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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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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8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9일

의사일정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 심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유병국, 심전호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확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안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승재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 등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081억 7,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619억 9,300만원보다 8.2%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보다 468억원이 증가된 792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1억 1,800만원으로 5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1억 3,400만원으로 2013년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761억 1,200만원으로 2013년보다 67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348억 5,4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44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08억 1,1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확보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징수 등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6,081억 7,900만원으로 2013년도 5,619억 9,300만원보다 46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8% 증가된 2,95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8.2% 증가된 2,213억 4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5.1% 증가된 1,139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1.9% 증가된 87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0.6% 감소된 741억 1,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72억 8천만원, 재무활동비는 156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먼저 673쪽부터 6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679쪽에.
위원장 장승재
아니 675쪽까지, 우선 675쪽까지 하시죠.
김환성 위원
675쪽까지만?
위원장 장승재
예, 675쪽까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76쪽부터 677쪽까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78쪽부터 679쪽까지.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679쪽에 위에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전년도에 혹시 뭐가 있었어요? 야생동물 치료 해달라는 신고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부상조류, 독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새들 치료를 해주고 자활 해주고 이렇게 해서.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 없었으니까 그냥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해 준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지금 요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야생동물이나 새들이 부상당하고 했을 때, 요즘에는 많은 시민의식이 있어서 심지어는 고양이 하나 다쳐서 길거리에 나와 있어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추경에 인건비 정도 세워서 야생동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열 마리 정도는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금년도는 1억 5천만원을 세워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연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동물병원이나 어디에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니, 거기서 직접 치료를 해주고요.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지정으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위탁을 줘서, 거기 수의사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또 다른...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8쪽에 생태해설사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66%가 증가됐네요? 작년보다?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7,2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 8천만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생태해설사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망대라든 지 그런 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11월 1일에 준공하면서 거기에 해설사를 배치해서 그쪽에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원보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면 5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5만원이면 한 달에 75만원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75만원 아닌가요? 한 달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러니까 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75만원 가지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15일 정도..
김완경 위원
생활할 수 있는 건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생활이요?
김완경 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 건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인데요. 그분들이 대개 시내 쪽에서 사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물론 창리 지역에 계신 분도 몇몇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교통비라든 지 하루 식비, 식대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5만원씩 15일이면 75만원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75만원을 아까 말씀대로 교통비 이런 걸 빼면 실질적으로 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이냐가 문제고, 20명이 꼭 필요한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김완경 위원
그런데 다른 해설사도 그렇게 수준이 비슷한가요? 문화해설사나 이런 쪽도 거의 비슷한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비슷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문화해설사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보수인가? 이런 것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됐지 않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문화해설사 조례...
김완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명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줘야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쪽이 염려되고요. 아무튼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 20명입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작년에 12명 했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김완경 위원
인원확보는 다 됐어요? 돼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저희들이 생태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 모집을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김완경 위원
아무튼 임금이 너무 적어서 과연 성실히 할 수 있나, 이런 염려가 되고요. 알았습니다.
697쪽에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작년도도 있었나요? 금년도 처음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게 그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되어가지고요.
김완경 위원
연차사업으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국비 지원사업이라,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른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생태과의 전반적인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 SBL 버드랜드 관련된 예산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SBL 버드랜드 예산, 환경생태과의 전반적인 예산이, 우리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죠? 그렇죠? 먹고 거주하는 의식주인데, 이 야생동물한테는 의가 필요 없죠? 식하고 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먹이하고 서식환경만 조성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환경생태과 예산 중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의 어떤 먹이라든가 서식환경에 예산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보면 이게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야생동물 철새 수가 감소하고 있죠?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늘지는 않죠? 절대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만큼 서식환경이 나빠졌고 먹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백억원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놓고 그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려면 야생동물을 위한 예산을 갖다 세워놓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말이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 인건비가..
류관곤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 679쪽 우리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치료센터, 이것이 용역이죠? 그런데 보면 680쪽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진료비도 세워놨어요.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용역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야생동물 진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큰 틀에서 볼 때는.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2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인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진료하고 또 큰 차원에서는 야생동물치료센터, 전부 다 야생동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이것 중복편성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모든 걸 다 관장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 또 야생동물 진료예산 200만원 편성이 필요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거는..
류관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환경생태과는 예산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새들이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지금 거기는 먹이환경이 아주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더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철새라든가 야생동물의 어떤 서식환경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매년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면 철새는 다 도망가고 야생동물이 뛰지 않으면 SBL이라고 하는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682쪽 도서지역 분뇨수거 임차비가 많이 늘었네요. 올해? 가구 수가 늘었어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맹위원님, 지금 어디.
맹영옥 위원
682쪽.
위원장 장승재
아니, 679쪽까지 하시고요. 예, 다음에 하시죠. 순서 되면.
