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8일 제1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명칭의 간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시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발간횟수 조정으로 소식지 기대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2월 31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주거용 대부요율 하향조정, 수의매각 기준변경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정하고 축제의 정의 및 종류와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