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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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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0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4월 1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안건
1.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검사 대상시설 및 검사원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와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제10조에는 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부서에서 나오신 공무원한테 물을게요.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 공원이나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장애자 시설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설계를 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 준공이 돼서, 준공은 사실상 감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임된 감리가 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위임된 감리가 하죠? 그래서 만약에 감리가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서 지정한 지체 장애자 센터에서 나온 그분들이 이견이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까지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을 준공하기 위해서 정화조라든지, 수방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분야도 일정 분야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해주면 감리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법적으로 장애자를 위한 설계가 다 되어있고, 또 그 설계에 따라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양편에서 검사를 통해서 준공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복지과소관에. 지금 여기에 보면 검사원이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건축이라든가 특목 해당분야 자격을 가진 지체장애자를 검사원으로 하게끔 되잖아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그 재원이 충분합니까?
복지과장 박복수
별도의 재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공공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것을 현재 준공 때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사전에, 준공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 들어오면서 현장조사를 하면 시설주들이, 장애인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일반인 보통 시민들이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규정에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보완조치 해서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려가, 예를 들면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데 지체 장애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재질면에서, 시공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날 뿐이지,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의자인 김보희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나 공공시설 공동주택관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의를 한겁니까?
김보희 의원
그렇죠.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과에서 복지과에서 나오셨지만 이것을 지체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준 것 아니에요? 그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나가면 권한은 있으나, 어제 우위원님께서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분들이 나가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복지과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검사원도 근거를 마련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나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원스톱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집행부에서 건축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하고 나오셨는데, 우선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대상시설 면적이 일정부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과에서 해서 지체장애인에 위탁경영하고 있는 거죠? 따지면?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위탁기관이 있어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편의시설 운영지원센터 정관의 규정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위탁기관이 있어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한규남 위원
제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도 자료 요청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자격증 소지자가 지금 몇 명 소유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한 명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명?
복지과장 박복수
예.
한규남 위원
공사를 했는데 재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난 누가 자격증을 관리하는지는 모르는데, 건축업자 이 분 말씀이 그래요. 재시공해서 이것은 우리한테 피해를 또 준 것 아니냐? 이중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 사후 가서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경사도 부분이 안 맞는 다든가, 또 시공한 재질이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들이 그런 시각을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하다보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이용이 편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시공이 나오는 거지, 특별히 재시공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분 말씀에는, 뭐 업자 편드는 게 아니라 자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업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격자가 몇 명 소유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건수가 몇 건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시공한 것 보면 몇 건 안 되더라고요. 자료 요청한 것 보면.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건축주한테도 불편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취지에요. 제가 질문한 것은. 민원의 소지가 돼서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시정해 달라고, 건축과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얘기했으니...
이건 나한테 손실 끼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고도 몇 건 안 되 길래 담당 팀장하고만 상의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일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겁니다.
암만 좋은 법이 되고 조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공정한 잣대를 빌미로 해서 양편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또 거론할 수 있는 재원관계 이런 부분이, 조례는 좋은 조례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을 때 그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무리 없이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조례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998년 4월 11일 이후부터 공공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강요토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에 한번씩, 충남도에서는 2년에 한번씩 그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신 부분은 이렇게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김보희 의원님의 그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질문한 취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시설이 잘 됐나 검사하는 거고, 이것은 건물이 준공이 떨어져서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보희 의원
그러니까 애시 당초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건물주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안건
2.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의 명칭과 발간횟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시민이 선호하는 명칭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발간횟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을 「행복한 서산소식」에서 「서산소식」으로 하고 발행주기를 '매월 1회 발행한다' 에서 '매월 1회(필요시 추가) 발행한다'로, 또 편집위원회 명칭도 '행복한 서산소식 편집위원회'에서 '서산소식 편집위원회'로 변경·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서산소식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1월 17일에 실시하였고, 방침 결재를 지난 2월 27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3월 6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법제심사를 3월 11일 받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서산시 소식지 명칭을 조례 제명에 따라 간결하게 명칭을 변경하고, 서산시 소식지 발행조례 제3조 2항 매월 1회 발행규정을 '필요시 추가'를 삽입하여 변화된 행정정보를 시기에 맞게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1회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전체예산이 2억 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반은 발행예산이고요. 나머지 반은 발송예산, 우편료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1회 발행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2천만원이요? 한달에?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아니, 2억이라는 것은..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2억 4천만원이니까..
우종재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2억 4천만원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억 4천만원인데, 발행하는 인쇄경비하고 우편료하고 포함해서 2억 4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한달에 1회를 더, 2회씩 한다면 그만큼 2천만원씩 더 소요되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종전에는 전 세대한테 공보했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전 세대로 가지 않고요. 구독을 희망하는 세대.
