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평소 시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지역 축제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로 201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조례로, 동 조례의 실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사항이 몇 가지 해당되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축제의 정의 대상변경, 두 번째, 안 제4조 축제의 종류 변경, 세 번째, 안 제5조 제3항 축제심의위원회 구성변경, 네 번째,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내용 중 '서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를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로 개정코자합니다. 이는 내용상 축제와 상이한 행사나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민간축제를 제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4조 축제의 종류에 있어서 2호 안견 문화제, 3호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장터, 4호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 6호 인삼 직거래 장터를 축제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5호 감자 축제를 현실에 맞게 팔봉산 감자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가 2009년도 당시만 해도 축제라는 명칭으로 11개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전국적으로도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급증으로 소모성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축제통폐합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시로 지역축제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11년 1월 7일 서산시 축제 정비 및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종전의 11개 축제에서 해미읍성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서산국화축제, 류방택 별 축제의 특색 있는 4개의 축제만 남기고 모두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안견 문화제,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장터,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 인삼 직거래장터를 축제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한 현 조례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심의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고 자문성격의 위원회의 최종 결정권자의 참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타지자체의 구성사례를 참고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2호의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은 축제의 내용은 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개최 수 조정은 기 정비된 4개 축제 외에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규정과 중복되었으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은 축제별 특색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3호의 축제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축제별 특성에 따라 일정이 자체 결정됨이 타당하다 인정되며, 4호의 축제의 예산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기능과 중복적 기능이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호 축제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설하여 축제 개최 전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산시축제의 정의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