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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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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7월 11일

의사일정

2.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2.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장애인, 다자녀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수도요금 누진율을 완화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조항 신설’과 ‘나항, 등록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 신설’ ‘다항,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라, 마항은 현실에 맞는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바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누진요율 완화’는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사항, 경로당·중증장애인·다자녀세대 요금감면’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법제심사를 하였고, 7월 3일에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로당·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지원과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누진요율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와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것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 간이상수도 말고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85.4%입니다.
류관곤 위원
85.4%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아직 보급이 안 된 부분이 14.6%인데, 이 14.6%가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이죠?
수도과장 전성배
대부분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의 그렇게 분포되어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자부담금이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은 자부담금을 면제하게 되어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현행 저희 조례사항에는...
류관곤 위원
조례 말고 장애인복지법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복지법상에요?
류관곤 위원
그거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죠?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는...
류관곤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타 자치단체는, 지금 장애인이 장애등급에 의해서 1-3급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들에 한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자부담금이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원인자부담금...
류관곤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면제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시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업종별로 요금표 나온 것을 보면, 그게 인상된 요금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금년도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금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이 요금은 1㎥의 기준을 둬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곳에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에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450원이었다가 490원으로 40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누진요율 완화 적용은 올해 9월부터 하시고 경로당하고 중증장애인, 그리고 다자녀주택도 해당이 됐다고 저번에 보고 안 하셨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다자녀가구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거기는 왜 내년 1월부터죠?
수도과장 전성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누진요율 완화는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요금 수입이 있어 가지고 충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일반 다자녀세대나 장애인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소득층도 2013년도에 약 9,9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예산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 받아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경로당 및 중증장애인·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는 9월이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만약에 9월부터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수도과장 전성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약 2억 7,800만원...
위원장 장승재
아니, 농공단지가 아니고...
수도과장 전성배
다자녀세대요?
위원장 장승재
예, 경로당하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9월부터 1월까지 감면액이, 약 1억 얼마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로당, 다자녀세대해 가지고 1년치를 2천원씩 감면할 때 총 감면되는 금액이 1억 1,200만원 정도가 감면되고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누진요율 완화는 2억 7,800만원 정도가 감면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9월부터 만약에 중증장애인도 같이 시행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 추계는 해 보셨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승재
어느 정도 돼요?
수도과장 전성배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2천만원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였죠? 40억원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받는 금액이 총 10억 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일반회계에서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수도과장 전성배
일반회계 전출금이 10억 4천만원이고요. 그동안에 모범업소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국가보훈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금액이 1년에 총 9,9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및 중증장애인·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9월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약 2천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굳이 2천만원 때문에 내년 1월로 하겠다, 기업체는 9월에 해 주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경로당 및 중증장애인들은 2천만원 때문에 내년 1월로 미루겠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요금감면입니다. 요금감면은 현재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게 지금 2억원이 아니잖아요. 2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건 간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농공단지 누진요율 완화는 올해 저희가 상수도 영업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지고 감면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장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이 개정되므로 법규 정비와 건물 신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함과 부담금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수도 조항을 삭제’하고 ‘나항,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발생분 전체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과 ‘다항,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번, 추진사항은 지난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법제심사를 하였고 7월 3일에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펑성을 유지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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