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서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재난 발생이 빈번하고 대규모 추세이며 예측하기 힘든바 지진 또한 예외가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주요 조례 제정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 4조는 위험도 평가실시에 대한 판단여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평가단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시 다중이용시설을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이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의 안전과 피해보상 및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과 운영 시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의 지진발생 횟수는 80년대 16회, 90년대 20회가 발생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104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조례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지진발생시 신속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