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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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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7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5월 20일

의사일정

2.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35분 개의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시 등의 책무,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에 등·하교 교통지도, 안 제9조에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보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린이 등하교 시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차이점은 뭔가요?
김보희 의원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라는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노인들은 안전거리 확보가 잘 안되고 시야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해서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8조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지금 제가 8조...
김보희 의원
등·하교 교통지도에서 보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는데 오후에 아이들이 하교할 때 어머니들이 자청을 하지 않아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겁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은 어르신들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아침에 보면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신호를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거리감이나 몸이 마음대로 안 되시니까, 차가 오는데도 학생들 지나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김보희 의원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어머니회 말씀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아침에는 나와요. 오후 하교 때 안 나오는데, 예산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 교통 과장님 나오셨는데, 교통과장님! 예산 과정에서 별 문제 없습니까? 답변을 앞에 나와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만호
교통지도 하시는 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은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할 것인가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죠? 우리시에?
교통과장 조만호
2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교통과장 조만호
2012년, 2013년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수시로 시설이 노후 되거나 이런 경우 보완해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매년 탈색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해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급한 것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만큼은 빨리 개보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만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는 그렇게 큰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런 장소는 없어요?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고 1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거나 퇴색된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 미비하거나 노후 되거나 그런 부분...
교통과장 조만호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3분)
안건
2.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3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공사시행통지, 안 제5조에 주민설명회 개최, 안 제6조에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안 제8조에 시공확인, 안 제9조에 준공검사, 안 제10조에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안 제11조에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 제12조에 공사실명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철수 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서산시장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검토안이 제출되었으니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이 해당조항하고 수정검토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 4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공사라 함은 본청·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제3조 정의입니다.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3조 1항에 보면 집행부 의견은 3억원으로 했고 여기에는 도로 점용허가대상공사라고 했습니다. 2천만원하고 3억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 집행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3조 정의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2천만원이고 집행부 수정검토한 의견은 3억원인데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여건과 어려운 부분을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 했어요. 2천만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일일이 설명이라든지 절차 부분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금액을 3억원 정도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4조 공사시행 통지에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또는 인허가 즉시 설계도서·설명서부본을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시장은 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또는 인가·허가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문구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빠졌어요.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설계도서·설명서부본인데 전에는 설계도서하고 설계서부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서부본이 없고 설계도서 원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배분을 하면 그 설계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서부본이라는 내용을 포함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류관곤 위원
주민참여감독자가 의원발의안에는 들어 있고 여기는 빠져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금 부실공사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회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이해관계라든지 사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각종 사업을 어떤 책정에서부터 진행까지 읍면동과 마을, 마을 대표자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또 감독자의... 뒤에 보면 어떤 서명을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하다 보면 부작용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원발의하신 분이 이철수 의장님이시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이 하실 말씀 계시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5조 주민설명회 개최, ‘시장은 각종 공사 중 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공사 설계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공사 설계가 아니라 공사 시행 전입니다. 설계 전하고 시행 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공사 설계 전이라면 설계 전부터 설명회가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설계를 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시행을... 그래서 공사 시행 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좀...
류관곤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12조 공사실명제에서 2항에 보면 ‘준공 검사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라고 해 놓고 기타 쭉 나열됐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그 차이점도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건수가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0여건까지도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이라면 소하천이라든지 배수로사업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가 봐도 수년간 걸쳐서 관리해야 될 부분에서 대형사업에서만 적용을 하고 실제로 1억원 정도는 작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마지막으로 11조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부 수정검토에서는 아예 삭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부실공사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당연히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하도급 받아서 하는 것은 상관없고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하도급도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서 받는 부분은 당연히 제한받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철수 의원
아니, 저에게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죠. 이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신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충남에서 15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조례를 발의했죠?
이철수 의원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 안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국이 아니라, 충남만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군 중에서 9군데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발의 하신... 제일 중요한 데가 3조입니다. 3조 1항 ‘각종 공사라 함은 본청·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건당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시군에서 최고 적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셨나요?
