산시의 산부인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들 중 일부가 병원시설 서비스 등으로 당진, 서울 등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서산시 대책은 뭐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서산시에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시설이 좀 그동안에는 낙후 되서 일부 산모가 평상시에 서산시에서 사전진찰을 하다가 산달이 되면 당진으로 간다는 소리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 서산시에서도 방법은 산부인과의 시설 개선하고 산후조리원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에 의해서 민간산부인과가 서산시 편히 그런다면 먹자골목께 한마음 산부인과를 지난 5월 달에 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원을 최신식으로 갖춰가지고 개설해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당진으로 안 가고 많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도 인구 증가 대비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임산부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신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석남동으로 미래엔 자모 산부인과가 이전을 하려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신생아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가 하나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지금 당장 하라는 저기는 아닌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일 년 전에 모 산모께서 출산을 하고서 신생아실에 모유 수유를 하려 내려갔더니 간호사가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갓 태어난 아기를 한 손에는 아기를 이렇게 옆에다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산모가 불안해서 조리원이 당진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서산에서 그냥 있었는데 큰 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언론에 보도되었던 신생아 화상 입은 것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위원장 김보희
그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신생아가 인큐베이터 안에 그 밑이 전기장판처럼 깔려 있었더라고요. 그게 다 화상을 입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사실 신생아실 안에서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아이들 목욕시키고, 분유주고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실의 CCTV 설치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이 사항은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 어르신 자살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은 누가 상담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저희 과내에 정신 보건팀에 상담사가 다섯 분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한 달 1개월에 몇 분이나 상담을 하죠?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에서는 좀 출중한 자를 위주로 상담을 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인원은 보면 인원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정신 질환자 상담은 사람에 따라서 하루 종일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친숙감이 되면 금방 끝나는데 처음에는 그분의 내면을 본인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명수로는 보고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울증 조기선별검사라든가, 고위험군 등록대상자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 계획이 있나요? 교육.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상담사 교육을 말씀이십니까?
우종재 위원
아니요. 환자.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교육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경로장애지원과에도 어르신 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여기하고 연계 관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사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렇게 되나요. 하여간 이런 관계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전담 부서가 있다고 보면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치료 관계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상담만 하는 것뿐이지.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연계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18번 연구 용역비 지출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0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재곤, 조한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순천향대학을 해서 비롯해서 해마다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해마다 조사하는 항목을 조금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필요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주로 대학교를 지정을 했으면 조사원들은 학생들이 하나요? 지역 사람이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역 사람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공모?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우종재 위원
이 사업은 문제점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보건 진료소 현황과 관련해서 보건 진료원을 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수시?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수시.
우종재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다 보니까 빠진 진료소는 안 갈 수도 있겠네요. 1년 내내.
보건과장 유재곤
1년에 제가 와서 한 번 일제히 돌아봤고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한 바퀴 돌고 해서 지금 3개월 제가 와서 됐습니다. 두 번 정도는 갔습니다.
우종재 위원
정기 교육도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관련해서 지금 국립공주병원하고 충남광역정신건강검진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대상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공주정신병원이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광역정신센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기왕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그런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지원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철저하게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다음에는 프로그램 강사 선정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내용을 알죠? 왜 그러느냐 하면 강사 선발할 적에 실기를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왜 않느냐. 실기 테스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작년에도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응시 자격에 넣기 때문에 사실 실기 테스트까지는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분들 쓰는데 상관없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강사 선별 할 적에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도 운전을 안 하고 면허증 갖다가 장롱에다가 계속 놓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자격증 있다고 해서 자격증만 믿고 할 게 아니라 선발할 적에 한 번 테스트를 해야 실기 시험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강구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오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서면 답변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우선 금년 2013년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만 금연 단속 실적하고 지도점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2013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결과인데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감사를 했던 사항으로써 이게 사실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지만 행동과잉장애 ADHD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게 지역아동센터 13개소하고, 공동생활가정 3개소하고, 초·중·고 1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검사를 하기에는 한 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Wee 센터라는 학생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학생 정서발달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희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어느 학교를 특정적으로 1개교로 정해서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작년에 한 것은 광역증진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번 해본 것입니다. 