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이 거명했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석남동 출신 서산시의회 부의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어느 덧 힘겨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겨울이 성큼 다가 왔음을 느낍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을 견디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지금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정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좋은 거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인내와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이 원활히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성전입니다. 벌써 6대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가벼울 수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간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열정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동료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 숨쉬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991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받치는 양대 축으로써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과 공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나 주민자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는 서로 힘을 모아 좀더 창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이완섭 시장과 1천여 서산시 공직자가 한 일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난해 말 자동차엔진 및 변속기부품 글로벌리더인 현대위아를 유치하면서 5천억원 생산유발과 노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현대파워텍, SK이노베이션, 파텍스 등 모두 22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1조 1천억원의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을 일구어 낸 서산오토밸리를 준공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충남도의 상생사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서산시가 제안한 서산시 상생산단조성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 청사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간 서산시 청사건립 타당성용역조사를 1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사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 11월에 득하였고 청사후면에 서산읍성문화재 1차 시굴조사를 2012년 3월에 완료하고 시청사 건립증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12년 9월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서별관, 동별관, 2청사, 수도과, 축산과 등 분산되어 있는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시 도로, 공원, 녹지 등 편입용지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과 체납세금 징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목이 임야 또는 전답이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용지 보상 시 1/3 수준으로 보상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시에는 전부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민원을 해소시키고 공정과세부과를 위해서 편입용지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재정확정과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재산회피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현황 결손처분 후 소유재산 확보 징수실적이 있는지 또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각종 인허가 불허 등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당사자를 서산소식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1990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2010년 시점으로 국제결혼이 120명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편견과 문화적 이질감으로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이주여성은 31.8%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업이 45.9%,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 15.7%, 단순노무직 9% 등으로 이주여성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0여 만원에 못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행, 외출금지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결혼 이주여성들이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도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초한글, 예절, 육아, 요리강습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설과 인권침해행위 상담창구운영, 후견인 지정관리 등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인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아파트 지원현황 및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지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이 아닌 입주자의 공동소유로써 공동생활이 불가피한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써 본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건설사업 계획신청이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거주의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된 사업비 예산은 총11억원으로 일반마을단위에 지원되는 사업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서산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써 최근 서산시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불법으로 데크를 설치하거나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축허가시 조경수를 가식해 놓고 준공이 끝나자마자 뽑아버리는 사례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를 단속할 공무원은 업무과다 및 인원 부족으로 인허가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으로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질서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허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 발송 등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제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하여 1918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근 100여년간 사용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소체계는 지번 배율이 무질서하여 위치 찾기가 어렵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와도 맞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는 하고 있으나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둔 현 상황에서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기 집이나 직장의 새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실정이며 더욱이 연로하신 노인들의 경우에는 새 주소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하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도로명 주소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호수공원 및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계획 수립이 없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코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8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이중 1만 2,015㎡가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정질문시 랜드마크적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답변하였고 2009년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는 다목적문화건립, 스포츠, 레크레이션, 오락,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회관 건립 등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5년 동안 계획수립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읍내 예천지구 지구단위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총 면적 33만 7,512㎡, 10만 2,097평, 개발 후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2,122㎡, 642평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건수 212건, 건축허가면적 117만 1,272㎡, 3만 5,431평 이다보니 매일 밤낮구분 없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며, 중앙호수공원 운동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무법천지인 거리를 목숨을 담보로 매일 거리를 거닐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장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밤마다 인근 읍내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진출입 차량 주차를 매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는지,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