우종재 위원
아니, 이것이 전에는 반상회 회보라고 해서 전 세대로 보급을 하지 않았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반회보와는 다르고요. 그 구독 희망, 전 세대 다 하지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당초부터 희망세대한테만 줬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숫자를 줄여 나가지고...
우종재 위원
그럼 희망세대는 어떻게 받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요.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 데가 우선 구독 희망세대, 출향인사들, 관내 유관기관 단체, 또 타시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발행부수가 몇 부나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회에 4만 5천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월 1회에 발행하다가 이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다달이 2회씩 한다는 그런 것은 없겠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게 발행주기가 한달정도 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라든지 공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일 때 면수가 많이 나올 적, 그런 게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행횟수.
우종재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면 2012년도나 2011년도의 사례를 봐서 어느 시점에 어떤... 대개 행정이라는 것이 1년이면 시기별로 거의 다 고정적인 것 아니겠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때는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시보를 통해서 알려줄 사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는 있을 테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매월 나가는 면수가 몇 면으로 나가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2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2면 중에 의회 것은 몇 면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요. 의회면이 두어 면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 것은 너무 적은 페이지 아닌 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집행부에서 면수 나가는 것이 거의 의회랑 상통하는 면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회면이 나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김보희 위원
그것은 시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한 부분이라 당연히 많이 나가야 되는 거고. 평달에 보면 의회면은 항상 두어 면 정도로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서 서산시가, 본의원이 몇 개 시군을 봤을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면서, 저번에 같은 경우 본위원을 예를 들자면, 본위원에 대해서 나왔을 때 기존에는 증명사진이 나오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일방적인 선관위판단으로 인해서 의원들 증명사진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일부 의원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중앙선관위까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빠서 아직 못 알아본 상황이고. 그럼 공보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해줬었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얘기한 게 다르고, 다 얘기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알아보고. 서산소식지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드린다고 한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고요. 또 의회에 필요한 면수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같이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고정으로 해서 두면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대한 알권리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면수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복 배부든지 명단을, 지금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반 사회단체장이라든지 바뀌고 또 죽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년 할 수 없지만 몇 년에 한번씩은 세대주 공급하는 명단을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고, 매년 할 수 없지만 한사람이 몇 부씩 중복 배부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죄송합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먼저에는 행복한 서산소식지, 또 행복한 서산소식 편집위원회 이런 식으로 '행복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걸 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것은 필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지행중 위원
설문조사에 빼야 좋다고 해서 뺀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저희들이 결과를 보니까 필요하다 라는 숫자가 43%, 그 다음에 서산시정, 서산소식, 시정소식, 시정뉴스, 시정서산뉴스, 서산사랑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서산소식이 약 44% 정도 명칭이 설문조사 결과 나와서 택하게 됐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서산소식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타기관도 연계해서 종합적인 소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내용은 우리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 또 물론 법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있는 것은 당연히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시를 전체하는 그런 소식지 명칭 이미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보면 거의 소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식', '사랑' 이런 명칭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해서 간단명료하게 명칭만 들어서 아 이게 뭐구나 하는 정도의 인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택하다보니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명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안건
3.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되고,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시달됐습니다. 이를 반영하고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변경 및 신설하고, 주거용 대부요율 하향조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추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 2항 제3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가능 처분 재산가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변경하고, 또 제5조 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에 심의 생략가능,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기준을 면적 또는 대장가액만 충족되면 가능하던 것을 면적과 대장가액을 모두 충족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28조 대부료 요율 제5항에 주거용 대부시에는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도유재산과 요율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에 제5호 내지 10호를 신설 및 제3항 삭제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 5 내지 6%에서 4%로 하향조정하여 도유재산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조를 변경하고 제7호 내지 8호를 신설해서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위임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수의계약 매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한 건물의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수의자에게 수의매각을 하고, 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써 서산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2012년 12월 31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 및 행정안전부의「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주거용 대부요율 하향조정, 수의매각 기준 변경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인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38쪽 4%로 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행안부에서 시달이 되고, 도 조례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리 할 때는 국유지나 도유지나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김보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4%로 바뀌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1만㎡ 있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농지법. 농지.
