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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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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1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6.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치 법규 11월 현재 조례 314개입니다.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개정이 필요한 28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개정 재 절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이 절약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규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규와 맞지 않는 조례 10건의 관련법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정부 조직과 우리 시의 직제 변동사항 중 미 반영된 조례 16건의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알기 쉬운 용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경미한 내용 수정 등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 되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올바른 법규로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 취지는 서산시 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추어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현 업무와 직제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안건
2.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침을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을 널리 알리고, 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새로운 매체 SNS를 통하여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지침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용어 등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주요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를 위한 사항, 안 제9조 및 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또 안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7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8조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0일 입법방침을 수립하였고,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12월 중에 공포 및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인터넷시스템이 시민과의 소통과 시정 홍보의 원활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새로운 매체 등을 추가 적용,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정을 널리 알리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13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그 ‘대화방’을 ‘의견수렴창구’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대화방이니, 참여마당이니 이런 용어들이 자치단체에 거의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반수 이상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비유해서 썼습니다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의견수렴창구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다수들이 쓰는 쪽으로, 저희들도 용어를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물론 방이라는 맥락은 같습니다. 대화방이나 소통방, 물론 맥락은 같은데요. 지금 시중에 방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마방 등.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치단체 이것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대화방’을 ‘의견수렴창구’로 수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항에 있어서 전체 수정을, 본위원이 지금 문구를 만들어왔어요.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면 시장은 앉아서 대화방만 운영하는 상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유도 및 시민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물론 맥락은 같습니다만 이 문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조 1항에 대해서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죄송한데 위원님 지금 안 잡으셨던 것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김보희 위원
예, 앞에 시장은 그것은 놓아두고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 및 시민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이나 저희 내용이나...
김보희 위원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은데 문구, 용어를 수정하자는 겁니다. ‘대화방’을 ‘의견수렴창구’로 수정하면서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장님!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
이것을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그 사항에 대해서, ‘대화방’을 ‘의견수렴창구’로 바꾸고 1항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지금 김보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 용어가 어떠신가요? 13조에.
김보희 위원
‘대화방’을 ‘의견수렴창구’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수정해도 내용이 같아서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무슨 방, 무슨 방 해가지고 시내 안마방 이런 것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려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런 사항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단지 고쳐도 무방은 합니다만 추세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어색하지 않고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용어를 쓰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거의가 이렇습니다. 80% 이상.
위원장 임설빈
아니, 지금 대화방을 의견수렴창구로 쓰는 지자체들이.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니, 대화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대화방이라고 쓴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아까 과장님께서는 의견수렴창구로 쓰는 지자체들이 있기는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지금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냈으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 바꿔도 무리는...
김보희 위원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은데 용어를 재정비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것에 대해서... 예, 우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맥락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표기된 시장과의 대화방하고 의견수렴창구하고 이 두 가지를 봤을 적에는 이 창구라는 것은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서 열어 놓은 창구라는 쪽으로 의견이 되는 것이고, 대화방이라는 것은 모든 평등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용어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는 어떤 창구보다는 대화방이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대화방이 부드럽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의견수렴창구라고 했는데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누구 얘기를 그냥 듣는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통과는 조금 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으로부터 제13조 1항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해야 한다’ 를 (의견수렴창구) ‘시장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유도 및 시민과의 의견교환을 위해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13조 2항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대해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를 ‘의견수렴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4조 2항 4호도 발의안 빼주셔야 되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리고 본건 4조 2항 4호에 대하여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를 ‘대화방’을 ‘의견수렴창구’로 수정을 하고,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시면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안건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2014년도분 사회복지 신규직원 2명 배정분에 대한 정원조정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및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관련 