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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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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6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9월 30일

의사일정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0.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0.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9.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5.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회의 본회의 방청과 견학을 위하여 대산초등학교 이준호 선생님을 비롯한 29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외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9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6,92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225억원 대비 11.2%가 증가한 698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 일반회계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우종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안건
5.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승재
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건
5.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승재
9.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
5.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9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업무 강화에 따른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수집 금지 및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제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장사시설 확장 계획에 의거 인지면 산동리 574-19번지 일원에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 확정 및 사용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토록 조례의 용어 및 법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산시 영·유아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나,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의한 개별적 위임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시설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임재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재
이의 있으세요? 예, 임재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나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 본회의에서 재검토가 요구되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승재
방금 임재관 의원님이 제기한 사항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의거 본회의는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안건
1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승재
15.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밝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존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지원 자금의 금리 1% 운영 및 저리인하 정책을 감안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조문이 삭제되고 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안건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6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 동안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열성적이고,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48명)
(서 산 시 청) (42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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