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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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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1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1월 2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안건
1.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입니다. 평소 경로장애인지원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험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기능을 갖춘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행중 의원님의 발의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2~3월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3월 말경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상담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설치하고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상근 팀장 1명을 배치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 문제노인 사례관리 및 연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진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산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관계 법령과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합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를 새로 개설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르신상담센터 설치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어르신들의 걱정과 어려움의 환경을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통하여 다소나마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센터 운영시 상담결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과 동의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해서 오셔서 처음 우리와 상견례 겸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본청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조직을 보면 1개팀 2명인데 한명은 센터장이고 한명은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과 팀장이 있는데 센터장은 보수가 없고요. 팀장에 한해서 8급 상당의 보수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것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담센터 개설로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팀장을 선발할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것도 공개모집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공개모집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팀장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팀장만 합니다.
우종재 위원
같이 다 공개모집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참 팀장이 그렇고, 센터장도 공개모집한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센터장은 위탁하는 그 기관의 장이 센터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보수가 없고요. 팀장만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타났는데요. 상담만 해주고 마는 건지, 상담시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와서 그냥 상담만 해주고 마는 건지, 말 그대로 상담만 하고 마는 건지. 거기에 상담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해서 대처하겠다는 방안이 없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한규남 위원님 질문의 문제점이나 대처방법은 우선 개설을 하고 난 후에 상담노인들의 사례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소 개설도 좋은데 개설하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한달 늦게 개설할지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우리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검토한 후에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인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10회에 끝날 수도 있고, 진단을 해서 정신적인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병발생 시에는 당연히 병원으로 연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어르신상담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자살률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센터장이 무보수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무보수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5천만원 예산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김보희 위원
5천만원갖고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 책정해놨죠? 그때 3천만원인가 얼마 책정했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2,5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2,500만원이요? 그럼 나머지 2,500만원은 시설비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설, 올해 복지관 1층을 조금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한 가지만 우려감에 말씀드릴게요. 얘기를 들어서 제가 100%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혹시 천안시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먼저 직원들이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는 파악한 게 아직 없어서 천안시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천안시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노인분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없앴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본위원이 전에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서산 대한노인회가 있잖아요.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그렇고, 팀장 한명 이 사람이 상담사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김보희 위원
이분을, 아직 우리가 시행해보고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 노인회에서 같이 운영해서, 거기에 노인회장님도 있고 다 조직체계가 갖춰져 있잖아요. 거기와 함께 가면, 함께 가다가 노인상담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다 했을 때 시행착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과장님 지금 보류했다가 그것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우선 상담소를 해보고 개설한 후에 그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천안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서산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게 안 되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례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관계는 상담소 설치 운영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담하고 후의 조치관계도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거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서산시의회 조례에 의해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소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어디가 뭐하고 검토를 하고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점을 찾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상담센터만 일단 5천만원 들여서 운영해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이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이랬을 때는 그 노인을 어떻게 해서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 대개 그런 분이 많거든요. 자살위험성이 있는 독거노인을 발견했다 이랬을 때는 그 집에 초인종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복지과에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런 쪽에 연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좀 적절치 않는 대답 같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계방식으로 해서 같이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이것을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대안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대답을 한 다음에 해줘야 하나요?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상담센터에 대한 서산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시행규칙이 됐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례에 의해 어르신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보면 시행규칙상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가 설치라든가 상담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상담소 설치하는 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인데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계획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상담소 설치를 한다면 우선순위가 시행규칙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종재 위원
예, 담당팀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경로복지팀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담센터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간략한 큰 줄거리만 잡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선 개설을 하고, 이것은 오늘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주신다면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거든요. 그 모집과정에서 응모하는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식으로 상담할 것인지 또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제안서에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접수된 기관별로 대비해서 선정을 하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대부분의 중요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별도로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조례만 가지고도 이 상담센터를 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을 받게 되는 기관과 추후 시와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어차피 센터를 개설하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구체적인 규칙이라든가 세부 규칙이 좀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지, 무조건 센터 설치를 하라고 동의를 해주고 그 규칙은 나중에 하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마다 시행규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에 대부분의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설빈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행규칙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인건비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안도 없고 규칙도 없이. 그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소 설치한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상담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상담소를 설치해놓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고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상담사가, 지금 답변석에서 답변을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요법이 있어요. 한사람을 놓고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규칙보다 앞선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 다음에 규칙이죠.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천안이 하다만 게 아니라 상담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는데 상담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상담센터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병은 의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게 상담입니다. 지금 내가 자살을 하고 싶고 우울한데 상담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삶의 의욕을 갖고 생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게 치유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소가 상담소라는 거죠.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조례말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조례상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 무엇을 심의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우리시에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할 적에 내용을 어느 어느 해당 있는 기관이 응모자격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이거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죠.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을 해서 할 때 그 기관에서 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심사해서 하겠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용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하겠다 이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조례에 운영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무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죠. 반드시 이게 목적과 상담소의 기능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이 기능대로 사업계획서 받아서 운영하면 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여기 2쪽을 보면 주요 사업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이런 게 있잖아요. 비상근 팀장 한명은 보수를 주고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에서 노인상담 요건을 갖춘 분들이 10여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가 생김으로써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상담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서산시 노인의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완화되고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통과시켜줘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별도로 심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예, 경로복지팀장 이문구입니다. 위원회 심사관계는 서산시 민간위탁조례하고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고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탁기관에서 낼 제안서, 일종의 사업계획서인데요. 추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저희가 안을 잡은 것 보면 수탁기관에서 센터 전담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직원 보조인력 지금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재산과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제안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심사를 하면 응모한 기관 중에서 제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질의 답변 끝났으니 결정하죠.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세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설빈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 (2명)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직원 한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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