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먼저 대산 용도지역 미지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29-4번지와 628-3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29-4번지와 628-32번지, 면적은 4만 4,243㎡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59년 10월 공유수면매립 준공구역의 미세분된 용도지역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사항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미지정된 도시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1959년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고시했고 1991년 10월 7일 대산도시지역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2일에 미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대산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공고를 했고, 2014년 2월 12일에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4월에 용도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주민센터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석남동 122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 석남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93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1,615.15㎡, 연면적 676.15㎡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및 주민이용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협소한 상황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에 석남동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석남동주민센터) 결정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사유로는 인구 유입증가에 의한 행정수요 및 주민 이용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석남동 주민센터를 금회 이전 신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 미래형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신축,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행정업무 공간 등 주요 업무 공간을 분리, 석남동 주민센터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 분위기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