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산면 용장 1리를 용장 1리와 3리로 분리하고, 석남동은 예천 2통을 예천 2통과 6통으로 분리하면서, 인지면의 경우 야당 2리 2반의 자연마을명 ‘사해’를 ‘사태’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용장 1리 경우 행정에는 30개 마을에서 31개 마을로 변경되나 반수의 변경은 없으며, 석남동 예천 2통의 경우 25개통에서 26개통으로 증가하고 반의 수는 222개에서 238개 반으로 16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행정리와 통의 수는 355개에서 357개로 증가하고 1,898개 반에서 16개 반이 늘어나는 1,914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한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총액 인건비 관련 정원증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 조정에 의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분석된 바와 같이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로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를 포함해서 3개과 12개팀을 신설하고 3개팀을 통폐합하며 2국 10과 17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행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서산시 총 정원의 1,002명에서 1,013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6명중 정원 미조정분 1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조정에 따라 6급 정원비율을 27%에서 28%로 1% 상향하고, 9급 정원 비율을 9%에서 8%로 1% 하향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소로 변경되어 그동안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급의 지급근거가 없어져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금년 1월 1일부터 월 25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사항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요청사항이며 타시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와 안전행정부 지침 및 표준안 개정, 행정수요 및 업무성격, 환경여건 등에 맞도록 통합조정 및 행정기구 정원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