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장애인, 다자녀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수도요금 누진율을 완화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조항 신설’과 ‘나항, 등록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 신설’ ‘다항,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라, 마항은 현실에 맞는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바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누진요율 완화’는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사항, 경로당·중증장애인·다자녀세대 요금감면’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법제심사를 하였고, 7월 3일에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