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정책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 시의 책무,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5조에 분할발주 등 제6조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안 제8조에 지원, 안 제9조에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안 제10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16조에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안 제17조에 조사연구의 의뢰 등 안 제18조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