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CCTV 설치 기준 및 목적,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과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