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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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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6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7.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의된 안건

1. 제1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7.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0시 11분 개의
의장 장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임재관 의원 5분 자유 발언
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17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열린 서산시의회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서산시 살림을 맡고 있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현재 우리 서산시에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산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방 의회를 변화시키고자 서산시의회 발전과 서산시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계획 목표 중의 하나인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슬로건 아래 우리 서산시도 동서간의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행복한 충남 서산 건설을 위해 편향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시대적 요구를 본 의원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산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지만 부당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현안 중심에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조례를 제정, 개정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정부는 9월1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규제합리화, 청약제도개편, 주택공급방식개편, 국민 기업부담완화 등으로 연한이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생활이 불편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 심사기준인 주거환경 적합성을 15%에서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안전성, 주거환경 등에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지원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담당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며 공공지원제도의 목표는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리근절과 공사비 절감이 주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은 정비구역의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9월1일 부동산대책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은 인가를 내주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도 잘 모르고 재정도 열악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의 지원에 의존할 수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입보다 공사비가 증가되면 시공사가 조합집행부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조합자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등 소문이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부실공사 및 공사비 증가로 수분양자에게 분양가 상승으로 전가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가 되어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관리 처분단계까지 행정 및 재정적 도움을 주어 사업 진척이 빨라지고 아울러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유착관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지원제도가 구축된다면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의무적으로 각종 회의와 계약 자료를 공개해야 되므로 투명성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산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 지원제 도입을 연구 및 추진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안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계속비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 사업을 반영하였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초연금부담액 17억원,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사업 6억원,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 사업비 50억원, 2013년 FTA 폐업지원사업 21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5억원,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25억원 등 시의 현안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험교량 정비 및 저수지 안전진단 등 재해위험 안전관리사업과 지역 실업자 고용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698억원이 늘어난 6,923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5,425억원보다 668억원이 늘어난 6,093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443억원보다 54억원이 늘어난 497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357억원보다 24억원 감소한 33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29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3.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25억원보다 17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1,096억원으로 기정예산 989억원보다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서 18억원, 재산세 9억원, 지방소득세 80억원이 1회 추경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99억원으로 기정예산 136억원보다 63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자수입 11억원,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보전수입 17억원, 과년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회수액 2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3,947억원보다 392억원이 늘어난 4,33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097억원과 재정보전금 214억원, 국·도비보조금 2,028억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786억원보다 22억원이 늘어난 808억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738억원과 기본경비 70억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 및 통상시급 적용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명예퇴직 수당의 증액 10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392억원보다 558억원이 늘어난 4,950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 활동비는 기정액 202억원보다 88억원이 늘어난 29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45억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800억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83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 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16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 10억원,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3천만원, 정부 보조금 반환금 7억3천만원, 예비비 7억5천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간월도관광지조정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간월도 관광지 분양포기자 반환금 3억2천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세출예산이 44억5천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비비 5억6천만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번화로 주변 주차장 용지매입비 5억원과 예비비 4억9천만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 규모는 18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세입에서는 201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액 등 1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29건 3,285억원으로 1회 추경까지 1,5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는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2억3천만원, 성연천 정비사업 6억7천만원,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2천만원, 기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7억1천만원 등 6개 사업의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과 4개 사업의 재원투자계획 변경 등이 있으며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부석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안건
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대표발의에 앞서 먼저 이완섭 시장님과 담당 부서장인 김일상 과장님, 지진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미 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한 소음피해와 비행 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가축사육의 피해 등 2차적 피해도 직·간접으로 상당한 실정이며 이에 피해주민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배상기준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으로 많은 피해주민들이 배상에서 제외되는 등 합당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제6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마련 및 정책적 건의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안건
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안건
7.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사고발생 7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송 중으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차원의 구제를 건의할 것이며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안건
8.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종재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유해중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유해중 의원님과 윤영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47명)
(서 산 시 청) (41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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