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소 운영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은 무료라든지 또 장애인, 어린이는 50%감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에도 감면 내지 면제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하루에 기본은 1천원부터 휴일은, 탁구장을 예를 들어보면 1,500원, 수영장은 월 2만원, 테니스장 1만원...
저희가 보기에도 공공시설로써 사용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 입장료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부 부처만 활용하고 있는 관계에서 사용료를 인상하면 그나마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면,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 전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관계인데 과연 사용료를 너무 싸게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자가 계속된다면 사설단체라면 현실화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적자 개념으로, 착한 적자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적자 개념으로 설계됐던 것은 사실이고. 각종 공공목적이 공유되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지기엔 우리 사업소가 처음부터 설계된 목적과 수입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다만 앞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로서는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정인 몇 분만 이용하는 관계에서 인상됐을 때 이용률이 더 저하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민원 발생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