부서를 신설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전행정부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하여 2014년도분 사회복지직 정원 2명을 추가 증원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직 62명에서 64명으로, 서산시 총 정원은 1,013명에서 1,015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침에 의하여 2012년도 7명, 2013년도 4명,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되면 토탈 13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하는 사항으로, 기능직 10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5명중 1명은 기존 별정직으로, 3명은 전문경력관으로, 나머지 1명은 전담직위로 전환하며, 계약직 공무원 9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변동해서 9급을 일반 정원의 8%이상에서 7%이상으로 1%를 하향하고, 전문경력관을 정원책정 기준에 새로이 포함해서 1%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급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운영되며 타시군의 경우에도 모두 우리시와 같이 9급의 전문경력관 비율만 조정하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진흥과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신설은 서산시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와 체육인의 지속적 증가, 각종 전국대회 체육대회유치 개최 등 체육분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그동안 부서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체육관련 부서신설의 필요성은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분석되었으나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안전관리부서를 먼저 신설하고 체육관련 부서신설을 하반기로 재검토사항으로 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과 2013년도 상반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에 우리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상반기에 조직 개편한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고 체육진흥과가 생기는 것으로 조직개편에서 나왔었는데요. 안행부로 하여금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하반기로 미뤘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애당초 그 사업소체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보고 하나도 없이 지금 총액인건비제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보고되었던 사항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분명히 4월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할 때는 과가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사업소와 체육지원과를 합쳐서 체육진흥과로 하려고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도민체전과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다보니까 관련시설물이 보강과 보수가 많이 돼서 그 또한 이용시설의 인원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시설사업소를 없애고 과를 하나 합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과부화가 걸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여건변화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이용인원이, 연인원이 약 35만명이 되더라고요. 또 그 인원도 체육과 시설관리사업소가 현재 정규 인원이 17명이고 이에 따른 민간인 근로자 17명과 기타 인력 9명해서 4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검토할 때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안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이 되다보니까 활용하는 시민들이, 체육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따라서, 이번에는 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존치하고 또한 체육진흥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라는 저희들의 판단검토가 나온 것이고요.
중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은 예를 들어 그것이 행정과 연관될 수밖에 없지만 금년도에 검토해서 체육진흥과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간담회 때 사실은 보고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따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보희 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인원 티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과 신설에 대해서 물론 의회는 승인을 해주고, 그 안에 중간에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대안제시를 해주는 기능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수책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의회는 승인의 역할밖에 없는 데요.
의원이라면 서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체육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신설돼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공주 같은 경우, 타시군 충남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양쪽 체육과장님이 2명으로 가는 시군을 찾아봤어요. 두 곳이더라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 공공시설 관리소에 서기관이 나가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로 말하자면 국장급인데요. 서산시도 지금 인구는 계속 한 달에 300명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급성장하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고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공공시설 관리소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하고 전체적인,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했지, 체육과장을 이것을 뭐, 체육진흥과를 하지 말아라 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에서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가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애당초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보고를, 4월 23일에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조직개편이라는 것, 이것 예산 얼마주고 했습니까? 조직 개편할 때요. 예산이 얼마 수반됐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금년도에요?
김보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금년도에요?
김보희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4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보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2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이 이렇게 수반됐으면 우리 서산시 인구가 날로 늘어나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제가 간담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도서관도 문화복지센터 260억원 들여서, 물론 어린이도서관에만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교육이,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도서관 쪽도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장체제로 가다가 2008년도부터 그것을 폐지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티오가 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애당초 보고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왜 체육인들한테 잘못 비추어져서 김보희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다, 과를 신설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비춰졌는지 저는 공직자분들로써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요.
말을 잘 듣고 바깥에다가, 그리고 의원이 이렇게 대안 제시하는 게 왜 외부로 비춰져서 그 사항들이 왜 나가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산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울러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김보희 위원님, 제가 과 증설이 안 된다고 언제 보고 드렸습니까?
김보희 위원
지금 밖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오늘 체육회 회장님들도 오셨고 체육인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 했던 얘기와 별다름 없고요.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체계를 담당하는 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 봐야 된다는 심히 우려감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그렇게 아울러보는 거고요.
김보희 위원
예,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의 이희집이 체육인들을 동원해서 왔다는 말씀입니까?
김보희 위원
지금 그 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과 증설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지금 얘기해요?
