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금년 11월 서산버드랜드를 공식 개관함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여 운영예산 일부를 확보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버드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5월 23일 법제심사를 거쳐 6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에 부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5호에서는 야생동물치료센터의 업무를 재활치료 및 자연방사로 한정함에 따라 서산버드랜드 업무 중 천수만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에서 구조업무를 삭제하고 구조의 지역범위인 천수만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식 개관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함에 따라 입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입장료를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징수함에 따라 기존 청소년을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의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하절기는 10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는 10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하절기·동절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하절기·동절기 기간을 각각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로 하여 운영하던 것을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하절기·동절기를 각각 3월부터 10월까지, 12월부터 2월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는 생태해설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서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서산버드랜드 공식 개관과 함께 입장료를 어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500원을 징수함에 따라 입장료로 철새박물관, 전시실, 전망대 및 기타시설까지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 하던 전시 관람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4D영상 단체관람객들로 인해 일반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체할인요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은 입장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입장료 및 관람료, 참고 사항의 타 시·군 유사시설 입장료 등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은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익 증진 및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