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6대

184회

본회의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3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9월 03일

의사일정

1.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수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품행정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계절은 속일 수 없는듯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처서를 지나고 나니 밤낮의 일교차가 크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서산시민 모두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철수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산시는 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과 공직자는 국가와 서산시민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시에서 다수 시민의 뜻과는 다른 행정력을 펼치시는 시 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함께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 및 공무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처럼 서산시 시민대상은 매년 시에서 심의 선발하여 시장님으로부터 공적을 기리는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와 관련하여 2년 전 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한적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에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민대상 선발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시민대상 선발계획 공고를 하고 8월 27일까지 대상자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추천을 요구했으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시민대상 홍보에 관한 언론 보도 및 시 홈페이지 서산소식지 등 홍보협조 공문발송을 전자문서로 으레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대상 조례를 보면 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는 제2조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선발에 대한 홍보,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 후보자 추천기한 읍면동장은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 9월 10일까지 각 부문별로 한명을 추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부분과 9월 10일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8월 27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칙사항은 서산시장이 정한 사항으로 스스로 지키지 못할 규칙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개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정서상 오프라인에 대한 관심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시민대상 추천에 관하여 많은 언론홍보 및 서산시 소식지, 시 홈페이지 게제 등 수없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홍보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시 홈페이지 게시는 본의원이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 발간되는 서산소식지는 시민들이 알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시정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소식지 222호 8월 25일 발행 7면에는 반듯하게 '서산 해뜨는 공화국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를 하겠다고 3분의 1정도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또한 서산소식지가 발송된 후 날짜도 연기되면서 잘못된 일자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며 정말 중요한 서산시민대상 홍보는 한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완섭 서산 시장님께서는 시정홍보와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시민들과 소통하며 호흡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에 대한 최고의 포상은 대통령상이며 서산시의 최고의 포상은 서산시장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들께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대상선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조례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시민대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위한 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어느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번 시민대상 후보자 선발 과정을 보면 밀실행정이라 여겨져 무효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9월 서산소식지에 다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발굴하여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시민대상 선발계획 공고안에도 게제되어 있듯이 9월 28일 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시상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언론보도 및 소식지에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까지 2명의 후보자가 추천 접수되었습니다. 2명의 후보자 이외에 더 많은 후보를 추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9월 초쯤 심사위원회를 구상하려 했던 사항과 중순쯤 심사위원회를 개최되었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21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 1인당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서산이 되려면 시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의장 이철수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1.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안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과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방향부터 계속비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평성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자료에는 명시를 못해드렸습니다만 덕지천로 개선공사 10억원, 농업기술센터 구 건물 철거비용 2억 8,800만원, 양유정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 2억 5,500만원, 팔봉 호리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등 시의 현안사업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95억원이 늘어난 6,469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5,280억원보다 196억원이 늘어난 5,47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38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한 38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치재원은 1,566억원으로 일반회계세입의 2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 1,521억원보다 45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65억원으로 제1회 추경 940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7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민세 1억원, 지방소득세 1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601억원으로 제1회 추경 581억원보다 2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보육예산지방비 지원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 3,759억원보다 151억원이 늘어난 3,910억원으로 일반회계세입의 7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039억원과 재정보전금 203억원, 국·도비 보조금 1,66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1회 추경 740억원보다 3억원이 늘어난 743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 4,234억원보다 196억원이 늘어난 4,430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제1회 추경 249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246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 57억원보다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994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한 99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수급자가 줄어들어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26건의 3,036억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2,33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2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통계목 예산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보희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선임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맹영옥 의원님과 우종재 의원님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48명)
(서 산 시 청) (42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제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