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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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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3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5일

의사일정

2.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 1면

심사된 안건

2.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 1면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
1.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정책 제안과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임기, 안 제6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우종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정책 제안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외기관으로써의 역할 제고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제안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5분)
안건
2.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 1면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김보희 의원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연구회 개요와 사업개요는 지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제안설명 시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사항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연구모임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모임의 활동 및 기타 연구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모임 경비지원 사항은 예산액 300만원 중 1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토론회 자료집 발간으로 60만원, 토론회 현수막 49만원, 토론자 사례비로 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연구모임 결과 보고서로써 연구모임 구성 배경과 연구모임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고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 경과는 연구모임 구성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사항으로써 2012년 9월부터 서산경찰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공보실과 간담회를 하고, 2013년 4월에는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연구모임 구성 및 등록 신청을 하였고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천안 서북경찰서, 목원대학교 교수와 간담회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을 하였으며, 2013년 6월에 위원님들께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심의하고 가결하여 주셔서 정식으로 서산시의회 연구모임의 이름을 걸고 6월 19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연구모임 최종 결과는 토론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운영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으로 관련기관 방문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향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연구모임의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행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결과, 당초 사업계획 대로 연구과제 및 연구 목적에 맞게 운영하였으며, 연구 활동비의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연구회 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토론자 사례비가 왜 금액이 다르죠?
김보희 의원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 대학교수 또는 일반 직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은 제가 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연구모임 구성원이 우리 의원님 세 분으로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만태 의원님이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데, 여기 연구모임의 위원님이세요. 그러면 이게 회의 진행이,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영조
일단은 간사...
김기욱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위원장께서 연구모임의 위원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인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만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위원이시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한 번 봐요. 어떻게 되시나.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이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 가지고, 같은 위원이잖아요. 세 분이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문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법 현수막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연구모임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도 봤는데, 이 현수막을 우리가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안했어요.
김보희 의원
그때 당시에는 지정 게시대에 한 것도 있고 거리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정 게시대에 한 것은 제가 못 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하고 예산관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보희 의원
앞으로 추후 또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에요.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연구모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연구모임 하시면서 결론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건 뭐고 또 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나 아니면 우리 시정에 반영할 부분 같은 것이 결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보희 의원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그 결론은 토론회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서산시에서... 이게 본의원이 또 시정질문했던 사항이고 해서 통합관제센터 그 장소 섭외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천안 서북경찰서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KTX 관제센터인데요. 거기에서 문제점 있었던 것, 우리는 예를 들자면 CCTV가 그냥 비싸고 고화질이면 다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가격으로만 다가 아니다, 그러한 굉장히 좋은 대안을 얻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책자를 이렇게 보면 기존에 이게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찰서나 우리 서산시가.
김보희 의원
예.
류관곤 위원
그럼 핵심은 경찰서하고 우리 서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보희 의원
그렇죠. 소방서까지.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구모임에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평상시의 의정 활동에서 나온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인 의정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보희 의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2012년도 본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다시피 실질적으로 112상황실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본의원이 112상황실을 들어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관리체계는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12상황실 전화를 받다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해서 경찰서와 또한 소방서까지 연계를 하는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서산시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취합적인 부분을 같이 넣고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 연구모임을 우리가 처음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김보희 의원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서 문제점은 뭐였어요? 연구모임의 문제점이 도출됐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김보희 의원
사실 이렇게 그나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수집을 기본적인 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는요.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내년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대로 연구위원으로 참석한 분들이 다행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계속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김보희 의원