김보희 위원
지금 답변 바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잠시 만요. 지금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회의장 안이니까, 의결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그래도 위원장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지 둘이 언쟁을, 싸우면 나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식적으로 오른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동료 김보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그동안 건강치료부분 해서 탈피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유지와 건강치료를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육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마을별 또는 자연적인 마을 이런 부분에까지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서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해놨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민의 건강유지와 시설관리차원에서 서산시가 요구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애인체육업무와 엘리트 체육업무도 체육진흥과가 신설되면 그 업무 다 같이 관장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우리시가 총액인건비제에 이 체육진흥과가 생김으로써 저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1,015명 정원이 총액인건비 내에 있고요. 이것은 순증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체육지원팀이 4명과 과 단위가 최소한 12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총액인건비제 내에 있는 총인원에서 조정을 하고요. 금년 말에 만약에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때 조정을 해보는데 더 늘리지 않지만 어차피 인원이 부족하다보면 결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결원을 낸 부서가 있듯이.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내의 인건비에서 또는 정원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각 마을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각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설치해달라고 해서 공보전산실에서 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그 업무도 다 같이 이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래서 뒤 표시에도 다 나와 있듯이 체육진흥과가 신설되면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팀 이렇게, 체육지원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셋이 나눠서, 학교운동장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읍면동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나와서 보다 나은 시민들이 체육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한테는 운동이 다들 부족한 상태에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체육진흥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서비스도 애당초 했던 계획을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 관련된 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해서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운동을 그러한 곳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과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제가 한번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체육은 사실 요즘에 와서는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시도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를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사도, 평소에도 어떤 공식석상이 아니어도 많이 여쭤보고요. 또한 그 분야에 있는 각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좋은 생각을 담아서 우리가 과를 만들지, 어떻든 위인설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담합과 응집력이 많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서 체육이야말로 진짜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을...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 저희 인원이, 서산시 인구가 17만 중에서 체육동호인에 가입한 사람이 4만 3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등하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체육관리사업소가 상당히 잘 운영된다는 평가는 솔직한 얘기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보관을 해봤지만 타 시군에서도 서산시만큼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답변되셨나요?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안건
4.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에 대한 기능을,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소속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요청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는 위촉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월 10일에 제정방침을 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수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의 취소 규정과, 안 제6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도감독과 운영의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월 4일 제정방침을 결정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제7조에 의거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수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이 상담소 설치는, 문화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 관리에 상 받으신 것을 지난번 기사에서 봤습니다. 또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청소년문제는 이번에 이런 상담소 설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학력 저하라든가 불량 청소년이라든가 정신건강이 올바르지 않은 학생들도 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센터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강사분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열심히 추진력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청소년 문제가 많을 때 이런 상담복지센터를 해서 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6.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7월 22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와 제4조의 3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회의 개최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촉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 10 분의 1 이상 증가는 변경, 업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정 단서조항에 의하여 농산물 매출액비중을 55%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를 매월 공휴일 중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고,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처분내용을 서산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자치단체 조례와 거의 유사한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내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농축협마트에 농수산물 판매액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지금 현재 해당 된다고 보는 게 농협 하나로마트, 석남동에 있는 곳이 해당이 돼서 그곳이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매출범위가 그동안 51%였기 때문에 제한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해보니까 9월말까지는 55%, 10월말에도 55%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가공, 농산물의 단순가공 했을 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55%는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농축협마트도 의무휴일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사전조사 해보니까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농협이, 농수축산물이 55%가 넘는다,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대형점포들이 의무휴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이것을 개정해서, 의무휴일도 지방자치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1일에서 2일 이내로 하게 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형마트도 그런 부분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유가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공휴일 중에서 한 달에 2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의무휴일이라든가 대형마트들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호 법정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됐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형마트로부터 피소돼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가 피고가 승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서울 고법에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서 판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변경기일을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우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산시가 소송계류 중인 있는 관계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소송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개정하는 그 사항이 법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농협이나 축협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의무휴업일이 지정이 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농협은 아까 말씀대로 매출액이 55%이상이 되면 대규모 점포 제한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단서조항에, 농협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서조항을 만들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무 휴업일에 있어서 지금은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정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그건 변동사항이 없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김보희 위원
여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을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 양해가 됐을 때 의견이 합치돼서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일자리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심의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풀뿌리 시민연대하고 충남방송이 여기 와서 방청을 하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낙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체육회장단 일행이 방청을 왔는데 저도 아주 당황했습니다.
우리하고 의견이 하나 오고 간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여기 방청하게 됐나 윤영구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영구
그 분들이 사전에 예고는 없었고요. 회의 중에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방청 허가신청서를 받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동안 휴회시간도 있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단체장들이 들어오면 우리 조례 의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황이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팀장 윤영구
예,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입장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팀장 윤영구
예.
위원장 임설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5명)
임설빈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9명)
(서산시청) (5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한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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