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대산항과 용안항간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정책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1월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국제여객항로 개설과 관련 조속한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관 및 사업자간 국제여객선 취항의지 재확인과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건립예산의 조기 배정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국제여객선 접안시설 및 터미널완공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항로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지도 마련 및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확충지원을 그리고 선사인 한국측 대아컨소시엄과 중국측 영성대룡해운(주)는 취항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즉시 취항, 업무지원사무실의 서산시 설치의 업무를 분담하여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조지원 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주관기관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며 업무협약 시기는 4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정은 미정입니다.
체결방법은 주관기관장의 순회방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별도의 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약안의 세부사항은 붙임 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서산시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재정적 지도 마련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제정시 타지역 항만의 사례, 국제해운경기와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도 서산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협약서안 제5조 1항 단서는 의회동의 후 서명 시에는 삭제할 조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에 대한 원안동의와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