그것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만.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들이 정말 요즈음에는 아이들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정책을 해주시고요. 방금 앞서서 우종재 위원님께서 강사 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교 졸업자는 조금 플러스 점수를 주다 보니까 강사들이 사이버 강의를 듣고. 저기를 해요. 학교 졸업증만 있으면 된다. 해갖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대학 나오면 점수를 준다고 하니까 사실 실기 테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건소에서 보면 보건소, 노인회 어디에서 많은 노인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꼭 학력 위주에다가 꼭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은 공부는 안 해가면서 사이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기 테스트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46페이지 위원회를 보면 아. 48페이지요. 건강도시위원회를 보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그냥 설치를 한 건가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 위원회 임기 만료일은 이제 9월 20일 날 끝나네요. 이번에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한 번도 안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서산시 건강 도시 조례에서 운영되는데 회의를 소집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운영을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이게 지금 최근 3년 동안 그 전 것은 모르겠는데 조례가 언제 공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년 동안 서산이 건강 도시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의 여기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얼마 전에 복지 계획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모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하는 게 편리하고 낫다. 했다가 본 위원한테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좀 고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견 수렴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위원회가 구성 됐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이야기를 안 할 뻔했네요. 까딱하면. 207번 43페이지를 보면 서산시의회 산부인과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한마음 산부인과가 지금 생겼고, 미래앤 자모 산부인과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료원 전문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산에는 전문 분만실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U자로 해서 전문 분만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문 분만실이 있다는 것은 외과 의사가 동행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산부인과하고, 외과 의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지. 난산이 예고된 산모들은 여기서 할 수가 없데요. 과혈 출혈이라든지, 아기가 잘못되고 이러면 여기서 손을 대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여야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에는 중앙 병원이나, 서산 의료원에 외과 의사들이 있는데 외과 의사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데요. 최소한으로 둘은 있어야 되고, 또 산부 간호 전문 간호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다섯 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마음이나 미래앤 자모 이런 데는 그냥 단순 분만실이 있을 뿐이지 전문 분만실이 지금 서산에는 없다. 그래서 중앙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자기네들도 하겠다. 조금 적자나도 의사들이 다 구비가 됐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지자체에서 아마 그런 종합병원 급의 요새 아이들 덜 낳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조금씩 지원해준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 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먼저 내가 업무 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부터도 우리 서산에 있지 왜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길은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했는데 그 뒤로 바로 알아보니까 서산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분만실이 없데요. 그냥 단순한 분만실은 많이 있죠.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도 출산을 하려고 간 사람이 뱃속에 아기가 잘못 됐는지, 과혈 출혈이 됐지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여기를 잘 안 찾는 것이에요. 그런 전문 의사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서산도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이 이야기입니다. 의료원하고 한 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중앙 병원하고 이야기하니까 지자체에서 조금만 한다면 자기네들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이상입니다. 한 번 대답해 봐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순한 분만실이 필요 없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그래서 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은 미숙아나, 난산아나 이런 문제 있는 아동이 태어났을 때 바로 현장에서 수술도 가능하고.
임설빈 위원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산모가 여기에다 맡기느냐. 그런 위험 때문에 멀리로 간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게 정부에서 지금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사실은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대병원하고, 순천향 대학 병원, 건양대학 병원 세 곳이.
위원장 김보희
저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임설빈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이 사항이 계속 대두됐던 사항으로써 그 난산한 산모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 의료와 함께 보건소에서는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공공 의료에 대해서 난산한 임산부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논의를 보건 소장님께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 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 중지
위원장 김보희
(1:57 감사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 자료 문화회관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209번 문화회관 대관료 수입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내용은 두 건밖에 없네요. 그런데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본 위원이 요구하기를 임대료 무상록 표기 수입 내역 이렇게 했는데, 감면액이 뭉퉁그려서 올라왔으니 2014년도 같은 경우 2,900만원이 감면이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면된 사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해주길 원했는데, 지금 자리에 앉으니까 갔다주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금액만 뭐 2012년도는 610만원, 13년도는 2,200만원, 14년도는 바짝 늘어서 2,900만원 반년밖에 안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요? 관장님 말씀해 봐요. 왜 감사 자료를 이렇게 밖에 안 해 왔나요? 이건 보고형식이지, 감사 자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러 감사를 왜 합니까? 나는 무상록 표기까지 하라고까지 했거든요. 임대료? 그런데 이렇게 해왔으면 감사를 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냥 뭉퉁그려서 2,900만원이다. 그냥 감면한 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누구한테, 어떤 단체한테 무상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인정합니까?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인정합니다.
