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7대

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4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9월 29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7.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7.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직원 한왕택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한왕택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한규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 한규남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우종재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한규남
그럼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종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우종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재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장은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해중 위원님께서 장은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은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은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은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장은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안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우선 이번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3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출납 폐쇄 종료되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환성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6건이 지적사항과 4건의 수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큰 책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 세입예산현액 7,243억9,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450억4천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273억1,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7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 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243억9,400만원에서 지출액 5,886억2,900만원과 이월액 7,024억7,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7,273억1,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886억2,9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인액은 1,386억8,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를 합산한 724억7,6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49억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3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총 613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3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435쪽 예산전용은 20건에 2억4,828만원이며, 437쪽 예산이체는 315건에 832억3,535만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7월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체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463쪽에서 497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13년까지의 진행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99쪽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예상되어 있어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221건에 680억7,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3건에 339억2,300만원입니다.
509쪽 사고이월은 40건에 112억5천만원이며 513쪽 계속비이월은 38건에 22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653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5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4억5,400만원과 사용액 10억7천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 156억2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57쪽부터 68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87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36억2,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3억1,700만원과 소멸액 15억3,800만원으로 현재액은 134억7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87쪽부터 69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74억8천만원에서 96억3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연도 150억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8억5천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상환 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99쪽부터 70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763만3,632㎡의 면적에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6,458억9,800만원이고 건물은 32만9,096㎡로 재산가액은 1,936억8,900만원입니다. 기타 자산 가액은 597억2,400만원으로써 이를 합산하면 총 8,993억1,200만원 상당으로 종류별 현황은 7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 물품현황은 먼저 전년도말 현재액이 75억5,900만원이며 2013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11억1,700만원입니다. 매각, 폐기 등 처분은 10억4,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76억3천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713쪽부터 717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조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서산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김환성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 결산액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징수 소홀, 지방채 채무상환 부적정,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지급 부적정 등의 6건을 지적한 반면에 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산 씨티투어 운영 등 4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7,243억9,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4%인 7,273억1,100만원이고 세출은 83.93%인 6,886억2,8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검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이 전년도도 그렇고 보면 지금 다 처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족스럽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만족감이 있도록 하고 여기도 보면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여기 답변서처럼 만족한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목을 짚으라고 하면 제가 짚겠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시지요.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챙겨서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처리를... 당부 드리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계속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저도 결산검사위원장도 해봤지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그 지적사항이에요.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목을 여기서 하나하나 짚으라고 하면 짚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부서장이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확인 또는 사무 인계인수시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다음 부서장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안건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과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상수온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대량 폐사체 처리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두 건 2억5,62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임대보증금 반환금 1건, 129만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157억5,643만6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2억5,62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이상수온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대량 폐사체 200톤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주변양식장 2차 피해 예방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처리비 1,5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이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2억4,09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결정된 지원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6억4,0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춘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1건, 1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부춘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매년 10세대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3년도에는 11세대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예산 초과된 한 세대의 반환금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제안내용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 이상기온현상 장기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대량 폐사체 처리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억5,620만원과 부춘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2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안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7.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923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6,225억원보다 69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093억원으로 기정예산 5,425억원보다 6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97억원으로 기정예산 443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33억원으로 기정예산 357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093억원으로 기정예산 5,425억원보다 12.