이철수 의원
이것은 타시군의 사례를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시군보다 우리 서산시가 더 앞서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주이지 남이 한다는 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타시군이나 타시도에도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데는 거의 1억원이라든가 2-3억원, 근교에 있는 계룡, 논산... 계룡은 10억원이더라고요. 논산 1억원, 보령 1억원. 그리고 제일 가까운 태안이 5천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부여도 2억원, 서천도 2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교에 홍성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이병찬 과장님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한다면 담당공무원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일을 하는 건수가, 시설직이요. 많아지다 보면 10건에서 20건이 될 수도 있고 50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상 주민설명회를 거쳐 발주를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업무가 많아지니까 발주하는데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봄에 시골 읍면에서는 농번기에 빨리 모내기를 하려고 못자리를 하려다 보면 수로관이라든지 도로포장을 빨리 끝내줘야 농민들께서 농사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폭주가 되면 업무처리 하는데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철수 의원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본청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대개 발주하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시공을 빨리 해서 해 치우는 것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맞는 시공을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또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대개 보면 읍면동에 있는 건설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시공 사항이라든가 또는 현실, 말하자면 그 지형 지물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면이면 면, 그 업자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달라면 얼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같은 면권 내에 있는 업자라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사를 시작할 때, 또 끝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공사업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잘못하면 관공서에서 감독관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이병찬 과장님 언급하시던 것 같던데 회계과에서 3천만원 이상 감독관 시행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명예감독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3천만원 이상입니까?
이철수 의원
그건 명예이고 이것은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위법에 있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실공사를 방지 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욱 위원
좋은 의견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금액을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발의 합니다.
이철수 의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1천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주민들이 그 지역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여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3조에 보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원이라고 할 때 이게 공사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급자재 공급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철수 의원
공사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관급자재 포함해서요?
이철수 의원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사실 2천만원이라고 하면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참여감독으로 지정되게 되면, 13조 실비변상에 이분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상당히 많아요. 2천만원짜리 이상은. 그런데 이 수십개를 전부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철수 의원
꼭 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안 할 수도 있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걸 주민참여 감독자로 지정해 놓고 수당을 안 준다? 수당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에 있는데 당연히 줘야죠.
이철수 의원
그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또 사실 수당 돈 십만 원이나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한번 잘못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액이 적을수록 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읍면동 다니다 보면 사실 장비 몇 번만 대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뒷마무리가 잘 안 되서... 같은 동네 내지는 면 관내에 있는 업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공사를 하자는데 있어서, 업자들이 불편해 할까 공무원들이 불편해 할까 염려해서 이 조례를 조정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2천만원 공사라면 완벽한 공사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2,100만원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하다면 애당초 설계 내지는 입찰할 때 또 수의계약 할 때 조정해 준다면 업자도 손해가 없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한 또 끝나고서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할 때는 사실 시골에 용배수로 공사 하나만 해도 2천만원인데 그거 할 때마다 주민참여감독을 지정하려면, 1개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한 30개 되는데 그럼 30명의 주민참여감독들을 다 지정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철수 의원
일단은 해 보고 나중에 불편하다면 이렇게 해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2천만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가격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의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시지 주민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정활동 15년 해 봤지만, 읍면동에서 2천만원 짜리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몇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되지 읍면동 예산이라고 해봐야 3-4억원 정도인데, 그리고 그 금액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 내지는 의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 위원님 끝나셨어요?
맹영옥 위원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고, 밑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수정안 있잖아요.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안대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조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4조에 설계도서하고 설명서부본이 합쳐졌다고 했는데, 이 조례 발의하신 의장님 원안대로라면 두개를 나눠서 복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음에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5조에 공사 설계 전, 집행부 수정안은 공사시행 전인데, 이것은 공사 설계가 나오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해도 반영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각문제가 됐던 조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조를 정리하겠습니다. 발의 하신 의장님은 공사비 총액 2천만원이고 집행부의 수정검토안은 3억원인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가 하나 된 게 뭐냐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금액을 넣지 않은 곳도 발견이 된답니다. 2천만원이고 3억원이고 간에 발의하신 의장님은 주민편의 또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타이트하게 묶어야 한다, 집행부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진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철수 의원
보조설명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큰 공사는 주민들 이해관계라든가 문제가 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잔 공사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불편하고 또 그런 곳이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런 마무리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공사는 더 큰 기관에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는... 큰 골간만 그렇지 사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아직 발언을 안 하신 김완경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2천만원은 너무 금액이... 보통 읍면에 보면 2천만원짜리 한 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2천만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은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의장님을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 우리 김환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환성 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천만원 정도면 거기에서 관급자재 빼면 몇백만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바림직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장승재
제가 자유롭게 의사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전 부의장님!