임설빈 위원
인정하시죠?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임설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안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었지요? 무슨 뜻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임설빈 위원
자료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우리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원만하지 못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감사를 못할 수준에 있고 또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도 세부 자료를 요구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가 확실하게 되셨는지 체킹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한 감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보수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이 우리가 신축 된지가 오래됐죠?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90년도에 신축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90년도면 지금 24년이 경과했네요. 3년 치만 보더라도 보수내역이 약 5억이 넘네요?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한규남 위원
나머지 보수내역은 주신 자료로 가름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타당성인가, 용역추진하고 있지요?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한규남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회관장 송명근
그것은 정책부서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운용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규남 위원
그럼 언제까지 추진하는지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지금 현재?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건물이 24년이 됐는데 그렇게 노후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치 보수 내역만 보더라도 방수만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부실하게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방수로만 매년 2,000만원씩 소비됐다는 것은 많이 건물이 노후화 됐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안전사고에 유념해주시고, 제가 계속 먼저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시정 질의 때도 했던 사항입니다만 장애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옆으로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장애인석이 11석이 마련되어 있지요?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한규남 위원
우리 공공 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안전에 유의하여주시고 우리가 문화회관 행사 때 가보면 상상외로 우리가 소요인원보다 초과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 우리도 행사장에 가도 그렇고 공연 기획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조금 말은 안했는데 안전이 그렇습니다. 계단 내려오실 때 어르신네들, 직원들이 꼭 서 있어서 천천히 가시라고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여주시고 잘 이것을 할 동안에는 몇 년 동안이 걸리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송명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문화회관 업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소외 계층을 지속적으로 배려해달라는 내용과 지금 자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하고 장애자, 노약자를 배려해달라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자리가 부족해서 기획공연의 횟수를 늘리고 또 야외 기획공연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송명근
장애인들,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점유율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 방방곡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객석의 10%를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장애인석이 11석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어떠한 기획공연이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횟수를 늘려서 하겠다. 야외공연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횟수를 늘리고 야외공연을 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회관장 송명근
횟수와 기획공연도 많이 늘리고요. 우리가 하우스 콘서트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서 6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야외공연을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회 정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사실은 이게 객석수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단순하게 문화회관 거기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대신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런 대안으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요. 객석관계는 다시 별도의 중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을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앞서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공연을 보러갔었어요. 젊은 가수들을 초청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수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본 위원이 앞쪽에서 열 번째 정도 앉아있었는데 비눗방울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광봉을 가지고 봤더니 문화회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몇 십 명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배려가 장애인들도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외된 장애인들한테도 그러한 기회를 더 제공해줄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송명근
문화회관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드리고 총무위원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으로 문화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 1쪽 요구번호 211번 종합사회복지관 개설 프로그램 및 정원과 수강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11번 요구번호하고 213번하고 215번 이렇게 세 개 요구번호를 했거든요. 거기 다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한규남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경로장애인지원과, 며칠 전에 평생학습지원과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장애인 지원과, 평생학습지원과, 문화원, 서산복지센터 전국 프로그램을 갔다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대동소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기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각 부서 간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입니다. 김보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 2주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문화 복지센터, 평생학습과 또 이런 부분 비슷한 교육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중복이 되면 그쪽에서 수요자가 넘쳐나서 이쪽으로 오는 것인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살펴 봐야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쪽 복지관에서는 개설을 해달라고 오면 수요조사를 사실상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막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전체적인 조정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지금 일부 프로그램을 보면 어디서는 월요일 날, 어디서는 화요일 날 이렇게 날짜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날짜면 분명히 이거 줍니다. 그 반은 여기 다니던 사람이 그 반의 다른 데를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부서간의 협조와 우리시 관내만이라도 협조를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은 같은 날 하자. 신청자체를 그렇게 받으면 분명히 인원이 줄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장애인지원과면 지원과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작년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을 보면 교육프로그램이든지 프로그램 선정 및 수강신청 뭐 이것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2013년에도 그 사항을 참작하셔서 올해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5년도에는 특색 있게 우리 핵심적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은 이것을 모델로 삼자. 