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및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교환대상은 국유재산 4필지 1,147㎡, 공시지가 산출가격 6억 3,850만 4천원과 시유재산 4필지 1,496㎡, 공시지가 산출가격 5억 1,181만 2천원 토지재산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으로는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장에 제출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활용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은 국가가 직접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1호 광장 공원부지 2필지 655㎡와 충혼탑 부지 1필지 198㎡, 대산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1필지 209㎡를 서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서산경찰서 주차장 2필지 260㎡, 서산경찰서 관사 1필지 575㎡, 음암 치안센터 1필지 661㎡와 교환을 해서 사용료 등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교환방법은 공시지가로 재산가격을 산출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국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4일 서산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공유지 교환건은 금년 2월 20일에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 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기부채납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동부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수산물 점포 5개동에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건축 또는 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며, 동부전통시장은 수산물 판매비중이 매우 높거나 먹거리 장소가 없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현 점포를 철거한 후 재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산물 전문식당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 대상 장옥은 5개동 525㎡에 건물가액 1억 6,485만원이며, 재건축 기부채납계획은 동부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물을 건축하여, 1층은 수산물 판매 시설로, 2층은 수산물 전문식당을 조성하여 서산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기부채납의 20년 이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건물 준공, 건물가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누어 산출 및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