과장님 제가 좀, 678쪽 한번 보시면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청소용역이 840만원 섰고요. 청사 유리 청소비 600만원 이렇게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청사 청소용역 중에 유리 청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세운다면, 청사 유리 청소비, 청사 탁자 청소비, 청사 화장실 청소비 이렇게 다 따로 세우는 건가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예산들이 비단 환경생태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 예산도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서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청소용역 하면 거기에 유리 청소도 있겠고 화장실 청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같이 세워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청소 형태가 일반 청소용역은 실내, 청소하는 부분을 매일 청소 하거든요.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유리 청소라는 건 위험하고 고층 유리 닦고 하는 것은 특수한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차별적으로 용역을 줘야 전문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본위원이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청사소독용역도 한 8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 다 합치면 한 2천만원 정도가 넘어가는데, 청소용역비가 2천만 원 넘게 세우면, 의회에서 좀 나무랄 것 같아서 나누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런 이유인지 몰라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던 건데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4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계속사업이라면서요. 연차사업.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연차별로 이제...
위원장 장승재
차등해서 내려와서 그렇다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 밑에 철새서식지 조성사업하고 연관관계는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은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한다든지...
위원장 장승재
서식지 조성사업인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친환경 농법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사업을...
위원장 장승재
이게 무논조성하고도 관계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거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80쪽부터 6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만원은 뭐라고 했죠? 야생동물 진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관내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부상당했을 때 긴급하게 가서 현지에서 치료를 해 주고 보호를 해 주면서 버드랜드에 있는 치료보호소까지 운송하고 이송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보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구조대 성격과 비슷한 거죠.
김환성 위원
그럼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구가 갖춰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김환성 위원
진료센터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뒤에 200만원 세운 것은 출동해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현장에서 즉시 출동해서...
김환성 위원
가벼운 부상 입은 것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응급조치 해 가면서 치료보호소로 이동 조치하는,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만원.
김환성 위원
글쎄,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김신환 동물병원장이...
김환성 위원
전체적으로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으로 해서 같이 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질문을 한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람들도 그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김환성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8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50%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잖아요. 여태까지 나간 게 얼마에요? 피해보상 해준 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현재 327만 3천원이 보상가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320만원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뇨, 881만 8천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 장승재
올해 나간 실적을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 하셨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올 수준이면 내년도 그 수준은 될 것이다 해서.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보상 신청을 해도 잘 안 된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2천만원이었는데 절반밖에 못 세우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줘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 조사하고 실제 농산품에서 실제 가격도 파악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일도 걸리고 하니까.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피해보상 신청이 1천만원 넘어 갈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추경 세우실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상황 봐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또 이것과 비슷한 게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도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생태교란어종 퇴치사업이 베스나 이런 것을 잡는 거잖아요.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이 그거잖아요? 뭐예요? 그런 사업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외래어종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베스니 블루길이니 잡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물론 이게 필요는 하겠죠. 우리 토종 어류를 보호해야 하고 황소개구리니 뭐 이런 것.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서산시에서, 물론 국가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보여주기 위한 전시 예산이 아니냐. 이거 잡아가지고 감당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장 장승재
홍보하는데 500만원을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리고 관에서...
위원장 장승재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단체 같은 데에서...
위원장 장승재
단체에서 요구하니까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단체에서 또...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사업내용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본위원이 매일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은 효율성을 따져야 하거든요. 과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호주머니 돈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하겠느냐, 절대로 안할 거예요 아마. 내 돈 아니니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만원 가지고 잡아서 저수지나 일반 하천에 있는 외래어종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처음 하는 사업이라요.
위원장 장승재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초기에 한번, 어류퇴치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떤 효과성이 있는 것을 분석해 보고 그러고 나서...
위원장 장승재
이것은 해 보지 않고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
682쪽부터 683쪽까지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중간에 도서지역 분뇨수거 임차비가 많이 늘었는데 가구 수가 늘었어요? 전체 금액은 작년 1억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많이 줄긴 했는데 수거비는 늘었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올해는 우도하고 분점도 두개 섬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넓혀가지고 고파도까지, 거기도 요청이 와서.
맹영옥 위원
가구 수가 늘었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네요? 오수, 분뇨 관리가? 고파도까지 하려면 더 늘어야 하는데. 전체 예산 오수, 분뇨 관리가. 1억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시설보수비가 작년보다...
맹영옥 위원
작년에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있잖아요. 보니까 세 명이 해당돼요? 우리시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총 5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5명에 대해서 매월 예산을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매월.
김완경 위원
얼마 정도 지급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123만원.
김완경 위원
1년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월 123만원.
김완경 위원
5명에 대해서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 4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4명? 4명에 대해서 123만원? 다달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월.
김완경 위원
그럼 얼마에요? 예산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5,900... 1,079만원... 또 요양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것은 악성종피종이라든지...
김완경 위원
그 사람들이 생활을 못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생활은 거의 못하고요. 일상생활을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김완경 위원
여기 보니까 3명이라고 했네요? 자료에 보면 3명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만약 사망했을 때 조의금이라든지 장의비...