그런 식으로 적극·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수강생 모집 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집을 할 때 선착순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모집을 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인터넷 50% 모집을 하고요. 방문접수 50% 해서 정원에 관계되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요. 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소는 한정 되어 있지요. 수강생들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수강생들이 줄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먼 곳에서도 오신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매년 받는 분들에게만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연속으로 신청하는 분은 1년, 2년 연속 했을 때는 몇 점이든지, 일단 접수는 딱 받아놔서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모집 기간 내에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을 했으면 합니다. 뭐 3년 연속으로 지금 가보면 몇 년 계속 얼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수강생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 오신다고 하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만 계속 다니게 하느냐 등등 어르신네들 말씀하시잖아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혜택을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점에서는 3년, 4년, 5년 연속한 사람들은 우선 1년은 제외시킨다든지, 쉬었다가 내년에 새로 받는다든지 내부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하는 노인 아카데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기능 취미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 재가복지서비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 자격증반이라든지 기능 취미반을 할 때는 취미 자는 후순위로 두고 새로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 순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이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존의 타 취미 클럽이나 기능반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할 경우에는 거기도 우선은 선순위를 배제시키고 후순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취미반이 있건, 저기했던 간에 수강생이 정원대비 적은데 신청 인원이 몇 %일 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60%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우리가 미리 프로그램을 저거 했을 때는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60% 안 됐을 때는 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처음부터 60%가 모집할 때 미달이 되면 시작을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같은 부서끼리 같은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이다. 이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자꾸 고령화가 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아침에 어디 행사장에 일찍 갈 때 보면 지금 직원들도 나오시기도 전에 7시 조금 넘어서 어르신들 거기 가시데요. 출근하시데요. 물어보니까 시골 버스 시간이 그 시간 때문에 그다음 시간이면 늦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런 면에서는 어르신들 춥고 저거 했을 때 일찍 나와서 문 열어 주고 그런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요가 장소는 일정 되게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수요는 자꾸 늘어가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 없죠? 우리 관장님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 아카데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강당이 160석입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한 200석 정도 이렇게 등록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제 평균 잡아서 노인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한 65%에서 70%가 됩니다. 처음에만 많이 몰려가지고 등록을 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160석이다 보니까 보조 의자도 놓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중간 정도 이렇게 지나면 65%에서 70%정도면 수용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안 되나요? 예를 들여서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것은 몇 개월 저거 하죠? 노인 오전에 반 있잖아요. 처음에 가면 진짜 금방 관장님 말씀대로 꽉 차서 앉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자리가 비워요. 그러면 그때 보충은 안 되나요? 충원 보충.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중간에도 보충 등록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오후에 취미반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있죠? 몇 개 반 운영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16개 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반 4개 반 오전에 운영을 하고 오후에 1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 그냥 풀로 가동하시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점심은 경로 식당에서 제공을 하고요. 끝나면 곧바로 동아리 반으로 이동해서 16개 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아리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해주시고. 또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노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중복 질문은 않겠습니다. 혹여나 질문이 나와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금 21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지원 예산액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2012년도가 2,935만원. 그렇죠? 13년도가 2,875만원, 14년도가 2,420만원 그것은 맞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산액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산액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임설빈 위원
그 예산액이 지원 금액이니까 6개월 밖에 안 했으니까 지원금이 25% 밖에 안 나가는 편인데 이 예산액이 해마다 감소가 되네요. 여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오히려 2012년도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했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갈수록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이것은 아카데미 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거의 수료식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료식 때 사용하고. 또 중간에 은빛 봉사자원이라든지, 또 체육회라든지,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월호 문제도 있고, 또 선거 관계도 있어서 차량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도 조금 미흡했고요. 예산도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게 아카데미 운영 지원 내역이 위에 있는 동아리 수업하고 조금 틀리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같은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맥락은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맥락은 같이. 그 강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운영하고 동아리 하셨던 분들이 연말에 수료식 때는 그것을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할 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그 줄어드는 이유가 참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참가하는 노인들이 작아서 그런 것인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수강료를 받고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수강료 받습니다.
임설빈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나머지 일반인들한테는 2만 5천원씩 받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2만 5천원씩 받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것 받는 것이 대개 몇 명이나 받아요? 1년이면 금액적으로. 이게 그런 것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두 개, 한 개.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전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르신 아카데미만 놓고를 안 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능 취미반까지 전부 다 해서 한 9,700만원 정도.
임설빈 위원
수입이 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수수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가지고 어르신 아카데미 얼마, 뭐 얼마 이렇게는 저희들이 통계를 잡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는 1억 조금 못 됩니다.
