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27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620억원보다 65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8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14억원보다 4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3억원보다 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원보다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814억원보다 9.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52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 1,340억원보다 18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사업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759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474억원보다 28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806억원보다 188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638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 468억원보다 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사업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수입은 35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37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280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40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738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공무원 임금 등을 반영한 것이고, 사업예산은 4,233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3,771억원 보다 4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와 계속비 사업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49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89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전출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58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16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억 3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74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714억원보다 160억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대산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비,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으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측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긴축예산편성을 통한 기본경비 절감으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2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필요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