김완경 위원
예비비로 세우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석면피해로 우리지역에 어떤 특수한 피해 구역이 있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건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리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환자가 우리지역으로 온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거의 그런 분들...
김완경 위원
그럼 4명이 다른 지역에서 온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국가적으로 피해 인정이 돼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사람이 가는 지역에서 또 보상해 주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럼 그쪽 지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세가 많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거의 70가까이 되는 분들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하겠습니다. 684쪽부터 6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어디에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토지매입까지 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서 위에 어송삼거리 공중화장실은 철거공사가 1,500만원 예산 세웠네요? 리모델링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어송삼거리 공중화장실은 예전에 국유지하고 개인토지하고 같이 맞물린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화장실을 지었는데요. 그전에는 어송검문소가 있어서 직행버스라든지 버스들이 정차해서 정류장까지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화장실이 노후 됐고 수세식도 아니고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나고 불결하고 다시 지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철거하는 비용을 세운 것이고요.
또 토지매입비를 세운 부분은 중앙통에, 명동거리라고 하나요? 거기 상가들이 있는데요.
맹영옥 위원
동부시장?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니죠, 동부시장에서 올라오다가 LG패션이라든지 이쪽 통로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녁에 아무데나 방뇨해서 여러 가지로 비위생적이다 해서 옛날 평화예식장 하던 자리 맞은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개인토지인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4억 8천만원 가지고, 토지 거기가 굉장히 비싼 데인데 가능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110평...
맹영옥 위원
110평에, 거기 평당 한 300만원씩 달라고 할 텐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데 조금 외져서, 거기는 상가지역으로는 조금 위치가 떨어진 지역이라.
맹영옥 위원
그래서 이 가격으로 가능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토지주하고 대충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통로가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공중화장실 표시를 해 놓고, 거기서 몇 m 안 떨어졌습니다. 불과 10m...
김환성 위원
아주 뒤 아니에요. 상가 뒤편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어디라고 설명을... 10m 정도, 상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요. 골목 10m 정도 들어가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과에서는 반대편 쪽에 주차장도 계획이 있다고...
김환성 위원
평화사진관 하던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바로 맞은편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기가 공터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가로 활용하기도 그렇고 아마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시내 같은 데도 그렇고 읍면단위 소재지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을 많이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화장실, 지금 그쪽에 화장실을 하려면 이것도 1억원 이상 가져야 하잖아요. 현재 토지매입비만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또 화장실 지으려면 1억원 이상 또 가져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읍면지역에서도 소재지 같은 데 토지매입까지 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데는 토지매입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시내는 사서 해 주고 토지까지 매입해서 해주고, 그런 것을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면단위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진짜 여러 다중인이 이용해야 한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해 드려야죠. 그런데 거의 화장실을 원치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 집 옆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라고 선뜻 안 하거든요.
김환성 위원
꼭 필요하면서도 자기 집 옆에는 싫다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기피하는 사례도 있긴 있는데, 지금 대산 같은 경우도 먼저 시장에 구 장옥터 있는데 공중화장실, 그 일대를 다 썼었는데 지금 도로개설 때문에 철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엄청 필요성을 주장 하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정작 내 집 앞에 화장실 지어 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시고요. 예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환성 위원
그쪽에는 땅이 외지고 안으로 상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민원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우리 김환성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684쪽 중간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신규거든요. 이것은 더 빨리 했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축산폐수로 하천이나 우리 간월호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업무보고시 예산과 예산서의 예산과 차이가 나는데 시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국·도·시비가 돼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거죠? 2014년 내년 신규사업으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기욱 위원
준공이 2016년도까지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는 시비가 3억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4억 4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 차이가 뭐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계속사업이라 2016년까지 계속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3억원을 투입하고 도비·국비로 하기로 해서, 업무보고시에 제 말씀은... 지금 업무보고 한 책자 없으신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3억원으로 2014년 투입을 하고 도비 5천만원, 국비 8억원 해서 11억 5천만원이 2014년도에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가지고 오신 직원 분 안 계세요? 그럼 다음에 팀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은 반드시 빨리 수행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684쪽 중간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전년에 이 사업 없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실효성이...
류관곤 위원
실효성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농촌에, 옛날에 뭐 냇가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로 그냥 방치돼 있는 형태인데요.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보면 건설과에 있는 용배수로 사업하고 별반 차이 없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용배수로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배수로는...
류관곤 위원
이거 지금 어디다 집행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이것 이전에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살리기인가 그거 있었지요? 예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거 유사한...
류관곤 위원
그것 효과 있어요? 그 사업 해가지고 가재가 돌아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글쎄, 그렇게...
류관곤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투입한 예산대비. 그리고 하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이 위치가 환경안정화시설 단지 내에 들어갈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거기 우리 시유지가 좀 많이 있잖아요? 여분이?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매입비, 이게 뭡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시유지가 지금 저희들이 잔여부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 토지, 하천 옆에 개인 토지를 좀 매입해 가지고...
