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중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보조하는 경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및 당해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서산시장이 의안을 제출하여 서산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2012년 12월 26일 공포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후 민원을 통하여 재검토결과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시행될 경우 시민과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산시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1호 광장 공원 부지와 충혼탑 부지, 대산읍 주차장 부지를 서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국·공유 재산교환의 건과, 1983년에 건축된 동부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5개동에 대하여 2011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등급 2개동, D등급 2개동, C등급 1개동이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 C등급을 받은 수산물 점포 5개동을 점포 및 수산물 전문식당으로 재건축하여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