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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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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9월 22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방청을 위해 서산시체육회 임원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서산시 체육회 가현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체육 임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현 부회장님, 박병운 사무국장님, 백남승 게이트볼 협회 회장님, 김영석 수석동 체육 회장님, 최기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이기남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이 외에도 20여분의 방청객들께서 참관을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체육진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경로장애인지원 과장, 여성가족 과장, 문화관광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 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체육진흥과 과장 권오식.
경로장애인지원과 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 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 과장 김정겸.
위원장 김보희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후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101번 모든 체육시설 향후 지원 계획 및 소요 예산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을 하시려고 체육 관계자님들까지 다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또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시설 관리 실태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동 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한두 개 시설이 양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 자료 조사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간혹 읍·면·동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건강을 챙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체육시설이 노후 됐거나, 좀 불량 된 것이 있다면 운동을 하다가 시민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영진훼미리 쪽에 야외 체육시설이 한 3개 정도가 불량이 나서 그것을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제가 동문 1동에 추가로 조사한 결과 과정에서 알아봤더니 2013년도에 동네 체육시설을 영진훼미리에다가 배정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단지내 설치하고 그 기존에 있던 노후된 시설은 철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 과정에서 새로 설치만 했지 노후 시설을 그냥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금번 9월 중으로 조치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철거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여기 동문1동 보령훼미리뿐만 아니라 우리 읍, 면,동 쪽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용이 불가하든가 지금 말씀대로 노후된 그런 운동기구가 사용불가 이런 것이 된다면 철거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운동기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쭉 보니까 잘 얘기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서산시체육회 가현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서 지금 시설중인데 석남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지연되는 큰 원인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좀 늦어졌는데요. 석남동 게이트볼장은 작년에 설계를 이미 마쳤고요. 금년에 토지 매입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고, 또 토지 매입이 끝나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느라 늦었고, 또 뜻하지 않게 토목 공사를 하면서 무연분묘가 발생했습니다. 그 처리하는 문제 그래서 복합적으로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 되서 10월 안에는 다 공사가 끝날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을 못 했나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시에서 이거 하나 짓는 데도 1년, 2년 다 되도 완공을 못 한다. 자꾸 그러니까 시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계획된 대로 준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관계 잘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각 실 부서로 지적됐으면 꼭 감사하는 원인은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사무감사 해 가지고 지적됐는데 부서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지도 않으면 전혀 조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농어촌 국도변 옆에 인적한 곳에 체육시설을 많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하고 사용하고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면 변화가 생긴 거죠. 변화가 생겨서 이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운동 장비를 적극 이전 검토하라고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96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실시하고 하반기 체육시설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체육시설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고 이전할 데는 확실히 이전하겠다고 감사에서 지적 되서 처리결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조치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 건은 한규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 사항은 체육진흥과가 발족한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재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장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적극 이전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팔봉면에 어송리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양호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어송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람막이 시설 있죠? 이게 조금 뭐해서 이번에 팔봉면에 보수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2008년도까지는 거기 노인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관리가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주변에 체육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 두달 전에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관리가 허술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잔디까지 다 설치하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왜 몇 년 동안 지금 잘 관리가 안 되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또 부족하다고 하면 배정도 합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 시설에 하자가 있다든지 운동경기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읍, 면, 동장한테 건의 공문을 받아서 즉시즉시 보지 유지보수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게이트볼 동호회원 어르신들이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저쪽 성황산 쪽에 가면 산속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산속에 풀이 가득 쌓여있는데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으니까 유지보수도 안 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위원장님! 동네 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만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요. 심지어...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성황산까지 저희 과에서 했는지...
위원장 김보희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풀 속에 쌓여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그거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건 우리 과 소관인지 한번 파악하고 현지답사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야외시설 또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또 체육은 건강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체육에 대해 다변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도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체육진흥과를 신설했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권오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체육 진흥에 더 한층 분발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 현황이 서산 관내에 233개 있는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마을단위시설이 예를 들면 음암이 22개소로 제일 많고, 대산읍이 21개소, 또 석남동이 21개소로 이렇게 많은가 하면 가장 적은 면이 지곡 같은 경우는 11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읍, 면,동에 시설한 걸 보면 물론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을체육시설 설치 조건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은 우리 우종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233개소에 약 930개소가 지금 설치 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마을단위시설로 4억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부춘산 레포츠공원, 또 우름산 공원, 명륜 공원 이런 데 시단위에서 농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포함해서 농구장, 배드민턴장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보수비가 약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2억 가지고 읍, 면, 동에 배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읍, 면, 동에서 수요를 저희가 한 30%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 면, 동별로 형평이 안 맞는다는 우종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 면,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꼭 읍, 면, 동에 균형적인 그 관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장소 선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든 부분이 체육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을과 마을사이에 경쟁적으로 어느 예를 들면 부석면 취평리 1, 2구가 있는데 1구가 설치 됐기 때문에 2구 사람들이 왜 1구는 설치됐는데 2구는 설치 않느냐?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장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현지를 나가서 확실히 그 인구 분포라든가 주변이죠. 전체 인구보다 도 체육시설을 여기에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읍, 면, 동에 이런 시설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우종재 위원님 질문에 공감하고요. 각 부락별로도 인구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몇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인구수라든지 활용도를 평가치를 활용해서 그 이상 되는 데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정정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느 장소에 체육시설 한 곳을 관리를 안 해서 부실하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과장께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설치한 분야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종합행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서산시장 산하에 어느 부서든지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은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2013년도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결과 보고를 이렇게 책자로 전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부서장으로써 책임성 없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왜냐면 서산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정을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항은 반드시 인계인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요. 보면 작년에 유소년스포츠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유소년스포츠가 잘 이루어져야 성인체육관계 내지는 대한민국의 체육 인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계획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지적한 이후로 유소년스포츠교실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을 실시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유소년스포츠클럽이 축구가 있고요. 배구가 있고, 야구 3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종재 위원님 지적 말씀에 따라 지금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인기스포츠 중심으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골프라던지 이런 종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 예산 관계가 넉넉지 못해서 작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종목이 유소년들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이해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면 최근에 우리가 읍, 면, 동 체육대회라든가 또 시군 체육대회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승부 의욕에 차서 사실은 하지 않을 도덕적으로 이런 선수를 자체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선수를 영입해서 하는 부분이 행정감사장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는 읍, 면, 동 체육대회도 종합점수에 의해서 종합시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염두에 두실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용적으로 체육의 인재를 많이 발굴을 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15개 읍, 면, 동에 골고루 다 있죠? 거의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게이트볼장이 23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15개 읍, 면, 동 당 전천후 시설은 하나씩 다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나머지 클레이코트가 8개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금년에 양대동, 석남동하고 인지면까지 해서 1 읍, 면, 동 당 1개씩 전천후구장을 다 갖추게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동문1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1동 게이트볼장은 그동안에 삼성아파트 뒤에 개인 소유의 땅에 있다가 동문동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데 땅 주인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지를 이렇게 알아서 거기에다가 임시시설을 하고 참 서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동문 1동 재경부 땅을 지금 임차해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지역이 도시공원지역에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서도 체육용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녹지지역이라 용역을 해서 체육용지로 바꾸고 그때 토지를 사라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 잠시 유보해놓고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내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게이트볼장 거기가 체육시설랜드로 기본계획이 서 있어서 그 밑에 논 있는데 거기가 게이트볼장으로 계획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전천후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게이트볼장 유지나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체육회 임원님들이 전부 와 계시니까 주눅 들어서 자꾸 잊어버리네요. 아까 팔봉면 게이트볼장 시설 관계에서 과장님께서 3천만원 배정하셨다고 했죠? 이 3천만원은 게이트볼 앞에 포장 관계이고 포장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천막으로 천으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오래 되니까 노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우종재 위원
감사장에서 꼭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라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서산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2014 마라톤 대회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이 2014 서산 마라톤 대회가 전국대회였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규모가 굉장히 컸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
그래서 이 지원 내역을 보면 1억4천이 지원이 됐고 협찬과 이렇게 모든 것을 합쳐서 2억9,200만원정도가 그날 하루 비용이 났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큰 체육 마라톤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서산 시민들의 체력 증진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뭐가 있다고 자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번 대회 금년 대회부터 풀코스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전국 40개 정도 풀코스 대회가 있는데 우리 서산시 마라톤 대회도 전국 명실상부한 전국대회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선수가 한 5천명. 그 가족들이 한 5천명도 한 만 명 정도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약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한 10억 정도 됐고요. 저희가 그 특산품 있죠. 6쪽 마늘이라든지, 어리굴젓이라든지, 명승지, 또 서산의 인심.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가서 마라톤 생활체육회 카페도 칭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만 여명. 전국에서 모여드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서 우리 서산의 특산품도 많이 선전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
그날 특산품 부스가 많이 설치가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됐습니다. 홍보 부스가.
임설빈 위원
제가 볼 때는 특산품 전시하는 것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설치한 것 보면 좀 미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를 기해서 우리 특산품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내년 대회부터는 임설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부스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 마라톤대회 집행 현황을 보면 비용 면에서 시설비 임대가 그날 하루 잠깐 쓰자고 시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2천436만원이 비용이 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물 임대가 일천300만원 이렇게 냈고. 기록 측정치 임대가 500만원, 텐트 임대비가 620만원. 이렇게 났는데 그게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많이 들어갔지 않아요. 시설 문제가. 다른데 시상비나, 홍보비, 행사, 차량 출장비 등 이런 것은 대회 참가 기념품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7천600만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시설비 임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5km도 있고, 10km 있고, 하프도 있고, 풀코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별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코스별로 라바콘이라고 이렇게 차량을 접근 못하도록 그러한 문제, 그런 시설물, 또 종합적으로 주무대, 무대장하고 에어아치 또 교통 통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임설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른 행사 차량이나, 이런 행사비나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임대료가 한 2천400만원 정도가 났다는 것이 조금 비싸게 난 것 아니냐. 다른 말씀드린 교통 이런 것은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것은 줄만하니까 줬을 테지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 대회에서부터는 알뜰하게 이렇게 했으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하여튼 임설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 문제는 내년부터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절약해서
임설빈 위원
그렇지요. 절약해서 할 때는 절약을 하고, 또 우리가 써야 될 때 가서는 또 써야 되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좀 절약을 해도 다른 홍보비나, 다른 행사 차량, 대회 기념품 이런 것은 우리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죠.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비가 있고, 행사비가 있고, 이런 홍보 운영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홍보 운영비는 뭐고, 홍보비는 뭐에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설빈 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비 내에 홍보비. 운영에 대해서 2천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가 하면 홍보비는 지역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31개사 신문사에 일천,896만2천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31개사에 그만큼 나갔다고 하면 지역 신문들이 많이 협조하고 홍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박스 광고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만 홍보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그죠. 좀 틀리나요?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카메라를 비치고 방송하고 그러니까 좀 정리가 안 되네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특산물 홍보 부족분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할 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금년도에 처음 풀코스가 도입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서산에 정을 더 담아 갈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것을 더 지급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돼서 지원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뭐하고요. 저희가 이번 대회하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해서 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큰 전국대회를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내년도부터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희가 개선할 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5km부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먼저 5km 뛰신 분들이 들어오고 중간에 하차해서 미리 들어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장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중식하고 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보면 오늘 내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장 광고를 합니다. 중식하고 가시고. 애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그냥 앉아 가지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온 것처럼, 야외에 온 것처럼 와서 먹고서 일회용 전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용기는 쓸 수도 없습니다. 일회용으로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우리가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쓰레기 비켜서 다닐 정도니까.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2014년도는 대회를 마쳤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이 점을 개선하셔서 진짜 행사 끝나고 뒷마무리가 깨끗하다. 그런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남겼으면 합니다. 과장님 동감 하시죠. 거기에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동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는 최규일 사무국장하고 대회 끝나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무질서하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각 읍·면·동별로 10명이면 10명. 20명. 그렇게 할당해서 받다 보니까 15개 읍·면·동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른하고서 얼른 귀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뒷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읍·면·동 소속을 다 불러서 그분들에게 맡겨서 그분들이 전체 나와서 하면 소속감도 있고, 뒷마무리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끝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토론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같이 안으로. 자원봉사 학생들도 요즘 봉사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날은 또 쉬는 날입니다. 수업하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 희망자를 받아서 구역제를 줍니다. 구역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느 학교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어느 학교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날 행사장 마치고 나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가. 또 행사 끝나면 뒷마무리가 깨끗이 돼서 우리 서산시가 또 남아서 늦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서산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부터 보완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점은 꼭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서산에서는 하프 마라톤 대회만 있었는데 풀코스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풀코스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공군부대에서 훈련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공군부대에서 참여를 많이 못 했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위원장 김보희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번이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코스로 갑자기 운영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쓰레기 부분이 상당히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미지를 상당히 누추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황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것을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상당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과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사실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1억4천. 전년도까지만 해도 하프 코스 할 때는 9천만원이었는데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4천을 예산 지원하면서 그 1억4천 이상의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1억4천 지원했는데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외로 무형적인 서산 지역을 홍보한 효과는 수십억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총무분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더욱 더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전국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번 마라톤 대회는 이봉주씨를 초청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과 함께 뛰면서 성황리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풀코스가 우리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그것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마련을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생활체육 강화 및 지도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생활체육회에 상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11명이고요. 상근 직원이라면 사무국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11명.
임설빈 위원
지도자가 11명?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
11명이 그러니까 지도를 하는 분들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
그분 가지고 우리 체육회가 우리 서산 체육회가 좀 이끌어나가는데 부족하지 않겠나요.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생활체육 지도자가 11명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가 11명이 있는데요. 없을 때 보다는 이분들이 11명이 있음으로써 생활체육에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시설에 가서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라든지, 마을 단위 경로당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수혜 받는 수혜층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은 지금 부족하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거기 가서 들어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지도자들이 부족하다. 작다. 조금 충원을 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늘려가지고 한 번에 다는 못해도 우리 서산시 체육회가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체육회를 이끌어나가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은 작은 것으로 해서 이것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간단하게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체육 활동이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서산시에 맞는 시설 확충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먼저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리 과가 금년 1월 1일 부로 취임해서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물론 전에 있던 공보전선담당관실 체육진흥팀에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겠지만 과로 승격됐기 때문에 과의 위상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산시가 39개 종목에 한 3만5천여명 정도가 생활체육 스포츠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날로 새로운 스포츠 종목도 생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생활체육 공간의 부족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주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 일원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저희가 65세 인구가 저희가 16.2%이거든요. 약 2만6천명정도 되는데.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은퇴자고, 시간이 많은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생활체육 스포츠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 사격장하고 궁도장 밑으로 한 5천평을 내년에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해서 거기에 파크 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 경기장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놓고요. 양대동 환경 안정화 시설 거기 매립이 끝나는 그쪽에도 야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하고요. 또 분수대 쪽을 지금 여름철 물놀이시설로 해서 여름철에 서산시에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성화대 뒤쪽으로도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종합체육관을 하나 더 증설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영위함으로써 건강100세를 구현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령사회 노인대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일맥상통하지만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2만6천여 분 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스포츠가 지금 절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홍야구장 근방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사설 파크골프장이 음암에 또 대산에 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많이 확충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10개년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된 데 지금 설치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확충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나요? 새로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양대동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쪽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요즘 같은 날씨는 괜찮은데 여름이라든지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많이 나고 또 날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각 시설별로 또 뭐랄까 이용하는 층이 틀리고 이용하는 단체가 틀려서 이것도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토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시설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시설 개선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한다고 매립이 종료되면 체육시설 확충한다고 계속 우리 시에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해 주셔야지. 또 다른데다 물론 재정 여건이 허락하고 재정이 좋다면 여기 시내에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더 좋지. 접근성 좋고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1년도에 갈산동 체육시설사업소 옆에 부지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2011년도에 해줬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라고, 체육시설 확충 관계로 해서 해줬는데 그 당시는 매입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는 예산 부족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올렸다가 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금년에 또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전광판 뒷 지역이거든요. 한 5천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체육시설사업소에 가서 서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추진했던 분들의 동의서를 다 징구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승인해 준 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답니다. 왜 자기들이 땅 사간다고 하더니 왜 안 사가느냐, 빨리 사가라는 이런 민원도 있다고 해서 그 건도 같이 운동장 인근은 체육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나는 토지는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갈산동 종합운동장 인근을 집적화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2011년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땅을 매입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조금 지나니까 자금이 허락지 않아서 도저히 매입 못 한다 그러면 계획 자체가 이거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무계획하게 승인 요청했다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니까 그때서 또 그 후로는 못 산다고 하고 지금 일부 불만있는 소리 그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하셨습니다.