류관곤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 시유지 외로, 거기가 지금 보면 환경안정화시설 단지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유지가. 그런데 그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데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총 필요한 토지면적이 1만 1천㎡.
류관곤 위원
1만 1천㎡, 약 3천평 정도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3천평 정도 되는데.
류관곤 위원
거기에 그만한 여유 토지가 없나요? 시유지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일부 있고요.
류관곤 위원
단지 내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부족하기 때문에 연접 토지, 저희들이 개인 토지를, 답인데요. 이걸 매입해서 4,200㎡,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류관곤 위원
추가로 약 1,200평을 더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래야 시설도 집적화가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를 연결해서 처리 할 수가...
류관곤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 들어선 용량.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130t인데요.
류관곤 위원
1일? 1일 처리량이 130t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130t인데, 100t은 가축분뇨가 100t이고요. 30t은 음식물...
류관곤 위원
가축분뇨면 주로 이게 양돈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양돈.
류관곤 위원
양돈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양돈 분뇨를 수거하는 건 어떻게 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수거는 이제 양돈농가에서 액비통에다가 저장해놓은 것을 수거차량으로 뿜어가지고 흡입해서 이쪽으로 이송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685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이것이 신상천하고 신장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71억원이 총예산이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 3억원 예산 세운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투입은 가능한가요? 이게 70억원짜리를 3억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3억원 가지고 뭘 하려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내년은 우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 세워놓고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한꺼번에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은 안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부남호 수질개선 때문에 신장천, 기포천, 신상천에 대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쪽 소관 아닌가요? 환경생태과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년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 부분. 부남호 수질개선에 대한, 500억원인가 총괄적으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글쎄, 그것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김완경 위원
가축분뇨에 포함이 된다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것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신상천하고 신장천하고 기포천에 대한 부남호 수질개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 비점오염 저감시설.
김완경 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같은 거예요? 이것은 71억원이고 그것은 500억원이던데. 아니에요? 500억원이지 않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간월호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적인 사업을 총체적으로 577억원이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500억원 중에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들어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게 이제 220억원이 들어가고, 비점오염 시설에 70억원.
김완경 위원
500억원 중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리고 또 생태하천, 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에는 그러면 아까대로 신장천하고 신상천은 들어가는데 기포천은 왜 안 들어갔어요?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부남호 수질개선사업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면 기포천, 신상천, 신장천 세 개가 5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에도 기포천이 포함돼서 같이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같은 통합...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그것은 분담을 했습니다. 생태하천 부분은 하천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관리는...
김완경 위원
하천 부서는 어디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건설과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1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따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같이 연결해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생태하천.
김완경 위원
그러면 비점오염 사업은 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인공습지를 조성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하천이 형성된 뒤에 습지가 조성돼야 할 것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게 동시에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동시에? 그러면 부서는 이쪽에는 비점오염은 환경 분야고 저쪽은 시설분야가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습지조성을 하는 거고요. 하천 상부에.
김완경 위원
하천이 형성되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래서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오염원을 미리 잡아서 하천으로 이렇게.
김완경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환경 쪽에서는 71억원 가지고 하는 거고 저쪽 하천 쪽에서는 500억원은 별도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푸른서산21 추진협의회, 이것 때문에 매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조례 제정 할 적에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사업비, 사업자체가 5천만원이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5천만원이 2017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보면,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17년에 끝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사업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연도가 표시돼서 나왔길래,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건 매년...
김완경 위원
매년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매년...
김완경 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결론적으로 사업은 20%고 80%는 운영비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환경의 날 기념사업, 환경관련 체험부스 운영, 기후변화이동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홍보사업, 푸른서산21 정기총회 개최, 소식지 제작,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엄청나게 사업이 많은데 과연 이게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안되면 예산을 더 지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은 잔뜩 한다고 해놓고 운영비로 다 나가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5천만원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니까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 같은 걸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것도 인건비...
김완경 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조그만 예산 5천만원 지원하면서 사무실 내주고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 인건비까지 다 줘야 되는지. 환경단체 통폐합 해가지고 같은 울 안에 같은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통합청사운영이랄까? 이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각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고요. 자기네 자산 인력으로..
김완경 위원
사무실을 같이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5천만원 주고 사업하라고 하는데 사업은 잔뜩 한다고 벌려놨는데 결론적으로 사무국장 월급 나가지, 직원 월급 나가지, 운영비 나가면, 사업은 뭐 갖고 하느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업성 성격의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부, 민간인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성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참여해서 전시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김완경 위원
그런데 예산 조서를 보면 푸른서산21에 5천만원을 주면서 사업을 엄청나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한다고 나왔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건 경상비고요.