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95억원으로 기정예산 1,125억원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방세 수입 및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회수액 등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3,947억원으로 기정예산 4,439억원보다 39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0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6,093억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행정경비는 8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86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95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4,392억원보다 55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와 자체 사업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 활동비는 29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830억원이며 당초예산액 80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해위험 안전관리사업 등 우리시에 필요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은 2014년도 본예산과 금번 2회 추경에 추가 편성되어 3억5,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환경생태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해양수산과의 어촌계 회관 리모델링 시설 개선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 감액 조서에 나와 있는 부서부터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을 텐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219쪽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 광고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6천만원 예산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당초 본예산이 2억3,1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우선 교황방문도 있었고 민선 6기 출범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팀이 증설됐고 또 출입언론사가 금년에 8개 정도 증가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본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천만원 추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조정해준 액수 갖고는 부족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페이지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쪽,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 등 추진, 교육원 상시교육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조정액이 없고 전액이 삭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가 우리가 1,032명입니다. 우리 시정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시대의 변화에 공직자들이 소양을 갖기 위기 위해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지금은 공무원들이 의무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다른데요. 그런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예를 들자면 6급 이하는 80시간입니다. 연 8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이버교육이라든가, 회의, 교육 이런 것을 통했지만 금년부터는 변해가지고 교육 훈련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4시간 이상 꼭 이수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는 부족해서 채우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밑에 공무원 일반 비율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총액인건비에 1%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직원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에 지금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6급 이하가 80시간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기욱 위원
오늘 신규 공무원 임명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몇 명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오늘 50명 임명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0시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이 1년에 14시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러니까 80시간 이상을 꼭 이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부서 그러니까 충남교육원이라든가 중앙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14시간 이상은 집합교육을 꼭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전체적으로 14시간을 이수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기욱 위원
작년에도 공무원 연수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많이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올해도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올해도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40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오늘부터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각종 현황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 추진비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비는 대외적인 경향이 큰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방지를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정액제, 실링제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서산시와 같은 데에 있어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억1,700만원 정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시책추진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치과에서는 1억1,420만원이 금년도에 있어서 실링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재요구했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 서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가서 국비라든가 이런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거저가 없어요. 그냥 가면 하다못해 서산에 있는 특산품이라도 사 가지고 가고, 솔직히 얘기해서 밥이라도 함께 나눠먹으면서 우리 서산시의 현안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외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또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외적인 교황 방문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1,420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실은 시책추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적은 4,500만원이 감액되다보니까 사실은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국비 외부재원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책발굴 해야 되는데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도 우리가 서산시가 특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실링예산은 정액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서 시책추진비가 실과하고 전체적인 것을 지금 1년에 예산이 3억1천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3억1,700만원을 가지고 실과 각 부서가 나눠서 씁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자치행정과만 별도로 쓰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혼자 계속하는 것 같아서, 소명 듣는 것이니까 총무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과장님 291쪽 찾으시죠. 찾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김기욱 위원
출연금에 체육인재 육성사업 보셨어요? 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인재육성 사업비 2억7천 증액 요구한 것은 지난 7월 4일 의원정책간담회 때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린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준비 계획을 보고하면서 도민체전 강화훈련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강화훈련비가 2005년도 1억원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4억7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었습니다. 2014년도에 2억원만 요구됐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7천만원이 필요한데 2억원만 요구돼서 결국 2억7천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도민체육대회 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강화훈련에 차질이 발생한다 해서 이것을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올렸고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러면 도민체전 출전비에서 시급한 사업비를 선집행 하라고 해서 이미 일정액은 선집행 된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민체전 점수를 보면 30,750점이 만점인데 일반부가 16,875점으로 55%가 일반부고요. 학생부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을 출전하려면 일반부도 잘해야겠지만 학생체육을 안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체육인재 육성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2억3,400만원을 각 학교에 체육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2005년부터 기금을 해서 2억원까지 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 제가 이것을 조금 아는데 2005년부터 해서 2억원까지는 기금이 조성됐었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4억7천만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학생부가 도민체전에 있기 때문에 선수를 하는데, 지금 먼저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부형들이 학생들 운동 안 시키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원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한지 몰라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출연금을 하다가 또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2억원까지는 돼 있는데 나머지가 부족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2억7천만원을 요구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위원님들이 정책간담회 때 도민체육대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5억원까지는 계속 증액을 해주겠다는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에 5천만원씩 쭉 증액되다가 2011년도에 4억2천만원, 2012년도에 4억7천만원, 2013년도 4억7천만원까지 됐다가 금년 2014년도에 2억원만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이 부족해서 인재 육성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1쪽부터 37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65쪽 찾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에 대해서 소명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은 대상은 유아하고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하는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은 이틀에 걸쳐서 총 4회가 공연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2천만원 또 언론사에서 요구가 왔거든요. 이 뮤지컬이 통상적으로 한번 공연을 하는데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욱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회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날짜는 잡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날짜는 10월에서 12월 중에, 결정은 아직 안 됐죠. 예산이 안 섰으니까요.
