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7월 22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와 제4조의 3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회의 개최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촉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 10 분의 1 이상 증가는 변경, 업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정 단서조항에 의하여 농산물 매출액비중을 55%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를 매월 공휴일 중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고,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처분내용을 서산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자치단체 조례와 거의 유사한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내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