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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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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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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3월 26일

의사일정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석남동주민센터)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면

심사된 안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석남동주민센터)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석남동주민자치센터)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석남동주민센터)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먼저 대산 용도지역 미지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29-4번지와 628-3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29-4번지와 628-32번지, 면적은 4만 4,243㎡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59년 10월 공유수면매립 준공구역의 미세분된 용도지역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사항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미지정된 도시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1959년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고시했고 1991년 10월 7일 대산도시지역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2일에 미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대산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공고를 했고, 2014년 2월 12일에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4월에 용도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주민센터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석남동 122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 석남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93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1,615.15㎡, 연면적 676.15㎡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및 주민이용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협소한 상황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에 석남동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석남동주민센터) 결정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사유로는 인구 유입증가에 의한 행정수요 및 주민 이용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석남동 주민센터를 금회 이전 신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 미래형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신축,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행정업무 공간 등 주요 업무 공간을 분리, 석남동 주민센터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 분위기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제안된 두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먼저 대산읍 기은리 629-4, 628-3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는 1959년 10월 공유수면매립 준공 구역이며 1991년 10월 대산도시지역 결정 시 용도지역 세분지정에 누락된 토지로써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검토한 결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남동주민센터 신축 예정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석남동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의 석남동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대상 토지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견은 안건별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기은리 629-4하고 628-32번지가 지금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토지를? 답으로 사용하나?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유휴지로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유휴지? 그럼 아무것도 사용 안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영학
예, 지금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1991년도에 누락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지주가 불이익 당하거나 그런 사실 없나요?
도시과장 조영학
그것은 다른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그런 용도지역에 수반되는... 거기가 양식장으로 사용됐었거든요. 그런 것은 인허가 절차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행정에서 누락시키거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전가를 민원인한테, 또 확실히 행정에서 잘못한 게 인정되는 데도 모든 걸 민원인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경향,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지주가 그동안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유휴지로 사용했었고, 농사를 지었다든지, 그럼 사실 매각을 하는데도... 그런 지역에 용도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도 잘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해야지, 누락시키거나 행정착오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들한테 많은 부담을 안겨주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상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를 보면 한 필지는 4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동명이인인가요? 토지주가 정치인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여기 토지 소유주들이 다 외지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관내 거주자들도 계신가요?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거의 다 외지 분들이고요. 관내 연고가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데 지금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두 번째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황숙연 외 18명인데, 18명 다 외지인이에요?
도시과장 조영학
거의 다 외지인입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관내 거주자는 한 분도 안 계신 거네요?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유주는.
도시과장 조영학
예, 지금 관내에 주소자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끝장토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빨리 빨리 처리 안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서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찬성의견으로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관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석남동주민센터)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석남동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신축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한 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 청사를 보면 기한이 있잖아요. 20년이라든가 이런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신축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아서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연장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이것을 20년 됐으니까 우리 면에는 청사를 아주 멋지게 지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시비로 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청사를 지으려면 60~7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진단을 해서 가능하면 리모델링 사업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역에 저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신데, 보면 지역에 청사를 그쪽에 의견을 많이 치우치고 계시는데, 제 지역구에도 보면 지은 데도 있고 앞으로 신축해야 될 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제 지역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쓸 수 있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괜찮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더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남동사무소는 신축을 하면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 건물은 유지하면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건물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결정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건물이. 그런데 지금 협소하니까, 거기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해서 협소한 것은 저도 가보면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답변대로 방안은 결정된 것은 없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학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 (2명)
전문위원 김지환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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