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