김기욱 위원
어린이 뮤지컬에 대해서는 다 소명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그럼 365쪽 가을 음악회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가을음악회는 충청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지금 3회째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회는 해마다 했고요. 이것도 고품격 음악회인데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입니다. 요구된 예산은 2천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그런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기획공연 비교해서 말씀을...
김기욱 위원
이것도 장소가 문화회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회관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도 10월이나 12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소명 다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다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370쪽 아라메길 걷기 행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라메길 걷기 행사는 금년에 팔봉면 구도에서 호리 반도를 거쳐서 구도로 오는 아라메길을 13㎞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 길이 상당히 매력적인 길이기 때문에 해변로이고 넓은 갯벌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전국에 있는 애호가들로부터 아주 각광을 받기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도 포구의 상권과 관련해서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라메길이 지금 서산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예를 들어 구도에서 호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그리고 관광과에서 올린 세 가지가 지금 감액조서에 올라온 세 가지 전액이 다 삭감 되었어요. 저도 구도에서 호리 여기는 가봤어요. 그런데 태안 해변길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서산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이나 가을음악회 지금 언론사를 언급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서산시에 출입하는 언론기자가 30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33명인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왜 특이하게 한두 가운데만 이게 되고,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든가 뭐를 해서 해야지. 지금 2, 3회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그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언론사 출입하는 곳이 서산시청에 33명인데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신청한 데가 제안 들어온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요.
김기욱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언론사에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모는 안했죠. 안 했고...
김기욱 위원
안했으니까, 제 얘기는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이 올라와서 이것을 올리고 안 올리고 잘못하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사에게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분명히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속된말로 A라는 언론사와 B라는 언론사, 나머지 언론사는 이런 표현을 드려서 뭐하지만 미워서 안주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제안된 것은 2개사에서 들어왔고 내년도 만약에 타 언론사에서도 제안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공모를 거쳐서 하도록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언급한 것처럼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데는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뭐가 치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부터 해서 공모절차를 밟으신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가을음악회라고, 가을이 지금 다 갔지 않습니까? 한두 달, 세달 남겨놓고서 신청한 언론사만 딱 배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두 개 언론사든 세 개 언론사든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딱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공모해서 처리하신다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도 그러시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317쪽에 아라메길 걷기 행사, 전액 홍보비인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라메길 행사를 하려면 홍보도 홍보지만 행사하기 전에 사전에 행사비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물이라도 먹고 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행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행사 걷기대회.
유해중 위원
김정겸 연 1회 행사?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유해중 위원
연 1회 하는 행사비용이지요? 아라메길이 있다는 여러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아라메길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구간행사입니다. 13㎞.
유해중 위원
연 1회. 올해 처음 올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도에는 아라메길이 개설 안 되서 작년에는 안했고요. 그 전에 2번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은 타 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다른 지역 개설했을 때.
유해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새로 개설 한 곳.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것, 가을음악회하고 어린이 뮤지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충청투데이의 가을음악회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고 출연진들은 시 소관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은 예산 2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그 가외로 자부담을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을 보태서...
이연희 위원
그럼 충청투데이에서 이 출연진들을 우리지역 사람들을 쓰지 않고 외부인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리 지역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가을음악회면 수준을 높여야 하니까 외부에서...