임설빈 위원
1억은 조금 못 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임설빈 위원
사실은 이 감사 자료하면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줘야 되고. 운영비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임설빈 위원
운영비. 지원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지출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수입도 협의를 해서 줬어야 이것은 수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못하고 그냥 웅크려서 이렇게 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도 다음번에서는 이런 주문이 있으면 꼭 수입도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지금 95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지금 장소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방 중에서는 난타하고 풍물이 사실은 옥상에서 하던 것이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풍물을 하다 보니까 풍물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아래층에서 별도 조기 특수교육이라든지, 별도 취미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소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도 용적률이 안 맞아서 지금 건축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증축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건물 자체에 그런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겠다. 이 말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임설빈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참고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하고 깊이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13번은 한규남 위원님께서 211번에 이어서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구번호 214번 청사 관리 용역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세히 감사 자료가 여기는 준비가 잘 돼서 다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15번 또한 요구번호 211번에 이어서 함께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누구인지, 또 참석 수당이 이렇게 누락되어 있어요.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위원회 명단 말씀이신가요?
임재관 위원
예. 참석 수당.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임재관 위원
서면 심의했는지. 참석 수당.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위원회를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참석 심의했고 참석 수당 이렇게 지급한 것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1인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했고요. 당연직은 복지 관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받고 나머지 아홉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4/4분기에 운영 위원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서 한 명이 불참해가지고 8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금년에는 1/4분기, 2/4분기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총 복지 관장까지 10명이 참석해서 90만원씩 1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위원장 김보희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관장님 혼자서 답변하는 것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감사 자료 요구지 맨 앞쪽에 보면 보건소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됐는데 이것은 감사하기도 전에 자료가 부실한 자료에다가 관장님 혼자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박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 감사한 지적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폐강하는 사례가 있어서 프로그램 폐강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수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을 했는데 안 맞으니까 이제 폐강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4건, 2013년도에는 8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2014년도도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상반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그때는 한식조리기능사반이 사실은 저조를 해서 60% 이하로 다운돼서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또 일부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한 번 교육이 됐으면 이렇게 폐강하는 사례가 없도록 2014년도는 없다는 말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한식조리가 2014년도에 했고요.
우종재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대산분관에 이제 POP 예쁜글씨 과정이 이제 폐강을 했습니다. 참석률이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중간가면서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처음에는 참여율이 좋다가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폐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2013년도도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2013년도의 지적 사항을 참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프로그램 산정 및 수강 신청에 대해서 기능취미 교실 프로그램 수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설문조사를 일반 시민까지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서류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참여율이 저조한 설문조사 결과로 새로 추가되는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강사 및 맛보기 강사를 시험 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지금 현재는 수강을 해서 끝나면 그분들 위주로 일단 그분들도 시민이시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당연히 수강을 받은 분들한테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왜 단계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 수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라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확대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맛보기 강좌를 시험 실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맛보기 강좌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은 특성상 맛보기 강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일 년 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이라든지, 2개월보다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크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짧게 하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주 이렇게 맛보기 강사를 채용할 수 입장이 강사들이 호응도 안 해주고요. 사실 그렇게 다른 부서와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의견을 강사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답변을 방학 기간에 1월에서 8월. 이렇게 해서 맛보기 강좌를 시험 실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실제 해보려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강사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맛보기 강의를 강사들이라는 특성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대에 딴 데 가서도 계속해서 맡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사로 채용해서 맛보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전임 복지 관장은 그것을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해본다고 했구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 채용 선발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도 2013년도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에도 지적 사항이었고 했었는데. 지금 실기 테스트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강사들에 대한 그 실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실기요? 지금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게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도 강사 선생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강사 채용 기준을 보면 대학을 나오면 점수는 10점인가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사이버 강의로 사이버 대학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본인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 테스트도 사실은 현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성을 하고 있고 라이센스가 있지만 이런 종목별 체육 분야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실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강사,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강사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지금 경력이 풍부한 강사들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사생활을 2년 했다면 다른 기간에 갈 때 이수증, 강사경력증명서를 떼 주나요? 경력사항, 거기에서 강사로 생활했다는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강사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선발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밖에 나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준비해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162번 어린이 놀이터 시설현황 및 관리책임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요구는 체육진흥과와 여성가족과가 계속 중복되는 요구이기 때문에 제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는 종합놀이기구 한 세트, 출럼 놀이기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놀이방에 출입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보험관계는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보험관계는 전체 시설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놀이기구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수영장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이 다 공제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안이 실내 놀이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2~3년 전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실내놀이터가 본 위원도 아이가 어리다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폐쇄조치를 하고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위험사고는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현재 이번에 감사 자료로 요구가 돼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현지에서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내 놀이터는 사실 위생관리가 잘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생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16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7번 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자 현황을 종목별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용자 현황에서 보면 횟수가 없네요? 몇 회를 해서 얼마의 수입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또 감면, 무료로 하는 이용자도 있을 거랍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을 하는데 무료로 이용하고 감면을 해주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이용자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몇 회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무료로 금액을 환산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감사 자료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 내가 봐야할 것이 없습니다. 한 것도 참고는 되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 부분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에 헬스부분이..