맹영옥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3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김환성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천만원 짜리 관급자재를 제하면 실제 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은 잘해야 400-500만원, 500-600만원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걸 놓고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억원을 요구했고 의장님은 2천만원인데, 그 3억원이라는 금액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양보해야 할 것 같고 서로가 좋게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발의하신 의장님 받아들이십니까?
이철수 의원
의결기구입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조례 발의한 정신은 큰 공사는 사실 큰 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을안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잘 반영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동네일이니까 더 잘해 줄 것 같지만 사실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얘기를 못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의결해 주신다면, 뭐 의결기구인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지금은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상향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조 되겠습니다. 4조는 발의하신 의장님께서 수정검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철수 의원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그다음 5조 하겠습니다. 5조에 공사 설계 전과 공사 시행 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설계도가 한번 나오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기욱 위원
안이 없고 바로 설계도면이 나오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죠.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한 의견으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발의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의견에 달리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김완경 위원
이것은 설계서를 반영할 수 있고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설계서 작성 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철수 의원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야지, 예를 들어 얼핏 보면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비가 오면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 안 듣고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보면 거의 다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입안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현장 가 보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은 그냥 놔도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형평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반드시가 아니니까.
김환성 위원
5조는 그대로 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안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철수 의원
집행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기록해 놨네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기회 안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본의원도 발의하신 의장님 해당 조항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김기욱 위원
지금 의무사항 말씀하셨는데,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나 양쪽에서는 거의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5조 2항에서만 조금 다릅니다.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필요시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신다면 저도 그쪽으로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해요. 왜냐 하면 아까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구조물이 들어가면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물, 배수관 하나 묻더라도 주민들이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큰 비가 왔을 때는 물 양이 내려가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업자들도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설계대로 했다, 그렇게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당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다가 다시 물 양이 많다고 해서 뜯어내고 다시 큰 관을 묻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의장님 발의한 문구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5조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2조입니다. 아까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셨죠? 이 건에 대해서 원안하고 수정안 중에...
김환성 위원
극단적으로 부조리도 있고 한데, 만약에 거기에서 서명을 거부할 때는...
위원장 장승재
지금 12조입니다.
본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공사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공사명·시공업체 쭉 나와 있는데 표지판에 20억원이 아니라 본위원은 5천만원 이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20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올렸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나요? 그 업체들한테 하라는 것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철수 의원
이것은 이 공사뿐만 아니라 안내문도 써 붙이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을 20억원이라고... 기안자가 누구에요? 도대체가, 얼빠진 공무원 같아요.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장승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1억원 이상이고 집행부는 20억원 이상입니다. 표지판 관계, 우리 이병찬 과장님인가? 조규영 과장님? 누가 담당이십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도 없고...
도로과장 조규영
물론 부분에 따라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타당성 있습니다. 또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가지 도로를 개설할 때 한 구간을 할 때 세 번, 네 번 끊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판이 한 구간에 네 개가 붙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시가지 정비를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시각적인 장애도, 미관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는 조그만 도로, 하천 하나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한 구역 몇 십미터 가면 20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1km도 안 되서. 그러면 거기는 한 구간에 준공표지판 여러 개가 붙어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급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8억원밖에 공사가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시각적인 미관의 저해가 되지 않나 해서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표지판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준공 표지판...
김완경 위원
몰아가지고 완공 됐을 때 하나만 넣으면 되죠.
도로과장 조규영
공사 표지판이잖아요. 준공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김완경 위원님!
회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조규영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럼 조규영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동서간선도로가 예를 들어 6월에 완공을 하죠.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1차, 2차 하면 1차에도 세우고 2차에도 세우고 3차에도 세워야 한다는... 그렇게 하면 미관상 안 좋다는 말씀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동서간선도로가 완전히 완공됐을 때 표지판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금액이 20억원이라고 했는데 관급자재 빼면 7억원이라고 하셨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도시계획도로 7-8억원 정도 됩니다.
