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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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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4월 11일

의사일정

2. 대산↔용안(중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면

심사된 안건

2. 대산↔용안(중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과장 조규영입니다.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 조성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첫 공모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0월에 우리시가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심시가지의 낙후된 도로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서산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하여 가공, 배전, 선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보행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광장에서부터 삼일상가 구간 일원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을 지난해 2월에 신청하여 금년 3월에 대상지로 확정 승인 통보 받았습니다.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조성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명품거리조성 지중화사업은 중심 시가지의 낙후된 도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전력공사로써 전기사업법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우리시와의 협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조성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조성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한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9일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원안동의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 중앙로 명품거리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5분)
안건
2. 대산↔용안(중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면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산↔용안(중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항만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대산항과 용안항간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정책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1월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국제여객항로 개설과 관련 조속한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관 및 사업자간 국제여객선 취항의지 재확인과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건립예산의 조기 배정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국제여객선 접안시설 및 터미널완공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항로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지도 마련 및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확충지원을 그리고 선사인 한국측 대아컨소시엄과 중국측 영성대룡해운(주)는 취항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즉시 취항, 업무지원사무실의 서산시 설치의 업무를 분담하여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조지원 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주관기관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며 업무협약 시기는 4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정은 미정입니다.
체결방법은 주관기관장의 순회방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별도의 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약안의 세부사항은 붙임 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서산시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재정적 지도 마련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제정시 타지역 항만의 사례, 국제해운경기와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도 서산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협약서안 제5조 1항 단서는 의회동의 후 서명 시에는 삭제할 조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에 대한 원안동의와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항만생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대산항 용안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항만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10년 11월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서산 대산항 중국 용안항간 국제여객항로 개설과 관련 조속한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관과 사업자간 국제여객선 취항의지 재확인과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예산의 조기배정유도를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으로 대산항 용안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산항 용안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대산항 용안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2조에 보면 국제여객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실보조를 해 주는데 항이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정도의... 기간이 나와 있어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대개 3년이라든지 기간을 정한 조례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항만의 사례를 보면 최초 취항 3년간이라든지, 기간을 정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만약 3년이 돼도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적자운행을 해서 운행을 못 하겠다고 나오면, 그땐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조례로 정할 부분입니다마는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정도가 되면 업체에서도 아마... 경제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면 취항하던 것을 중단한 사례가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나 도에서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례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군산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속초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군산이나 속초 여건이 우리지역하고는 다르지만 대산항이 취항이 되면 중부내륙지역까지도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서해안에서 중국하고 항로가 개설된 곳이 평택항이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류관곤 위원
평택항 말고 또 있어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군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평택항 운영실태 한번 점검해 봤나요? 현재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발생하는지.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은 넘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택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처럼 국비를 가지고 터미널을 건립한 것이 아니고 평택시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항만지원사업소,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터미널을 다시 건립하고자 국토부에 그동안 건립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군산항은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군산항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는데 주 3항차인가요?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도 흑자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대산항이 되면 국제항 아니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류관곤 위원
그럼 만약 손실이 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국비 확보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나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터미널 자체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 확보 할 때도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 하면서 부두시설부터 해라, 그리고 터미널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했다가 활성화되면 그때 국비로 터미널 건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얘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는 부담 안 해 주고 속초 같은 경우도 강원도와 속초시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취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선박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런 MOU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받고 선사가 선박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시물레이션 같은 것 안 해 보나요? 대략적으로 승선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아해운에서 한번 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시물레이션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임박한 때에 가서는 항만청과 같이 상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 운항 계획 같은 것...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 안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평택이나 군산도 용안항으로 취항하고 있어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용안항으로 가는 것은 평택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결국은 관광객이 일시에 많이 증가 된다기보다는 인근 항에 관광객 여객 운행을 나누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부내륙, 세종시라든지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많은 수요를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될 생각이 들고요.
속초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중단했다가 지난 번 3월 19일인가 다시 개항을 했는데 그쪽도 강원도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고 인근에 속초시 뿐만 아니라 홍천, 양양 이런 데 수요를 다시 다 모아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취항을 한 사례였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손실보전을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서에 넣는 거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장려금만 3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비율을 높이고 또 여객선에 대해서도 충남도를 같이... 왜냐 하면 항만을 통해서 충남도가 어떤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충남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조항을 항만청에서 직접 도지사를 만나서 서명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순수하게 우리 충남도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은 대산항 밖에 없잖아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도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그때도 주문을 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항만정책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도하고 시하고 지원비율 아직 이런 것 안 정해 있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장려금만 30대 60인가 7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50대 50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산↔용안(중국)간 외항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6명)
(서산시청) (2명)
도로과장 조규영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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