동의서를 해줬어요. 매각하겠다 시에다가, 동의서 해주고 나서 몇 년 지나도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매입한다고 동의 해줬는데 이거 하지도 않고 등등 해서 지금은 아예 추진 안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지금 2011년도 관리계획승인난 걸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하여튼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거든요. 제가 얼핏 알기를 의회에서 다 승인해서 관리계획까지 승인 받았는데 당초 예산 요구하는 시 재정 여건상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그걸 매입해서 소기 목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그때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승인한 땅을 한번에 다 사기 어려우면 반만 매입하고 나서 반 시설하고 나서 반은 그 다음에 사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역 주민들도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해 놓고서 하여튼 앞뒤 안 맞는 행정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 바와 같이 서산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서산시 정책이 부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현안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산 시민을 위해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감사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서산시 생활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지도자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상근직원 법적근거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모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방침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국민생활진흥법이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재관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 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강화 및 지도사업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제출된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거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 중심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거에는 다 인건비로 지출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이 103번 자료가 상근직원 인건비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임재관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는 생활체육강화 및 지도사업 추진이라고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제출 답변한 거에는 다 인건비 중심으로 지출했잖아요? 예산서 300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생활체육회에서는 우리 임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제일 큰 사업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라든지 마을단위 경로당, 특수학교 등에서 하고 있는데 본 생활체육회 구체적인 사업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서면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물론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출하신 감사자료하고 예산서하고 편성도 안 맞거니와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생활체육회나 서산시체육회도 마치 서산시가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상근직원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상여금, 기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법정적립금, 퇴직금 또한 지도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도자활동비, 급식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휴일수당, 명절비, 휴가비 등으로 다 지급돼 있습니다. 이는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법률명령조례에도 인건비 지출은 변퇴 지출로 목적외 사용된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자료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대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는 지금 상근직원 인건비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국한해서 드린 자료거든요. 이것은 강화사업 및 지도사업 추진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재관 위원
본위원이 이에 관련해서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 규정은 이런 법률명령조례에도 없어요. 이렇게 임의로 지급한 건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명백한 변칙적인 기부 행위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은 인건비는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경상적인 경비고요. 별도 사업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잘못 뽑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 서산시 생활체육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똑같은 공통사항이거든요.
임재관 위원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봤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발언한 것처럼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나머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만일에 부족할 시에는 또 본위원이 조사도 하겠지만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라도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체육회 운영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산시 체육회가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을 관리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비상근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비상근을 하면서 사무국장 혼자서 연간 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산이 도민체전비 라든지 큰 사업 단위사업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요.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을 보면 상근이 5개 시·군이고요. 비상근이 10개 시·군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사무국장에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요. 저희가 조례로써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또 내년부터는 예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서하실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서 허위 진술을 하시는 분께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그 밖에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11장 사무국 제55조 사무국 구성에서 보면 5호에 사무국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실비 규정에 준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비라 하면 공무원 실비변상에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실비가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산시에서는 본위원이 저쪽에 증빙서류를 해놨습니다만 저 증빙서류 한 50여개가 넘는 증빙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 서류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본위원이 2014년도까지 자료만 요구했는데 그전 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정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명절휴가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는 2013년 2월 5일날 정기총회를 통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뭐라고 개정되었느냐면 5호에 사무국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까지 한 것은 잘못 집행된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공무원 실비규정이 뭡니까?
실비는 일비 2만원에 예산 편성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실비 규정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공무원 실비규정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비, 하루 급식비...
위원장 김보희
월정액 수당을 주는 게 그게 실비에 들어갑니까? 일정액의 수당, 정관이 개정되면서는 19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분이 비상근을 하면서 연봉이 1년에 3천여만원에 가깝습니다. 다 명절휴가비까지 합하면, 그런데 규정에도 없는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잘못됐다면 법규에 의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정관과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서산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써 서산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산시장입니다.
서산시장이 체육회장인데 예산을 더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서산시 체육회에서 이렇게 쓰여 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서산시 체육회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 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인근 당진시만 해도 공개채용으로 서산시는 지금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서산시는 회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네. 회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투명해져야 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게 공개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문제가 붉어지고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서산시도 지금 현 사무국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라면 회수 조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사무국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정관에는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기하여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수석부회장께서도 오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을 기해 주실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으로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우수 성적을 거둔 종목별 단체라든가, 개인별한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지금 단체별로 100만원도 지급하고 개인별로도 100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지급이 타당한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성과급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나가서 상위에 입상하면 성과급을 줌으로써 선수들에게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성과급을 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이것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성과급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물론 우리 체육진흥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산시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1월 달부터 체육진흥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운영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답변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이해하면서 사업계획서라는 게 그 사업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조 내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 예산서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사업계획서에 성과급 지급이라는 그 계획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집행 되어진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안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회수 조치까지는 사실 이 부분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에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체크카드가 지금 지급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위원장 김보희
보조금 체크카드의 집행 규정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급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원칙적으로는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하고요. 현금은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민체전이 보령에서 열린다면 보령에 가서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떨어진 팀, 오후에 떨어진 팀, 끝까지 남는 팀 이렇게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격려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금을 집행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클린카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산시 보조금 집행 규정에 보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도서 지역 내지는 섬 지역에서 카드 기기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클린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반드시 명시해달라고 보조금 집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현지 경비 타 지역에 가서 대회를 나가서 현지 경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먼저 탈락을 했거나, 선수 출전 했다가 떨어져서 먼저 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지 경비를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식대비를, 그것도 특정 식당에서 식대비를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것은 보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현금 지출 증빙자료를 붙입니다. 그것은 부과세는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나 3%의 카드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서산시에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될 사무국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가 우리 서산시 체육회뿐만 아니라 이게 사업비를 주면 19개 가맹경기단체에 분임지출원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읍·면·동 15개 읍·면·동 분임지출원이 있고요. 그래서 19개하고 34개. 34개의 지출원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거의는 다 잘하지만 일부 읍·면·동이라든지, 일부 가맹경기단체에서는 이게 좀 보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께서 지금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그 가맹경기단체에서 또 가맹경기단체장님들께서 상당히 자비를 털어서 우리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클린카드 사용 지침에 대해서는 서산시 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될 서산시 체육회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맹경기단체에 제대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클린카드 사용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네. 서산시 의회에서는 행정을 견제해주고 그 안에서 대안 제시를 해서 균형을 찾아주는 게 서산시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체육회에서는 이번에 아마 감사 받는 일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는 안 하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사업계획서에 사업 계획이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도 3·1절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1,400만원을 집행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서는 1,400만원×1식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 사업계획서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체육진흥과는 무슨 도대체 관리감독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사업 계획을 함에 있어서 한 줄짜리의 사업계획서가 붙습니다. 한 줄짜리의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한 줄짜리의 사업계획서가 붙는데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한 장, 두 장, 세 장 가득 차게 일 년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한 줄짜리 사업 계획을 세우는 그 가맹경기단체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참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에서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2014년도에 시민체전 관련해서 심판비를 확인해보니까 심판비가 5만원에서 하루 20만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 심판비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그 문제는 심판비 규정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심판비가 이렇게 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규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도민체전도 아니고 시민체전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등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서산 시민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다 같이 행복해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이러한 행사에 있어서, 체육 행사에 있어서 이런 심판비 자체도 차등 지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목별 선수에게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현금 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귀향비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정도.
위원장 김보희
훈련 강화비로 현금이 지급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급을 금하고요. 현금 지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은 다 들어옵니다.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수 선수를 영입할 때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규정에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한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것도 학생들은 30만원씩 지급하고, 일반인들은 1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담당자는 아니셨습니다만 체육진흥과에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한 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4년 동안 정산서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개 종목만 유독히 현금을 지급합니다. 훈련 강화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되었다면 현금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집행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통장으로 개인 입금을 했습니다. 통장으로 개인 입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사항을 검토하셔서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검토를 해서 허위, 또 부정하게 집행됐다면 법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에는 시범 종목 출연료에 대한 지급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중구난방으로 출연료를 지급했는데요.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따로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구체적으로 무슨 종목을 말씀을
위원장 김보희
예를 들자면 행사를 체육회를 하는데 개회식 식전 행사로 시범을 뜁니다. 시범을 뛰는데 한서대 군악단 같은 경우 왔을 경우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200만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35명 시범자들이 하는데 4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은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된 것 같은데요. 사무국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상당히 많은 두 배 금액의 차등 지급을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한 번 사무국에 알아봐서 서면 답변 드리고요. 그런데 그 군악대라든지 이렇게 시범 종목 하는 것은 행사성 경비로써 격려금이라든지,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산 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에 입금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산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원수 대비 상당한 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연료를 주는 근거에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 것 같기에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하고 답변해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지금 질문할 게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 사항에 관련해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산시 읍·면·동 체육 대회 정산 과정에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쭉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정산한 내용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정산시 세금 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5건에서 각각 다르게 발행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지적된 부분을 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 선출직자들도 체크카드에 격려 부분 2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서산시의 각 사회단체자들, 사회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을 보면 전부 체크카드를 써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는 가맹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보조금 관계 이런 부분이 생각이 우리가 변태로 불법으로 받았느냐.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썼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적에는 체육회가 체크카드 쓰는 그런 정산관이 진도가 매우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시민 체육대회를 하고 시에서 3천만원씩 보조금을 줬으면 읍·면·동별로 정산이 들어오죠. 정산이 들어오면 읍·면·동에 이 체육 담당자가 회계 책임자입니다. 회계를 보는 공무원인데 거기서 검토도 않고, 또 그 정산서가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도 검토를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각종 체육회의 임원이라든가, 가맹단체의 회장이라든가 읍·면·동 담당자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을 총망라를 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큰 행사 때 마다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이런 회계 처리 과정이 투명성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감사의 지적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꼭 큰 대회가 있을 때 마다 또 1년의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 정착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체육회의 정관에 사무국장 활동비 직급 수당이 지급을 정관에 정했던, 정하지 않았던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위법한 정관으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 본 위원이 발언 했듯이 이와 같은 인건비는 변태 지출로 명백한 변칙적인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산시 체육회 회장인 시장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본 위원장이 계속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를 했던 사항과 비슷한데요. 2013년도 도민체전 관련하여 우수 선수 및 우수 단체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여자 모 종목에 여자 일반부의 경우 각 100만원씩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들은 일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다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에 관련된 근거라든지, 그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들이 시 체육회 사무국에서 다 결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수석부회장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수석부회장 사인까지 다 들어갈 때는 결제를 완료하고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크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산서에 보면 서산 시민의 혈세로 지급 되어지는 보조금이요. 의류를 삽니다. 단체복을 사는데요. 서산시에 그 메이커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의류를 구입합니다. 또 태안군에서 의류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서산 시민의 혈세를 갖고 타 지역에 가서 쓴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히 보조금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류 구입을 타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리고 의류 선수 유니폼복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 특성상 서산에서 판매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산에서 특수종목들은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산에 그 메이커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산다는 건 서산시체육회가 그동안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이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타 지역 인근 지역에서 사는 그런 유례가 다시 없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만 배불려 주기식의 그런 유니폼을 구입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광장근처에서 한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산시에서는 시청에서 의류를 구입해 주면 1년 장사를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로 서산 시민들이 소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아무래도 서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의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골고루 혜택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편파적이지 않는 집행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여기 지금 방청석에 기자님들도 지금 몇 분 와 계시지만 2012년도에는 서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했고요. 2013년도에는 홍성군에서 했습니다. 도민체전에 점퍼 하나 입찰되어진 가격이 9만5천400원입니다. 175벌을 구입해요. 일천600여만원의 의류비가 구입되어지는데요. KBS 홍성국장 외 부장 4명, MBC 지사장, 부장, TJB 지사장, 국장, 부장 등등 이런 언론인들한테 점퍼를 지급하는데, 사실 서산에 출입하는 기자님들도 아니시고 우리시 주체도 아니고 이런 국장들까지 서산시비로 점퍼가 집행되어져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서산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는 건 참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위원도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 점퍼는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KBS, MBC, TJB 국장들까지 챙기는 이런 형태의 행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언론 관계자까지 유니폼을 지출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이라든지 지사에 우리시를 담당하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같은 언론사 내에서 몇 명씩, 서산시 홍보 차원에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 생각을 말아주시고요. 순수한...
위원장 김보희
그 부분은 물론 생각의 차이일수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시에서 주최했을 때는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능하시고 이렇게 항상 일선현장에서 출입해 주시는 기자님들이 전국매일하고 서산타임즈하고 지금 여기에 오셔서 방청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 당연히 맞는다고 봅니다.
서산시에 출입 기자님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장님들한테까지 지급한다는 건 서산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정말 낭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주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따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서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중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체육회에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훈련비를 산출하면서 예산을 학생들은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인 성인 같은 경우는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대비로 이게 차이점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게 자세히는 모르나 예산편의상 그렇게 지출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보희
이게 매년 틀리고 있습니다.
매년 서산시체육회에서 예산 계상을 하는 게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일관성 있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4천원도 계상합니다. 어떤 데는 6천원 계상하고,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확인을 지금 못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그렇게 된다면 먹는 음식가격 가지고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같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견입니다. 이걸 앞으로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이들 학생들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체전선수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를 검사한 결과보고를 보니까 시 체육회에서 정산서를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 결과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일괄정산을 금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일괄정산을 금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도민체전 육상의 경우를 보면 주유를 하면서 일괄정산을 다 했습니다. 5만원짜리로 75만원어치를 한날 가서 2분 간격으로 다 끊고 있습니다. 물론 사인도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정산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주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가맹경기단체는 잘하고요. 또 일부 소수 그런데는 잘못 챙겨서 일괄정산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4년도 전국 및 도 기타 대회에서 3·1절 마라톤대회 출전비용이요. 처음에는 일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전국체전출전 비용에서 400만원을 감액하면서 3·1절 마라톤대회에 그 400만원이 증액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을 할 경우 학교에 갈 때 상당히 많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행사에서는 예산을 감합니다. 감하면서 3·1절 행사에 나가서 물론 지금 감사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으나 최근 걸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도 이 회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00만원 곱하기 일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2월 21일, 22일 대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일날 카드결제 49만원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궁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천리조트에서 현지 숙박비로 같은 날 117만 2천원의 숙박비를 냅니다. 이 부분을 볼 때는 학생들을 대천리조트에서 재우고 어른들이 같은 날 49만원을 덕원온천에서 카드결제를 했는데 같은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항이 아이들만 대천리조트에 두고 성인들께서는 관리감독하시는 분들께서 덕원온천에서 주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21명이고 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반드시 검토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 하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 일례를 들겠습니다.
영수증에는 재발행이라고 써 있어요. 재발행 된 영수증이 이렇게 쫙 붙어요. 재발된 영수증이 이것은 한가운데를 정해놓고 물론 편의상 한가운데를 정해놓고 먹을 수 있지만 재발행 영수증이 다 붙는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만원짜리 영수증이 그날 가서 결제가 다 되는데 주유를 한 흔적 사인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2대가 딱 이렇게 사진이 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졌고요. 예산집행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수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예산 집행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서산시에서 반드시 시 체육회 더군다나 서산시장이 체육회장인데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은 현장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많은 인원이 또 많은 분임지출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못 챙기면 회계서류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원장 김보희
주유소 한 곳을 정해놓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주유소 한 군데에서 75만원 카드기를 긁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1곳을 정해놓고 쓰면 주유를 하러간 사람은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카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1개의 주유소를 해놓고 그러면 서류 자체도 안 맞는데요. 렌트카에서 차를 임대합니다. 렌트카에서 차를 임대하는데 그날 가서 카드 결제한 주유비가 75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자체도 맞춰놓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조금이 1,400만원이 나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허위라든지 또 부당하게 지출이 됐다면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사고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온 국민을 다 아프게 했던 2014년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회가 이렇게 대천리조트비하고 숙박비가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위원한테 확인을 하시고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체육회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 및 서산시 보조금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서 허위 부당하게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장애인 단체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난 주죠? 9월 19일날, 20일날 홍성에서 도민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기획관님 잠깐만 계세요.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 4연패 목표로 해서 우리 서산시가 출전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5위로 된 부분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제가 현지도 가서 보기도 했지만 저희가 3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위로 됐는데 안타깝게도 시, 군간 경쟁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를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엘리트체육만 우수선수를 영입했는데 장애인체전까지 우수선수 영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다른 시, 군에서 그런 뭐가 있어서 저희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서산시가 대책을 잘못 세웠다든지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5위로 추락한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런 면도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주원인이 장애인체전까지도 우수선수 영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승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육은 우리 전체 시민들의 단합을 요하는 운동입니다. 거기에 적극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군다나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3년 치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애인체육행사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봤는데 각 가맹단체한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가맹단체 사무국장을 한번이라도 교육시킨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체육회에서 큰 사업이라든지 뭐했을 때는 꼭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직접 과장님이 체육진흥과가 별도로 신설된 부서니까 챙기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가맹단체는 사무국장이 자주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참여하셨는데 하나 물을게요. 우리 서산시가 각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를 보면 자료에 보면 인건비 단가가 5천원부터 7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5천원 지급하고 어느 단체는 7천원 주는 기준이 있어요? 예산 배정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하고 차이를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데 하여튼 통일을 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걸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 사무감사 시에 지적 되서 전 부서가 상패를 거의 어떤 금액 이상으로 다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 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전 부서 어느 부서는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올라와서 이거 일관성이 없다 해서 1가지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반드시 2015년도 내년 예산부터는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특수성 이외는 일반행사할 때 급량비를 어느 부서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5천원으로 예산 편성되고 어느 부서는 7천원으로 편성되고 이건 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기획관님 예산 편성하실 때 지침을 내리셔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지침을 통일해서 내리고 보조금 심의 때 그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황 및 관리책임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방금 어른들 체육시설이 233개이고, 우종재 위원님께서 체력은 국력이다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태 논의를 하셨는데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시에 놀이터가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1건 올린 건 부춘산 레포츠공원 관리를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그 에어리어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 소관으로 우리 과 소관으로 하나 올린 겁니다.
장은순 위원
저희가 부 자료를 받은 건 산림과에서 하는 산에 있는 공원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 받고 나머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내 면 단위는 놀이터가 몇 군데 있는데 서산시 동에는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요? 아파트 빼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관계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서산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를 편하게 노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 법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요. 또 공원도 지금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 재정이 또 좋아지면 녹지 공간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현재 놀이터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소관을 않습니다.