김기욱 위원
동서간선도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를 올 6월이면 완공하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연말쯤.
김기욱 위원
잠홍동 쪽까지 다 하면 표지판을 세운다는, 집행부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동서간선도로는 예를 들었고 그건 각자 세워도 문제가 없는데요. 시가지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할 때 거기에 집중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끊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를 들어 동문 52통 3억원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 보상만하고 또 다음 추경에 또 3억원 공사하고 이렇게 되면 두 번 세워야 한다는...
도로과장 조규영
보상은 관계없는데 보상을 다 주고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까지 보상 주고 끝나고 보상주고 끝나고,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 한 노선에 세 번 끊어서 할 경우도 생깁니다.
김기욱 위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한 구간에 1차, 2차, 3차 하면 3개를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안 좋다는 그 설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그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가지가 한 구간이 바로바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철수 의원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김기욱 위원
지금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이철수 의원
1구간, 2구간 한 표지판에 할 수도 있고 공사가 완전히... 그 노선 A라는 노선이 아니면...
도로과장 조규영
제 생각은 이것이 뭐하다면, 그 노선 마지막 할 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세운다든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표지판을 세우는 것으로 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이철수 의원
1구간은 누구, 2구간은 누구, 이런 식으로.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이철수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융통성이지...
김기욱 위원
의장님은 1구간, 2구간에 누구누구 그럼 3차까지 하면 표지석이 3개 서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철수 의원
아니죠. 예를 들어 A노선 하면, 도시계획도로 1이라면 1에서 내년에 2하고 3하면 1구간은 누구, 2구간은 누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구간은 하나로 해서 실명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철수 의원
그렇죠.
김기욱 위원
한 구간에서 1차, 2차, 3차 했을 때...
이철수 의원
다 끝나고 나면 하나로...
김기욱 위원
지금 그 얘기에요. 설명하는 게.
김완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준공하고 끝났을 때 하나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나요? 그런 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세운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1차 마무리 업자와 2차 업자의 책임자라든지 시공사가 다르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다면 따로 따로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책임 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수 의원
한 판에 1구간은 누구 업자, 2구간은 누구,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 겁니다. 왜냐면 한 구간에 여러 개 세워도 20억원 정도면 충분히 거리 여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김완경 위원
농촌 지역에 20억짜리 공사가 한 두건이나 있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김완경 위원
세울 데가 없죠. 책임관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실명제 한다는 것 아니에요. 20억원으로 올려놓으면 몇 개 안 되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기 시행을 하다 지금 표지판을 안 세웁니다. 옛날 세웠던 것은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은 세우지 않습니다.
이철수 의원
왜 안 세워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은 관리카드나 전산관리로 하기 때문에 누가 본다고 비표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전산관리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표지석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장님께서는 실명제 함으로써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표지판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이철수 의원
그렇습니다. 다리 공사가 3-4년 동안 하자가 없다가 갑자기 5-6년 되면 붕괴된다든가, 누가 부실 공사한다, 실명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중앙부처에 규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강화하거나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지, 중앙부처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
12조를 보면 공사 발주할 때만 안내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공사는 어떤 업체가 맡고 감독은 누가 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구나 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한다면 1차 공사하는 동안에 1차 안내판을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고, 2차 공사할 때 다시 안내판... 내용이 그거 같은데, 영원히 세워 놓는 게 아니고.
김완경 위원
아니죠.
김환성 위원
그 공사를 이 금액은 얼마 공사이고 업체는 어디이고 감독은 누구고 시행청은 어디고 그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차 구간 그냥 세워 놓고 2차 구간 세워 놓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철수 의원
하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간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요. 규정이 꼭 있다 해서 아주 그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언제 할 건지 알지도 못하고 다 지나가고,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보더라도 그 하자를 지적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서 모든 걸 하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장승재
지금 12조를 보면, 의장님! 안내표시판을 두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 안내 표시판도 설치해야 하고 2항에 준공표시판도 설치해야 하고.
이철수 의원
공사가 바짝바짝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규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그 얘기인데, 긴 구간 같은 경우 매년 후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사실 안 맞는 얘기에요.
