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전체 땅을 사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수용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구획정리, 옛날 구획정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공공용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들어가는 면적을 거기에서 감하고 또 사업비를 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용지라든가 사업비를 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남는 땅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감보율이 50%다, 그럼 내 땅이 100평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50평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나대지나 논으로 있던 것이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도 확보 되고 공원도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지 방식이고 최근에 하는 방식은 절충식이라고 있어서, 그것은 환지를 감보율을 적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식, 그것이 절충식이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