장은순 위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그냥 당부의 말씀을 소관이 아니시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아파트에서 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쳐다볼 수 있고, 걱정이 덜한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노느냐 하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가서 놉니다. 그러면 가는 시간상도 멀고,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찻길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어른들에게만 체육회나 이런 것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산이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있는 마을 곳곳에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규모나 이런 것 예산을 잡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어린이들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야외 물놀이장을 내년부터 구성해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정책 개편을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든지 하는 곳이고, 보통의 아이들이 평상시에 놀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하는 지역별로 조금 놀이터가 신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체육진흥과와 사실 행정의 일관성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CCTV 관리 부분에서도 사실 각 실과별로 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또한 산림공원과, 체육진흥과, 복지과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부춘산 레포츠 공원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같이 통합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지고요. 이 지금 레포츠 공원에서 상당히 잘해놨는데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네에 모래를 뿌려놓는 등 그러한 행위가 가끔씩 적발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돌아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개소이니까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가 금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업무의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 의하면 체육진흥 10계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012년도에 64회 도민 체육대회가 우리가 성공리에 개최했죠. 우리 서산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종합우승이라는 큰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서산시의 위상을 높였고, 또 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작년이죠. 2013년도에는 7위로 추락했어요. 7위로. 또 금년도 66회 도민체육회는 목표를 얼마로 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대책이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있어서 종합우승에서 7위로 추락을 했는지, 거기에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2012년도 대회에서 우리 시가 개최지였습니다. 개최지이면 시드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점수에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산시의 위상이라든가, 서산시의 재정 규모라든지, 서산시 스포츠 여건을 분석해보면 우리 시가 한 5위 정도에 듭니다. 그것은 천안, 아산, 당진 이런 데가 아주 강세고. 또 그 쪽에 예산도 인적 인프라도 많고, 예산도 강하고, 또 체육에 열정 있는 지도자도 많고. 그 속에서 저희 서산시도 상당한 거기에 못지않게 열정이 있는 지도자도 있고, 예산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주셔서 하고 있지만 금년에 9월 30일부터 66개 도민체전이 부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저희가 4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종목별 필승전략 보고에도 이미 개최 완료했고요. 우리 강세 종목인 족구라든지, 보디빌딩, 볼링, 육상 등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금년에는 4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도내의 위상이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 입상. 1, 2등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다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를 드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잘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아까 질문하는데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162번 어린이놀이터시설 현황 및 관리책임자 현황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체육 부춘산 레포츠 공원 어린이 놀이터 1군데라고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나왔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체육시설은 1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음암면에 1, 해미면에 1, 고북면에 2. 3이네요. 고북면에 3. 이렇게 놀이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부춘산 레포츠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하나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서산시는 이 과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 있는 체육시설만큼은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읍·면·동별로 체육시설 불가능한 기기가 몇 개나 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 양호하고 보령 훼미리만 없다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신주공에 스포츠 타운에 보면 운동 기구가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사진이 왔습니다.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은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진흥과 인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혼동되지 않게 1군데서 이렇게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9일날 결제일을 보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우수 가맹경기단체 전무, 이사 실무 보상비 지급 결의가 있습니다. 두 개 가맹경기 단체장한테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명목은 무엇이냐 하면 도민체전 출전 준비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한 우수 가맹경기단체를 선정하여 전무, 이사 실무보상비, 통신비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이·통장. 통신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통신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과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부분이고, 이 통신비 등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내역이 2011년 1월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다만 그렇게 집행됐다면 잘못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교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팀장과 사무국장까지 전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체육 회장입니다. 시장이 체육 회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물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책무가 막중하신데, 또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치행정 국장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반드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주신 권오식 체육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감사 중지
1시 27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6번 독거노인 현황 및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사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한데요. 2012년 기준으로 해마다 독거노인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5,226명이었던 독거노인의 수가 2013년에 5,885명으로 12%가 증가하고요. 2014년에는 6,441명으로 9% 증가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에는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읍·면·동에서 독거노인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면의 경우에는 61%가 증가했고요, 해미면도 28% 정도가 증가했고, 대부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입니까? 아니면 가족 공동체 붕괴로 인한 노인들에 대한 부양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노인들의 추세가 환경적인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해가지고 자연적인 증가도 있겠지만 두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활동 실적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의 기준으로 24명의 돌보미가 44,043건의 방문 실적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이 건수를 분석해보면 돌보미 1인 기준으로 52주. 즉 250일을 활동했다고 해도 1인당 1,835건의 방문이 있었고, 1일 평균 7가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분석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1회, 주2회 확인으로 월 1회 직접방문을 기준으로 하면 도우미 1인이 방문해야 할 독거노인의 수는 35.3명 방문에 월 153명을 방문해야 하는 상당히 독거노인들에게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과중한 업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돌보미를 더 확대해야지만 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실상 노인 돌보미가 2013년도에 44,043 건의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서비스는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간접 전화 확인 등을 하는데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기본 안전 서비스가 한 명일 때 응급 안전은 4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늘은 것이고요. 사실상 앞으로 노인돌보미 생활돌보미가 금년도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생활관리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노인들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복지 분야에 있어서 고용 창출을 더 높이고 복지 분야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복지 계획을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앞으로 노인 돌보미 독거노인들이 사실상 증가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관리사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생활관리사를 늘려가지고 노인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산시에서 약 100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라는 그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6개월을 시행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 분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상당히 많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1년 연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이어져서 1년 동안하고 있는데 노인들한테 큰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복지가 앞으로 노인들이 노인 인구는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강구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날로 규모가 커지는 이 복지 부분이 우리 서산시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 한 20%가 이렇게 육박하여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관계가 날로 늘어 가는데 여기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내 일 같이 돌봐주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돌보미 인건비 및 처우 개선은 지금 예를 들면 한 달에 얼마 수준이 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노인 돌보미가 지금 현재 저희가 29명이고요. 돌보미 중에서 서비스 관리자라고 해 가지고 1명해서 총 30명이 있습니다만 서비스 관리자는 자격 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PC나, 엑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주 5일인데 1일 8시간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131만원으로 4대 보험 포함해가지고 141만원을 받고요. 운영비 중에서는 운영비라 함은 교통비나, 배상 보험해가지고 년 17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퇴직금은 년 127만원을 떼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는 지금 현재 65세미만으로 해서 신체 건강한자로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주 5일 1일 5시간씩 해서 월 65만원, 결근시는 1일 일당으로 따져서 1급식해서 감을 해가고요. 년 일반운영비로써는 교통비하고 배상보험인데 이건 연 93만5천500만원을 주게 돼있고, 퇴직금은 63만5천원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특히 일반도우미 이분들을 자격 없이 선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선발은 저희가 노인 돌보미 수행기관이 석림사회복지관인데요. 석림사회복지관에서 돌보미 신청을 접수 받아서 거기에 자격 요건에 맞으면 채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위탁기관 내지는 서산시에서 교육을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상, 하반기 하나요? 1년에 한번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시에서 직접 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수행기관인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인 석림복지관에서 이런 돌보미 관계를 시에서 점검 같은 걸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종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일반인도 그렇지만 특히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적응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돌보미의 영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 관리를 우리 서산시가 철저히 해야만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들의 관리를 서산시가 위탁기관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 상대로 해서 1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과연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도움을 받아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후에 선발할 적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우미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의번호 146번과 맞물린 답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해서 저희가 2009년 7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2009년에 1,600세대, 2010년에는 100세대, 2013년에 300세대를 해서 앞으로 3년간 100가구씩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댁내에 장비구성을 5종에 6개 장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응급호출게이트라고 해서 1개하고 가스사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가스감지기, 그리고 활동감지기라고 해서 방안에 하나 설치하고 방 밖에다 설치하고 해서 외출버튼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구당 구축단가가 약 3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3년간 100가구씩 더 설치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림사회복지관에 수탁해서 어르신들 돌보미 생활관리사한테 독거노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케어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그 테그, 테그를 지금 현재 44개를 구입은 해놨고 시행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KT 단말기시스템하고 지금 조정이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용을 해서 독거노인 관리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방금 116번과 제가 다음에 할 119번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장은순 위원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노인시설 현황과 관리형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노인시설 현황과 관리 형태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관리감독은 저희가 요양원이 현재 양로원 포함해서 17개 요양원이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라든지 관리 형태를 반기마다 2회 실시를 하고요. 수시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수시점검 사항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은순 위원
반기라고 하면 6개월에 1번씩 합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6개월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거기 방문하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같이 방문을 하십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방문은 우리 직원들 장애인시설이라면 장애인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노인시설 그분들의 지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요?
장은순 위원
예. 보면 틀린 부분들이 많아서 어느 부분은 많이 되고 어느 부분은 적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보건복지부 노인시설 보조금 지원 지침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원장님들의 자격에 대한 것은 문제없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어떤 원장님을 말씀하시죠?
장은순 위원
시설을 운영하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회복지시설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장은순 위원
예. 대부분 어떤 시설은 원장님이 직접 안하고 그것만 걸고 하시는 데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원장님이 대표로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무처리는 사무국장들이 업무처리를 하고요. 원장님들은 법인체의 대표로써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혹시 명의만 빌려준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없습니까? 서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료에 보면 대부분 기관들이 기능보강비하고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산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1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지원을 받는 이유가 있는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지금 충청남도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정서지원이라든지 여가활동지원, 후원결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80명 이상 되는 시설에만 해당되는 시설에 1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는 지금 현재 8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서산노인복지센터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35명, 50명 인원수 미충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80명 이상에만 지원 받는 겁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활란노인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9년 설립이 된 후 현재까지 설립 당시와 현재의 인원수가 51명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정원은 75명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원 충족수를 못 채우고 현재 인원이 51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설립 당시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설립 당시에는 정원이 75명이기 때문에 75명까지 그분들을 수용할 수 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네요. 아직 파악은 못 했어요.
장은순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느냐면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 현재 51명이면 처음에 75명 수용 인원에 아직 못 미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그런데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1억3천500이라는 기능보강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받아서 보니까 가전제품하고 커텐 이런 거에 주로 세부 명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 2009년도하고 3년 차이면 어느 정도 많이 소모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커텐 같은 경우도 51명이면 처음 당시 75명 인원수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설을 신축할 때에 건물을 지어놓고 입소 시설을 해 줍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주방이라든지, 주방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한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서 보충적 시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커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었고, 주방기구 사는 부분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장은순 위원
처음 설립 당시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강한 건가 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처음 할 때에는 기존 시설만 갖춰 놓으면 입소가 됩니다.
그런데 보충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다른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요청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 가전기기를 보면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커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제품 구입과 설치를 할 때는 몇 군데 정도 비교 견적을 받으시는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건 기능 보강하는 측에서 두 가운데 이상 명세서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사업하기 전에 저희한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은순 위원
서산 지역입니까? 비교 견적 받는 곳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대부분 서산지역도 있지만 외부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서산 지역에 있는 업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보면 서산효담요양원 하고 한서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법인하고 개인이 있는데요. 사실은 법인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되고 개인 요양시설은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소방시설은 개인 요양원까지 전부 설치를 해줬고요. 금년도에도 장성요양병원 4월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동출입문 개폐 그걸 구입을 해서 전부 설치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법인만 해 주기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런 대책으로 해서 개인까지 이번에 특별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자체 평가는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자체 평가는 안하고요. 그건 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생활 관리하는 비용청구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다른 비리나 이런 게 생겨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전반적으로 평가는 어떠한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전반적으로 사소한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양호한 걸로 저희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시설에 대해서.
장은순 위원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고 위생적이고 또 직원들이 친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을 체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노인의 건강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리적 환경을 갖춘 전문성이 돋보이는 치료와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추진 업무 등이 있으신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런 요양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요양시설 거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후원자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가서 위문공연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전문성이 돋보이는 어떤 치료와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많이 계획하셔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 확인 등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자주 방문하셔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서비스와 어르신들 상담 또 보호자분들과의 상담 그런 것들이 보다 타 지역에 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본향화수요양원 해가지고 설립 일자가 2014년 3월 26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원 내역에는 2012년에 기능 보강해서 4억7천 여원, 13년에는 8억 여원, 2014년에 기능보강해서 4억7천 여원. 이게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부분은 본향화수요양원은 신축 사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서 별도로 쭉 해서 연도별로 지원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3월 26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그 공사비용.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공사비용입니다.
임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실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안견로 153-3번지인데요. 동문동. 당진목 사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시각 장애인입니다.
우종재 위원
시각 장애인.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협회에서 위탁해가지고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차량 세 대가하고 있는데 1년에 한 8~9천 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운행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예를 들면 본인이 어디 신청해서 어떻게 보내면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8~9천 건이라고 한 것은 장애인 1인당 노선을 돌 때에 한 분, 한 분 타는 것까지 건수를 넣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차량 운행에서 시내권은 기본요금을 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km당. 그리고 1km당 추가로 100원씩을 더 추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단 시각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기본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고. 심부름을 시킬 때는 건당 또 천원을 받습니다. 심부름. 그리고 시외권은 20km까지는 기본요금 8천원을 받고, 20km 초과시는 1km당 300원을 초과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대절료라고 해서 해놨는데요. 평일 반나절을 사용할 때는 4만원을 받고 하루는 8만원. 그리고 토요일은 반나절에 5만원, 하루는 10만원. 공휴일은 하루에 12만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받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심부름센터 운영 지침으로 해가지고 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운영 지침은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충남. 충청남도.
우종재 위원
충남. 충청남도?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애인 심부름.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장애인이 심부름센터로 나도 시장에서 뭐뭐 좀 사다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래서 심부름을 집에서 전화를 하면 직접 사가지고 차를 몰고 자택까지 사다 주는데 천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차 기종이 뭐죠? 3대가.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차는 그랜드 스타렉스가 2대이고요. 봉고차가 1대입니다. 12인승.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운전기사하고 직원이 이렇게 일조가 되어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혼자는 안 되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운전기사 대부분 혼자 합니다.
우종재 위원
혼자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혼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나요? 이게. 예를 들면 시내에서 주차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내려가지고 다시 저거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건비로 인해서 인원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정이.
우종재 위원
이게 뭐 할 적에 토요일 한나절, 일요일 하루. 이렇게 쓰는 것은 어느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병원이라든지, 어디 가서 진료라든지, 치료 받을 때에 한나절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계속 운행을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토요일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한 징수 금액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심부름센터에 자부담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것을 심부름센터에 운영비로 서산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보조를 받고 운영비로 그것을 충당한다. 이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보조를 받으면서 자담분으로 수익분이 생긴 돈은 인건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운영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차량 연료비. 이것을 보충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18쪽을 보면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이게 증액도 그렇고 감소도 그렇고 이 폭이 기복이 심하게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2013년도는 12월 말까지 기준을 했고요. 2014년도는 7월 31일 현재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하고요.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부족할 때에 채워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3년 이상 된 분들은 10만원 정도 처우 개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은 15만원 정도를 더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시에서 예를 들면 천원에서부터 한 달 됐으면 4만원,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 이 부분을 심부름센터에서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건지 한 번 점검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다 점검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두 번 합니다. 두 번.
우종재 위원
두 번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심부름센터의 장애인들이 일부에서는 이게 정확한 안내 관계라든가, 또 이 3대 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장애인이 심부름을 예를 들면 부석에서 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산에서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죠.
우종재 위원
세 대가 하다 보면 중복 뭐하니까. 밀려가지고. 그런 관계에 불편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에서 운전기사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불편상 또 사고 위험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서산시에서는 인건비 충당을 못해가지고 그런 안내자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심부름센터도 만들고 전부 했으면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잘 알았습니다. 운행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 운전기사가 안내하는 불편한 점을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2013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 중에서 2013년 1회 추경 지금 예산 확보로 된 차량 구입하는 것 있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버스구입 지원하는 것.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버스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게 지금 2014년 4월 17일날 주문을 해서 9월 말경 출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고가 됐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구입 절차를 밟아서 구입은 현재 해놨습니다만 구입할 당시는 일반 버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프트 설치 관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납품을 못 받은 관계인데 10월경에는 납품을 받아서 장애인들 편리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 버스 구입을 하는데 일반 버스로 구입해갖고 그것을 또 시설로 해야 되나요? 당초부터 정해진 게 없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설치가 되어 있는 버스가 없어서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리프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된다는 이야기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나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에 장애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심부름센터에 어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운영 실태에 조금이나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철저한 점검해서 고쳐서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의 중복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출퇴근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여기 직원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9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공무원 적정 시간과 똑같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똑같이.