이연희 위원
먼저 행감 때도 어느 분이 수준을 얘기하셨는데 우리지역 출신들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대외적인 인지도 때문일 것입니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특별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연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 세 가지를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는 이 세 가지 다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음악회, 뮤지컬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예술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서울이나 대도시를 보면 문화·예술도시라 하면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재정에 여력만 있다면 문화적인 행사가 끊이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이연희 위원
본위원도 그 생각은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김기욱 위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천차만별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어린이 뮤지컬은 대전일보에서는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아본 바로는 대전일보인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안이 들어온 언론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공모절차를 밟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올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모절차도 안 하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킨다면 똑같은 입장의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절차를 저희들이 동의한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상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연초 본예산에 3억5천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4억원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대부분 조금씩 깎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사실상 그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아까 충청투데이가 지금 3회째라고 하셨는데 1회부터 예산이 다 집행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죠.
이연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뮤지컬은 지금 몇 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이연희 위원
처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대전일보에서 어린이 뮤지컬 외에 다른 제안이 들어와서 홍보비가 나간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 그 관계는... 문화예술 쪽은 이게 처음 들어온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대전일보에 지금 얼마만큼 홍보된 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산이 서야 홍보에 들어가죠.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조서에 의한 실과 소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내지는 총무위원회에 어떤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4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16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306쪽 찾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김기욱 위원
찾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김기욱 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보조금이 있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7개 단체로 지금 목은 표기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부기상 7개 단체로 표기된 것이고 사실상 월남전 참전이 금년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국가안보 결의대회 참가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7개 단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월남전 참전 전우회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려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국가안보결의대회를 월남 참전 단체에서만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50주년 기념식.
김기욱 위원
왜 표기를 7개 단체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원래 본예산에도 개별 단체별로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7개 단체로 전부 묶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일괄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언제 가는 것, 장소 나왔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확정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뇨, 행사는 9월 25일 실시가 됐고요.
김기욱 위원
저번에 가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보조금은 우리가 총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참가하게 되면 비용이 부족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저번에 9시 반인가 출발하시는 것 저도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477쪽.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인데요. 그것이 농어촌공사 경지정리구역 배수로와 취입보 미정비로 인해서 영농불편을 초래해서 배수로와 취입보 정비를 위한 예산반영 사업비입니다. 대상지는 인지면 산동리에 3억5천만원이고 배수로 증설에서는 천수만사업단 부석면 A지구에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농어촌공사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예. 요청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지답사 해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많이 깎았습니다. 천수만사업단에서는 사실 2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1억원 정도로 소요 예산을 현재...
한규남 위원
여기는 대응투자라는 것 같이 안 해요? 100% 시비로만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민상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대응투자 하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과, 물론 검토 하셨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올라온 사업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과 그 외에 우리 서산시에서 경지지구 내의 기반조성 개선하는 사업이 두 가지로 사실상 분류가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농어촌공사 사업이라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실 분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시급성을 원하고 어려운 그런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가급적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물론 농어촌공사를 배제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다 우리 서산시민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렇죠?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잘 처리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질의 받은 것 회신을 가지고 왔는데 준설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 재해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해는 아니고 일반 준설이라든지, 기타 농어촌공사 바로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시급성으로 인해서 준설할 수 있는 지역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그 중에 아마 준설내용은 포함이 안 됐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은 현재 못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재해와 관련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배제돼서 대상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순수의 시급성이 있다면 시비를 투입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같은 한 지붕 밑에서 어느 과가 했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내 부서의 업무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이 부서에서는 준설을 못한다고 이렇게 회신까지 받아서 왔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사전에 불참공무원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505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12쪽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배상금이라는 것은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추가로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도로가 개설됐는데 옛날에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배상금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해서 진 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한규남 위원