위원장 임설빈
1만㎡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위원장 임설빈
매각 기준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죠. 다만, 1만㎡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5년 이상 대부를 한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회계과장 홍을표
전에는... 작년부터 이게 기준이 내려와서 해줬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만 하던 것을 지금은 농지법. 농지에 한해서는 1만㎡ 미만은 5년간 대부한 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존부적합 토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다고 매각이나 농민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 쪽하고는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겠네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화된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을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
안건
4.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평소 시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지역 축제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로 201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조례로, 동 조례의 실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사항이 몇 가지 해당되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축제의 정의 대상변경, 두 번째, 안 제4조 축제의 종류 변경, 세 번째, 안 제5조 제3항 축제심의위원회 구성변경, 네 번째,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내용 중 '서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를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로 개정코자합니다. 이는 내용상 축제와 상이한 행사나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민간축제를 제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4조 축제의 종류에 있어서 2호 안견 문화제, 3호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장터, 4호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 6호 인삼 직거래 장터를 축제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5호 감자 축제를 현실에 맞게 팔봉산 감자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가 2009년도 당시만 해도 축제라는 명칭으로 11개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전국적으로도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급증으로 소모성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축제통폐합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시로 지역축제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11년 1월 7일 서산시 축제 정비 및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종전의 11개 축제에서 해미읍성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서산국화축제, 류방택 별 축제의 특색 있는 4개의 축제만 남기고 모두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안견 문화제,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장터,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 인삼 직거래장터를 축제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한 현 조례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심의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고 자문성격의 위원회의 최종 결정권자의 참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타지자체의 구성사례를 참고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2호의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은 축제의 내용은 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개최 수 조정은 기 정비된 4개 축제 외에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규정과 중복되었으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은 축제별 특색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3호의 축제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축제별 특성에 따라 일정이 자체 결정됨이 타당하다 인정되며, 4호의 축제의 예산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기능과 중복적 기능이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호 축제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설하여 축제 개최 전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산시축제의 정의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축제의 정의 및 종류를 업무추진 환경 여건과 맞게 개정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중에서 축제의 종류를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축제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생산자는 소득증대 차원이 되겠고, 소비자는 축제를 통해서 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를 전부 빼놨거든요.
예를 들면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장터라든가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삼 직거래장터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축제가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급증하다보니까 행사가 소모성이 된다,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2010년도 11월 22일에 지역축제를 일체 정비를 해서 축소 내지는 통폐합을 하라는 그런 계획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특화된 문화축제 육성을 위주로 하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또 부족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축제는 폐지를 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수특산물 축제란 명칭을 써서 농수특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그런 것은 직거래장터로 운영하는 게 맞지, 축제로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도록 했고, 또 그 외로 여기 보시면 직거래 장터는 그렇고, 안견 문화제라든지 삼길포 우럭축제라든지 이런 상설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축제에서 제외시켜라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특성화된 축제만 저희들이 4개로...
우종재 위원
좋아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어떻게 판단한다하면 축제가 남발함으로써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 심사위원회라도 해서 조정을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부적으로..
우종재 위원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에서..
우종재 위원
시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어떤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절차를 다 이행을 했죠. 이게 금년도에 한 게 아니라 시에서 2011년도 1월 7일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확정했습니다. 11개 축제에서 4개 축제로 통폐합시켰고, 전환시켰고, 폐지시켰고.
우종재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측면에서 안견 문화제라든가 류방택 별 축제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안견 문화제는 연중 나눠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연중 나눠서 했건 아니건 안견 문화제 축제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하는데 제외시키면 안견 문화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 문화제는 안견기념사업회로 되죠.
우종재 위원
기념사업회로 지원이 되면 그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 관계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년 연중 행사를 8개 행사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쉬운 점은 사실상 축제를 통해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이게 지금 조례에 넣어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자나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는 제외시킨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마케팅행사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원이 됩니다. 또 상설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폐지된 먹거리골 이색음악회라든지 간월도 바다음식축제라든지 철새 기행전이라든지 이것은 폐지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제통폐합이니,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11개에서 4개로 축소해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축소된 분들 당사자들 있잖아요? 거기는 자기가 이 축제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외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축제는 제외됐다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은 되는 거죠?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제외된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외된 부분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 같은 경우도, 우럭축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금을 가지고 하되, 그 부수적으로 분할해서 아라메길 걷기행사라든지 독살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규남 위원
일부분 지원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축제에 제외됐다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안견 문화제 같은 것은 제외됐다 하더라도? 안견 사업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를 시켰다 하셨는데, 제외된 산수향 6쪽마늘, 인삼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직거래장터로 전향해서 축제에서는 제외를 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각 부서별로,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더 직거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설빈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9명)
(서산시청) (5명)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회계과장 홍을표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건축과장 유선근
(의회사무국) (4명)
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한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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