한규남 위원
그리고 토, 일요일, 공휴일 안 하죠? 공휴일, 국경일 같은 것은 안 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안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도 이야기 나왔던 사항인데 불요불급하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운행 시간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 퇴근하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지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교대로 다 근무는 안 하더라도 일반 기관에 숙직 근무하시듯 한 명씩이라도 차 한대씩이라도 대기해서 돌아가면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행 시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관계는 하절기 같은 경우 참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낮 시간에 한 8시 반 정도에 해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때까지 대기가 안 되면 불편한 사항도 많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행하는 운전 하시는 분들이 운행 방법을 한 번 개선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장애인들 편리에 도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시간도 개선을 해주고 한 가지 덧붙여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당직하듯 1명씩이라도 이렇게 비상 대기해서 다른 것은 심부름 같은 것은 못 한다고 쳐요. 그날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한해서만 운영한다. 병원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니까 뭐 사오라고 심부름하는 것 같은 것은 그날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는 미리 아프신 분은 예약을 하시면 당직 1명씩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병원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에 한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119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공휴일에 당직서는 분을 통해서라도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같이 시간 개선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비슷한데요. 교통과에서 또 지원하는 교통약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곳에서 같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심부름센터하고. 이 사항이 본 위원이 본회의장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이 지적을 한번하면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행처럼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변화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교통 약자들을 위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이 사업들이 공무원 출퇴근 시간 기준에 의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행해진다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이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통과에도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행정이 정말 서산 시민, 그리고 또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잘았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120번하고 121번이 유사한 질문 같은데 본 위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요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약자 콜센터도 거기에서 운영하죠? 그리고 또 장애인 120번에 지원했던 것. 심부름센터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이용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데 예약을 해야 되고, 차량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충분한가요? 이 차량 대수나,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지장 없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생각이 잘.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는 3대는 시각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돼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지체 중증 장애인분들은 장애인협회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다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사실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통 운행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저거 합니다만 앞으로 방향 관계를 한 번 분석해가지고 처리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임설빈 위원
그것 좀 검토해가지고 중복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좀 더 검토해가지고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불편한 것인가, 개선해 나갈 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이고 다 그래서 이 버스 구입 이것도 지적 사항이었는데 결산 감사상 그것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서산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각장애인 초인종 설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현재는 사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에는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전에는 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중단됐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됐나요? 다른 사업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게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은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기 사업했던 데는 사후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인종 설치한 지역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후관리를 제가 알아보지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한규남 위원
사업이 중단 되서 사후관리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 점자 복지카드 발급을 하고 있나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전에 우리 서산시가 맞춤형복지사업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안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저희가 복지카드 점자로 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시각장애인 가정에 가스누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전에 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제가 이 3가지를 지적합니다.
복지정책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맞춤형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하고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한 사항은 서산시에서 적극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하나도 신중을 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몇 년 하다가 중지해버리고 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책을 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알았습니다.
그 시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선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2번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원활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서 허위답변을 하는 자는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고 선서할 때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요구번호 122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121번이나 122번 운영현황, 지원 현황을 이렇게 주문했는데 간단하게 운영비 4천400만원, 처우개선비 100만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올려놔서 감사할 게 없네요. 또 여기도 44억6천만원 짜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현황이,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그냥 운영비가 48억천3백만원, 처우개선비가 2억천백만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올려놔서 감사할 것도 없고, 그렇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라고 하고 감사 자료를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빨랐는데 감사 준비가 소홀히 된 건 사실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포함됐던 것은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임설빈 위원
그런 것도 구분해서 올렸어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묶어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거 인정하죠? 감사 자료가 미비했던 거.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주시설 운영 현황에서는 크게 나누면 2군데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서림하고 두리입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44억6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2군데를 주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서림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두리하고 2군데를 주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서림복지원을 보면 서림단기보호시설에서 다른 데는 거의 100% 찼는데 여기는 30명 정원에 14명밖에 정원이 안 찼는데 이게 특수시설이라 그런가요? 거기와 맞지 않는 장애인이 없어서 거기가 그런가, 50% 밖에 안 되네요? 다른 데는 정원에 거의 100% 돼 있는데 왜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거기가 단기보호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래서 짧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3개월씩 보호를 해 주는 제도인데요. 거기는 인원 충족이 안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가려면 몇 급 장애를 받아야 갑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1, 2, 3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3급까지 갑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 장애인이 3급 이상이 이 인원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중증장애인 1급이 744명이고요. 2급이 1,216명, 3급이 1,446명으로 3,406명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 인원이 계가 109명인가요? 그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시설에 수용하기는 턱없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현재 109명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건 종사자 수입니다.
임설빈 위원
시설 입소자 수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입소자는 바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12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5가운데, 아니 서림복지원에 125명, 단기보호에는 14명, 그리고 두리공동체는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200명 남짓 되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3,400명 장애인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1급에서 3급까지 입소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금 3,400명 중에서 한 200여명이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분들은 여유 그러니까 재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입소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료입니다마는...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시설이 부족되는 건가요? 현재. 자격이 안 갖춰진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시설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사실상 거기에 입소할 때는 유료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형편상 입소를 못 하는 분도 있고 부모가 보호하고 싶어서 부모가 데리고 있는 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해준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실은 또 대기자도 상당히 있겠죠.
임설빈 위원
하여튼 그거 참고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운영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재활지원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하고 2급은 안 들어가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2급까지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재활센터가 없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우리 서산시에 그 조례는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고 그분들은 그것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1급 장애인들이, 그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챙겨보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장애인 일반 및 단체별 행사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12년도, 2013년도, 14년도 3년 동안 이 자료에 의거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3년 거의 똑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하루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거의 3년간 단체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똑같고 프로그램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변화를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꾸 잘 된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못 된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반면에 프로그램 자체도 잘 호응하고 여러 장애인들이 적극 활동하고 내 생활에 편리하다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프로그램이 3년째 잘 되고 똑같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참 좋으신 의견인데요. 중앙하고 도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대부분 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검토하실 때 정말 서산에 맞는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접목했으면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견해도 같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한정된 금액 가지고 단체별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 해는 어느 단체에, 어느 사업이 중요하고 할 때는 서로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일률적으로 3년 똑같이 배분, 참 누구는 더 주고, 누구 덜 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애로점도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나 반면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과 같이 맞춰서 지원금 운영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장애인 재활촉진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단체들의 사업 현황과 실적을 한번 비교 분석해볼 수 있는데 아직도 매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서 보면 장애인기능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제로로 나와 있고요. 보면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 부분들에서 많은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세부적으로는, 사업별로는 적었는지 몰라도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재활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서산시의 대책 방안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저희가 재활촉진사업비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명으로는 성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교육 그리고 합동결혼식, 재활증진대회 등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건 없습니다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장애인들의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유치장에 구속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성교육은 1년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연합회에서 1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1년 1회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보다 사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애인정책을 앞으로 펼치는데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장애인 분포도를 보면 지체장애인이 5,064명, 시각장애인이 864명, 청각장애인이 857명, 뇌병변은 825명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이 숫자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차지하는 반면에 지체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크게 나누면 지체하고 시각하고 농아 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인 재활사업비와 순시비로 지원하는 재활촉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래서 3년간 지원 현황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6,820만원을 지체협회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순시비인 재활촉진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체장애인이 사회에 동참하면서 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시에서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장애 등급에 따른 등급별 인원 현황 및 지원 프로그램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전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장애인도 있습니까? 중복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2개 이상 프로그램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중. 이렇게 내가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인원에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중삼중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두 가운데, 세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활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취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배우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탈락된 경우는 있나요? 하나도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경우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탈락된 경우가 있을 시에는 이중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우선 제외시키고 한 프로그램에 탈락되는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신청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탈락되고 다른 사람은 이중삼중 들어가서 거기 활동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사실상 단체별 프로그램이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집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별도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안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해도 상관은 없다면서요. 그 대신 꼭 낙오자가 있을 때는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 중에서 지원액이 가장 많이 나가는 기관이 어느 곳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서림복지원입니다.
장은순 위원
서림복지원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여기 자료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거주시설로써는 서림복지원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들이 프로그램 외 17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자료 중에서 2013년도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 같은 경우 41쪽 두 번째 위에 보면 부모회 서산지회가 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네. 있는데 가족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실시할 그 필요성이 있을까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시지회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은순 위원
상담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상담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은순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상황에 보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협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굉장히 참여 인원을 보면 몇 천명인데 지원을 받는 인원 같은 경우는 몇 명밖에 안 돼서 그런 경우는 다른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장애인들의 경우 이야기가 없는지요? 민원이 없는지요? 지금 19명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신청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은순 위원
신청자가 이렇게 작은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등산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매 해년 45명씩 하루 등산을 갖다 오는 것 같은데요. 2012년의 경우 45명이 45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의 경우 43명이 1,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등산 동아리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하루 일정인가요? 아니면 2박 3일 이 정도 일정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기는 당일 일정으로 해서 갖다오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은순 위원
당일 일정이 1,6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2013년도에 보면 경락마사지라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거기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요?
장은순 위원
이것은 세부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17개 프로그램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 경락마사지 교육이 있습니다. 10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어떤 활용으로 시키고 있는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경락마사지 자격증 반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장은순 위원
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데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을 받고, 반복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이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자격증이 어디서 발행해주는 것입니까? 발급은. 자격증.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자격증 마사지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은순 위원
수료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수업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안 줄 테고. 자격증 주는 절차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2014년도 프로그램 중에서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장은순 위원
생일잔치 12명에 174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생일잔치에는 12명이라고 여기에 표시는 했습니다만 부모, 가족까지 같이 잔치를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17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가 장애인들 생일잔치를 열었는데 앞으로 이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재가 장애인. 서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은순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장은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재가 장애인이 아까 몇 명 정도였죠? 재가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재가 장애인도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생각하기에는 가족이 와서 금액이 좀 규모가 커졌다고 말씀하시는데 12명, 여기는 어쨌든 12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 1인당 14만5천25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2명이고 남은 앞으로 더 해줘야 될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생일잔치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저희들은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담당자분들께 서류도 받고 했는데 다 나중에 서류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은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실질적인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운동이라든가,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삶을 유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되었음을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이번에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장애 등급에 따른 등급별 프로그램 추진 지원이 경상적 보조로 해주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재활촉진비라든지, 재활사업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지원 프로그램 중 지체 장애자, 시각 장애자, 청각, 간질, 지적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어 있고. 언어나, 자폐성 정신 등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바우처 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별도로 준비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별도로 질의하신.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지원을 해줄 적에 보조금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관계가 왜 점검을 하느냐 하면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면 이게 발전성이 없고 또 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적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분기별로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적절치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적에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죠.
우종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2개 이상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 장애자 별로, 등급별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참여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게 지체협회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진행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똑같은 예를 들면 장애자 중에서도 프로그램에 빠진 그런 장애자 프로그램 내지는, 또 반복적인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 등 문제점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자들한테 균형적인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6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요구하신 위원님이 감사하신 이후에 추가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전체적으로 할 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수화 통역,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보조 인력의 배치를 강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서산시 장애인복지기관 편의시설을 보면 78.5%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78.5% 밖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법 시행 이전에 시설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서산에서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보호 작업장입니다. 보호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보호 작업장이 설치되기 전에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산시 문화복지센터에 214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에도 그 앞에 강당에 올라가는 데도 무대에 올라가는 데도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연합회장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서산시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와 올라가는 부분의 거리가 조금 경사도가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검토라는 게 도대체 행정적 조치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개선되지 않고요. 본 위원은 서산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 기관에서 서산시가 공공기관에서 조차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문화복지센터라도 언제 지금 하실 것입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지금. 지난 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무대 공연과 거리를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장애인들을 우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다시 안 받겠다고 했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원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요구번호 127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인정 점수와 인정 점수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기본 인정점수라는 것은 본인의 상태를 연금공단 직원이 나가서 체크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 관계 없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행정기관에서 관계없이 연금공단에서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인정점수는 어디에서 부여하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연금공단 직원이 대상자한테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점수 체크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점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기본 인정점수나 인정 추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여기에서는 급여만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직원이 체크한 점수를 가지고 다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연금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점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정을 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우종재 위원
이 사항을 왜 질문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등급 판정에 관계 되서 해당자는 분명히 어떤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공단으로 신청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접수 내지는 들은 적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공단직원이 나가서 점수를 할 때는 체크 문항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항의 점수가 얼마 되느냐 해서 그 점수를 부여하는데 대부분 요청하는 분들이 사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사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점수 매긴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하는데 등급판정위원회에도 의사분들이 대부분 3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정 신청했을 때의 의사진단서가 없어도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진단서가 없이는 사실 판정받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그런데서 불만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장애인이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분명히 의사의 진단을 첨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도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를 보면 기관별로 복지관이나 자활센터는 예를 들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기관별 활동지원 관계는 활동보조인 수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장비 관계없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인건비성이기 때문에요.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0번 서산시 문화복지센터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서산문화복지센터, 문화원, 평생학습지원과 등 우리 서산시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운영을 하면서 중복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다른데 하고 많이 차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우리가 문화원 프로그램은 조정을 못 하더라도 우리시 산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서산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서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나열한 과라든지 문화원 등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습니다. 집에서 비교해본 결과 많은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좋아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운영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 프로그램을 여기에 가입해서 다니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또 다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우선 우리 서산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높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걸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사업비가 더 많아야 활발하게 운영이 이 사업이라든지 모든게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비중이 많은 것보다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2012년도에는 한 34%가 됐고, 2013년도에는 51%, 또 2014년도에는 54%로 점차 인건비가 상승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급여가 1년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는 20%내에서만 사용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도 지금 34%, 21%, 14%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침 내에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 모집정원에 차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모집을 해도 60% 이상 수강생이 없으면 폐지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몇 강좌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60% 이상이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 거기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중 삼중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A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날 B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활동해도 상관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가능한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중복 수혜는 안 입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을 안 두되 예를 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일찍 선착순에 의해서 모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착순으로 모집했을 때 이중 삼중 들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접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반면에 한 가지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원이 차서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중 수혜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은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만약에 모집하는 정원에 모자란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삼중 제약을 둬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 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꼭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해 준 감사자료 잘 받았습니다.
각 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이게 업무보고이지 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감사 자료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증빙자료를 확인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수준이지 감사 자료라고 제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장이 감사하기에 앞서서 임재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세금계산서가 붙은 하나, 하나 세부 정산서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 인건비가 51.5%를 차지하고, 그 반면에 사업비가 21.4%를 차지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건비는 매년 증액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증액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호봉간의 차이도 있을 테고 그런 반면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어질 때 214억이라는 예산이 들고 상당수의 운영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청소년센터를 지었고 여성회관을 지었는데 여기 지금 시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청소년수련관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목적에 맞게 시간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청소년수련관만 9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9시에서 9시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청소년스키캠프가 있는데 예산이 5,700여만원 되는데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집하는 과정은요.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이 다도예절 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건 학교 연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쉽지만 사실 스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고 여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직 검토가 안 되셨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당부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 학생수와 상담 내역에 대해서 장은순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문화가정 현황과 상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서산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문화가족센터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하고 또 가정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 다문화가족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관리감독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사업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분기별로면 1년에 4번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번 방문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정기적인 건 분기별로 4번이지만 수시로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방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남겨두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료는 저희들이 출장 복명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서산시 다문화센터에 저도 몇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친절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친절 쪽에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한테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제 자료하고 152번 자료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에 대해서 연인원과 실인원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셨죠?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장은순 위원
본위원이 한 거에는 연인원, 실인원으로 해주셨고, 152번에는 거의 실인원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연인원과 실인원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실인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이고요. 한사람이 프로그램을 몇 번씩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참석한 참여 연인원은 늘어납니다.
장은순 위원
그게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취`창업지원 실인원이 몇 명입니까?
취업능력 향상교육과 워크넷 등록해서 인원이 54명, 11명이 있습니다. 그럼 실인원이 몇 명 인거죠? 2012년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워크넷 등록은 11명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취업능력 향상교육은요? 54명이면 실인원이 65명 아닌가요?
프로그램이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28쪽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취업능력 향상교육은 실인원을 표시해서 54명...
장은순 위원
워크넷 등록은 11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5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장은순 위원
그런데 33쪽에 보면 프로그램 참여 인원에 대한 실인원을 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을 실인원이 맞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실인원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방문교육이 서비스도 28쪽에 보면 40, 35, 34 더하면 제가 봤을 때를 97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도 보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제가 이것을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해서는 소지 검증을 저도 안 해본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설명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그리고 한국어 방문 교육 서비스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어 대상자 교육입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그리고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다 한국어 교육인데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처음에 한국어 교육은 센터운영 지원사업에서 기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다문화 방문 교육은 저희들이 어울림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한국어 사업입니다.
장은순 위원
다문화 어울림 교육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울림 사업 중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국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한국어 교육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단계가 지금 1단계에 A, B반으로 나누어지고, 또 2단계, 3단계 있는데요. 이것은 1단계 A, B반은 아주 초기 입국자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조금 향상된 사람들.
장은순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중에서 1단계가 가장 인원수가 많아야 되고, 4단계가 가장 적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갈수록 적어야 되는데 갈수록 많다는 것이 의문이 생겨서 이것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친정 방문 나들이에는 대상자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국 방문을 한지가 오래됐다든지,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모국방문이 된 지가 오래된 사람 위주로 먼저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다녀왔을 때의 그 효과는 어떻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효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모국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을 모셔오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처음.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한국 나라에 와 가지고 잘 정착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너무 흐뭇하게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친정어머니들을 부모님을 모셔오는 사업 위주로 그쪽으로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장은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발전해서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고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방문교육서비스라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 수당으로 나갔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사업은 방문교육 사업은 방문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을 지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수당, 출장비, 교통비도 주고, 또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으로만 거의 전액이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도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억6천950만원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해서 거의 1억5천400이라는 한 1억6천 돈이 거의 다 나가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갖다 주신 내용에 그렇게 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상담 보면 기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세부 내용 중에서 학업, 진로, 이런 것 중에서 쭉 있는데 기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기타는 건강이라든가, 학비, 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상담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자세히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남자와 여자 성별을 좀 구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원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 위원회에서 위탁 기관에 요청한 내용과 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한 기관에다 요청. 해달라는 요청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운영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친정 나들이 사업 같은 것도 다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최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문제를 가장 크게 겪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행사나 그다음에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곳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정보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감사에 앞서서 핵심 사항만 지금 방송 촬영 관계로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항만 해주시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잘 봤고요. 이 상담 내용을 보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문제점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다문화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인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인원 국가별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도별이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2012년도가 총 몇 명으로 안 나왔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2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에 2,0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합계는 저희가 작성을 안 했는데요.