꼭 소송해야 돈이 지급돼요?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무조건 소송해야 되겠네요?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지금 소송해서 줄 것도 한 80억원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토지 매입비로 한 10억원이나 12억원 정도 밖에 쓸 여력이 없어서 소송해서 진 것도 땅값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고요. 옆에 513쪽, 기신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공군부대 후문에서 나오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예, 맞습니다. 기신선이 공군부대, 고북 소재지부터 나오는 선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후문에서 덕지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아닙니다. 정문 부대에서부터 고북 소재지까지 가는 선이 기신선입니다. 후문에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이 예산서를 도로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로 들어간 불요불급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책정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본예산에 있는데 차성선 같은 경우는 준공을 10년 계획 잡아서 하는데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지금 1년에 2~3억원씩 넣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억원을 넣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저희가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의 보상을 주고 있는 노선이 49개 노선에 한 500억원 됩니다. 지금 보상 주고 있는 노선만. 그런데 저희 1년 도로과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8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규사업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상을 주고 있는 노선이 49개 노선에 500억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보상주고 있는 노선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성선 관계도 인지에 일부 작년에 준공 했고 그쪽 나머지 구간도 해야 되고 이쪽 갈산동에서 가는 구간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뭐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상을 주고 있는 노선부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사업이 예산이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있는 거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기존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31쪽 민간자본보조 오토밸리 시내버스 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교통과장 홍춘기
본예산은 지곡면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거주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산업단지와 연계노선 운행으로 산업단지개발 취업활성화를 위해 버스 1대를 서령버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서령버스에 1대를, 우리가 버스 1대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우리가 노선 하나를 증차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한 버스 한 대를 구입할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노선이 새로 개설 될 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버스를 구입해서 투입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홍춘기
개설할 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변경해서 드리고요. 크게 증설할 때, 큰 것 이런 사항만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지금까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새로 신규노선이 발생해서 버스노선이요. 새로 개설했을 때 개설할 때마다 이 버스를 구입해줘야 되느냐고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이쪽은 버스업계가 열악해서 버스를 증설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설해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답변이 조금 그러네요.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시에서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한규남 위원
새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교통과장 홍춘기
1월 17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시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라 거기를 증설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곡면에서. 그래서 1월 20일 현지답사 및 민원인 대표와 면담을 했고 1월 23일 서령버스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버스노선을 한 곳 증차해 주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금년에 요청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교통노선 변경 용역 줘서 타당성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내가 의원하면서 계속 석남동발전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지금 몇 년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노선만 한바퀴 순환시켜달라는 것이에요. 양대3통이 끝나는 종점에서 덕지천으로 건너가는 것을, 그러니까 몇백미터 되지도 않는 것을 순환으로 돌게 시켜달라는 노선변경 해달라는 것도 몇십년 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버스 한 대 요구해달라고 해서 금방 버스 한 대 지원해준다?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전체 노선을 검토해봤을 때 버스 1대 더 증차가 필요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1대 증차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 다니는 거예요? 노선이.
위원장 우종재
답변은 말이죠.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답변해요. 여기 부기에는, 부기를 본다면 오토밸리에 버스 한 대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서령버스에 증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민자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면 버스가 2억원이나 얼마 된다면 나머지는 서령버스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과 또 예를 들면 오토밸리에 1일 서산에서부터 오토밸리까지 승차인원을 조사한 결과 몇 명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시내버스를 구입할 때 대폐차 같은 경우 지원을 20~3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오토밸리 내의 주민들 193명이 연맹해서 신규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투입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때 결정한 사항이 지금 업계에서 운행할 차가 없기 때문에 신규차량 한 대를 구입해 주면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때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시내버스 구입비가 8,600만원, 그럼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노선은 시내에서 오토밸리를 순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1일 몇 회, 몇 명의 승객을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출퇴근 시간, 1일에 2회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루에 2회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요?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한규남 위원
예상 인원은요?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상인원은 193명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이용승객은 오토밸리 회사 내의 회사원들 하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직 추정인원은 정확히 산정을 안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우종재 우종재 장은순 김기욱 유해중 이연희 한규남
출석공무원(13명)
(서산시청) (9명)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회계과장 조만호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건설과장 조민상 교통과장 홍춘기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