이 연구모임은 이것을 하나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서산시에서 시장님도 내년에...
류관곤 위원
아니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2013년도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우편으로 예산에 대한 정책제안, 그 다음에 충남도에 대한 정책제안 같은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실현가능한 그런 추진계획인지.
김보희 의원
이 사항은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안행부를 방문 하겠다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 예산에 수반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고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본의원이 7대 때 들어오면 좋겠지만 못 들어오면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계속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집행부에서 안할 수도 있잖아요?
김보희 의원
그것은...
류관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왕이면 이런 연구모임을 구성하려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같이 연구회 회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보희 의원
이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패널로 물론 한 번 했지만...
류관곤 위원
패널로가 아니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물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연구모임에 같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해야 그것이 예를 들어 다음 회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계속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의원들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김보희 의원
아니 의원들만 한건 아니고요. 여기에 같이 예를 들면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소방서 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간부진들과 다 같이...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직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도 인수인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 만약 진출 못하게 되면 이 연구가 단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보희 의원
이 사항은 다른 연구모임...
류관곤 위원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김보희 의원
아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글쎄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데까지 하는 연구모임입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다른 복지 부분이나 이러한 사항 같지 않고요. 설치 시까지만 하려고 했던 연구모임이었거든요.
류관곤 위원
이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예산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김보희 의원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설립할 때 통합관제센터를 할 때 50% 지원을 합니다. 2014년도까지요.
류관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최는 어디가 돼야 되느냐고요. 예산부담의 주최. 경찰서가 돼요? 우리 서산시가 돼요?
김보희 의원
서산시죠.
류관곤 위원
예산부담이 우리 서산시에요?
김보희 의원
예.
류관곤 위원
그것이 현행법이 맞는 거예요?
김보희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관내 CCTV 전부요?
김보희 의원
그렇죠.
류관곤 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 서산시가 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부담해 가지고?
김보희 의원
우리가 지금 다 자치행정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이나 지금 다 CCTV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관리만 해주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김보희 의원
통합관제센터,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 방문을 해봤었는데 거기는 이번 7월인가 언제 출범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를 가봤는데 몇 개월 운영을 안 해보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발생 안됐다고 하는데,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했었던 사항으로는 내부망이 전체적으로 다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확대방안을 해야 되겠다고 태안에서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류관곤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이런 부분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거 우리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면 자치경찰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치경찰제가 우리 서산에 아마 시범 시·군으로 선정되고도 아직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될 때 우리 서산시가 여기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길은 좀 멀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처음이니까 우리가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 같은 것도 좀 세부적으로, 이거 몇 회나 했어요? 연구모임?
김보희 의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했고요. 제가 이 교재, 이것 책자를 만드는 것도 제 자부담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도 또 다시 만나야 되고, 이 토론자들과도 그렇고요. 각 기관과 또 만나야 되고 해서 했는데 한 6, 7회 걸쳐서 계속 했습니다. 방문하고, 같이 연구모임 회원 분들과도 방문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가서 끊임없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자료만 딱 받아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시로 계속 개최를 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연구모임을 해서 기대효과를 예측했는데, 이 기대효과가 연구모임을 한 번 해 봐서 기대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었나요?
김보희 의원
기대라고요?
지행중 위원
6페이지 보면 기대효과를 얻고자 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기대효과를 이렇게 이런 사항으로 하겠다 했는데 연구모임을 지금 4대악이라는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게 중앙 정부에서부터 하는 것을 의원 세 분이 해서 얼마의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보희 의원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효과라는 것은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서 그 안에서 YES다, NO다 답을 곧바로 얻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질적으로 천안, 아산에서 우리는 그냥 통합관제센터만 있으면 예산만 지원하고 인건비만 지원하면 다 되겠다 그냥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싸고 고화질이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서북경찰서 경찰관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서산시가 공보전산담당관께서도 그 부분은 미처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점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답변도 하셨고요.
그리고 기대효과라고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실질적으로 또 세종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부녀자를 유괴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더 보안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한 겁니다.
지행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이 자료를 결과물로 한 건데, 이것은 사실 처음에 토론회 가질 때 만든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안에도 굉장히 엄청 쌓여 있었던 거죠?
김보희 의원
예.
지행중 위원
그걸 어떻게 배부하셨나요?
김보희 의원
그 사항은 지금 사무실에 남은 것은 제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여기 50부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일부러 더 맞추고 지인 분들한테도 좀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라고 공문까지 다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더 드리려고 제 자비로 맞춘 겁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보희 김기욱 류관곤 지행중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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