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시유 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 건과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유 일반재산과 서산농협 보유재산과의 교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서산농협 보유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서산농협에서 읍내동 하나로마트 후문에 위치한 시유지 3필지와 구 서산농협 남부지소 건물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대지 4필지를 교환 제시한 사항으로써 기부체납 건물 811㎡, 감정가격은 1억 2,300만원이고 교환으로 토지 4필지 1,300㎡를 제시하였습니다.
서산시에 교환 요구한 물건은 읍내동 하나로마트 뒤 토지 3필지 957㎡입니다.
감정가격은 시유물건이 10억 7,097만 3천원이며, 서산농협 물건은 9억 1,049만원으로 차액은 1억 6,048만 3천원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유지는 사유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써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다소 부적합한 토지이며, 서산농협에서 교환 요구한 토지는 인접토지가 서산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환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자활센터 등의 행정 목적 활용을 위해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교환은 교환 계약 체결 후 감정평가 차액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한 교환가액 1억 6,326만 3천원을 시에 납부할 경우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인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하여 농식품 가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가에서 창업할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 및 제조공장을 확보해야 하나, 관련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기가 어렵고, 또한 제조 공정과정은 상당한 기술과 습득 기간이 요구되고 농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공모설립 계획에 의거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농업기술센터 내 5천㎡ 부지에 약 천㎡의 공동가동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가공시설, 창업보육지원,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조달 계획은 총 사업비 25억원 중 도비 50%인 1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