임설빈 위원
혼자만 알고 계신데요. 제가 연도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2013년도 없고 2014년에도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됐습니다. 자료 이렇게 제출해주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해줬지 감사할 게 없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 여성복지과 과장께서는 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자료가 만족하셨는지 왜 사전에 그것을 검토 안 하시고 이게 지금 보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자료가 만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자료가 작성이 된 줄 알고 보완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김보희
다음 감사부터는 충분한 자료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2년도 11개 단체, 2013년도 10개 단체, 2014년도 지금 현재 11개 단체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사업 현황을 지금 다 3년 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계속 일률적으로 2012년도부터 그 전 사업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 단체의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건강 가정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시대가 변하면 이런 것도 따라서 같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1년도 치는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12년도부터 지금 3년간 쭉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적극 활용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사업비 지원 내용을 보면 거의 단체별로 500만원씩 맥심입니까? 한계에요? 50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단체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절차는 알고 있는데요. 그 단체별로 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하나만 몇 년도. 한 개 단체 하나만 빼놓고는 거의 일률적으로 500만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사업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치만 행사하라고 지원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인지 한계를. 안 그러면 이것을 탄력성 있게 예산액을. 내가 무슨 취지인지는 압니다. 예산액에 딱 맞춰서 여러 개 단체를 이렇게 그냥 쪼개서 분배하는 결론이라는 이야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개선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나 어느 단체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매년 그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비례해서 사업도 새로 발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500만원 더 소요되는 데도 있을 테고 좀 부족해서 덜 가져도 500만원 미만 가져도 행사 치를 수 있는 단체도 있을 테고 사업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서 사업비 현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500만원치 한 단체별로 똑같이 일률 배분하는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 프로그램하고 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고 또 사업비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기 참여 인원 자료에 의하면 참여 인원이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게 회원 수에요? 그 행사하는데 참여했다는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행사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행사에 참여한 인원.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는 30명 참여했고, 어느 단체는 500만원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원해준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어느 단체는 181명, 어느 단체는 133명. 어느 단체는 45명.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 가지고 사업 지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인원수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어가지고 사업의 질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서산시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인원에 관계없이 잘 추진됐다. 그것은 인정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금방 제가 지적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청소년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위원회 2012년도 개최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우종재 위원
2013년도는 개최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 번 개최했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성위원회는 나름대로 한 번씩 개최한 것으로 보고, 청소년위원회 관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본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과 시책의 조정 관계, 수련 시설 지원, 단체의 육성, 또 단체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따라서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거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서산시는 2012년도 내지는 2013년도에 청소년위원회를 개최 안 했음을 보았을 적에 최근에 청소년 대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든가, 또 행정 기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산시가 청소년에 대해서 매우 소홀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3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요. 금년도 연말 안에 개최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자문을 한 번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업무는 경찰서라든지, 교육지원청 그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개최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청소년 보호 육성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알면서도 청소년위원회를 개최 안 했던 이유는 직무소홀입니다. 맞죠?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연말 안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도 이 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서산시가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결과가 감사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서 서산시장이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계획이 있어서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학술연구 용역 발주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학술연구 용역 발주 현황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소규모 학술연구용역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정들이 가지고 가야 할 과제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위해 욕구조사와 예산편성 그리고 평가에 힘써주셔서 연구개발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저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시가 통계에 잡힌 2014년도 통계인원을 보면 912명으로 지금 다문화 인구수가 통계에 잡혀있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48명 즉 5%가 지금 증가한 상황인데요. 우리시도 1천여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그런데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한 이주여성이 7명입니다. 2013년도에도 7명인데 전체인원 대비 0.77% 정도 해당되는데 지역일자리 일환의 사업인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가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저희가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중에서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인턴제로 운영하는 사업 현황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이 내려오고 또 예산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7명이 아직까지는 목표이고 저희도 7명을 인턴제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가부나 어디에 건의해서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이주여성들이 모국에 경제적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성가족부에라도 질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방향을 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관내 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위반 되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2012년도에 2건은 시정명령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시정명령 35건,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원장, 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54건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7월말 현재 13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보조금 환수, 시설폐쇄, 원장, 교사 자격정지하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위주로 지도를 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틀 전에 TV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챙긴 게 나왔는데 우리시는 해당되는 거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시도 현재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잘 못해서 나타난 현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도 점검을 해도 정해진 인력 가지고 지금 보육을 4명이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은 155개소입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는 인건비가 보육 예산만 해도 428억입니다. 현실적으로 허위 등록 사항 같은 경우는 적발하기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서산시에 평가인증제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평가인증률이 지금 65%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충남도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데요. 앞으로 현재 평가인증 신청한 어린이집이 한 10여개소 되서 전국 평균 73%는 우리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실정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우리가 충남에서 몇 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충남에서 72.1% 인데요. 중간 정도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앞서가는 행정 하는데 중간 정도 가서 되겠어요? 우리 서산시가 상위여야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인증률이 낮은 이유가 법인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인증률을 한번에 높이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한 5년 전에 보육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인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조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 매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건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도우미 인건비라든지, 난방비 지원, 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 조력자 지원, 평가참여수수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시가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평가인증 안 받은 집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 특별히 제재하는 사항은 없고요.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때부터 계속 어떤 제재를 안 하니까 하여튼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안 받고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불가분하게 시설이 워낙 노후 되서 도저히 여기에 할 수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이든지 뭐를 세우셔서 점진적으로 하여튼 이거 10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자연 도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보수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걸 일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지금 65.8%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수 상에는... 여기에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산시는 5년 후에는 100% 평가인증을 받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당년, 당년, 그해, 그해 보강사업으로 몇 개 시설업소, 어린이집 인증 받아서 언제 다 받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정부에서도 좋은 보육 시설과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전면 평가인증제 100%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전면 시행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 안 받은 집은 원아 모집할 때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아이사랑 포털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는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보완하시지 말고 아예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숫자는 있잖아요. 우리시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인증 받은 데 하고 안 받은 데하고 통보해준다고 해서 법적 제재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스스로 어느 부모가 알면 거기에 보내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에 정보가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이사랑 포털에 하지말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 서산시소식지라도 한 면을 할애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여기 안 받은 데는 안 보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빨리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인증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5년도 금년 안에라도 원아 어린이집 모집하기 전에 내년 2015년도 모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꼭 시행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서산시에는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니 이런 게 일절 안 나타나는 우리 서산시가 되도록 우리 직원들 혼연일체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4시 5분까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정각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4시 5분까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정각 감사중지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172번 부석간월도 특별회계 시작 원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난 서산시 부채 현황에서 파악했으므로 제출된 감사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곧 다른 업체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멀지 않아서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지가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 제안이 그동안 세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간월도에 샹그릴라 리조트를 조성하는 방안 또 세 번째는 중국 사업자가 관광지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회사마다 자금 조달 능력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그걸 협상해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가 이자 부담액만 보면 약 45억 지급이 됐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상환계획에 앞서 지금 이자 금리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3.5%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 되서 저 같은 개인도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7% 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3.5% 짜리 이자를 일률적으로 부담한다는 건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때 계약할 때 당시 3.5% 약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동해서 사실상 금융기관에는 하는데 약정금리로 3.5% 일률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상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답변이 조기 상환해서 새로 금리를 낮춰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럼 부서 간에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빨리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우리가 2013년도 작년도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든지 시정질의에서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토지 분양에만 힘쓰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분양 안 되는 거 분양에만 힘쓰고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저희들이 관광지로 승인받을 때 관광지 지구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변경을 하자면 최초에 했던 것처럼 다시 도시계획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용도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투자자가 확실하게 있다면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매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우리가 지적한 것도 그렇습니다. 간월도관광지 내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꽃밭 조성이라도 추진해라. 감사결과 추진 계획에 우리가 지적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안 읽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꽃밭은 지금 3년 동안 유채꽃밭을 지금 1만 7천평에 전부 다 해서...
한규남 위원
전부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부 다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언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년째.
한규남 위원
아니던데 한 2년 전에 가보니까 일부만 조성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체 면적 다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은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지적한 사항은 한번 그것을 이와 관련 해서 협의된 사항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세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비수산계통 어민에 대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창리와 간월도 상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가 연계하여 관광 분야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해 가지고 지적 보냈는데 해양수산과랑 우리 문화관광과랑 협의한 사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우종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종재 위원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저희 관광과, 또 수산과, 환경과 이렇게 과장들을 같이 현지 주민들하고 현장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간월도와 창리 그리고 버드랜드를 삼각관광벨트화 사업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농림부에 권역사업으로 4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억을 거의 확답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다면 수고 하셨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향후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지역을 삼각벨트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주변지역을 선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대산항 중국국제쾌속선 정기항로 취항의 이점을 부각시켜서 투자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방향 또 세 번째는 9월 1일날 경제부총리의 부동산활성화대책으로 경기활성화가 아주 긍정적인 호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양 활동을 추진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관광개발업체나 워터파크 전문업체 이런 업체에 협상을 해서 무상 장기 임대를 하는 방향도 한 번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5년간이든, 언제 했든 간에 토지만 임대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투자자가, 메이저급 투자자가, 믿을만한 투자자가 나타나면 한 번 협상을 해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지금 분할돼서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몇 필지 지금 분양된 데 앞에 쭉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로 임대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지. 토지로. 5년간이면 5년간. 나대지 상태에서 임대해줄 용의는 없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상권을 살리고 난 후에 우리가 매각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땅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한규남 위원
전체적으로 큰 워터파크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일반 개인한테라도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관광지가 활성화 되자면 거기는 한 부분부터 쉽게 해서 호텔 부지든지 아니면 워터파크 부지든지 개별적으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을 한 다음에 활성화시키면 전체적으로 개인 상가도 활성화되고, 또 숙박 시설도 따라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을 같이 그게 잘 성사된다고 하면 더 말할 것 없습니다만 그러면 분양이 되리라 봅니다. 만일 하나 우리가 시에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도 대비 하셔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방금 대안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만 임대 몇 십 년은 안 됩니다. 5년간이면 5년간. 이렇게 임대해서 그 주변에...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나머지 답변 사항 있다가 전체 질문할 때, 조금 시간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활성화 됐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서산시 해 뜨는 공화국의 핵심 부서입니다. 그래서 서산시 관광 사업의 핵심을 우리 부서가 한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선정 기준은 우선 서산시에 연고가 있는 연예인, 유명인.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한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00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2013년도는 300만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2년도는 해미읍성 축제 때 그 분들 위촉을 했습니다. 4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촉 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안 했고요. 2013년도에는 해미읍성 제12회 축제 때 와서 하루 종일 농산물 부스를 순회하면서 판촉 활동을 했고 팬 사인회라든지 기념 촬영, 또 태종대왕 각모 시연 같은 것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 외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우리 서산시 홍보대사가 활동한 그런 실적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대도시에서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우리 관할에서 하는 행사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대도시에서 서산시를 상대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고 보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300만원을 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와서 하루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어디를 가든지 서산을 홍보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앞으로 물론 이게 활동비가 큰 금액은 아니라고 그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과연 하루 활동을 하고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부분이 예산적으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대도시에서 라든가, 우리 관내의 행사에 활동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안견기념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견기념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네이버 블로그의 포스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 초등학교가 안견 전국 미술 대회에서 휩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에서 출품한 것이 대상을 탔다. 그 말씀이십니까?
장은순 위원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학교 별로 아시는 바와 같이 관심 있는 지도 교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육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좋은 성적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여기 보면 공모전에 보면 1인 몇 작품입니까? 1인 1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은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타 내용에 개별 신청시에는 입상자 학교 생활기록부에 누락될 수 있으니까 학교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기타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하는 학생들은 거의 학교를 통해서 제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견문화제는 조선시대 대표적 산수화가인 현동자 안견 선생님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 향토 문화재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행사에 있어서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주최 측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2012년도에 이 학교가 한 학생당 여러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세부적인 사항은 잘
장은순 위원
그런데 1인 몇 작품입니까? 제출할 때. 상을 타는 것이 한 작품이 아니고 제출할 때 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은순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12년도에 그냥 묵과시켰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이 많게는 5, 6 작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상을 많이 탄 것이 1위의 어떤 위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 요강에 나온 대로 한 학생이 한 작품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철저히 개선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대부분의 이런 대회는 한 작품인데 두 작품을 냈을 때는 그냥 무효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되면 그 선생님께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혜택은 아마 학교 근무상에 가점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린이의 유연한 삶의 감안을 두면서 그들의 완전한 성숙한 하나의 이상적 인간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사들이 많기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 대회가 전국 대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 시상자 내역이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의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시상 내역에 금상도 있고 은상도 있고. 몇 가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시상자 명단을 바로 내리고 다시 시정을 해서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 다른 학교로 지도자상이 간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이 미술대회를 개최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그게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견기념사업 폐해가 여러 가지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난 시점이 빠르다고 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조금 사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만약에 2014년도에 미술대회가 개최된다면 미술 대회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안견문화제가 서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발굴하시고. 관리 이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안견 기념하면 문화재죠. 문화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죠? 안견문화재.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행사명이 문화제입니다.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제.
임설빈 위원
문화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자부담은 원래 이사나 회원들이 각자 회비라든지 자기들이 각출을 해서 이렇게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자부담인데, 이 경우는 자부담이 1,2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견 미술대전 또 학생미술실기대회 때 출품하기 위한 출품 비용. 그러니까 한 작품 출품하면 2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들어온 수입이 여기 잡혀지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안견 추모제를 이렇게 하는데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운할지 몰라도 그게 650만원, 640만원 돈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향교 기로연 같은 그런 일은 1년에 두 번 지내는데 얼마 듭니까?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50만원씩 500만원 지급합니다.
임설빈 위원
더 이상 말씀. 그 부분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175번과 176번 안견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정산서와 안견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안견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프로그램 정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안견기념관에 체험 또는 방문객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오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 기념관 말씀인가요?
임설빈 위원
예. 도자기 만들고. 이런 체험프로그램.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오고 한 2~3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임설빈 위원
하루에 2~30명?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천명 가까이 되네요? 600에서 한 600명.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계속 오고가는 연인원을 따지면. 그렇게
임설빈 위원
많이 참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하루에 수강하는 사람들만 해도 32명 정도 이렇게
임설빈 위원
저기 안견 스튜디오 거기에 1년에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년에 주로 한 6천만원 정도를 시설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개설 하느라고 1억5천정도 들어갔는데 사실상 실질적 운영하는 경비는 한 6천만원정도 들어가는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여기 본예산에는 그것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쓰실 데 쓰셨고.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76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안견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안견창작스튜디오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어떻게 결과에 보면 용역 안견을 갖다가 이름을 바꾸라고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안견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견을 어떻게 스튜디오를 바꾸라는 용역 결과를. 서산예술창작관 이것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명칭을 바꿔서 우리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황석봉 입주 작가가 입주한지 3년이 됐습니다. 9월달에 이제 이번 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3년이 지금 됐는데도 그렇게 이렇다 할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시설 환경이라든지 또 새로운 주제나 미션을 가지고 한 번 좀 더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과정에서 안견창작스튜디오와 본질적으로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의 어떤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런 명칭이 나온 것이고요.
