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에서 이름을 밟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밝혀도 상관 없겠네요. 서우선 박사님한테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 받은 걸 보면 지방사무위탁 의회 동의 사항 해서 쭉 나열해서 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조사, 검사, 관리업무 등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대상사무 예, 거기에서 온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용주차장 관리사무, 청소년 수련원 관리, 시립어린 이집 관리 등의 시설에 수반되는 사무 또는 관리, 이것은 의회동의 사항입니다. 또, 청소용역의 경우 용역은 시설이 수반되지 아니 하므로 예산 승인 대상, 예산만 승인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또 법인, 단체 등에 예산 사업을 위탁 추진한 경우 예산승인 대상 이렇게 해서 왔어요.
거기에 붙여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참조하라고 왔거든요. 지방자치법 95조 1, 2, 3항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발췌를 해서 몇 년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쭉 보면 지금은 가짓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1개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승인만 해서 했지. 의회에 이게 정식안건으로 들어와서 승인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번 계기에 기획관님께서 파악하시고 이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