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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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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1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3월 26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책과 장려에 대하여, 안 제5조에 대상사업과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 제7조는 행사의 위탁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2조 정의에서 3항에 “문화예술단체”란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말을 했는데요. 15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표본을 한 거죠?
한규남 의원
우선 전문위원 먼저 답변해주세요. 인원 좀...
전문위원 최영균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했는데 문화예술단체란 최소한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해야 한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15명 이상으로 하면, 문화예술의 장려를 위해서 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그 사항에서 여기 5조에 보면 대상사업과 지원에서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총 예산의 몇%로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니까 한규남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15명으로 하면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15명으로 한 것은 다른 사회단체를 쭉 검토해보니까 인원제한을 두지 않으면 3명이라도 해서 보조단체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 못해요.
김보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5명이라 하면, 어느 단체나 10명 이상은 다합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해놓으면 너무 남발하지 않나 싶어요. 15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한규남 의원
아, 인원이 적다는 그 말씀이에요?
김보희 위원
그렇죠.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도 내놓는 것 보면 너도 나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으려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규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명 이상일 때에 한해서 사회단체가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행부와 상의한 결과 15명이라고 커트라인을 정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인원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김보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춰서 20명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근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보니까 15명으로 거의 맞춰진 것으로 봐서...
김보희 위원
아니, 그것은 타 자치단체 얘기고요. 지금 서산시만 봐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자 해요. 15명이면 금방 인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너도 나도, 분명히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우려가 되고 해요. 이렇게 15명으로 해놓으면 15명 만들어갖고 오면 예산지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술단체가 구성됐더라도 내부 기준에는 3년 이상 자체자금으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20명 이상 해주신다면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20명 내지는 25명 이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총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인원조정이 되면 설립된 7개 단체가 흔들릴 개연성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보희 위원
7개 단체라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최영균
예총산하에 등록된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담당계장님 충돌 안 일어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인원을 조정하면, 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된 단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상 없나요?
문화예술팀장 이효정
문화예술팀장 이효정입니다. 서산에 7개 단체는 미술하고 국악, 사진, 연극, 음악, 문인, 연예가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20명 이상으로 보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20명 이상 수준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이라고 해서 단체가 흔들릴 것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임설빈
20명으로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죠?
문화예술팀장 이효정
예, 인근 자치단체 보면 거의 15명 이상으로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단체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5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발의하신 의원님 괜찮겠죠?
한규남 의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15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했는데요. 지금 김보희 위원님이 수정안 내신대로 다른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 보면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맞추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인원은 2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동의하십니까?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최소한의 인원은 15명에서 2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안건
2.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김완경 의원입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안 제14조에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경 의원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공무원 총 정원 및 직렬별,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서산시 정원 총수를 1,015명에서 1,031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행정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및 관계부처합동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64명에서 6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30~50% 수준까지 확대되어 사회복지 인력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중심형 고용복지 통합센터 설립추진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활센터, 일자리종합센터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세무직 공무원을 39명에서 4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국세청이 대응하던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 결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게 되어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렬별 결원 및 신규공무원 임용 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맞도록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안전행정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총 정원 1,015명에서 1,031명으로 16명 증원 조정하고, 안전행정부지침과 서산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직렬별 정원 일부를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조정에 따라 인건비 초과 소요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 질문 드릴 것에 대해서는 계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9쪽 지역현안 수요에서 CCTV 관제 등 안전·복지수요는 우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CCTV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통합관제센터를 구상 중에 있지,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인원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함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의 기준은 주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21쪽에 보시면 고용복지문화 종합센터 설치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5쪽에 보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25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시비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어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함께 하는 협업창, 박근혜정부의 가장 주된 사업인 칸막이 없는 협업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기타 시설에 따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건물임대료 등 일부는 국비도 부담하지만 전용사무실 같은 것은 일부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몇천만원 정도는,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우리가 사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안건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4년 2월 18일 김보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으로써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5명)
임설빈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2명)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이수영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직원 한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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