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3월 6일 규칙으로 정한 「서산시의회 포상 규칙」은 현재 포상 업무와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 시 의회의 위상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포상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목적 및 포상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포상의 종류,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절차, 안 제11조에 포상 제외대상,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 서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