임설빈 위원
헬스가 여기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세목별로 8쪽하고 7쪽부터 연습사용자 횟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횟수? 이게 금액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단위로 보시면 명으로 돼 있고, 7쪽 한번 보실까요? 7쪽에 횟수 부분이 국민체육센터에 52,229명하고 다음 쪽에 보시면 59,212명, 2014년 6월까지는 31,359명 그렇게 돼있고요. 금액도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본 위원이 알려고 했던 것은 전체적인 수입은 얼마였었고, 지출은 얼마였었다. 그리고 감면은 얼마를 해줬다. 이런 것이 나열이 돼 있었더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지출을 보면, 16억5천102만9천원이 맞지요? 지출이 12년도 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임설빈 위원
그리고 2014년도는 아직 덜 돼 있고, 2013년도는 18억5천6백75만원이었고 이게 지출이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수입은 2012년에 5억, 2013년도에 5억7천300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는가? 이것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2012년도는 11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2013년도는 12억?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가만있어 봐요. 해마다 우리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약 11억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는 넘어가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무료 대관이나 70세 이상 된 노인들은 몇 명을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에 대한 감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뭉퉁거려서 와서 아쉬웠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용자 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운영 및 이용자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있는 거 해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임설빈 위원
탁 빼면 딱 나오는 것인데 기회가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다음부터는 무료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지출이 좀 많았었고요. 2013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지출이 좀 많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더 자세히 한다면 지출비에서도 세부내역이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추가 자료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나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뭐 하지만 알아서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19쪽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세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12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19쪽이요. 19쪽부터 21쪽까지 내용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출내역. 아니 그냥 이것이 또 뭉퉁거려서 왔잖아요? 그렇죠? 잔디, 비료, 농약, 모래, 수영장 이렇게 해 가지고 8,4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추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공휴일도 없이 쉬는 날 없이 직원들 모두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잔디에 보조 경기장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한규남 위원
365일 1년이면 얼마나 임대를 해주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거기는 연간 30회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회당 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365일 중에 30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게 아니고요. 11월부터는 이후에는 잔디가 말라비틀어지거든요?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잔디가 다 말라가지고 뿌리만 살아있는 상태라 그것을 다시 거기서 차면 잔디가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 횟수가 많이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절기 기간은 사용을 못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그 기간에 별로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야간 라이트 조명시설을 한 후에는 저녁에 임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요즈음에는 도민체전준비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속 사용이라니 1년에 30일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동안은 그랬고요. 야간 조명등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소장님 이것은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잔디를 보호한다고 잔디구장 임대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일이다. 그러면 30일 다 임대는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심지어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들리는 이야기로는 게이트볼 대회 때 잔디선수들 이외는 나와라. 잔디가 저거 한다. 이런 식으로 잔디를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네들 말씀이 선수들만 챙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밟고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잔디 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날은 일부 직원이 아마 조금 오판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의를 주고 했는데요. 시설은 최대한 잔디가 없어질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날은 일부 판단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옛날 어르신네들이 그랬습니다. 잔디는 더 밟아야 단단하게 잘 자란다고 했어요. 사람이 밟는데 기계가 와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는데 그것이 뭐 훼손돼서 나와야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원관리를 잘 못해서 일부직원의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365일 다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동절기 잔디보호를 위해 11월 달부터 3월까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11월 달부터 3월까지는 잔디를 밟지 않아야 좋다는 게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로 11월 달부터 3월까지 중지하는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 부분은 스파이크를 심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70Kg 정도는 나가거든요? 얼은 상태에서 슬라이딩이나 태클 같은 것을 걸면 잔디뿌리가 상합니다. 쉽게 움푹 움푹 파이고 해서 잔디가 쉽게 훼손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 일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룰을 정하면 되잖아요? 섭씨 몇 도 이상에서는 이하에서는 잔디 개방을 하지 않는다. 잔디 보호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말하면 땅이 얼어서 잔디가 망가지는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3월 31일 날 땅도 얼지 않고 20일 며칠 되서 저거한데, 그때는 모든 식물이 싹이 날 때라 새싹이 움틀 때라 오히려 단지를 밟아줘야 하는데 뭐 축구화 스파이크로 밟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잔디는 그렇게 해도 보호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 기간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지적했던 사항인데, 1년에 365일중에서 30일밖에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횟수로요.