위원장 장승재
현재 12조를 보면 1항과 2항 있잖아요. 1항도 해야 하고 2항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사를 하려면 공사하겠다는 안내표지판도 의무적으로 붙여야하고 끝나고 나서 준공 표지판도 붙여야하는, 두 가지를 다 붙이라는 거잖아요.
이철수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 표지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재
지금 의견이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기 발주라고 해서 서산시에서 발주공사가 상반기에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전부 다 처리를 할까요? 아니면 심사보류를 해서 더 논의 후에 할까요?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철수 의원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크게 문제 안 되고 이런 것 없어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아까 3조에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었고 이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철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이철수 의원
의견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내에 다룰 수 있도록.
위원장 장승재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욱 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얘기하시죠.
위원장 장승재
조건부 보류를 하되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합시다. 굳이 꼭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불요불급한 것 아니잖아요.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철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기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위원장 장승재
이 논의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처리를 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내는 것으로 하시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금 김완경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보다 더 시비가 절약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같이 시민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시민 중심, 의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2분)
안건
3.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손상예방 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용의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안 제4조에 인증신청, 안 제5조에 인증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인증승인 등 안 제7조에 유효기간, 안 제8조에 사후관리, 안 제10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행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행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손상예방 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교통과에서 누가 답변 해 주세요. 조례안 10조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10조 1항에 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대개 어린이 학원차들이 지입으로 들어갑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계약을 해서 지입 들어가서 사용을 하다가 1년이나 6개월 쓰다가 지입차를 그만두고 다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바꿀 때마다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중복지원이 안 되게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어느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잘 정해서 지원이 너무 난립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지원에 따른 예산반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이 보통 색상 같은 것은 황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좌석 안전띠가 어린이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또 승강구 높이를 어린이 구조에 맞게 하고 점멸등이라든가... 그러니까 승차 때는 황색, 하차 때는 적색 점멸 이렇게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하려면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받을 때는 시설을 하고 와서 받아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일부를 사후에 보조해 주는 취지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수송을 하려면 거기에 적합하게 규격에 맞게 시설을 해 와서 인증을 받아야지, 그 시설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만호
시설이 된 다음의 인증절차는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비 지원은...
김환성 위원
검사를 받아야 해요.
교통과장 조만호
예를 들어서...
김환성 위원
시설물을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교통과장 조만호
태권도나 이런 학원 있잖아요.
위원장 장승재
그건 교통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지행중 의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지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원이 다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조례발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서산시에 차량이 464대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입차량이고 뭐고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왔어요. 지금 그런 차량 50여대가 완벽한 요건을 안 갖추고 다니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사실 사망사고 같은 것만 언론에 보도되지 안전벨트를 안 매었을 경우에는 급정거를 해서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지입차량이 들어올 때 요건을 제대로 안 갖추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운행은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안전보호 장치를 해 주면 그런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서산시에서 인증마크를 찍어준다는 거잖아요. 부착을 시켜주는데...
김환성 위원
450여대 중에서 일부 50여대가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행중 의원
예.
김환성 위원
그건 불법으로... 그럼 운행 정지를 한다든지 단속을 해야지, 그것을 지원 해 준다면 450여대 다 지원받으려고 하죠.
지행중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미 다 해서 다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허가를 내놨는데 그거 해야 한다고 다시 브레이크를 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서 그걸 알았어요.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면 전체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해요. 그 규정에 맞게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행중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맞아요.