임설빈 위원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안견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줬지 그 이름 자체 바꾸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시몽 황석봉과 함께하는 서산 예술 창작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이게 2천만원 짜리입니다. 그렇죠? 2천만원 짜리가 이름을 갑작스럽게 바꾸라고 하고, 또 밑에 이렇게 보면 국내 서예관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한 현대 서예관 건립 추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해도 가긴 하지만 이름을 바꾸라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짜리 용역이. 왜 이름을 바꿉니까? 그게 적절치 않다고 하면 않다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예총산하 가맹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 똑같이 한국 예총산하에 가맹단체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고 계신데 어찌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총 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회 각 지부별로 발표회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서산예술제 할 때 공히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자료에 2012년, 13년, 14년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등 있게 더 필요한 단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예술제를 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다 공히 350만원씩 지원한 것을 가지고 공동의 7개 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차등 지급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총산하 화합돼서 한 번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꼭 추진해서 하나의 힘은 별 거 아니어도 7개 단체가 뭉치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예술인들이 한 단체에 모일 수 있고 또 거대하게 뭉쳐서 같이 행사 치르면서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지장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우리지역무형문화재 현황과 요구번호 179번 우리지역유형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무형문화재의 경우에 전승자가 없으면 단순히 문화재 하나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우리지역의 역사와 생활방식 또는 삶의 가치 등 그런 문화재가 없어지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지역에서 박첨지놀이라든가 승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은 공개행사 발표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분들한테 매년 문화재를 지정받은 분은 매월 110만원씩 나가고 또 전수 조교라고 밑에 있습니다. 전수 조교를 받은 분은 매달 50만원씩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이분들의 무형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계속 정책적으로 확대해나가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다르게 사실 현존하는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해서 후손들한테 승계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마애여래삼존불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재로써의 가치보다는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상품성으로만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사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관광 상품이 특화된 게 없습니다. 혹시 개발하고 있는 관광 상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관광 상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교황님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 상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도 해미읍성 진남문 바로 안에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나라에서 국보 1호라는 숭례문이 훼손된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마애여래삼존불상 이런 것들이 잘 계승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도 각별한 계획을 하셔야 될 걸로 여겨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 서산이 타 시군보다도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는 67개인데 엊그저께 9월 1일날 서광사 목조보살좌상이 또 충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8개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세세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각별하고 세심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현황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 인센티브 지급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인센티브 지급 현황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2013년도부터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팸투어에 참여하는 여행사 또는 참여에 대한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팸투어는 사전에 보면 사전답사여행이라고 해서 관광가이드 그룹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기자단이라든지,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 수도권 주민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행경비를 전부 다 저희들이 대주는 거고요. 인센티브라는 건 여행사에 주는 겁니다. 여행사가 모객을 모집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당일 관광으로 왔을 때 식사를 한 끼 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4천원씩 또 동부시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2천원을 더 보태서 결과적으로 6천원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고,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된다면 한 사람당 1만원씩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고요. 이해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성과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산을 알리는 효과가 대단하고요. 또 저희 서산이 요즘 들어 교황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많이 찾아와서 사실상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1천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해서 추경에다 300만원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1일 관광코스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문제점은 거쳐 가는 관광객보다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서산에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런
저렴한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미 구 초등학교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누구나 와서 저렴하게 하루 저녁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농림부에 지금 20억을 요청해서 거의 그것도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모든 관광시설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또 지금은 우리 서산시가 등산객들이 많은데요. 우리 서산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라메길을 조성했잖아요. 여기 사진은 개심사 입구 쪽에서 아라메길을 조성한 건데 사진 보시다시피 잡초가 무성해서 다닐 수가 없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관리를 안 해서 또 이것은 가로수가 전부 막아버렸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연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등산을 온 관광객들이 이런 서산시의 아라메길을 조성해놓고 많은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도 다닐 수 없는 이런 관계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제가 볼 때 개심사 올라가는 저수지 옆에 데크시설 한 그거 같은데...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게 아라메길 하고 자전거길 하고 연관되는 그런 관계인데 단순하게 제가 이 사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라메길이 조성된 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관리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내년이라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관리비라도 세워서 제초라도 해서 인부임을 그렇게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 추진 실적을 분석해보니까 2012년도에는 34회에 걸쳐서 2,592명이 우리 지역을 찾았고, 2013년도에는 18회에 걸쳐서 796명이 우리시를 찾아왔는데요. 올해는 2회에 걸쳐서 93명이 찾아왔는데 교황님 방문으로 인해서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겠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었죠? 2012년하고 13년도만 비교해보면, 14년도는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12년, 13년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팸투어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서산시티투어 라는 걸 저희들이 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현상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봄, 여름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세월호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서 조금 투어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계절별 관광 상품이라든가? 권역별 상품이 이런게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매일 가는 데가 계속 한정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체험도 계절별로 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관광지만 다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체험 위주로 쉽게 얘기해서 딸기철에는 딸기를 딸 수 있고, 바다에서도 맛을 잡는다든지 호박딸 때 호박, 과일 딸 때는 또 과일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한 가지씩 넣어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체험관광 상품이 개발되면 체험을 하는 데는 항상 아동들의 부모님이 같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시 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상품에 대해서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 아라메길 조성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라메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완공 했을 때 아라메길 총 구간은 몇 ㎞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금년까지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조성했는데요. 106.5㎞를 조성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해마다 조금씩...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전부 했을 때 계획에 의하면 몇 ㎢, 몇 년도까지 해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계획상에는 한 200㎞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고북쪽을 조금 했거든요. 5.5㎞했는데 고북에서 간월도 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아라메길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간월도에서 팔봉 가는 길 이런 걸 조금 씩 연결해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200㎞를 몇 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0㎞는 201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리고 개인 땅을 허락 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도 내 완료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한규남 위원
2018년도 까지 하라고 한 기관은 어디에요? 200㎞.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하라는 기관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규남 위원
아니 어디에서 지시를 해서 2018년도까지 200㎞를 조성하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이거죠.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1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국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에 안행부에서 계속 5억원씩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길 조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못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올해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도비 뭐 일부분으로 7,100만원밖에 확보 안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비는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체사업한 주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도요?
한규남 위원
아니 아무년도 꺼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자체적으로 한 건 저희들이 옥녀봉 3㎞ 한 거 자체적으로 했고요. 또 대산 삼길포지역 그것도 3㎞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한규남 위원
그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등산객들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 우리 서산 지역에 아라메길이 조성되서 용현계곡이든지 개심사 쪽에 등산객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반면에 상춘객도 많이 오고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매년 언론에 보도되고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상인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현계곡 같은 경우 아라메길 등산하고 내려와서 상춘객들이 많은데 거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용현계곡 보원사지 말씀하십니까?
한규남 위원
아니 계곡 피서지들 바가지요금이다. 뭐다 해서 언론에 매년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건설과에서 정비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규남 위원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그것도 같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아라메길이 그 쪽에 조성이 다 되서 많이 찾는 우리 서산시가 되도록 편의시설도 많이 확보하셔서 방문객이 날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감사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 서산씨티투어 운영 현황 및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내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시티투어 관계에서 일부는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참가비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받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참가비는 여행사에서 우리 서산문화관광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참가를 하는데요. 어른 성인은 5천원, 학생들은 3천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종재 위원
참가자 중에서 시민과 관광객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2012년도는 40회에 걸쳐서 828명, 2013년도는 63회 걸쳐서 2,084명, 2014년도는 39회 1,382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외지 관광객이 한 몇 %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저희들이 시티투어는 아시다시피 가족체험, 역사체험, 산업관광 이런 위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가족 중심으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요.
우종재 위원
이게 다행이도 점차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다양한 코스가 필수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코스를 자꾸 추가를 해서 시행해 주기 바라고요. 내용이 이렇게 서산시티투어 운영 현황과 더불어 홍보물 제작 내용을 요구했는데 홍보물 제작은 한 것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홍보물 제작은 42페이지에 보시면 제작 내용을 쭉 부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티투어가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곳을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시티투어의 홍보 효과는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각 학교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소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티투어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828명이, 2013년도에는 2,084명 정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시티투어에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티투어 참여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지금 접수가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서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장 김보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시청 광장에 매표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청 광장에 매표소라고 할 것은 없고 접수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보희
예. 더 나아가서는 매표소이지만 접수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접수처.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접수처를 하나 해놨고요.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한 번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위원장 김보희
접수를 해서 현장에서도 당일 날도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티투어를 교육형이나 관광형, 체험형 아까 팸투어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가족 체험 코스, 또 역사 체험 코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는 그런데도 한 번 투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투어는 지금 여기가 시행을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산업 관광 코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희오토, 삼길포항으로 해서 현대오일뱅크. 그 지역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기업을 다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업을 홍보 차 그 부분도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서울에 타요버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위원장 김보희
서울에서 그 타요버스라는 게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는 2년 전에 본 위원과 함께 대천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과 함께. 그런 래핑도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래핑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또 내지는 버스에 래핑을 잘 해서 우리 지역을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대안 제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공기를 타면 기내에서 상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 버스 내에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광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시티투어 할 때는 반드시 문화관광 해설사 1명 또 관광사에서 나오는 안내원 1명해서 2명이 한 차례에 2명이 이렇게 안내하도록 이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보희
단순히 지금 해설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서산 시티투어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친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서산시의 관광해설사는 전국적에서 순위 안에 드는 관광해설사라고 본 위원은 자부를 합니다. 굉장히 지식과 학덕을 갖춘 분들이 지금 관광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광해설사들은 우리 서산시의 또 꽃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피복비, 교육비 이런 것은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첫 관문이자 관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교육도 많이 확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죠? 관광해설사.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채용 방법. 이것은 이제 채용할 때는 우선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문광부로부터. 정원이 내려오면 정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오면 자격 기준이 주어집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자격자에 한해서 지금 14명이 전부 다 자격증 소지자네요? 해설사.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거기서 자격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연중무휴 지금 이렇게 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연중무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연중무휴이면 이 사람들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수당은 연중무휴인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월요일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14명 중에서 순환으로 나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지금 관광해설사가 배치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7개소로 순환해서 돌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내소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것은 연중무휴다. 이렇게 보시고. 전 인원이 전부 다 연중무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것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이게 이분들이 근무수당이 5만원이거든요. 5만원인데. 사실은 교통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돼서 기준으로 할 때 조금 인상이 정부에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인상해서 준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해설사들 주기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저희들이 청양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1년에 꼭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당연히 교육은 받아서 자격증은 소지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 자체적으로는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 저나, 팀장이 직접 가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해설사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고. 그러면 우리 서산을 제일 알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서산시 홍보대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설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분 01분 감사 중지
17분 12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해미읍성 주차장 토지매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게 총 6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금년에 10억 가지고 16년도에 2년 만에 다 끝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본예산이 섰고요. 이번에 10억을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세워주시고 해서. 2016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 맞출 수 있도록.
임설빈 위원
16년도까지 맞출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9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작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실제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바로 해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10월 달부터 하려고.
임설빈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수문 쪽도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부결된 사항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지금 수문 쪽도 검토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동문 쪽에 하는 게 전체적으로 600면이거든요. 600면만 가지면 당분간 한 10년 정도는 그면 가지고 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면 서문 쪽에 삼각형 된 쪽을 저희들이 해미읍성 정비 계획상에 그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임설빈 위원
600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600면.
임설빈 위원
지금 이게 400면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존에 200면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기존에 200면 있었고. 600면 가지면 그냥 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그때 가서 서문 쪽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어차피 그쪽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이게 추가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기차 관광 연계 서산시 시티투어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기차박람회여행 시티투어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앞에도 관광객 유치에 대해 언급을 했었지만 이게 금년에 19회에 걸쳐 520명이 다녀갔는데 쓴 돈은 1,160만원. 즉 한 사람한테 들어간 돈이 22,300원 돈이 들어갔거든요. 관광객 1인당. 이것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그 관광객한테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기차여행 시티투어는 이제 저희들이 서산에 기차역이 없어 가면서도 기차를 연계시키고 시티투어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 주민 위주로 코레일 관광에서 모집을 해서 이제 삽교역으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관광차를 우리가 보내서 싣고 오면서 시티투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1,100만원은 우등 관광 거기를 주는 돈이 버스 임차 대금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버스. 버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버스 임차비.
임설빈 위원
주로 이 분들을 먼저 이렇게 버스로 가서 모셔 오면 코스가 버드랜드, 간월암, 해미읍성,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서산을 알리는 관광 투어가 되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부시장으로 이렇게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동부시장에 많은 도움이 가나요? 그분들을 그렇게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분들이 오면 그것을 저희들도 채집을 하고 다 합니다. 하면 거기 오면 수산물 시장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거기 오면 많이 수도권 주민들은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많은 서산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데도 투어를 시키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지난번에 어떤 서울에 있는 단체에서 서산에 버스를 한 6대 이렇게 동부시장에 300명 정도 오겠다. 동부시장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 사고, 이것저것 좀 구경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연계를 시키고 뒷내용을 들어보니까 1인당 상품권 동부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2만원 짜리 하나씩만 준다면 자기가 서울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쪽에 단체장이 연락이 와서 그냥 동부시장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인당 22,300원 꼴이 지금 소비가 됐네요.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에서는 나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만 볼 수는 없고요.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동부시장 내지는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그분들이 가서 홍보하는 효과. 또 그분들이 차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서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임설빈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인가요? 동부시장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그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 우리 서산을 홍보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도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관광 상품 서산 9경 기념품, 관광 기념품, 스탬프투어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관광 상품 서산 9경이라고 그러는데 9경은 다 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네. 저희들이 9경을 하자면 9경 모양을 전부 다 각자 하던지, 아니면 9경을 한 작품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해미읍성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넣고요. LED 스탠드 거기에는 9경을 전부 다 해서.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기념품에 9경을 넣은 것 중에서 무엇이 제일 인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해미읍성하고, 개심사. 간월암 거기를 많이 이렇게.
우종재 위원
특히 간월암의 석양빛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석양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먼저 해미 교황 방문 시 참석자들에게 스카프에 류방택 과학자가 그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넣어서 공급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교황 방문 시 선물로요? 선물로?
우종재 위원
하여간 온 사람들 이 스카프에다가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다른 저기였어요.
우종재 위원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은 그런 상품은.
우종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는데 보니까 그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서산시의 한 과학자가 그린 그것이지만 서산시의 그런 관계를 세계로 알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날 그것을 딱 받아놓고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주시고요. 9경 관계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누구들한테 공급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관광 기념품을 시에서 제작할 때는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관광객들이 구입해 갈 수 있는 관광품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현재 해미읍성 기념품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송곡사 제를 지내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듯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과에서 공모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 기념품에 대해서. 공모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모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데는 또 공장이 필요해서 그게 좀 서로 공장하고 협상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협상 단계에 있나요? 공모전을 했으면 그게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공장에 대한 문제점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대량 생산을 되려고 하면 그런 게 이제 또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기념품은 사실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교황님 방문하셨을 때 손수건 제작하지 않았나요? 그 교황님이 그려진 손수건 했는데 손수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황님이 방문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항이라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 깊게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크리스탈 마애여래삼존상 같은 경우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주는데 이게 전원이 다가 아닐 테고 선정해서 줄 텐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거의 2015년도 10개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을 중단 했고요. 나머지 실용성 있는 그런 위주로
위원장 김보희
제작이 100개인데 10개 했다고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잔량. 잔량이 10개.
위원장 김보희
사실 거기 보면 2013년도에 일러스트 우산해서 단가도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지금 스탬프 투어를 하면 기념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품은 지금 어떤 게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일러스트우산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일러스트우산을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보희
스탬프가 9개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9경 위주로.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스탬프 9개 중에서 한 가운데는 갈수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한다고 했었죠? 거기가 어디였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우목장 거기가 없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들 관광안내소에 있는 곳은 거기에서 찍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부분이 사실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상당히 관광객들한테는 큰 의미가 담겨있으니까 이 스탬프투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9경을 다 찍고 와야만 지급을 하는 거니까 더 많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상상나라연합공동마케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완섭 시장께서 상상나라연합회 부회장님이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상상나라연합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사장요? 처음에 참여했던 지자체가 지금까지 상상나라연합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2개 지자체가 빠져 나갔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2개 지자체가 탈퇴한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강남구하고 진도, 진도는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빠졌고요. 강남은 거기는 그렇게 구태여 여기에 안 들어와도 자기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상상나라연합회에 가입한 지자체간 주민들이 상호 방문하면 입장료 등 이런 할인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가입 지자체 주민들의 방문 실적이나 교류가 본위원이 언론에서 보면 전에 한번 현수막을 들고 해미읍성에서 찍은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방문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해미읍성축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또 철새기행전이라든지 그럴 때 정기투어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왕래가 되고요. 평상시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남이섬에서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가고 또 평상시 관광할 때도 저희한테 신청해서 연락을 그쪽에 주면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가 지금 서울사무소에 월 100만원씩 보내나요? 얼마씩이죠? 그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분담하는 건 없고요. 남이섬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마케팅 행사를 할 때는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남이섬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거기는 분담을 안 하도록 하고 나머지 9개에서 분담해서...
위원장 김보희
월 분담 금액이 그때 100만원이라고 했나요? 120만원이라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월 분담액은 없고요.
위원장 김보희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10개 지자체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남이섬에서 대고 나중에 분담금만 거기는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분담금만 면제를 해준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월 운영비를 처음에 시작했던 10개 지자체에서 100만원씩인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한다고 처음에 보고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게 초창기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걸 다시 시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상당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시일이 흐르면 얼마만큼의 유발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강남구나 진도같은 데도 탈퇴를 한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상상나라연합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는데요. 새로운 창조 관광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각 지자체마다 관광지 개발에 아주 경쟁적으로 모든 사업을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안 하면 여기는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남이섬을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남이섬에는 1년에 3백만명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남이섬을 우리 지역에 가져다 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광지를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점을 간월도 창리, 버드랜드 그쪽에 거점을 두고서 지금 모든 관광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보희
하반기에 보면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서산 9경 사계 및 서산 일출사진 부분과 지역관광사업 부문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사실 낙조하고 철새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도 사진작가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굳이 일출사진을 공모전에 공모를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가 해 뜨는 서산이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출사진을 찍으려고 공모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들께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해 뜨는 서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9경 부분, 또 지역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런 관광자원을 함께 통틀어서 공모전을 하는 것이지. 해 뜨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지만 본위원은 상상나라연합회에 가는 예산은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상상나라연합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를 한 187번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상상나라연합의 운영비는 부담 않는다고 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상상나라연합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우리 서산 입장에서는 유익한 점이라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제 이사장에 선임되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장님이 주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청송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런 데에 행사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산을 알리는 효과가 또 있지 않겠느냐.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시간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 뜨는 공화국을 선포한지도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서산이 해 뜨는 공화국 핵심지역이 창리 간월도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솔직한 얘기로 종합적인 용역 체계나 뭐가 없거든요. 다만, 2014년도도 그런 관계로 해서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권역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썼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농촌에 농기계보관창구라든가, 어떤 마을 공동으로 연합해서 하는 것치고 지금 제대로 성공한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더군다나 전부 특이하게 색다른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연계해서 상상나라연합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기대가 없습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마는 또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 우리 서산시가 해 뜨는 공화국을 선포했다고 보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5년도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창리, 간월도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649호선이 2017년도 준공계획으로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의 여건, 또 B지구의 바이오웰빙특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먹거리부터 창리, 간월도에 연계가 된다면 관광객들이 올수 있다. 또 지금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버드랜드라든가 또 버드랜드 옆에 올해부터 자생식물원을 15억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라든가, 바다목장이 이미 50억 들인 것이 준공이 됐습니다.