김완경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경상비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5천만원 하면 이건 사업비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거기 상주인력이 필요한 거죠.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5천만원 가지고 환경사업 이렇게, 얼마든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운영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만 인건비가 저희들이 상승을 못해가지고 10년 전 인건비하고 지금 계속 똑같은,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좀...
김완경 위원
지금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지금 환경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단위 사업장이 많이 있나요? 혹시? 다른 것, 환경 쪽에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나요?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는데요. 그런데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고...
김완경 위원
아니 글쎄, 업무를 하더라도 같이 사무를 통합하면 아까대로 사무원 매일 그렇게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데 그렇게...
김완경 위원
사무실 하나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국장실 통합해서 직원 하나가 하듯이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만큼 효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하여튼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6쪽부터 687쪽까지.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올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 서산시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139세대가 참여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2,139세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500세대 이상.
류관곤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도는 그 기준이 전기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를 줄였을 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절약을 얼마큼 했느냐.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 체크는 누가 합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관리사무소에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2,139세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되겠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개인주택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전부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전기사용료를 그만큼 절감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기준이 확실하게 다 나와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감사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낸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한전에서 그 자료를 검침원이, 그렇죠? 검침을 해가지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 신청은 해당되는 가옥인가요? 주택?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했다고 하는 신청자, 전기사용료를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체크해요? 월별로 체크합니까? 아니면 연 1회 체크합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월별로 체크해가지고 연단위로 환산해서 작년대비 얼마큼 이것이 절약이 됐느냐.
류관곤 위원
연 대비? 예를 들어서 전년에 제가 100㎾를 썼는데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해가지고 총 사용량이 100㎾에서 90㎾로 10㎾를 절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증명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푸른서산21에서 그런 사업도 대행을 해줍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개인은 그렇고, 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상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류관곤 위원
그러면 포인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하고 상업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기준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것은 동일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생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과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차원이나 이런 업무를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같은 경우는 음암하고 고북에 신청되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교육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거기에 선정된 마을주민들은 도외로 교육받으러 다닙니다. 이장님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해서 뭐하면, 그분들은 1년 전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않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은 1년 동안 고생한 게 뭐가 되느냐고요. 분명하게 업무를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팀장님이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욱 위원
예, 답변하세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기존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용배수로 사업은 하천살리기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게, 뭐냐 하면 옛날에 개울하천이 그런 곳이 있는데 농약이라든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생활폐수라든가 아니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이런 것으로 해서 하천이 많이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무슨 건설사업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을 정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적에 뛰어놀았었던, 가재를 잡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하천정화사업을 같이 실시해가면서 그것을 그냥 어떤 사업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옛날에 거기서 빨래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하천으로 좀 복원을 하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개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3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이 한번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후관리 사업까지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해가 잘 가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니까 팀장님들이 모이면 답변을 좀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생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생태과 소관 환경보존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5쪽입니다. 환경보존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137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137쪽.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세출예산입니다. 137쪽. 찾으셨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기욱 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적게, 9천만원이었다가 2천만원으로 책정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환경보존기금이? 팀장님 답변하세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환경보존기금으로 세워 놨던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신청했지만 여러 각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기존에 세우지 못했던 사업은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거기가 자연환경보호에 환경보존기금인데, 여기에 보면 7천만원이나 삭감됐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 사업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렸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머지는 재원 때문에 일부는 성립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 추경에 기금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총합계가 그것 때문에, 140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예치금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140쪽. 예치금 명세서 한 거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 때문에 2012년부터 2013, 2014년 했는데 줄어든 것, 7,599만원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 합계가 줄은 이유입니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 보고 때문에 미뤘던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959억원, 세외수입 128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 1,914억 7,900만원 재정보존금 174억 9,400만원, 보조금에서 1,772억 3,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32억 6,8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예산액 4,814억원보다 9.7%인 468억원이 증가한 5,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209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977억 6,200만원보다 18억 6,200만원이 감소한 9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는 전년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244억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대산 5사 등의 매출 및 근로소득 감소로 전년도보다 30억원이 감소한 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117억 8,6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는 2013년도 예산액 104억 8,7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감소한 10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과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8,200만원, 사업수입에서 4억 1,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에서 2,7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2억 9천만원, 이자수입에서 1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3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3년도 예산액 12억 9,900만원보다 11억 3,700만원이 증가한 24억 3,6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과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6,900만원 부담금에서 1,400만원 기타수입에서 9억 5,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종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한다 이런 반가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김완경 위원
만약 종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했을 때 우리 세수는 어느 정도 증가될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세수 증가는 없고 다만 그게 종세였었습니다. 옛날에 부가가치세죠. 그게 독립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에 해서 10%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별도의, 국세청에 의존해서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부과를 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부과를 우리가 한다? 그럼 수입도 우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인섭
지금도 세입은 우리가 10%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의 10%를. 그런데 그것이 종세였는데 지금은 주된세로 하겠다는.
