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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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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2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5월 24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이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4.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9.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10.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이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4.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9.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10.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3. 서산이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5.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10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2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620억원 대비 654억원인 11.6%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액은 130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 3,800여만원이 증가할 전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노력과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측면에 있어서 법적·의무적 경비나 소모성, 행사성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행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산절감을 통하여 생산적인 사업 및 민생안정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환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면서 시청 앞 바닥 분수대 설치 건에 관하여 당해 장소는 서산지역의 역사성이 깊은 서기 1576년도에 조성된 연당으로 예산집행 시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9경으로 변경한지 1년이 됐습니다만 이런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이 표지석을 잠깐 읽어드리면 ‘연당세우. 조선조 선조 3년 (서기 1576년)에 이봉(李鳳)이란 군수가 당을 세우고 지은 이름인데 이곳에는 예부터 연못이 있으되 자연히 퇴적되어 메워져서 풀만 무성한 지라(연못의 크기 폭 30척, 길이 70척) 이를 수축함은 물론 연(蓮)을 심고 연못 위에 당(堂)을 지어 연당이란 현판을 붙였다. 사람들이 이 당에 올라 창문을 열고 보면 바람과 연꽃의 향기가 당 안에 가득하여 옷깃에 스며들었다. 아침 연기가 솟아오를 때와 휘황찬 저녁 달빛 속에서 흰 물새와 시냇물에 사는 오리 들 따오기가 날아들어 연못 속 물고기를 탐냄은 물론이고 새들이 연잎 사이사이에서 숨바꼭질도 하며 연못위에 떠다니는 광경은 한 폭의 그림이라. 눈빛과 같이 흰 것과 알록달록한 털 빛이 은연히 연잎 사이로 빛나니 어찌 이것을 칭찬하지 아니하리. 사람마다 이곳에서 티끌과 같은 온갖 번뇌를 해탈하는 절경이더라.??
이렇게 호산록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이곳에 풀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성이라든가 우리 민족 선열들 정신의 소중함을 생각해서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좀더 논의하고 또 사학자들과 같이 논의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일지 않는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3.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안건
4.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철수
5.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
4.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중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보조하는 경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및 당해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서산시장이 의안을 제출하여 서산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2012년 12월 26일 공포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후 민원을 통하여 재검토결과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시행될 경우 시민과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산시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1호 광장 공원 부지와 충혼탑 부지, 대산읍 주차장 부지를 서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국·공유 재산교환의 건과, 1983년에 건축된 동부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5개동에 대하여 2011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등급 2개동, D등급 2개동, C등급 1개동이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 C등급을 받은 수산물 점포 5개동을 점포 및 수산물 전문식당으로 재건축하여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안건
9.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10.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철수
10.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
9.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10.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에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예천동 496-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도로)를 변경(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타 의견으로 지목변경절차 이행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인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의견인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시의 건전 재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43명)
(서 산 시 청) (37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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