또, 간월암을 비롯해서 먹거리, 볼거리 또 A지구에 철새도래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용역을 한번 주면 민자 유치든지 뭐든지 한번 생각을 하는 기업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를 내놓고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창리에 토끼섬이 있거든요. 토끼섬과 육지와 연계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또 그렇다고 하면 간월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종합적인 관계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작년 2013년 7월 13일자로 간월도 주민들이 서산시의회와 서산시한테 건의서를 낸 게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굴탑 관리를 안 해서 사실상 가 봐도 굉장히 촌스럽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굴탑을 바다로 더 들어가서 설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이 아니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서라도 하고 올레길을 쭉 해서, 또 물론 짚바이어 같은 건 여건상 어렵지만 주민들이 남이섬에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걸 자기들이 얘기한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모형체험 같은 것도 서산시의 답변은 버드랜드에 종이학 접는 걸 그걸 답변했는데 지역민들은 그게 아니고 남이섬에 가보면 유리를 녹여서 각종 철새를 만들고 그런 걸 연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서산시에서는 장기적인 관계로 검토를 하겠다. 이것뿐이고 사실 건의서도 전결 규정을 보면 부시장 전결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전결 사항은 부시장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오면 요약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다 보고가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보고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역 주민들이 어느 곳에서 시장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못 하더라. 이게 중간에서 먹은 것 아니냐?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런 종합적인 관계를 한번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사업이거든요. 그것이 그쪽 간월도, 창리, 버드랜드, 마룡리까지 그게 들어간 계획입니다. 사실상 실행이 안 돼서 그렇죠. 거기에도 많은 계획이 들어갔는데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산, 환경, 관광 이걸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어떤 부서에서든지 책임성 있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그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비 사용하는데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장비 사용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고가의 장비를 망원경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그 후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부 다 다시 점검을 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 자료에 관광객 현황을 보면 무료하고 유료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무료가 유료보다 더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무료는 어떤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또 어린이, 또 세 자녀 가진 부모 그 가족들, 또 장애인 등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게 많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규남 위원
꼭 우리가 수익 내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징수액하고 관람료 수입하고, 수입 가지고는 유지 보수도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는 서로 상계를 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감사번호가 지나갔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 방문을 했는데 2012년도, 2014년도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 쭉 실적을 보면, 왜 한 번도 거쳐 가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유방택 거기는 시티투어는 전부 다 가고요. 팸투어는 그 사람들은 성인들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팸투어 때는 안 가고 시티투어는 꼭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방문을 했는데 12, 14년도에는 한건도 없어요. 적극 유도해서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료에 보면 13년도에는 거쳐 갔는데 실적이 있는데 12년도, 14년도에는 한건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하여튼 거기를 거쳐 가는 걸 자꾸 유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근 10여 년이 됐는데 이게 진도가 늦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총 사업비가 34억9천만원 정도인데 거기 진입로가 798m정도 됩니다. 진입로를 전부 매입해서 개설을 다 했고요. 또, 부지가 한 2,050평정도 되거든요. 그 부지를 또 매입해서 조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 과정, 또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우종재 위원
올해 예산이 한 10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올해 집행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10억7천만원가지고 건물만 남았거든요. 건물을 설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인데 이것을 조금 내년에 추경에는 좀 어렵고 내년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렇게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설계는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설계를 지금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는 준공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년의 예산만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191번 가로림만 몽-로드 조성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몽-로드 조성 사업을 엄밀히 보면 아라메길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해변로 조성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보희
사실 응모 사업의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초기 인프라 구축은 되는데 나중에 유지 관리라든가, 지속적인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대책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가로림만 몽-로드라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몽-로드라는 이름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거기가 호리거든요. 1, 2, 3공과가 범호 자 써서 호리인데 이 마을이 범머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범머리 길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고요. 이 길은 3km 정도 되는데 구도에서 그 가로림만 따라서 한 3km 정도의 길을 예를 들어서 충북 괴산에 산막이길 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이 괴산댐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만든 길이 한 3km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의 소득 사업으로 아주 좋은 관광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 원주민들한테는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으로써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한 주의와 신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불법사행성 오락기 단속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고요. 지금까지 지급 현황이나 등등. 하여튼 이것 처리 절차부터 등등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단 압수에서 폐기까지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우리 시가 보관료는 우리 시가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관료가 아니고요. 우리가 운반료.
한규남 위원
운반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운반만.
한규남 위원
운반비만 하나요? 폐기 처분할 때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급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한규남 위원
그렇게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요새는 거기 환경관리공단. 세종시 압수물 사업소
한규남 위원
거기까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보관료 창고 임대해서 상당히 지급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 거기서 다 하도록.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잘 했네요. 이것도 지도감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요. 경찰에서 할 때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한규남 위원
합동?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합동으로.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성업 중인 업소는 몇 개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게임 업소가 청소년 게임 업소는 18개소 그리고 일반 게임 업소는 3개소, 이렇게 해서 총 게임기가 954대. 이렇게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건전한 오락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218번 연구 용역비 지출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칠전리 요지 긴급 발굴 조사로 인해서 백제시대 백자 제작 관련 유적 확인 용역을 조사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지역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긴급 발굴 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1억을 받아서 발굴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유보가 백자 가마 2기가 발견됐고요. 석각형 작업실 거기 1기. 토광형 작업실 2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 출토 유물이 백자발이라든지, 백자 접시 같은 게 한 101점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로 환수.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다른 시설 같은 것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종재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다음은 64 페이지 하단에 아라메길 스토리텔링 용역준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이것은 내용과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이 아라메길 스토리텔링 한 것은 호리 4구간 팔봉산에서 호리 반도 들어와서 팔봉산으로 오는 22km 구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거리를 쭉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곳곳에 간판을 이렇게 해서 봐가면서 갈 수 있도록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중간 중간에 쭉 처음부터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65페이지 내포문화체험관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 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이것 폐교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활용을 지역이 어디 대상 지역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여기에 해미읍성 옆에 보면 폐교한 학교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우종재 위원
전통 호텔 짓는다는 그 폐교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를 이제 게스트 하우스도 하고, 또 무슨 전시관도 하고, 그런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우종재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문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농림부에서 책정이 돼야 그것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이 용역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문화관광과 측에서는 꼭 용역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이 용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용역이 끝나면 바로 활용도가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네.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부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안견문화제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4번 안견 문화 기념사업 지원 현황 그 문제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점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제 전체적으로 안견기념사업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서 행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무슨 안견 대전이라든지, 학생 실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운영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을 하다가 하는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행사가 서울에도 한 세 개 행사가 되고, 대전에도 한 두 개 행사가 되고. 그런 소모성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서산에 와서 해라. 단지 서울에서 하나, 대전에서 하나의 행사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소모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은 그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사실상 작년도에 절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서울 지역에 하나 하고, 하반기에 이제 완전히 정비가 됐을 때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현재는 있죠. 있는데
임설빈 위원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부적으로 이사님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행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번 재정비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겸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견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20날 충남방송 보도에 의하면 다 보셨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개발을 하다가 만 보원사지 있지요. 추가 발굴 작업. 그게 국비 2억원을 확보 못해서 지금 7년째 개발하다가 중단됐다.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국비 확보를 못한다. 2억원을 확보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그게 계속 저희들이 발굴사업을 하다가 작년도에 한해 안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보시면 보원사지 앞에 이렇게 하천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저쪽 건너편에는 발굴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지, 보존 처리를 하고 정지하는 그런 예산을 그것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내년 정도면 또 다시 해서 이쪽 건너편 거기를 전부 다 발굴 또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국비 지원 계속 3억인가 받고.
한규남 위원
2억하고 시에서 대형 투자하고 1억 하더만요. 그래서 3억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억 정도 차익을 받아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잔디 작업 다 했고, 석죽 작업 다 했고 계단 또 그런 작업을 전부 다 말끔히 해놨습니다. 그게 도비가 안 되는 게 조금 취재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안 하고서 임의대로 한 번 그렇게
한규남 위원
방송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게 한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한규남 위원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 보면 충남 문화재 관리 허술. 이렇게 하여튼 등등해서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우리 문화재 자산을 소중한 우리 고유의 자산입니다. 후손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국비 2억 많은 돈도. 많다고 하면 많고, 적은 데 2억 확보 못해서 지금 중단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2 감사 중지
위원장 김보희
(18:12 감사 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과 요구번호 128번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중증 장애인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은 알 수 없는데 장애 등급이 높은 1급에서 2급. 2급은 장애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에 등록된 그 기관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서비스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아니면 활동 자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만 받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는 중증 장애인 중에서 그분들이 장애인 대상자와 요구했을 때 보조바우처 사업으로 이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보다 더 세심한 배려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소외되는 중증 장애인이 없도록 더욱 더 많은 우리 기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정책적으로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활동 보조인 수는 104명인 반면에 그 수혜 인원이 97명이에요. 훨씬 더 보조인이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2014년도에 보면 이게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이수를 하면 장애인복지관과 자활센터에서 활동 보조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인 수는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보조인 수에 비해서 그 옆에 보면 수혜 인원이 97명이잖아요. 그래서 활동 보조원에 비해서 수혜 인원이 더 적은데 이게 보조 인원이 더 많죠. 1인당 한명씩 아닌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청자가 지금 적은 상태인데요.
위원장 김보희
이게 6월달 까지가 자료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7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7월 3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 보조 육성사업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 보조 육성사업 현황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2년과 2013년은 일반형 형태의 일자리만 운영되어 지다가 2014년도에 들어서서 일반형과 복지 연계형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일자리 대상 인원도 매년 2014년도 대비해서 한 2배가 넘는 일자리가 발생했는데 장애인들도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들도 경제적 자립을 지금 원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을 원하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자립을 원하고, 또 일자리를 자꾸 요구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행정 도우미가 아니라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합해서 2012년도에는 25명, 2013년도에는 30명하고, 2014년에는 52명으로 매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 계획 인원은 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업 신청한 52명을 전원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인원보다 증원이 되어 가지고 추경을 4월경에 예상을 하고 이분들을 모두 채용했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아쉽게도 6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그 후에 9월에 다행히 국도비 428만원을 확보해서 잔액과 합쳐서 9월부터 주차계도요원의 일자리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 1,400만원은 2회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 하고, 또 매년 장애인 주차지도요원과 복지연계형 사업을 10% 정도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 서산시에서 추진 배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접수한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그렇게 고용해줬는데요. 그 사항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이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많은 문자메시지도 받고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문자메시지도 왔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국가적 책임이자 또 관에서 해줘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실적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장애인 일자리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동문2동 같은 경우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동료직원 분들께서 등에 업어서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동료애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3년은 5배, 2014년은 2배가 높았는데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우선 선발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취업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애인들이 사실 행정도우미도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각 읍면동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확충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분야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세심히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노인교실 설립절차 및 노인교실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노인교실이 몇 군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10개소인데요. 2개소는 휴지를 한 상태로 지금 8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2개소는 휴실을 했다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휴지라고 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왜 2개소가 휴지를 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본향노인교실하고 제일노인행복교실이 있는데요. 거기를 교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교회에 지금 사정이 있어서 휴지 요청을 한 상태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언제라도 문을 열겠다고 하면 거기에 또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기한이 휴지기간이 올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는 폐지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서산시에 노인교실을 인구에 비례해서 몇 개를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인구에 비해서...
임설빈 위원
지정이 돼 있나요? 몇 군데를 해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 건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규정 노인복지법 37조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준한다면 내줄 가능성이 또 개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시설의 규모 및 설립 기준에 맞아야만 신청서를 접수해서...
임설빈 위원
정원이 50명 이상이어야 되고 사무실 하나, 화장실, 강의실, 휴게실 등 여기에 지정된 강의실은 33㎡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규정만 갖추면 가능한 거냐? 얘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갖춰만 진다면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노인대학 운영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요? 대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게 대학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틀리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겠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하는 데 있고, 매주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한 달은 아니고요. 매주.
임설빈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2014년도에 지원 현황을 보면 8군데인데 자료 좀 해다 주세요 했더니 7군데를 뽑았길래 2014년도에도 1개가 폐지가 됐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7군데를 뽑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8군데인데...
임설빈 위원
하나가 누락됐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노인교실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노인교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노인교실 선정 방법은 없고요. 시설 규모하고 설립 기준에 맞으면 그거에 의거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냅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용 정원인원이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 휴게실을 갖춰야 되고요. 강의실의 경우는 33㎡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장 1명하고 강사는 외부강사 포함해서 1명을 기관 배치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우종재 위원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강사가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로당 하는 게 아니라 노인교실이 신청을 하는 대로 해서 하여간 그 여건만 맞으면 전부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제한된 개수가 없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제한 된 개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도 9월입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지금 8개 교실만 운영하는 걸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예산 확보한 후에 본예산에 기준이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어르신상담센터 운영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생긴 지가 얼마 안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6월 16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복지회관에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복지회관 현관 옆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원이 몇 명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팀장 1명을 고용하고 거기에 보조 인력으로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여성분 세 분을 보조 인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6월 16일날 했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홍보기간이라고 봐야겠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개인 상담이라든지 생각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상담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상담인원은 지금 개인상담은 6월, 7월에 14건이고요. 집단상담은 612건인데 이것은 사실 집단상담은 교육입니다. 노인회관에서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전화상담이 19건, 그리고 내방으로 63건, 내방은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상담한 거고요. 그리고 방문상담은 직접 와서 51건 했고요. 연계상담으로 6건을 했는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일자리하고 외롭다고 해서 그런 고충으로 상담하는 부분이 다소 있고요. 또, 상담 센터의 역할과 조금 벗어난 외롭다는 노인 분들이 자꾸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상담도 다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소개도 해 주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아니요. 그건 상담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 설득해서 보냅니다.
우종재 위원
상담 센터장이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센터장은 지금 비상근으로 노인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팀장이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 팀장이 전문가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노인 상담센터가 생긴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홍보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계속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방법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저희 공문이라든지 시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종재 위원
각 경로당 별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리고 노인회 분회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외롭다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한다. 이것은 외로움 속에서 상담을 해보면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분하다 이럴 때에는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팀장이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상담의 주목적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사전적인 상담이 어디로 안내하고 아직까지 그런 건...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좋지만 상담을 통해서 자기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그걸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살방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을 통한 쭉 차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별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인관계하고 연계되는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예를 들면 자살방지 업무를 하는 보건소라든가, 다른 어떤 관계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 자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합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회복지사 2급 내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서 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팀장은 그런 자격을 갖췄겠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갖췄습니다.
임설빈 위원
어르신 상담사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서산에 11명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11명도 넘을 겁니다.
임설빈 위원
알아보니까 서산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11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고, 2개월 내지 3개월을 운영했는데 문제점과 해결점 또 효과는 미쳤다고 보나요?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분석을 해보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현재 4개월째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임설빈 위원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처음 개설할 때는 부진할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노인분들이 상담소를 찾아오고 개인 상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개인 혼자서 실질적으로 상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혼자 많은 사람을 소화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노인일자리 나이 드신 여성분들 세 분을 채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상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종사자를 한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 고충을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인원을 충원시켜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자살방지예방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부서끼리 연계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냈으면 합니다. 한사람 채용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점 또는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다음에 위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6월하고 7월 달에 상담한 건수를 토털해보면 1,514건이에요. 그렇죠? 6월에 765건, 7월에 749건입니다. 이 상담건수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상담은 그건 교육으로 노인회관 밑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노인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교육이라는 게 어떤 체조 이런 것까지 포함한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하고의 교육 부분인데...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 서산에 약 390여개가 돼요. 그 데이터로만 봐도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집단상담을 612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달에 한 2번씩은 돌아갈 건수인데 교육을 그렇게 자주 합니까? 교육을 해 주는 사람은 누구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건 좀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팀장 1명이 집단상담을 이렇게 해 준 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걸 상담이라기보다는 교육적으로 한 건데...
위원장 김보희
교육이지만 390여개 노인정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건 노인정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노인회관 밑에 있는 강의실 있죠? 거기에 참석하는 노인들을...
위원장 김보희
종합사회복지관 밑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노인들을 상대로 교육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적 상담 교육을 한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5천만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센터장은 자격을 갖춰서 상담을 해 주고 있다는데 저기는 비상근이라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센터장은 비상근.