김완경 위원
그럼 종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돼도 우리 세수에는 별 지장이 없고, 증가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채무가 얼마죠? 채무가 많이 상환됐다고 지난번에 보도되고 했던데요?
세무과장 김인섭
채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김완경 위원
대략 얼마 정도에요?
세무과장 김인섭
제가 알기로는 200~300억원 정도.
김완경 위원
언제쯤이면 상환 되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요?
세무과장 김인섭
110억원 정도 됩니다.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요.
김완경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체납액 목표가 작년에는 180억원이었더라고요. 2013년도.
세무과장 김인섭
180억원이요?
김완경 위원
아닌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세무과장 김인섭
180억원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죠?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가 3월 1일 이월체납액이, 작년도 이월체납액이 114억원이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목표액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줄었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가 체납액이 114억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받지 못합니다. 경제 여건이라든지 납세자가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목표액을 총 체납액의 30%를 그해년도 당해연도의 목표액으로 정해 놓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징수 목표액이 줄었길래, 목표액은 좀 높게 잡고 징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데 2013년보다 2014년이 줄었다...
세무과장 김인섭
그런데 목표액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대로 이월체납액의 30%를 목표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목표액이 많고 체납액이 조금 적을 때는 목표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 세외수입까지 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작년도 세수징수 목표가 180억원인데 2014년도는 169억원으로 증감비율이 0.6%가 더 낮게 잡혔다, 이런 말이죠. 거기 김인수 팀장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섭
그것은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거고요.
김완경 위원
맞죠? 2013년도 180억원인데 2014년은 169억원이 맞죠?
세무과장 김인섭
세외수입까지 포함돼서...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액도 보니까 10월 30일 현재 130억원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인섭
체납액은 과년도하고 현년도까지 포함해서.
김완경 위원
작년도가 90억원이고 금년도가 40억원이 늘었네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현년도까지.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130억원이 체납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김완경 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 나름대로 세무행정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총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게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야간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한 경우 같은 경우는 공매의뢰를 해서 징수를...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10월 현재는 130억원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는 110억원이다.
세무과장 김인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연말 되면 한 100억원 정도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가 목표를 2월까지 연도폐쇄하기 전까지 총력징수를 하면 과년도는 보통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2012년도 말 현재를 보면 체납액이 90억원이라고요.
세무과장 김인섭
체납액이 조금 적을 때가 있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이월체납액이 100억원 정도.
김완경 위원
10월까지 130억원, 11월 현재까지는 110억원, 앞으로 한달 정도 징수하면 100억원 정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209쪽에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지방소득세가 30억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4사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노조 몇 주년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성과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대산 세관에 보니까 국세도 한 3조 얼마에서 거의 4조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세무과장 김인섭
예측은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나 법인세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장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수가, 이 모든 게 국세가 확정이 돼야 10%를 저희가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경기침체가 심해서 대산5사에서 세입이 없습니다. 국세가.
김환성 위원
그래요? 그런데 노조에서 하는 것은...
세무과장 김인섭
그런데 노조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경기가 풀려서 잘되면 내후년도에는 더 될 테죠.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것이 내년도에 들어온다면서요. 그런데 금년도에 노조 몇 주년 행사를 할 때 성과급을 더 달라고, 금년도에 많이 이득을 낸 모양이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인섭
하여튼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국세를 낸 금액의 10%를 가져오기 때문에 추계하기는, 거기에서 국세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김환성 위원
나중에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을 징수 했을 때는 나중에 세수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다하게 많이 책정해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듣기로는 국세도 올라가고 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이 이득을 냈으니까 성과급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또 세입은 줄어들었길래 의문이 나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작년하고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인섭
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욱 위원
예, 임대수입.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가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처리 돼서 금년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3억 1,500만원이 미납 됐는데 미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인섭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쪽은 관리 안 하시나요?
그리고 동부시장 임대료 징수 하실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죠?
세무과장 김인섭
세금계산서요? 세금계산서는 발행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을 하지 부과징수를 않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 9조 제22조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6조 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9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54조 1항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매월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3조 2, 제6항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말일에 발급해야 하는 것을 다음 달 2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 먼저도 아마 지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건 파악 못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인섭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직접 부과징수를 않기 때문에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매월 말일에 발급해야 하는데 넘겨서 다음 달 2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차익금이 부과 되잖아요. 제 날짜에 안 내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발급지연 사례가 돼서 그게 말일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 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그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도축세가 폐지 됐죠? 지방세 중에.
세무과장 김인섭
예, 폐지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도축세가 폐지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인섭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도축세는 폐지되고 도축 세수만큼 보전해주는 게 없다고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애당초 폐지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세무과장 김인섭
폐지할 때는,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받아놓은 건 없고요. 다만 지방교부세에 포함이 돼가지고.
류관곤 위원
교부세에 포함시킨 겁니까?
