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공무원 총 정원 및 직렬별,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서산시 정원 총수를 1,015명에서 1,031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행정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및 관계부처합동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64명에서 6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30~50% 수준까지 확대되어 사회복지 인력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중심형 고용복지 통합센터 설립추진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활센터, 일자리종합센터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세무직 공무원을 39명에서 4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국세청이 대응하던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 결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게 되어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렬별 결원 및 신규공무원 임용 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맞도록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