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해제 권고안은 지난 2013년 11월 26일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37개소, 공원 55개소, 녹지 13개소, 광장 및 주차장 15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유통업무 설비시설 1개소로 총 622개소 1,349만 5,610㎡입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사항은 도로 2개소, 공원 2개소 총 4개소이며 내용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22개소 중 일부 시설 4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22개소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시설이며 본 의회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라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시장은 본 의회에서 해제권고안 4개 시설에 대해여 이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람.
이번에 해제 권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본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