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서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에 관한 정의, 안 제4조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안 제5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6조에 인사청탁 등의 금지, 안 제7조에 직무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이권개입금지 및 직무관련부당이득 수수금지, 금품수수행위금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외부강의, 회의, 영리행위의 신고, 국내활동금전거래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20조에서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안 제21조에서 제33조까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선출, 제처, 회피 회의진행 및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