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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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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2일

의사일정

2.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3.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3.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2분)
1.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예,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서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에 관한 정의, 안 제4조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안 제5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6조에 인사청탁 등의 금지, 안 제7조에 직무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이권개입금지 및 직무관련부당이득 수수금지, 금품수수행위금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외부강의, 회의, 영리행위의 신고, 국내활동금전거래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20조에서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안 제21조에서 제33조까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선출, 제처, 회피 회의진행 및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김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정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조례를 하시는 거는,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산시의회가 의원들끼리 조례를 발의를 하던가 하면, 정책간담회 시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조례를 하는 걸로 해서 본위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그걸 안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고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걸 않고 지금 바로 이렇게 위원회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이것을 검토는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끼리 정한 규정을 우리가 어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김환성 의원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이, 그때 당시 본의원이 작년 연말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다른 자치단체를 보자, 그렇게 해서 보류를 해놨었는데 금년 12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도에서 강력하게 이걸 연말까지 제정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간담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담인가 에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거의 모이신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담회가 그동안에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김기욱 위원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없고, 제가 그 자리에도 없었고요. 뭐 토담에서 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한 규정은 규정대로 정해야 됩니다.
김환성 의원
그렇죠.
김기욱 위원
우리가 한 대로.
김환성 의원
그래서 지금 방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저도 다음 회기로 넘겼거든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래서...
김환성 의원
글쎄 그 부분을,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거를 그때 당시에 식당에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우리 규정에 맞는데 지금 연말까지 이 조례를 꼭 제정하라고 권익위원회나 도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설명을...
김기욱 위원
아니 그거는요. 의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권고사항이든 뭐든 간에 지금 간담회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하려고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회의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않고, 다른 거는 일방통행을 하면서 간담회가 들어옵니다. 알죠? 의원님?
김환성 의원
아니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그것까지 상의를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소집을 해야 되느냐.
김기욱 위원
아니 이거는 전부터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김환성 의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셨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김환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김기욱 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한 것은 없거든요. 의원님, 그러시잖아요?
김환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알고요.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환성 의원
저도 그래서 이거를 간담회를 계속 하자고,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상의까지 드렸던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0분)
안건
2.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으므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2014년도 상반기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장 윤영구입니다. 본협의안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다음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원님과 시장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도록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기본일정은 의원 총선거 2010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임시회 4회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는 7대 의회가 구성되면 작성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내용은 1월에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1월부터 4월까지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및 서산시의 각종 행사, 명절, 연휴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건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반기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예측된 회기운영과 계획성 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09시 54분)
안건
3.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철수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추진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2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내용 집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안 제6조에 예산집행절차, 안 제7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안 제8조에 정보공개범위, 안 제9조에 교육, 안 제10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사항은 권익위원회하고 충청남도에서 빨리 제정하도록 채근하는 사항으로써 좀 기간이 촉박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명시하고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를 선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본위원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동의를 하면서요.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게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가 의회 의원들끼리 정하고 한 룰이 있는데 그것을 않고서 이렇게, 본회의가 내일인데 오늘 이걸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할 긴박한 상황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철수 의원
예, 먼저 정책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기욱 위원
정책간담회 언제 말씀하셨나요? 아니 제가 한 얘기는 이 조례를 주고서 정책간담회 시에 설명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철수 의원
정책간담회 때 이것이 권익위원회와 충청남도의 권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을 책상에 배부해드리지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정책간담회가 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넘기면 1월에 가서 하면 너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충청남도에서 얘기하는 사항에 부응하질 못하기 때문에 김환성 의장님도 그런 설명을 한 조례안을 했고,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몇 시군이 지금 이거를 다 정했나요?
이철수 의원
지금 2/3정도 다 돼있습니다. 다른 데.
김기욱 위원
2/3정도요?
이철수 의원
예, 각 시·군에.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만 했습니다. 지금.
이철수 의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 같이 우리같이 진행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한 데는 제가 알기도 네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준비는 하고 있죠. 우리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이철수 의원
글쎄 2/3정도가 지난번에 의장단...
김기욱 위원
내년에 할 시·군도 있고요.
이철수 의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다 얘기가 돼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김기욱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는 이게 여러 번 내려왔잖아요. 권고사항으로. 공문도 내려오고. 이렇게 급하게...
이철수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욱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이게 이렇게 급하게, 급하고 한데 오늘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철수 의원
저도 이것은 사실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었고 이걸 미루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사국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급하게 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권고사항이지요?
이철수 의원
권고사항이지만 이게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하면, 우리 의사국 얘기입니다. 지연시키고 하면 그 의회가 타겟이 돼서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권익위원회라든가 충청남도에서 감사가 내려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건입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충청남도에 시·군 중에서 네 군데만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을 것 같아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10조에 보면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서 1항에 보면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그 행위자를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이철수 의원
예, 안돼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을 그럼 사전에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위원회에 무조건 회부해야 됩니까? 이것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철수 의원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은 거의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음 의회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먼저도 이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신문에 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동료의원들을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해서 한다는 것이.
류관곤 위원
그렇지만 의회가 의회활동이라든가...
이철수 의원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합시다. 이거는 우선 하고서.
류관곤 위원
별도로 논의를 하면 안 되지, 조례안에 분명히 이것을...
위원장 김보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류관곤 위원
이것이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된 걸 갖다가 별도로 하는...
이철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구성해서...
류관곤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직 의원님들 임기가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사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구성이 돼있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그렇다면 10조에 대한 1항을 일부는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본회의에 무조건 회부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놔야 이런 조례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조례만 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재 수단이 없는데 이거 만들어서 뭐해요. 이거.
이철수 의원
아니 이거는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그랬으니까...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10조 1항 문구를 일부 수정을 하자고, 이대로 하지 말고. 아니 없는 회의에 이걸 회부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게?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철수 의원
아니 이게 필요하면 구성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우리 지금 소음피해나 유류피해처럼 그때그때 이렇게 특위를 하면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 문구를 명시해야죠. 우리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때 당시에 해서, 뭐 일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있어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된 본위원이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그 위원을 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구성을 한다든가, 이 문구를 여기다 분명히 해줘야지. 그때 가서 이거 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동료의원 징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 윤리특별위원회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윤리특별위원회부터 구성부터 해놓고 이 조례안에 만약에...
이철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대로, 이거는 하고 나서 해도 상관없어요.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희
잠시만요.
류관곤 위원
윤리특별위원이 거기에 해당될 때는 그 사람을 배제한 나머지 위원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지.
이철수 의원
아니 그건 윤리특별위원회 그 내용에 들어가야지. 그거는.
위원장 김보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9시 55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본 안건중 제10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보희 김기욱 류관곤 지행중 한만태 김환성 이철수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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