위원장 김보희
참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팀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센터장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나가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센터장은 무급이고요. 팀장한테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보희
노인일자리로 지금 2명을 쓴다고 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분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분들은 노인일자리 월급으로 해서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20만원 노인일자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여기가 말 그대로 상담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산을 확보해서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김보희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이렇게 보니까 안전점검이 비교적 잘 돼있고 자료가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지금 거의 같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규남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르신님들 모이는 장소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가. 다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산시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게 전기, 가스, 유류 등 하여튼 화재에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고 대비를 위해서 보험 가입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사후 후속 대책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저희가 해빙기나 혹서기 등의 시기에 맞춰서 안전점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와 4월에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해보다는 사고가 많아서 점검 횟수 및 점검 분야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후 대책으로는 5월에 경로당 370개소를 비롯한 노인 회관과 노인 교실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 399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로당에서 낙상 사고라든지 상해 사고에 대비해서 시설 이용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보유 소화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소화기도 교체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경로당별로 소화기 3대씩을 배치를 해서 화재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사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 소화기 보급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사용하는 방법까지 꼭 필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답변에 의하면 낙상 사고니, 상해 사고를 위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마을 경로당의 이용자에 대해서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죠. 대상자가 아니라 시설 이용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별로 1개소에 약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매년 1년에요? 10만원 정도.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하여튼 사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해준 감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 자료가 서산시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현황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라고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아까 여성가족과하고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업무 보고 자료이지 이게 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증빙자료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서산시복지재단 직원 명단을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2012, 13, 14 해가지고 정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제출했어요. 성의가 없어요.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기에는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해서 여기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여기 사회문화복지센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하여튼 지금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가 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재단의 목적은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산시에서 복지재단을 처음에 설립하려고 했던 취지는 양노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 전문병원을 하려고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 소요 예산이 천만원이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투융자심사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설립 취지는 처음에 그 사항이었는데 그 설립 취지와 정반대로 여기 문화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제2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이런 데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업무를. 이 보조 세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세부 자료를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층, 소외계층한테 재난 시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 가방 사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재단에서도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취지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 등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위원장 김보희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걸맞지 않습니다. 노인치매예방 심리 원예교실 지원 사업은 이미 보건소에서 기존에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각 사업소라든지, 각 실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설립 취지와 너무 동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정책적으로 다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앞으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냥 말로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책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경로당이 370개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이 경로당 활성화는 사업은 줄고 행복경로당 지원은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행복 경로당으로 지정이 된 게 도비 사업과 매칭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경로당은 연중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읍·면·동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연중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2012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지금 2013년도에는 13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금년도에는 2개소를 합쳐서 15개 읍·면·동에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행복경로당 물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결국 행복경로당이라는 것은 일반 경로당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행복 경로당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중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40명 이상하고 계속 40명 이상이 활용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경로당이 연중 운영을 하고, 인원이 맞고 하면 지원을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이 행복경로당으로 지정한 것은 충청남도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1개소만 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30대 70입니다.
우종재 위원
30대 70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도비 30% 갖다가 우리 시비 70% 보태서 한다는 이야기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확대는 않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취지는 지금 도에서 확대를 하는 관계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일반 경로당이나 단지 인원하고 연중 경로당을 열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느냐? 이건데 사실은 동 지역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농촌 지역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행복경로당은 연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반 경로당으로 된 곳에도 지원을 않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지원이 되고, 농번기에는 경로당 이용률이 비교적 적어 가지고 사실상 11월정도 돼야 다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일반 경로당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행복 경로당은 15개 지역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별도의 행복 경로당은 도 자체 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경로당도 지금 사실상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 85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행복 경로당 15개소가 없다. 이거예요. 맞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76페이지는 대부분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75페이지 73번부터
우종재 위원
이게 행복경로당으로 지원해서 일반 경로당 72개소. 그리고 이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서산시에서 이것도 추천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노인회 측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서산시 지회에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지회에서.
우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명확한 답변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 사항에는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마을회관 현황 및 설립 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총 403개의 부락에서 현재 우리가 회관 보유하고 있는 게 357개소, 또 없는 곳이 46개소이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총 저희가 마을 수는 357개이고요, 지금 보유가 303개소입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 없는 데가 46개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쪽 답변 내용을 보면 건축물 신축 이외의 사업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신축 건물은 건물분에 대한 사업비만 지금 보조가 되고 있고요. 주변에 부대시설비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여기 괄호하고 바닥 포장, 담장, 창고, 축대 시설 이런 것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런 부분은 건축비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임설빈 위원
그러면 금년에 19억5천500만원을 본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46개소를 우리는 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3군데. 3군데 내지 많게는 5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3개에서 5개 정도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가능하네요. 5개니까 2억씩만 따져도 10억이고, 나머지는 개보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46개를 신축하려면 그래도 거의 8, 9년 10여 년 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신축으로 하면 그 정도로 가는데요.
임설빈 위원
신축으로 간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없는 데는 신축가야지 어디서 지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동 지역은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해가지고 아파트 경로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파트 경로당을 사용하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아니지. 현재 없는 데는.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도 없는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 그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죠.
임설빈 위원
그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은 46개소는 안 된다. 있는 데가. 그렇게 이야기가 됐구만요. 그러면 어쨌거나 한 몇 년은 더 해야 되겠네요. 없는 데를 당분간 지원 해주려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사업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766곳 밖에 배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 앞으로 9월달부터 많이 배달될 예정인데요. 그 정부양곡이 지금 시중에서 파는 그 쌀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45,890원에 택배비 2,700원이 포함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미소에 가면 20kg가 한 4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5,890원이 지금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정미소에 가서 사면. 그리고 택배비까지 줄이면 지금 나머지 2,186포하고 배달 예정인 것에서 따져보면 한 1,744만원정도가 줍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돈을 더 주고 정부양곡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정부양곡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태안 가공 공장에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양곡 소비 차원에서 거기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부분은 이게 왜 정부양곡을 주라고 그 근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정부양곡 소비 차원에서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2010년도에 이게 시행된 사업인데요. 현물로 지급한 게. 그런데 그때는 그 정부양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양곡이 가격이 더 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싼 가격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택배비를 지금 잡고 있는 예산이 800만원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김보희
그 800만원으로 신선한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런데 그 택배를 해주는. 그리고 이게 꼭 읍·면·동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요. 아니면 상, 하반기로 나눠서 아예 일괄 지급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1월부터 12월에 보급했던 정부양곡이 맛이 없고 형편없었다. 라는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1월, 12월에 우리 지역의 쌀로 도정을 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1년 전 정부미쌀이 없어서 타 지역 걸로 보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12월이라든지 이때 되면 현대오일뱅크에서 10㎏짜리 10포대씩 각 경로당에 햅쌀로 해서 삼강벼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햅쌀로 밥을 하다보니까 그 맛을 보고 노인분들이 정부양곡을 하다보니까 맛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지금 답변에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양곡이 맛이 없다고 해서 타 지역 쌀까지 보급하고 오일뱅크에서는 매년 10억원어치의 쌀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내려 와서 각 노인정별로 10포대씩 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취지가 처음에 2010년도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부식비를 현물로 대신 해주는 그 부분을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게 타 지역 쌀이 보급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갑자기 이 택배비가 이렇게 생기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사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사랑방운영비 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우종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시간이 갈 것 같고, 마을경로당 이용이 불편하여 따로 사랑방을 운영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0개소를 지원하려고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동 지역은 20명 이상, 경로당 수준에 준한 시설을 갖춘 곳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 근거도 없이 시작하고 또 경로당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하고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또 폐기한다고 해서 해 주고 사랑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분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지원이 되려나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갑작스럽게 이건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은 참 곤란에 빠집니다. 그 지역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그거 있다면서 지원해달라고, 얘기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안 했는데 마음대로 예산도 세우고 마음대로 폐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한 말씀 해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먼저 행정추진 시 사전 법적검토 등 신중을 기해서 시책추진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했었습니다만 사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어르신들한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사랑방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신청지에 대한 조사결과 건축법이라든지 사유재산인 개인 토지, 재산권 등의 모든 제반 사항이 부적합해서 추진에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제도적으로 지원근거가 부적합하여 부득이 사랑방경로당 사업 시책은 폐기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 충분한 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인 관계인데, 지금 김진세 과장과 이문구 팀장은 법률적 중앙정부를 너무 의식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돼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랑방이라는 용어자체는 집주인이 아니면서 이웃 사람들끼리 모여서 옛날부터 집일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정보 교환도 하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는 법적인 여러 가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운영비만 15만원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과장이나 팀장이 전임자들이 다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이다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례든지 규정에 금액만 명시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김진세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면 마을의 노인회장은 3만원 수당을 주고 또 부녀회장 읍면동 회장은 5만원씩 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닙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지금 조사하는데 1년 걸리고, 작년에 2014년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에 금액을 넣든지 해서 시행할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1,800만원을 불용액처리를 하고,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행정의 불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서산시가 심지어는 시장이 해당되는 마을에 방문했을 때 시장 잘 한다고 박수까지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게 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행감 장소에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사랑방 관련해서 신청했던 13곳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돼 있어서 현실적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우 다시 1마을을 분리시켜서 2개씩 해줬을 때는 예를 들면 노인회장도 두 분이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화합보다는 주민의 갈등을 갈라놓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소지도 매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마을 1경로당 원칙이지만 경로당 시설기준에 맞으면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경로당 신설 쪽으로 해서 신축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1개 마을에 1경로당 원칙으로 했는데 이게 맞는다면 경로당을 신축해 주겠다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특별한 경우라면 신축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 13개 중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곳은 1군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이 수혜 혜택을 보는 것을 운영비만 주자는 그 취지가 나왔고 심지어는 거기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1㎞, 2㎞ 경로당을 가려면 중간 중간 쉬었다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간을 나름대로 해서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연료대를 하고 쌀 걷어서 밥을 해먹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했는데 또 그분들은 뭐냐면 본 경로당한테 인원수 비례해서 예를 들면 1년에 410만원이면 그 부분을 나눠달라 이런 불평불만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원 취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된 거지, 원칙을 따지자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13가운데 다시 신축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신축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원칙도 없고 그러면 조례라도 개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군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불법이고 시설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설립 기준에 맞으면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물 소유자가 희사를 한다는 그런 증명이 있다면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희사를 한다고 할 때요?
우종재 위원
예. 지금 이런 시설이 돼 있다 말이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데 예를 들면 토지를 사용한다는 동의서가 있어도 그 건물자체가 불법건물일 때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전임자의 조사라든가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관계는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는 15개 읍면에서 지금 골고루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보다 전에는 공익형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시장형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산콩두부제조 판매를 연중 한다고 하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나 창출이 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지곡 무장리 1구에서 된장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지금 일자리를 중단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시장형 사업이 되어야지만 이분들께서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 서산시에서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장형 형태를 수익성 판단을 해서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서산시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 사항이 시장형으로써 상당히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공익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해미를 방문했었는데 현재 해미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형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만드는 수량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 지도 감독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익형이 지금 시장형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던 시장형사업도 공익형으로 바꾼 걸 보면 상당히 이건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도 감사 조치를 한번 집행부에서 해야 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경로장애인과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공동묘지 내 일부매각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있고,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 2회추경인 이번에 4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참고적으로 건물 부분에 있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건축이 됐다는 내용이 증명이 된다고 보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73년도 이전 건물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이긴 하나, 위에 142번과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무료경로식당 운영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향교회에서 무료급식을 45명을 주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지금 안한다고 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건 12년도에만 했습니다. 본향교회에서는.
임설빈 위원
현재는 안 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4회를 그렇게 45명을 무료급식 지원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안하는데 무료급식 45명 노인들은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본향교회 대신에 서산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석림사회복지관과 2012년도에 본향교회에서 하던 사업은 현재는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먼저는 안 했었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먼저는 안 하고 복지협의회로 이관이 됐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곡에서는 주 1회를 한다고 했네요? 48명을.
1회 하는 게 괜찮은가?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일주일에 1번 하는 것보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일주일에 1번씩 하고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한 끼, 다른 데는 6번 내지 4번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번을 하는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결식하시는 노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계속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횟수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일주일에 1번 해준 다는 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늘리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참고로 하고 다만 지금 부서가 경로장애인지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유케어라는 이런 사업이 돼 있고, 저희는 무료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하도 이 복지 분야가 이게 지원 관계라든가, 서비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 창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 체제가 안 되면 이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작년에도 이게 이중지원 관계 이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됐었거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고요. 저는 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는데요. 감사라기보다는 본 위원도 이게 사실 사회복지과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다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1페이지에 보면 교통비 10만원하고 전화비 5만원 이것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죠? 실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은 실비 보상 성격입니다. 교통비하고 전화비는.
위원장 김보희
이게 그 직원들에 대한 실비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돌보미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것은 고정 금액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매월 고정 금액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보희
이것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침에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김보희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지침에만 되어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효도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5만원씩 지급했던 것이 복지과에서 전에 조직 개편이 되기 전에 복지과에서 4대 가정 생신상 차려주기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요.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다가 본 위원이 월 수당을 차라리 지급하는 게 낫지 않냐. 전에는 100만원 상당의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 매년 대상자가 똑같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문제점 지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수당을 지금 언제부터 지급했죠? 2014년도 올해부터 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작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작년도 자료는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게 혹시 이렇게 지금 월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위원장 김보희
3달에 한 번 씩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김보희
이분이 혹시 돌아가시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사망과 즉시 중단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사실 지급 대상자는 자손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 내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사망이 됐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과다로 지급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지급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민간 자금 보조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5억 썼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희망공원에 관련된 부락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준다고 나열했거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그 주민숙원사업 예산서에는 그냥 목이 없이 이렇게 뭉크려서 주민사업이라고 있는데 꼭 이것은 내가 참고적으로 다른 것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희망공원 관련된 그 부락에다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거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희망공원과 관련된 마을로는 산동 1구하고 모월리로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숙원사업을 그쪽에만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공원 인근 마을이 6개 부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고, 지금 추진 전부터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569를 매입을 해서 2청사를 거기에 세워다구, 인정초등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요양원 시설로 복지 시설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설빈 위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여기 목이 없이 주민숙원사업 일식해서 이렇게 5억을 섰는데 꼭 그 마을회관에만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다른 데도 숙원 사업이니까. 다른 해당 되지 않는 부락에도 숙원 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것 물어본 것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마을에 산동 1구하고 모월리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목이 어디라고는 안 했고 그냥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일괄 섰기에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아직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선정이 안 된 것이에요? 아직까지.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저온창고 신축하는 것하고, 마을창고 신축, 또는 농기계 구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설빈 위원
그렇죠. 좀 늦어가네요. 일찍 얼른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지 아직도 어디 뭐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직 설정이 안 됐으면 너무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마을에서 협의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곧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정 청소해주기 현황 및 소요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도우미 파견 사업 연중하고, 일반하고 예산이 따로 따로 세워져 있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연중하는 것은 5억 정도가 되고, 이것은 한 3억5천정도 되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노인 일자리 하면서 경로당 청소 일자리가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전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변태 전용을 해서 쓰고 있다. 또 어디는 반액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원 소지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8월 12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교육을 3일간 하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25개소는 노인 분들이 글씨를 몰라가지고 잘못 표기한 게 있고. 전액 사용과 반액 사용이라고 해서 11개소하고 12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태 조사를 해서 일하시는 분한테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 5개 부당 사용한 5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8월 27일 날 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일자리를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 이게 노인정 청소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참 좋은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또 그 노인정이 행복한 노인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싸움을 부추기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은 이 3일 동안의 교육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단순히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지금 노인정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지금 각방을 쓰고 계시는 노인정들이 계십니다. 어머니와 아버님들께서. 그런 곳에 지금 두 명을 배치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노인정에서 또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일관성 없이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노인 일자리 청소 도우미를 2명씩 둔 곳은 30명 이상인 곳을 2명씩을 배치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합쳐서 30명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버님 방만 30명 이렇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합쳐서요.
위원장 김보희
합쳐서 30명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김보희
합쳐서 30명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도 잘 활용되어야 정책으로써의 가치가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이 문제점이 정말 많이 부각이 된다면 이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잘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더 일자리를 확대를 해나가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당 행위나 뭐가 발견될 시에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취소해가지고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정책이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진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경로장애인지원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니어 클럽 관계 있죠? 지금 성연 고남리 폐교에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진과 같이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과장님 아시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 양반들이 전부 허리가 굽어서 이게 바닥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뭉치고, 기고, 이런 식이 돼서 과연 이게 이분들이 작업대 없이 이렇게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인지. 제가 시니어 클럽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 하나 놨는데 거기에 월요일 날 되면 노인 대학이 있고, 이 작업하는 노인들이 있어가지고 한 70, 80명이 화장실 봐야 돼서 줄을 선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치는 2015년도 조치가 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매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매입과 동시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노인 교실 학장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이 환경 개선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노인 양반들 측은 그동안에 노인대학 학장실이 있었는데 시니어클럽 관장이 뭔지 제가 가보니까 관장실은 있고 학장실은 없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노인 대학을 할 당시에는 별도의 학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교실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 학장실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공원 우리가 장례식장이 만장됐다고 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매장묘가 만장이 됐고.
임설빈 위원
2~3일 전에? 그렇죠. 2~3일 전에.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봉안평장도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설빈 위원
봉안장도?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봉안평장.
임설빈 위원
평장?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봉안당은 아직 상당히 남았고요.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봉안당 밖에 아직 남았다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 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만장이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은 확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확장 공사는 지금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표면에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설빈 위원
언제쯤이면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내년 7월이면 완공이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야됩니다. 취지대로.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것 꼭 새로 바로 잡아주시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 법률을 보면 1,100㎡ 미만 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장애인 전수조사 이렇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 입장과,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실적이 있나? 한 번 말씀해주세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 향상을 위해서 작년도에 공공기관에 84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로부터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목표량을 금년도에는 도에서 3% 이상을 향상시키라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상 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가 9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이행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나가고, 타 기관은 미 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취해서 시설 확보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꼭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이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결과가 9월 말까지라고 했죠? 지금 전수 조사가.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조사 결과는 9월 말까지.
한규남 위원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세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7시 31분 감사 중지
출석의원(7명)
김보희 김보희 임재관 임설빈 우종재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의사팀 한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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