한규남 위원
횟수로 30일밖에 개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다시는 잔디 보호차원에서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렵다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운용되어지는 게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시민을 위한 체육 시설이지요? 지금 앞서서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불미스럽게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전에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위원장 김보희
거기에서 어르신들한테 선수 이외에 나오라고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셨고요. 그 직원분이 지금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이고, 그 잔디구장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서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장소이고 축구하는 회원들만 서산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라이트조명 시설도 해줬잖아요?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한 2억 상당의 금액을 들여서 해줬는데 예.. 3억 들었다고 하네요. 깎은 줄 알았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서산시가 잘못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이번에 강평자료에 넣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고 지금 수영장 개장시간이 몇 시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첫 수업이 6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위원장 김보희
개장을 몇 시에 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개장시간은 현재시간으로는 5시 40분부터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 또한 모든 체육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5시 40분에 개장을 해서 들어가면 샤워를 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시간이 6시간이에요. 부랴부랴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아침에 더군다나 자고 일어나서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그렇다고 물이 아주 따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런데 몸을 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시민을 잡는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돼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지만 모 팀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일찍 문을 열었다가 그리고 조례에 명시 돼 있는데, 6시 개장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깁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을 먼저 열어줬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물론 사고가 안 나라는 법도 없고 또 나라는 법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게 맞다, 안 맞다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몸을 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겨울에 이 자료에 의하니까 수영 저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5시 40분에 개장을 한다는 것 우리 직원분들이 힘드신 건 압니다. 하지만 거기 또 일찍 가서 보일러 돌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래서 현재 개장 시간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회기에 아마 개정 조례가 발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부분은 왜냐하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개정 조례가 올라오면 100% 원안 가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성 샤워장에 마지막 수업이 8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위원장 김보희
마지막 수업이 8시면 여기 시민들이 9시에 폐장을 한다고 해도 수업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렇죠. 50분인데 벌써 이미 그때 되면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 나가라는 하는 이야기를 이게 몇 년째를 본 위원이 거기서 직접 그 수영장을 다녔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아주 불신감을 심어주고 것이고, 위생 상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샤워장이다 보니까 남성 샤워장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 바닥에도 물이 다 젖어서 나오니까 철퍽철퍽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지금 빨리 문 닫아야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런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직원들 소양이 부족하고, 일부 용역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닌 그런 외부 사람들이.
위원장 김보희
이 분들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청소용역 회사.
위원장 김보희
계약직인가요? 용역회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거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이 들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해서.
위원장 김보희
거기에서 여자 샤워장에서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매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시키든지, 용역회사 아무리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항상 계시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주의도 주고, 친절 교육을 한 번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 전 나이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둬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기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여기 공공기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데에서는 서비스입니다. 행정 또한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고 행정적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적 사항 중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있어서 주말에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행하라는 그 지적이 있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뭐를 한다고 했느냐 하면 어린이 자세교정 프로그램하고, 아쿠아로빅을 통한 고도비만 탈출 교실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현재 지금 여자 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현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10월 9일인가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시간 현지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자세교정 관련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못하고 있다고요.
우종재 위원
못하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우종재 위원
그리고 고도비만 탈출 교실 강사가 그 사람 밖에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못 돼서
우종재 위원
조건이 안 돼서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그래서 현재 9명이 수영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의 수용 인원하고 강사 수하고 거의 비례적으로 맞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강사를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강사가 올해 자격 못 따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 못 따면 영원히 못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안 되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죠.
우종재 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다른 강사를 채용을 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을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런 부분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하고는 있겠지만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으면 해야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규 체육시설관리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 05분 감사 종료
출석의원(7명)
김보희 김보희 임재관 임설빈 우종재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9명)
(서 산 시 청) (6명)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의사팀 한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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