세무과장 김인섭
예, 재정보전금이나 교부세에 포함돼서 일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하실까요? 예,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먼저 691쪽부터 6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우선 자원순환과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한테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분리되고 나서 서산 시내에 쓰레기봉투가 아무 때나 나와 있지 않고 제 시간에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요즘 시내에 그게 안보여 가지고 참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고생한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감사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694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 인상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아니, 김기욱 위원님, 693쪽까지만 우선 하시고요.
김기욱 위원
693쪽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69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694쪽부터 695쪽까지.
김기욱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내년부터 이 예산이 10원씩 인상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폐비닐도 지금 한 가지가 아니죠? 수거할 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등급이 A급, B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계상된 것은 당초 지금 현재는 B급이 60원.
김기욱 위원
B급이 60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60원.
김기욱 위원
그래서 70원으로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리고 A급이 80원인데 10원씩 인상해서 70원, 90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마을 공동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지금 마을단위로 물론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잘되는 마을, 리 단위로 봤을 때 한 200~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엊그저께부터 음암, 운산, 해미 이렇게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4/4분기는 날짜가 너무 뒤로 미뤄지니까 지금 알다시피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운산 하고, 오늘이 해미입니다. 기후 때문에 많이 재활용을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음암할 때도 비가 왔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가지고 이 시기를 마지막 4/4분기를 조금 당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아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이나 12월이면 아무래도 일기상 춥고 그래서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 2014년도부터는 4/4분기를 앞당겨서 11월초나 10월말쯤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일정을 맞추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한 것은 농촌 같은데 보면 농사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하면,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폐비닐이나 이것을 논이나 밭에서 수거를 했을 때에 바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때 시기를 잘 적절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조절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695쪽 중간에 보면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추진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농촌폐비닐 수거를 비롯해서 농촌환경개선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증액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동결됐어요? 증액편성이 안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회당 50만원씩 증감해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숨은자원찾기가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고 우리시가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올렸었는데 시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총액기준에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좀 당초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추후라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행사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증액을 시켜줘야, 무조건 그냥 민간경상보조금이 초과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람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 그러냐면 행사비 지원 같은 거에서 조금씩 삭감을 시키더라도 이런 거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경진대회 재활용품을 보면 거의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그런데 500t이나... 잔여폐기물이 500t 그러니까 일반쓰레기까지 가지고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무래도, 물론 재활용비닐 그다음에 빈병, 농약병, 고철,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간혹 보면 농촌에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대부분 업체들이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재활용품으로 매각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다가 처리 못하는 것들, 만약에 소파라든지 의자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떼어 내버리고 간다든지, 자기들은 그걸 갖다가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하는 것이, 그게 1년에 한 500t 정도...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올해 지금 현재 3/4분기 407t정도 나왔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695쪽 하단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 당시, 당초에는 5t 기준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1일, 하루 8t정도 해서 10t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성 있게 반영한 것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인건비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인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 인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96쪽부터 6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종량제 감시카메라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3대 설치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추가하는 설치계획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추가설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카메라 이전 설치비라는 것은 그게 한군데 고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그걸 적재적소에 옮기기 위해서 설치비용을 이전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없고 이전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설치비...
김완경 위원
설치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중간 하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김완경 위원
밑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3개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24개가 있는데, 27개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럼 27개 가지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서 한다, 충분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충분하진... 뭐, 많이 설치를 하면 더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적재적소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또 보시면 음성계도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zone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 그 zone안에 들어오면 인지를 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쓰레기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시스템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단지에 진입하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zone안에 들어오면.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카메라로 단속해서 단속 건, 건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2012년도까지는 지금 19건에 과태료 부과액이 204만원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건 정도 됩니다. 3건에 44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나냐면,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투기를 해서 건수가 높아지는데 한번 인지를 하게 되면 교묘하게 이걸 카메라 안 찍히게 갖다 놓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불법투기를 하는데 단속은 잘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이게 높아지는데 인지를 한 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차량 넘버를 가린다든지.
김완경 위원
내성이 생기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만약에 감시카메라에 지적돼서, 단속해서 본인이... 공문을 보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래서 과태료를...
김완경 위원
본인이 맞다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증거물이 차량을 버리면 차량 넘버 같은 게 찍히고, 아니면 사람얼굴이 확실하게 보이면 그 일대를 뒤져서 탐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고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곳에 고정을 하게 되면.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징수료는 잘 내요? 불법한 사람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무래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돈, 음식물 종량제봉투 70원, 130원 아끼려고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비율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완경 위원
징수가 아까대로 단속에 걸려도 안내고 버티면 방법 없네요? 그렇다고 뭐 웬만한 일로 재산 압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압류를, 자동차 압류까지만 압류를 해서.