김환성 위원
지금 450여대 중에서 개략적인 숫자로 볼 때 400여대는 안전하게 규정을 갖추고 50여대는 재정이 열악해서, 시설이 돈 70여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그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을 않고 그냥 운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학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본인이 학원을 한다면, 그건 돈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아이들 안전은 생각 않는 거죠. 그것은 지원을 해 주면 불합리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지행중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서산시에 학원차가 464대라고 하셨고 적합하게 시설 안 하고 운행하는 것이 52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학원차량이 지입차가 많습니다. 교통과장님! 혹시 통계 잡으셨나요? 학원에서 직영해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입차를 많이 쓰는데, 우선 지원해 주는 것도 학원 어린이들의 보호와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고 학원차량 운전자의 생각이 안 바뀌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학원차량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운행하는 것을 보면 과속, 급출발, 급정지, 그리고 개문발차, 문 열고도 출발하고 또 거기에 안전요원도 탑승 않고 다니고, 이런 게 빈번히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주면 학원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어린 갓 면허 딴 초보자들이 많아요.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시설 하게 되면 노란 경광등 달아야 하고 정차했을 때 스톱이라고 하는 표지까지 다 달아야 합니다.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덧붙여서 제 의견도 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0대 중에 50대를 해서 사후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대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시설한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환성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를 해야지 그것을 않는다고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서산시에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장치를 안 하고 운행했을 때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걸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조례 취지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행중 의원
제가 이번에 학원차량이 완벽하게 조건을 갖춰서 와야 하지 않느냐, 왜 지입차량을 넣느냐 하니까, 학원들이 요건을 갖춘 지입차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학원이 다 문 닫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를 지원해 주면 이걸 악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염려하시는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 지켜야 맞지만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기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게 됐고요.
또 적용은 그렇습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장을 하고 의원 배지 달았을 때 다르고 편안한 복 입고 활동할 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인증마크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교통법이 다 있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교통법규를 불이행하는 학원 지입차량이나 학원관련 어린이보호차량들이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유도로써...
위원장 장승재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연 재정적 지원을 해서 지키게 만들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 교통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해야 맞는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의원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한 개인의 차량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행중 의원님께서 열악한 학원에 안 해 주면... 정상적으로 갖춰서 오면 검사를 맡으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했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넓게 생각하신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 학원에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서 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행중 의원
그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냥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업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어린이라는 거죠.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행정적으로 강하게... 공공질서를 안 지키고 여러 시민이 있는데 한 두 사람이 안 지키는 것은 여러 대인을 위해서 소인은... 거기에서 제재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52대를 지원해 줘서 410대가 거기도 않고 우리도 해 달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환성 위원
이 조례안도 그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류관곤 위원
기한은 정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달지 말자고요.
김환성 위원
큰 뭐는 없잖아요? 행정적인 지도를 하느냐, 재정지원을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다른 안보다도...
김기욱 위원
기간은...
류관곤 위원
기간은 정하지 말자고요.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위원장 장승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류관곤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행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09분)
안건
4.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도 서울 우면산 등에서 대형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능, 안 제3조 구성, 안 제14조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규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서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파악한 것 있어요? 몇 군데나?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5개소 정도.
김기욱 위원
5개소 어디 어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역별로는 팔봉, 운산 지역... 읍면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팔봉, 운산... 5개 지역이라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고북 쪽도 있고요.
김기욱 위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촉직에 첫 번째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럼 어느 쪽에서 위원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산림공학자라고 해서 산림공학 전공하신 분들인데요.
김기욱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요?
그렇죠. 산림공학 기술자들하고 산림기술사라던가 아니면 산림조합의 업무담당자라든가 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단체의 임원은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조합이 해당되는데, 산림조합의 관련과장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김기욱 위원
먼저도 보면 산림조합장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과 위원회에요?
김기욱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농림지원 사업 분야에 하나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산림보호법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45조 9항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위원회에서?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설결정까지 할 수 있나요?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 여기는 시설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하겠다, 그런 결정까지 할 수 있나?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지정하는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거든요. 나중에 공사할 때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고, 14조에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것은 산림법 상위법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면산 사태가 나니까 산림청에 산사태 전담기구를 만들고 또 법에 근거를 두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본 조례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해서 난개발로 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 도비산 산동리 민원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말씀드린다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요. 산림공원과에서 주택분야는 제외 됐습니다. 그건 산림공원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류관곤 위원
산림 훼손 했죠? 산지 전용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협의는 저희가...
류관곤 위원
협의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데 만약 폭우가 내리거나 호우가 내린다면 백발백중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가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 우리시가 산지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산시 인지면 100번지가 임목축적 200이에요. 200%인데 이것을 산림가꾸기 사업이나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간벌을 해요. 그러면 임목축적이 떨어집니다. 200에서 100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 산지전용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기준치 이하면 해 줍니다.
