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규정에 관한 규정 및 대기환경 보존법 일부개정 및 신설로 법령에 위헌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규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 3건과 주차장 이용안내표지 4건의 별표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첫째로 주차장법 개정 조항에 맞추어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조문 신설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는 의무로 되어 있으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크기,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규정된 주차장 확보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이 있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실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조례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여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한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설치 관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2년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을 준·주거 상업지역은 120㎡당 한 대에서 60㎡당 한 대로 기타지역은 60㎡당 한 대에서 30㎡당 한 대로 강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의거 현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300m에서 100m로 도보거리를 600m에서 200m 이내로 설치하게 개정하여 부설주차장을 본 건물 인근에 설치시킴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공해 자동차 부착표지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 요금 감면내역 반영 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쾌적한 삶의 질 조성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저공해 자동차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주차장 조례 별지 서식 2~6까지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노외주차장표지,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 및 종류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