김완경 위원
압류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문제점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69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음성계도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비효율적일 소지가 다분하네요. 왜 그러냐면, 불법투기하려고 가지고 온 사람 마음 자체가, 이 사람은 여기에 지금 불법투기하면 단속 됩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도로 싣고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런 것입니다. 기존에는 카메라만 찍었었는데 카메라에 행동인식 감지센서가 붙어가지고 이 zone안에 들어오면, 박스 안에 들어오면 인지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가짜카메라라도 달아놓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오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달아놓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같이 겸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갖다 불법으로 버려야 되겠다 하고 싣고 나온 사람이 그랬다 해가지고 안 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카메라를 더 부착을 해서 과태료를 아주, 더 부과시키는 것이 근절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이번에 10개 정도 설치하는 게 시범운영 해보고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차량에다가 감시 가짜카메라를 달고 음성계도시스템을 달아서 홍보를 해보니까요. 그게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지금 시내를 매일 우리 차량이 돌면서 안내방송도 하고 카메라를 자동차 주차단속 하듯이, 실제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보려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시민들 인식을 개선해줘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제일 우선입니다.
김환성 위원
불법투기하려고 마음먹고 싣고 나온 사람 그 마음 자체가 국민의식, 그런 것을 개선해줘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98쪽부터 6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698쪽 노면 청소 차량 구입을 내년에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한대 가지고 서산 시내 골목 다 커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이게 한대인데, 이동성이 강하고 청소반경이 넓기 때문에 시내권역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벽하게 커버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속도가 60km네요? 최고속도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60km입니다.
김기욱 위원
60km에다가 2.2km 청소 폭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시간에 1km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재원상은 그렇습니다. 재원상은 거의...
김기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빨리는 못 다니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안되겠죠. 예, 도로여건도 그렇고...
김기욱 위원
시내에 도로여건상이나, 한대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흡입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밑에 바닥에서 흡입도 하고 옆에 또 자바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인도 쪽까지 우리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차 밑에 바닥까지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기 보면 698쪽 중간에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텔레비전에 붙이는 건가요? 금액 얼마라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유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 크기에 따라서 3천원에서부터 1만 5천원까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김완경 위원
제가 오늘아침 방송을 보고 왔는데 서울시내에서는 무료로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 전자제품?
김완경 위원
전자제품을 무료로 해가지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수거율도 좋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런 것이 혹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도 전자제품에 한해서... 그 협회에서 일부는 무상으로 수거하려고 시스템을 저희들도 지금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보면 냉장고나 이런 것, 트리 같은 거 야산에 갖다 버렸더라고요. 돈 7~8천원씩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게 지금 협회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또 가능하고, 요즘에는 쓸만한 것도 내버리니까 재활용 한다든지 좀 고쳐서 쓰면 아까대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거도 무료로 한다면 주민들도 구태여 야산이나 하천에 버리지 않고 내놓으면 가져가고 또 그런 것을 재활용하면, 그런 부분으로 좀 해야지, 스티커 비용만 해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런데 전자제품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가구도 있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구 같은 것은 한다고 했잖아요? 안했었나?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가구는 지금 현재,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대형 쓰레기들은 스티커를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가구는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예산할 때. 가구는 해가지고 다시 고쳐서 한다고 그런 것 들은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전자제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폐건전지는 수거를 어떻게 하지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폐건전지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일부 수거함이 비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폐건전지함 수거함도 저희들이...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읍·면에도 이게 하나씩은 있어야지, 폐건전지 처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겠지만, 그러면 많은 오염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래서 폐건전지함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폐건전지가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70개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클린하우스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클린하우스가 뭐냐면,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그냥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 밀집지역 같은 데는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그런 거를...
김환성 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하나에 2천만원씩이에요? 지붕까지 하니까 그렇구나.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밀집지역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관광지 밀집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zone을 만들면 깨끗해지니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끝나셨나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00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702쪽부터 7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추진이 이게 서산시 전체로 보면 3천만원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예산계 이성노 주사님 이것 어떻게 방법 없어요? 이거 왜, 올린 거를 좀 해주시지.
예산팀직원 이성노
민간이전경비가 한도액이 있거든요. 물론 3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도 신규사업은 한도액을 넣으면, 신규 사업을 넣으면 한도액에 초과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방법이 없냐고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방법은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도액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추계를 다시 해가지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예산팀직원 이성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 개 면에 3천만원도 아니고 서산시 전체,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다 우수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수한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위원님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서산시 전체 예산도 봐야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 위원님들이 먼저부터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2014년도에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직원 이성노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대부분이 물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비용으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가 엄청 많잖아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기존에 나가던 것을 줄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환성 위원
그 평가를 해서 조금 뭐 한 데서 삭감해서...
예산팀직원 이성노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나중에 집행내역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운영을 잘 못한 단체는 벌칙을 해서 더 잘하게끔 해 주는 뜻도 있고, 조금 삭감시키면...
예산팀직원 이성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환경안정화시설 차입금이 그때 100억원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원금이 96억원입니다. 이자가 35억원 해서 131억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원금 상환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원금 상환은 내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4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8명)
(서산시청) (5명)
세무과장 김인섭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이기학 건축과장 유선근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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