류관곤 위원
업자들이 바로 이런 약점을 노리는 겁니다. 임목축적이 양호한데 산림가꾸기사업을 신청해서 뚝 떨어뜨려놔요. 기준치 이하로. 그래놓고 산지전용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바로 이것이 난개발이 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산지전용 해 주고 난 이후에 민원발생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부석 지산리도 그렇고 인지 산동리도 그렇고 전부 다 집중호우 때 토사가 대량으로 유출돼서 용배수로관이 다 막혀요. 그리고 인지 같은 경우도 저수지 시에서 예산 들여서 준설했어요. 산동리도 마찬가지로 소류지 다 준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토사가 몰려서 저수지 다 메워버리면 한쪽에서는 시 예산 들여서 퍼내고 한쪽에서는 메우는 역할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민원 발생한 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철저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까 말씀 중에 임목축적이 간벌하게 되면 다운되는 것인데 그것은 5년 동안 제한은 됩니다. 예를 들어 간벌허가를 냈다 그럼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5년 이내에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죠.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발생한 지역을 보면 임목축적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목축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 지역 주민들도 잘 아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재발 안 되게 특히나 우리 산림공원과에 각 실과 협의가 들어올 때 세부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일차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20분)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종신
도시과장 백종신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쪽의 주문사항, 주요내용과 같이 서산시 예천동 496-1번지 일원에 보건소를 신설하고 도로 일부구간을 폐지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의 위치도와 3쪽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맨 위쪽의 가, 공공청사 결정안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박스내용과 같이 1만 750㎡의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서 보건소를 신설하고, 나와 같이 도로시설은 구 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141m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쪽과 6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의 토지이용계획표와 편입토지조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소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그동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서산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로 시설변경 결정 및 도로연장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 제규정을 검토한바 본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관사 있죠? 철거에 관사도 다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백종신
그건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신권범
철거는 당초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 전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관사도 포함됩니다.
김기욱 위원
청사 안에 전부 한다고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하우스까지 철거가 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몇 년 됐죠? 한 20년 됐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연한이 몇 년이죠?
보건과장 신권범
관사를 보면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사용 안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집은 사용하다 안하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철거계획을 세우면서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안전진단 하셨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안전진단 안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않고 그냥 육안으로 확인했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는 소장님은 거기에서 기거를 했고 지금 전수일 소장께서는 자택이 바로 앞에 아파트니까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비워 놨기 때문에 아마 더 쉽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의회에서 해서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 관사는 사실... 그쪽에 보건소가 오면 그 관사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시지 그래요?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그 위치상을 보더라도 도시계획에 따른 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건물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했습니다. 지역을 보면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치상에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그리고 관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사로 사용하시는 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도 제가 알기로는 빈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관사를 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관사가 빈곳도 있다는데 빈곳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시지만 멀리서 오신 직원분들 있으면 거기에 기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죠. 밖에서 비싼 임대료 내면서 방 얻어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 많던데, 배치 상에 그렇게 된다면,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토지조서를 보면 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목이 묘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백종신
묘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묘가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보건과장 신권범
지목상은 묘로 되어 있고 지역만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기술센터에서 사용할 때 그 사항이 도시계획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당시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건물 지을 때 않고 묘에 그냥 건물 지은 거네요? 도시계획 결정된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신권범
지목변경을 안했는지 그 사항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목이 안 바뀌었지...
도시과장 백종신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묘에 그냥 지어 놓은 거지, 불법이네요? 여태까지? 그렇게 건물 지은 다음 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 아니에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봐야지, 행정의 절차가 그렇게 됐잖아요.
보건과장 신권범
그 사항은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이건 아주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묘로 되어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면.
위원장 장승재
김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해야지 이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보건소장님 안 오신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책임지실 말만 하시기 때문에 별 걱정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일 할 때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지, 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그쪽 지역구를 가진 이철수 의원님과 임설빈 의원님께서 계속 요구사항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지목변경을 철저하게 해서 행정처리를 잘하라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기타의견에...
또 다른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아까 장승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게 가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도시과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게 깔끔하게 해서 진행하는데 발 빠르게 행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고심과 의원님들 간에 많은 고민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시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견채택을 하겠습니다. 의견채택에 앞서 방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지목변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타의견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제시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종신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석의원(9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김보희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9명)
(서산시청) (5명)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보건과장 신권범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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