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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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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3월 19일

의사일정

2.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면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당초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폐기물 처리시 철거·용역비의 지원 비율이 낮아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어 지원비율을 높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단,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슬레이트 해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철거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다만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우종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용역비의 지원 비율이 낮아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지원비율을 높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나오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게 몇 건 정도 되요?
건축과장 유선근
철거 말씀하시나요?
김기욱 위원
예, 철거.
건축과장 유선근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이 실효가 없다 보니까, 3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철거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상자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나머지 잔여분을 보태서 할 수가 없어서 희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지금 우종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게 그런 게 굉장히 우려돼서 하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00만원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300만원 철거비용 드는데 50%를 지원하면 나머지 50%를 자담을 해야 하니까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10조에 보면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 아직 안 되어 있고 건축물이 그냥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시골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읍면동에서 확인만 받으면 되나요? 건축물 소유자라는 것이?
우종재 의원
그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본 취지는 읍면에서 확인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해야만 대상이고, 여기 조례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다만 그런 건물이라도 집을 다시 짓고 완전 철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해당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갔었는데 우종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고 위원님들도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7분)
안건
2.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면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재난 발생이 빈번하고 대규모 추세이며 예측하기 힘든바 지진 또한 예외가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주요 조례 제정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 4조는 위험도 평가실시에 대한 판단여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평가단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시 다중이용시설을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이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의 안전과 피해보상 및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과 운영 시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의 지진발생 횟수는 80년대 16회, 90년대 20회가 발생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104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조례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지진발생시 신속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진과 여진 횟수를 말씀하셨죠? 서산시도 지진이나 여진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있습니다. 아뇨, 홍성까지만 있고 우리 서산지역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서산은 그동안 지진이 없었나요? 통계 나와 있는 것 없죠? 여진도 없죠?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시는 거고,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쪽 별지에 2호 서식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했어요. 24페이지.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했어요. 지역이라는 게 빠졌어요. 이게 일관성 있게 통일돼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일관성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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